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法務

1 개요

과 관련된 을 말한다.

2 회사의 법무실

직무의 종류
-마케팅보안시설관리총무
-생산직재무정보보호법무
비서리스크구매환경안전기획
IT생산관리영업연구개발인사
-품질관리홍보고객 서비스노무


회사 안에서의 법무는 주로 다음으로 나뉜다.
1. 사규 제정이나 신규 사업을 벌일 때 현행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어떻게 해야 법적인 문제를 없앨지 자문해 준다.
2. 일이 터지면 로펌에게 소송을 맡긴다. 대기업의 경우 그룹 법무실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송무를 진행한다.
3. 특허 관련 업무. 대기업은 변리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한다.
4. 사원 복지의 일환으로서 임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사내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다.
5. 감사 관련기관이 법무실에 속해있는 경우도 있다.

대졸 직원이 법무실에 올 경우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 법대 졸업자를 선호한다. 변호사, 변리사와 협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2.1 변호사가 법무팀에 올 경우

법무실에서는 변호사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007년 인터뷰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나이에 비해 직급이 높은 데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 조직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변호사 개개인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는 어린 사람이 직급이 높으니 시기심이 든다, 잘못된 일을 시키면 감히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다. 이런 것이 싫다면 사내변호사로 가기보다는 로펌이나 개업을 알아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한국식 직장생활 문화에서 변호사의 상급자 (변호사가 과장급일 경우 담당 차장)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부하라 하더라도 다른 대졸 출신 과장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장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고 굽신굽신거릴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맞춰주지 못할 경우, 변호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업무를 잘 한다 하더라도 승진이 막히거나 트집을 잡혀 갈굼을 당하는 등 괘씸죄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 '변호사'가 아닌 '법을 다룰 줄 아는 말 잘 듣는 부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록 이런 직장생활의 처신에 대해 강해지므로, 신입 사내변호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다. 변호사라 해도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같은 데 투입되어 자원봉사를 하거나 외부 VIP를 영접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건 무의미한 시간낭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전 빼주세요'라고 하면 괘씸죄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유감스럽지만 직장생활을 하려면 변호사조차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사들이 자신의 상사에게 평가받을 때 업무를 한 두개 실패하고 몇백만원 손해보는 것보다 비위를 거스르는 게 훨씬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 사내변호사를 해야 하냐는 문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변호사가 주류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직장생활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신중히 생각하는 게 좋다.
'낮은 조건이라도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서 인맥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개업해서 그 회사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처럼 생각하면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대기업에서는 자기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던 전직 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사건을 맡긴다는 식의 인맥은 존재하지 않는다.
  • 회사 선택의 문제
기존에 사내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면, 특히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면 신입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확률은 적다. 밖에 나가서 개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회사니까 사내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 LG, 현대차, SKT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이런 수준의 법무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SKT 같은 곳에서는 명목상으로는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지만 1~2년 안에 과장으로 승진시켜준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또 삼성 같은 곳에서는 미국 유학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신입 변호사가 자주 그만둬서 반복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회사에는 대기업이라도 웬만하면 가면 안 된다. 기존 법무팀에서 뭔가 대단히 홀대를 하고 찍어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를 처음 채용해보는 회사에는 적절한 연봉을 서류상으로 약속받지 않는 한 가지 않는 게 좋다. 2013년에 변호사에게 세전 3,600만원, 중식 제공, 정규직 전환 약속 대우로 변호사를 채용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자칫하면 경력을 망칠 수 있다.
입사 전에 서류상으로 약속된 대우가 아니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입사 후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고려해 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생활에서는 대부분 공수표이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사원에게도 같은 사탕발림을 한다. 이런 말으로 자꾸 달래면서 서류상의 약속은 하지 않는 이유는, 돈은 주기 싫지만 계약기간동안 열심히 일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기업 법무를 익히는 것과 먼 회사가 많다. 그냥 도장을 찍고 밖에 얼굴 비추는 용도로 뽑아볼까 시도하는 곳도 있다. 이런 경우 더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중소 로펌에 가는 게 낫다. 소송을 싸게 수행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피하는 게 좋다.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정규직 인정에 신경쓸 필요는 없다. 변호사 자격자가 사내변호사로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 내규에 얽히면서 대우가 나빠질 수 있다.
로펌에서 일할 경우 1~2명이 한 개의 독립적인 사무실을 쓰고 (작더라도), 호칭 역시 상대가 대기업의 간부라 하더라도 'OOO 변호사님, 이것 좀 검토 부탁합니다.'이라고 존댓말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고객이 'OOO 변호사, 이것 좀 해 봐.'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로펌에서 일한 경험은 있는데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경험이 처음이라면 이런 대우의 차이는 큰 인간관계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012년 이후에 삼성그룹에서는 변호사 채용 루트를 이원화하여 기존의 법무팀 변호사 외에 일반직으로 근무할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선발한다. 법무팀 변호사로 채용하는 경우 직급 자체가 변호사이며 대략 차장급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선임변호사, 수석변호사로 승진하게 되며 수석변호사는 준임원의 대우를 받는다. 삼성 그룹변호사의 경우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신입 기준 대략 8~10위 로펌과 비슷한 선호도이고, 경력직의 경우 최상위 로펌에서도 많이 이직한다. 일반직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대리 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당이 있어 대리 말년차~과장 정도의 연봉을 받고 승진에 별도의 체계가 있어서 '대졸 사원 5년차'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유학 보장 조건으로 뽑은 경우도 있다.
SKT의 경우 대리 말년차로 채용해서 1년 후에 과장으로 승진시킨다. SKT 대리 말년차 대우는 연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편이다.
  • 법률 지식의 쓰임새의 문제
법률지식이 없는 상사가 자신의 의견을 평가절하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임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꺼내는 것은 회사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 상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 조심스럽게 돌려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먹힌다. 상사가 불합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 대놓고 반박하면 괘씸죄에 당한다. 이 때문에 '비변호사 사장, 비변호사 법무팀장 밑에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지 말라'고도 한다.
책임 회피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나 자문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한 회사의 협력자로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직급으로 찍어누르는 경우가 있다. 책임을 질 만한 자문이 있을 때는 '일반론적인 법학 원칙과 함께 예외 몇 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법학 원칙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제시하기'보다 낫다.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것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다. 뭐하러 따지고 드냐, 이런 회사는 다 이렇게 한다.'

상사의 법률 지식이 모자라서 엉뚱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부분에 집착하거나,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2.2 회계사가 법무실에 올 경우

이들은 주로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금융분야 감사에도 이들이 필수적이다.

3 기타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