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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관련 법률용어
헌법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형법범죄/용어
형사소송법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 청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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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률
미국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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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속의 법

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

2.2 형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4 행정법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8.1.1 미국

8.1.2 독일

8.1.3 영국

8.1.4 일본

8.2 법과 유사한 것들

8.3 가상의 법률

8.4 관련 작품

8.5 관련 프로그램

  1. 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
  2.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3.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