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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한국인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공중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1. 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국내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문서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6]는 예외로 합니다.
  1.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7] 금고 미만의 형벌[8]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좋지 않게 낙인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1. 과실에 의한 범죄[9]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문서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도 서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수배중인 범죄자의 경우 오프라인[10] 등지에서 공개 수배된 자의 경우에도 공개하기 바랍니다.
  6.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 진행중
경찰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 벌금 및 추징금 -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1]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 여성 범죄자 표시는 해당 성명에 (女) 표시.

1.2 일람

1.2.1 군 범죄자

이름계급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서용운중사추풍령 무장탈영사건의 진범사살
조준희일병총기난사 및 월북월북
마성철일병입대전 절도, 날치기징역
임도빈병장동료 병사와 간부들을 상대로 총기난사
및 무장탈영
사형 선고[12]
임채성일병무장 탈영한 뒤 시민을 상대로 총기난사무기징역[13]
김민찬상병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사형 선고[14]
정준혁이병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공범징역 10년
박oo이병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사형[15]
김동민일병530GP 사건의 주범사형 선고
이찬희병장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징역 40년
하선우
지정현
이상문[16]
병장(하선우)
상병(지정현)
상병(이상문)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징역 7년
유경수하사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17]징역 5년
최영오일병총기난사사형
유운학중령월북월북
송유진[18]소장부하 여군 성추행징역 6개월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조한섭소위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의 진범들징역 2년
황정희하사
하기룡중위은행강도징역 4년[19]
박노항원사병역비리의 주범징역 15년 + 벌금 10억 4700만원
원용수[20]준위병역비리 알선징역 8년
김용식사병 살해 및 상관 살인미수사형 선고
김기노준장부식비 횡령징역 1년 6개월

1.2.2 살인범죄(강도살인, 존속살해, 연쇄살인, 대량살인 등)

1.2.2.1 일반 살인범죄
1.2.2.1.1 남성 살인범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이준세수배중
유준성검거 후 조사중
최용배2004년 충북 영동에서 저지른 살인사건의 용의자수배중
박기서안두희를 정의봉으로 때려서 살해했다.징역 3년,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라경옥[21]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
사형 선고
고영구(고영목)[22]황병관 살해무죄 판결
그러나 이후 또 구속되었다.
이후 행적은 불명
홍승만살인 등무기징역복역 중 자살[23]
이동식계획살인사형
이학만경찰관 및 전 여자친구 살해무기징역
이호성4인의 일가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24]변사체로 발견
서진환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살인범무기징역
정형근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살인사건의 범인무기징역

장○○대구 여친 부모 살인 및 여친 감금 사건의 범인사형 선고링크
정상헌처형 살해 및 시체유기징역 20년
조명훈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의 범인무기징역
장기수[25]가족 살인사형 선고[26]
최OO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2명 살해. 2명 중상[27]현장에서 자살
황덕하전처 살해자살
한현우송진우 암살일본으로 도피 후 2004년 사망
이준석세월호 침몰 사건의 최고책임자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무기징역[28]
최형규살인징역
최홍연살인징역
박사문살인징역
이응봉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검거 후 조사중
강성익제주 올레길 살인의 유력 용의자징역 23년
강상원동거 여인의 동생 두명 살해사형
이배진김기현 변호사 살해사형
정두호2009년 창원 중앙동 간호조무사 살해징역
김수곤대구 30대 식당 여자 피살사건의 진범징역
홍덕표2006년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의 범인징역
이종호2008 제주 부녀자 살인사건 용의자무기징역
이수일무단 주거침입하여 12만원 갈취하고 2명 살해
사무실에서 100만원 갈취 후 종업원 난도질해 살해
사형 선고
강영민내연녀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자 살해 후 사체유기, 내연녀도 살해사형 선고
최종철2003년 서울 봉천동 살인사건의 진범미확인
김준환2007년 대전 노래방 살인사건의 용의자검거
이재성2007년 천안 주방장 피살사건의 용의자검거
조경수
김태화
살인사형
성낙주내연녀 딸 살해사형 선고
김중호가족 살인사형 선고
ㅇㅇ 노인사소한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부인 살해징역[29]
이진호살인재판 진행중
김병수사기 및 살인 및 미국 낚시법 위반징역
서성민살인징역
최종철살인징역
이동진빛 독촉을 받자 5촌 아저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살해
이후 부인과 딸. 금은방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
사형 선고복역 중
2015년 10월 자살
박종규채권자 살해 및 시체 소각.암매장사형 선고
고흥수전모씨 딸 이양 살해 및 전모씨 살해사형 선고
강영성조직원.경찰 살해사형 선고
이우철
정병근
정병옥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조직원 및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
사형 선고
김종만K씨 살인 후 일본으로 도주징역 22년 6개월
김진오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자수
김해운살인무기징역
오종근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범인사형 선고
김용제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사형
김상훈안산 인질극 사건의 범인무기징역
윤oo
이oo
신촌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징역 20년
홍oo징역 단기 7년, 장기 12년
김동술
고금석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의 적극 가담자사형
장진석
김승길
무기징역[30]
김일곤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인[31]무기징역
김재규박정희 대통령 암살사형
김정균
조경환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32]사형 선고
제갈곤김성수 전처 살인 사건의 범인[33]징역 23년
백승현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범인징역 20년
김홍일2012년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의 가해자무기징역
문세광육영수 암살 및 박정희 살인 미수사형
안두희김구 암살무기징역 선고 후 감형, 잔형 면제박기서[34]에게 피살
한지근여운형 암살무기징역 선고 후 ...???
윤남신
김용기
살인무기징역
소윤하서한춘 살해징역 5년 복역[35]
이oo횡령 및 살해[36]무기징역
1.2.2.1.2 여성 살인범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
박oo 할머니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무기징역[37]
오선미울산 계모 살인사건의 진범징역 15년
임영자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사형
한재숙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사형
윤시연[38]화순 서리아파트 모녀 살인사건의 공범징역 15년
곽도화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사형
한ㅇㅇ내연남의 부인을 청산가리 소주로 살해징역 25년
강ㅇㅇ동거남 살해징역 17년
1.2.2.2 토막 살인
이름선고기타
고ㅇㅇ[39](女)징역 30년
이재복사형 선고
성낙주사형 선고
신명호[40]수배중
최경원재판 진행중
이팔국사형[41]
조성호[42]재판 진행중
문ㅇㅇ(女)
문★★[43]
검거 후 조사중
남매 스스로 신상 공개 요청
1.2.2.3 납치살인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
하영민
안운일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 및 하영민 이복여동생 살해사건의 범인들무기징역
이민영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및 공모자무기징역[44]
김종빈춘천 부녀자 납치살해 및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들사형 선고복역중 자살[45]
조경민사형 선고
김종석
최세용
김성곤[46][47]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홍석동 납치 사건 주범 및 공범[48]
홍석동을 납치하기 전에
김모씨를 납치하여 범죄에 가담시킴.
전원 체포.그 중 김종석은 자살
성태수여성 납치 살인사형 선고
1.2.2.4 묻지마 살인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정상진강남 논현동 고시원 묻지마 살인 사건의 주범사형 선고
박용우서울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징역 25년 선고[49]
장OO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징역 25년 선고
김OO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재판 진행중
김학봉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진범무기징역
정형구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주범사형 선고
한준희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공범징역 5년
1.2.2.5 성범죄 결합 살인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김길태청소년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무기징역
김장호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의 가해자무기징역
심기섭성폭력 결합 살인 및 사체 훼손무기징역
온보현2명에 대한 강간 및 살인사형
김해선청소년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사형 선고[50]
김중호성추행 및 아내와 의붓딸을 망치와 가위로 살해사형 선고
장세명4세, 6세 어린이 성폭행 후 살인사형 선고
전석재납치 및 성폭행 살인사형 선고
강창구살인 및 강간치상사형
어성갑살인 및 강간치상사형
이재철살인 및 강간치상사형
1.2.2.6 강도살인
이름선고최후기타
박종윤수배중
안유진(女)징역 15년 복역 후 출소[51]
김동석징역
최명복사형
정운하사형 선고
정두영사형 선고
최정관사형
박철웅[52]사형
김효식[53] (女)징역 3년
박천웅[54]무기징역
한상인사형
김동준사형
최량호사형
진관룡사형
김성철사형
이우동사형
시석기사형
최정호사형
육근성사형
박영국사형
유자환사형
손오순사형
전경숙사형
임천택사형
김양훈무기징역
1.2.2.7 대량살인
이름선고최후
고재봉사형
김태화
조경수
사형
우범곤[55]자살
원언식[56]사형 선고[57]
1.2.2.8 살인 조직
조직명조직원명혐의 및 설명선고최후
막가파최정수 外강도, 살인 外사형 선고 外[58]
영웅파이순철살인 및 식인사형 선고
박재범무기징역
정덕수징역 25년
창종빈감옥에서 자살
지존파김기환연쇄살인 및 강간을 저지름사형
강동은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송봉은2차 살인의 피해자
이경숙(女)징역 3년 6개월
김현양연쇄살인 및 강간, 식인사형
1.2.2.9 유괴살인
이름선고
함효식사형
문승도사형
김점덕무기징역
홍순영(女)사형
정성현[59]사형 선고
전현주(女)무기징역
송영칠[60]무기징역
최인구[61]무기징역
전기철[62]사형
문경한[63]사형
김은실[64](女)무기징역
주영형사형[65]
전용재사형 선고
박진봉사형 선고
김구환사형
1.2.2.10 연쇄살인
이름선고최후기타
엄인숙[66](女)무기징역
노은희[67](女)무기징역
김선자[68](女)사형
유영철 [69]사형 선고
김대두사형
김해운무기징역
김경훈 [70]자살
허재필사형 선고
정남규[71]사형 선고복역중 자살
정두영[72]사형 선고
정성현사형 선고
이승수 사형 선고
강창구 사형
강호순[73]사형 선고
안남기[74]무기징역
김해선사형 선고
김윤철사형 선고
오수현사형 선고
안진수[75]미확인
신대용[76]미확인
이기영[77]미확인
심영구사형
황호진[78]미확인
1.2.2.11 존속살인
이름선고
이은석무기징역[79]
박한상사형 선고
김근우사형 선고
김종무무기징역
이호성사형
김성복무기징역
김진태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한기창사형
이용이사형
송재홍사형

1.2.3 살인범죄 외

1.2.3.1 일반범죄

주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중 살인죄를 제외한 미수죄, 교사죄 등,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방화 등을 말한다.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정부영
김종준
장물범죄징역 1년 6개월
김일중절도, 날치기징역
안인수2008년 부산 동래 상해치사사건 용의자징역
신현우[80]표시광고법 위반구속 수사중
주대복상해치사재판 진행중
김효직(女)살인 공모[81]징역 3년
박보경(女)살인 방조징역 7년
김기종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범인징역 12년
김범진[82]용산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증거인멸 가담자징역 3년
연제일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모의자징역 5년[83]
김동현승부조작 및 납치강도불명[84]
김태촌폭력조직 결성 外총 33년의 징역 복역2013년 1월 지병으로 사망
지충호[85]상해징역 10년
조세형상습 절도총 18년 6개월의 징역 복역[86]
조양은폭력조직 결성 外징역 15년 복역
조희성사기, 횡령, 감금 外상고심 계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이상진상습공갈검거 후 조사중
사재혁후배 선수 폭행 및 상해[87]검거 후 조사 중
민종기뇌물수수.여권위조[88]징역 8년 복역
신정아(女)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징역 1년 6월 복역
이근안경찰수사관, 고문기술자.징역 7년 복역
이준뇌물 공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범징역 7년 6월
장진남원주 사랑의 집 사건징역 3년 6월
최희진(女)명예훼손, 공갈미수, 금품갈취징역 2년 복역
허경영명예훼손, 선거관리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복역
1.2.3.2 마약범죄
이름선고최후기타
김성민[89]징역 10개월+추징금 70만원자살
이덕환징역
박성진검거 후 조사중
최창엽검거 후 조사중
1.2.3.3 가정파괴범
이름선고최후기타
황인사형
최윤성사형
최성훈사형
한상인사형
이정주사형
1.2.3.4 방화
이름방화 위치선고최후
김대한대구 지하철 방화무기징역뇌졸중으로 사망
채종기숭례문 방화징역 10년
1.2.3.5 뻥소니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최진호뺑소니 교통 사망사고징역 5년
이종민뺑소니 무면허 교통 사망사고징역 1년 6개월
허OO뺑소니징역 3년
1.2.3.6 살인미수
이름선고최후기타
이휘상검거 후 조사중
박선찬미확인
이운한[90]이후 행적 불명
황용익징역
1.2.3.7 총기난사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성병대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용의자
청소년 성 보호 위반
징역 5년
벌금 100만원 외
검거 후 조사중
1.2.3.8 살인교사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강영리 (女)남편 살인 교사사형
윤길자(女)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의 교사범무기징역
송영자(女)인신매매 및 살인교사[91]무기징역
김형식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교사범무기징역
||
1.2.3.9 강도범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황인규
최윤성
최성훈
강도 및 가정파괴범사형
조경호강도상해검거 후 조사중
박한홍재판 진행중
김광현수배중
김동용검거 후 조사중
조경호수배중
안병익특수강도징역
신창원강도 치사, 탈옥[92]무기징역
최갑복강도상해, 특수도주, 절도징역 6년
복영찬강도징역
이미혜(女)강도얼짱 사건의 용의자(특수강도)검거 후 수사중
1.2.3.10 성 범죄자(강간(성폭행).성추행 등)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고영욱청소년에 대한 성범죄[93]징역 2년 6개월 복역후 출소
김영중미성년자 강간수배중
김양민특수강간검거 후 조사중
윤동엽아동 성폭행검거
장기영성폭행(강간 등 치상)수배중
김수철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무기징역
조두순징역 12년[94]
배진순
김철우
강도강간사형[95]
서한춘[96]경제적 착취를 동반한 성범죄소윤하에게 피살
고종석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무기징역
김현진주거침입강간재판 진행중
김영호성폭력(강간치상 등)수배중
강정훈성폭력 특별법 위반징역
김경남강간상해징역
김선용특수 강간징역 15년 + a[97]
강석진상습강제추행징역 2년 6개월
이정수강도강간사형
김승현특수강도강간검거 후 조사중
강정훈재판 진행중
박경호재판 진행중
정명석여신도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징역 10년
천민기성폭력(강간치상)징역 3년 6개월1심 후 항소 진행 중
김경일강간상해[98]징역 4년
1.2.3.11 경제사범 (횡령, 배임 등)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김혁주횡령 및 미국 도피징역
이상종업무상 횡령징역
이창하특가법 위반(뇌물)징역
김찬경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징역 8년
유병언청해진해운·천해지 등 법인자금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도주 중 변사체로 발견
이관술위조지폐 발행 및 사용무기징역형무소에서 피살.
박락종
송언필
김창선
신광범
박상근
정명환
징역 15년
김상선
홍계훈
김우용
징역 10년
박헌영
권오직
월북 후 사망
한명숙뇌물수수[99]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원
김혁주횡령
유섬나(女)400억원 횡령프랑스 사법 당국의 범죄인 인도 재판중
김석대여수시 80억 횡령사건의 주범[100]징역 9년
추징금, 배상금 등 도합 107억 원[101]
박홍석재산 국외도피,사기대출, 관세법 위반징역 2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300억원
최황호재판 진행중
정경윤 (女)횡령.공갈협박
신영자 (女)횡령.배임재판 진행중
양ㅇㅇ횡령.임금채불.사기.유령법인설립[102]도피중
전종진사기브라질:징역2년
한국:징역 10년
김도우[103]유가증권위변조죄
나한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2010,2016년)징역 2년 6개월2016년에 또 걸려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고 수감중#
1.2.3.12 사기꾼(사기범죄)
이름선고최후기타
조희팔사망으로 추정중이었으나
생존 가능성이 높음 #
주수도징역 12년
변인호징역 15년
추소민재판 진행중
김영재징역 2년
김춘호징역
오재현징역
임진영징역
이영순(女)징역
정명의징역
윤석훈징역
조옥대(女)징역
강동수징역
전주엽징역 25년
김문환징역
박성민수배중
강숙영(女)
이옥문[104](女)[105]
유영환
하태랑검거
윤홍석검거 후 조사중
배상혁검거 후 조사중
임동주징역
박상윤검거 후 조사중
국동헌
정용
신경근
홍두표검거되어 조사중
김애경(女)재판 진행중
안경열재판 진행중
최정현재판 진행중
강동수징역
김문환징역
최영은(女)징역
정영숙(女)징역
이금석징역
심상록징역
김대광징역
이성룡징역
강용복징역
윤석훈징역
송재민
조용주수배중
양교석징역
윤혜숙(女)징역
김경연(女)수배중
이정심(女)[106]징역 2년
최정현수배중
1.2.3.13 병무사범 [107]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강의석양심적 병역거부 (완전 거부)징역 1년 6월 복역
박노항병역비리 알선징역 15년
임태훈[108]양심적 병역거부징역 1년 4월[109]
김우주[110]병역기피징역 1년
1.2.3.14 도박사범 [111]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강동희[112]승부조작 및 금품 수수징역 10월 복역+영구제명
송정현
신정환상습 원정 도박징역 8월 선고후 성탄절특사로 가석방2005년에 불법도박장 출입 문제로 벌금형 선고 받음.
1.2.3.15 비리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이광은고교야구 입시비리징역 10개월 복역
양승호대학야구 입시비리징역 1년 3월 복역[113]
정진호징역 1년 6개월 복역
천보성징역 2년
이홍하사학비리징역 9년[114]
정옥근군납비리징역 10년
1.2.3.16 국가보안법 위반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주동자
내란선동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한상렬2008년 촛불시위선동,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회합, 무고, 통신, 찬양, 무단방북, 보호감찰법 위반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총 벌금 1600만원
한동근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관련자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노수희무단 방북, 찬양.고무 등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채 XX탈북자 강제북송징역 7년
박성준[115]내란음모.반공법 위반징역 15년
김광호남.북을 오가며 기밀 누설징역 3년 6개월

1.2.4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권희로일본살인, 인질극무기징역 선고, 31년 만에 석방2010년 전립선 암으로 사망
전창한일본건조물 침입혐의검거 후 조사중
김영기[116]IS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117]수배중사망 추정
남대현미국강도살인무기징역
이판능일본대량살인징역 7년 6개월
김상호일본강도 살인무기징역[118]
조승희미국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 범인. 32명 살해자살
조 선(손형민)미국살인, 강간 등무기징역*2[119]
박일광일본일본에서 저지른 연쇄살인사형 선고수감중 2009년 병으로 사망.
신갑승브라질원정 토막살인 진범미확인
김용황일본절도 및 관세법 위반징역 3년 6개월
안승철일본징역 2년 6개월
심재환
권태원
미국랭캐스터 한인 일가족 방화살인사건의 진범 및 공범종신형
장미정(女)프랑스마약운반징역 1년 복역
  1. 사형, 무기징역 혹은 장기 징역형 등의 법정 최고형
  2.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 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4. 주로 수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횡령
  5. 마타도어
  6.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7.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8. 벌금, 구류, 과료 등
  9.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10. 주로 편의점 등지에서 경찰청 공식 중요 지명 피의자 공개수배 포스터 등으로 붙여진 내용(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라 실명이 공개되어 있다.)
  11.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확정. 국방부의 관심병사 관리 문제 및 환자 이송 부문의 병크때문에 희생자가 늘어났는데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관심병사 및 군 의료체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13. 생포되어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무기징역을 받아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4. 두 명이 살인을 모의했으나 실제 총기난사를 통한 살해 행위는 김민찬만 저질렀고 정준혁은 실제 범행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기수열외 및 기타 가혹행위 문제로도 유명한 사건.
  15. 군에서 이뤄진 마지막 사형 집행
  16. 위의 이찬희 병장과는 다른 인물. 당시 상병이었음.
  17. 관련자보다는 공범에 가깝다. 사건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지만, 병사 폭행을 알고도 은폐한 걸로 모잘라 자신도 폭행에 가담한 점. 윤일병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점을 들어서 형량이 쎄게 부과되었다. 재판과정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범이랑 다를바 없다.
  18. 17사단장으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
  19. 최초에는 징역 10년이 구형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증형되었다. 그러자 하기룡 측에서 항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되려 4년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20. 군인이며, 정치인 원용수와는 동명이인.
  21. 영생교 신도로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하였다. 본래 조희성이 그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 선고 이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에 배후는 현재 영구미제로 남아 있다.
  22. 고사이찌라고 불리는 부산 건달이다. 6.25 전쟁 당시 부산에서 황병관을 살해했다.
  23. 무기징역 복역 중 귀휴를 나갔다가 연락을 끊은 뒤 자살하였다.
  24. '유력한 용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듯이 범죄자 확정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범죄자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황이나 증거 등을 보면 100% 범죄자가 맞다. 즉 공표만 안 된 범죄자.
  25.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여 살해, 물을 안 마신 4살 막내 아들은 목졸라 살해한 후 방화로 위장(출처-한국의 연쇄 살인범 X파일)
  26.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사형
  27. 언론에 실명이 보도될 경우 추가바람.
  28. 살인죄가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사건 당시 그의 나이(69세)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이건 징역 36년이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으므로 별 의미는 없다.
  29.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형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살인범이지만 병들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치장까지 형사들이 부축해 준 것은 물론이고 수갑.포승을 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으며, 용어 사용도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식사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대 피의자가 있던 유치실로 입감시켰고 감기걸리지 마시라고 모포도 넉넉히 챙겨드렸으며, 할아버지가 사고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었으며 가족 면회를 통해 위로를 해 준 것은 물론이고 북부지청으로 할아버지가 송치 될때도 한 형사가 등에 업어 모시고 북부지청에 송치시키고 돌아온 것으로 수기가 링크된 블로그에 기록 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고생한 형사들과 근무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고생해줘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작은 봉사와 친절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던 감동적인 사례이니 만큼 수기를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30. 장진석은 가해 조폭들의 두목인데, 그가 사형을 면한 것은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두목이 사실상 일개 가해자 역할을 한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사형만 면했을 뿐이기에 지금도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31. 원래 의도는 수십명을 연쇄살인할 계획으로, 만약 계획대로 됐다면 희대의 연쇄살인자로 기록에 남을뻔했다. 총 28명으로 이 명단에는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간호사 등 다양한데 간호사의 경우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안들어서 죽이려 했다.
  32. 김정균은 희생자의 아들이 맞지만 조경환의 경우 희생자와 친족관계는 아니다.
  33. 김성수 전처 강모 씨를 살해했으며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프로야구 선수 박용근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34. 이 사건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으나 특별사면되었음.
  35. 살인에도 불과하고 5년형을 받은 이유는 살해 대상인 서한춘이 너무 막장이라서 였다. 소윤하는 서한춘이 간음을 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쌈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표를 받았다. 현재는 일제가 설치한 쇠말뚝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중이다.
  36. 수도권 모 전문대학교 공대 주간 총학생회장으로 동갑내기 야간 총학생회장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어처구니없게도 학생회비의 일부를 횡령한 것을 피해자가 추궁하자 입을 막으려고 한 짓이었다고 한다.
  37.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상 이 할머니는 교도소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8. 청주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실명 공개. 당시 18세 미성년자였으나 현재는 성인 시점이라 공개.
  39. 귀금속과 돈에 눈이 멀어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칼로 난자해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여성 살인범. 여성 토막 살인범은 드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외국에서는 토막살인이 여성의 범죄방식으로까지 인식된다. 토막살인이라 함은 시체훼손 자체를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처리하기 용이하기 위해 하는 것이며, 근력이 약한 여성은 시체를 통채로 들어다 옮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모녀가 부친을 토막살인한 사건도 있다.
  40. 공개수배 고유번호 5번. 2003년 제천 독신녀 살인사건의 범인이다.
  41.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었지만 이후 사체 훼손이 사람들을 경악시킨 사건. 당시에도 우발적인 살인만으로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며 사형이 확정되었다.
  42.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
  43. 아버지를 토막 살해한 남매인데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남매들이 자진해서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했지만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기자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44. 이민영의 경우 하영민 이복 여동생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역시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
  45. 김종빈은 2009년 사형수로 복역 중 자살했다.
  46.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이지만 흉악범은 무죄 판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외로 합니다에 의거하여 작성.
  47. 단, 같이 행동한 김모씨의 경우 자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납치당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할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제외함.
  48. 홍석동 납치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이지만 사건 발생 장소가 필리핀이다.
  49. 2010년 12월에 발생한 서울 잠원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사건 초기 게임 블레이블루가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했는데 확정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공개된 게 없는 상태.
  50. 청소년 3명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였다.
  51. KBS 청주 여자교도소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52. 금당 강도사건의 주범이다.
  53. 박철웅의 내연녀,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54. 박철웅의 동생, 금당 강도사건의 공범
  55. 연쇄살인범이 아니며, 정신 이상으로 볼 만한 소지가 충분한 인물이라서 유영철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56. 왕국회관 방화 및 대량살인을 한 범인으로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살림을 돌보지 않자 왕국회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뒤 홧김에 방화를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측이 귀의하면 용서하겠다고 밝혔으나(종교기관이 보증할 경우 무기수로 감형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는 탄원을 내면 무기수나 징역형으로 감형이 가능.) 기독교로서의 절개를 지키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피해자의 복수가 인정되지 않고 민사로만 해결하므로 자유형 등의 형벌 자체가 복수가 아니라 국가가 가하는 처벌이기에 감형 결정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원언식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하더라도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57.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며 그 뒤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최장기 사형수가 되었다.
  58. 수괴인 최정수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부하들도 무기징역 및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59.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피살자는 어린이 2명이며, 2004년에 한 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다.
  60. 초등학생 납치 후 살해
  61. 여아를 납치 후 살해했다.
  62.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의 주범.
  63.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
  64. 수원 5세 아이 유괴살인 공범.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65. 당시의 대통령전두환이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직권으로 법까지 뜯어고치며 사형집행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1982년 11월에 이미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영형이 재심청구를 해 집행이 미뤄졌는데,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나서야 사형을 집행했다.
  66.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치사와 중상해를 결합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67. 남편을 포함해서 3명을 독살한 여성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연쇄 독살 사건의 진범이다.
  68.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한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돈을 빌린 뒤 채권자를 살해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며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한국 여성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다. 금품을 노리고 청산염을 건강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총 5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69. 한국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을 저지름. 20명 살해
  70. 김경훈과 허재필은 수원 택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들이다. 여성 6명을 납치하여 강도 살해한 범인들이다.
  71. 13명 살해 및 20명 중상
  72. 9명 살해
  73. 여성을 납치.동반한 연쇄살인
  74. 2004~2010년까지 20대 중반 여성 승객 등 3명을 납치하여 살해한 뒤 돈을 빼앗은 연쇄 강도살인. 이외 1명의 40대 여성 조씨 실종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75. 2007년 진주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76. 경남 진주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77. 2007년 중부고속도로 강도 연쇄살인의 진범이다.
  78. 2000년에 8개월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연쇄살인범
  79. 위의 박한상이나 이후 같은 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아래 김근우와 달리 이쪽은 지속적인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80. 옥시 전 대표
  81. 금당 강도사건의 공모자
  82. 김장호의 아들. 성폭력 및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후 시신 소각 및 유기에는 적극 협력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83. 연제일은 범행 모의에는 참여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만 선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 참고.
  84. 항소심에서 각각 3년과 2년 6월이 선고됐는데, 보통 이런 경우 상급법원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
  85. 박근혜 국회의원(현 대통령) 피습 사건의 범인
  86. 감옥에 15년간 수감된 뒤 1998년 11월 출소. 이후 2000년 11월 신앙간증차 방문한 일본에서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현지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7.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시인하였고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최소 집행유예는 확정적이다.
  88. 정치적인 행위와 무관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작성금지 아님.
  89.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90. 백범 김구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살인 미수했다.
  91. 사위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섬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나 실종된 사위가 돌아오자 심부름센터에 가서 항의, 사위를 살인 교사했다.
  92. 신창원은 강도살인이 아니라 공범 김양훈이 강도살인을 저질러 강도치사죄가 적용된 경우에 속한다. 김양훈의 경우는 당시 사회 분위기상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온 게 없으므로 아는 위키러가 추가바람.
  93. 아동 성범죄자라고 적는 사람이 있는데 고영욱이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다.
  94. 이 때까지 한국의 유기징역은 최대 15년(가중시 25년)지였으나 이 인간으로 인해 25년(가중시 50년)으로 늘어났다.
  95. 상습 가정파괴범으로 부녀자를 여러명이나 강간했다. 한국에서 소년범이 사형당한 마지막 사례로 1995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전과도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없었던 강도 2범이었는데도 이례적으로 같이 사형되었다.
  96. 사이비 종교인 용화교의 교주노릇을 하면서 간음과 성추행, 다단계 행위를 저질렀다.
  97. 치료감호 중이던 2015년에 탈출해서 또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98. 2012년 8월에 부천시 원미구에서 41세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13년 1월 11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9. 정치적인 행위와 무관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작성금지 아님.
  100. 여수시 회계과 8급 공무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여간 빼돌린 돈이 80억인데 그 과정은 부패와 편법의 결정체여서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패 천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라 중앙언론을 탔을 정도고, 본인 한정이지만 실명까지 공개됐다.
  101. 다만 현재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 여수시 측은 결재라인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102. 0000지엘에스.00물류.00물산.00물산등...
  103. 이전 문서에는 드라마작가 김도우로 바로가기 링크가 돼 있는 명예훼손급 오류가 있었다. 이 사람은 작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동명이인 남성이다.이러니까 나무위키가 욕먹는거다
  104. 해외 도주중일 가능성이 높다
  105. 수배 관련 카페도 있다.
  106. 송대관의 부인이다.
  107. 단순 병역거부/병역기피/입영거부/입영기피,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비리/면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자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 주의할 것. 탈북자,동성애자,종교를 믿는것이 북한 기준으로는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자로 판단하는것 처럼. 참고로 징병제 국가들에서 병역기피병역비리는 모두 중죄로 처벌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건을 붙여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다.
  108. 인권운동가이며 운동선수 임태훈과는 동명이인.
  109. 원래는 징역 1년 6월로 선고되었지만 특별사면으로 1년 4월 복역
  110. 가수이며 1985.11월 생으로 8월생 김우주와는 동명이인.
  111. 승부조작, 맞대기, 불법도박장 운영 등
  112. 2013년 3월 11일에 구속되었으며, 2014년 1월 초 출소함.
  113. 2014년 8월 가석방됐고 현재는 징역형 집행이 끝났다.
  114. 기존에 저지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 병과 형식으로 판결이 떨어질 때마다 형량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115. 한명숙의 남편이다.
  116. 문서에는 실명을 적지 않기로 합의를 본 상태라 목록에서만 공개한다. 20세가 넘은 성인시점이기 때문에 공개.
  117. 정확한 법조항 해석에 무리가 있으나 여권법과 폭처법으로는 무조건 기소가 가능하다.
  118. 일본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잡혀 신병 인도되었다.
  119.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한 번. 이후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살해로 한 번을 더 선고받았다. 크리스토퍼 스칼버와 비슷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