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法人
Lawful person
Corporation[1]
body corporate
legal person, artificial person, juristic person, juridical person
organization
Inc.(incorporated)

1 개요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도 사람 취급을 해 준다는 의미다. 법으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공시법(등기 및 지적에 관한 법)을 강의하는 모 교수는 학원 강의에서 법인은 법이 부여하는 인격체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니 참조.

법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법인의 근거법률들은 그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재건축을 목적으로 세운 조합, 교회 등이 있다.

2 상세

법인의 분류로는 공법인과 사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 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과 자선 사업이나 기타 복지 사업을 위해 세워진 비영리 법인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기타 중간 법인, 국적으로 분류할 때는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등이 있다.

모든 법인은 반드시 재단 법인 또는 사단 법인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또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에 속한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각종 공기업공공기관들 역시 모두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3]

사단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 사단법인이다. 여기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수익사업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수익을 구성원(사원, 주식회사라면 주주)에게 분배하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영리성은 유지된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재단 법인은 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익의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

또한 특수법인이라 하여 특별법에 의해 세워진 법인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사단, 재단법인에 모두 포함되는 범주에는 공익법인도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회일반에 이바지 하고자 학자금, 장학금, 연구개발비 보조, 학술분야나 자선 목적으로 세운 법인을 말한다. 장학재단이나, 연구 관련 목적으로 세운 각종 협회 등이 포함되는데 저 공익법인 설립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단 이 공익법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립자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다고 한다. 각종 세제상 혜택을 얻는 만큼, 주무관청의 감독이 강화된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

그렇게 하여 각 법인들이 거둬들인 순수입에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참고로 영리법인은 물론, 요건에 맞는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물론 순수입이 과세표준의 일정 이하인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은 내지 않을 수 있다.

악튜러스에 나오는 법인류하고는 당연히 관련 없다.

참고로 흔히 알려진 법인카드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법인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여 사용하는 카드이다. 회식용, 접대용 카드나 부장님 뒷주머니용 카드 이사장님 마법의 카드도 된다

최근 재력가들이 개인재산을 법인으로 돌려 재산세를 아끼는 방법이 성행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이 갖고있는 부동산이나 임대수익 등을 임의의 회사를 차려놓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법인에게 넘겨 운용하면서 이를 통해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보다 법인세가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보험이 아닌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연말정산이 유리하며, 중소기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어 여려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용처리가 되는 법인카드를 사실상 개인카드로 사용함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상당하며[5] 이는 회사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거의 없기때문에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의 헛점을 노린건데 이는 예전부터 공공연히 이뤄졌던 방법으로, 법인세를 높여야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링크

3 사단

사단(법인) 문서로

4 재단

재단 문서로

5 회사

6 특수법인

법인의 종류 자체가 법인 명칭의 일부로 쓰이는 것은 굵은 글자로 표시한다.

  • 학교법인 : 근거법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는 재단법인에서 사립학교를 경영하였다. 지금도 학교법인을 흔히 '재단'이라고 하는게 그 잔재.
  • 사회복지법인 :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
  • 의료법인 : 근거법은 의료법.
  • 회계법인 : 근거법은 공인회계사법이며,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준용.
  • (법인인) 노동조합 : 근거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며,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에 해당한다.
  • 법무법인 : 근거법은 변호사법이며,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준용.
  • 법무사법인 : 근거법은 법무사법이며, 법무사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법무사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준용.
  • 정부출연연구기관[6] : 근거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 준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위와 동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7]: 근거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며,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위와 동일.
  • 사내근로복지기금 : 근거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명)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새마을금고 : 근거법은 새마을금고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그 연합회 내지 전국연합회 : 명칭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근거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며,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 신용협동조합 : 근거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며,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규정 준용.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이며,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7 나무위키의 법인화

국내에 나무위키 법인이나 협동조합 설립시 청동과의 소송으로 엔하위키 미러처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니 설립자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외국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2015년 11월 4일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를 설립하였고, 리브레 위키는 2016년 1월 22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16년 5월 7일 08:00 (PYT)를 기점으로 umanle S.R.L.namu로부터 [1][2] 도메인, 사이트 구성 전체(the seed 엔진 라이선스, 디자인 등)를 인수하였다. 이후 법인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8 함께 보기

  1. 라틴어의 Corporare가 '몸을 이루다' 정도의 뜻임을 감안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3. 단, 청와대, 행정 각부(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와 그 외청(대한민국 경찰청, 병무청 등), 각종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공기업공공기관은 제외)은 그 자체로 법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법인에 속한 '기관(機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지,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성청이 독자적인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홈페이지에 법인번호가 나와 있다).
  4. 흔히 말하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이 여기와 관련된다.
  5.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긴 하지만 직원도 대부분 형식상 가족을 올려놓아 내부고발이 어렵고,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6. 2013년 7월 16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201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