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조삼륜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변호사 윤리규약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辯護士

영어 : lawyer, counsel, attorney, solicitor, barrister
독일어 : Rechtsanwalt
프랑스어 : avocat
중국어 : 律师

  • 제목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단어는 꽤 많으니 하단 '참고 항목' 참조

1 개요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1],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2]직업으로 삼는 사람.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또는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못 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2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법 등에 예시된 변호사의 직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 일반 법률 사무 :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鑑定), 대리,[3] 중재,[4] 화해,[5] 청탁(응?),[6]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컨설팅[7]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특히 송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기업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따라서 로스쿨에서도 기업법 과목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수업 중 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개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이다. 법정드라마 등에서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직종으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변호사계에서는 본인이 특별히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정드라마에서와 같은 화려한 장면을 펼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조차도 말빨보다는 소장을 쓰기 위한 '글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해당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일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다.[8]) 심지어 서류만 보고 일찌감찌 결론을 확정지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뭐 그렇다고 법정 드라마에서 소장 내용을 글로 줄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결을 통해 희비가 엇갈리는 극적인 장면을 심심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냐만은.

사실 대한민국 법체계는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실무에선 서류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9]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10][11]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이럴 거면 그냥 글을 보여줘[12]

2.1 변호사 접견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는 변호사 접견권이 있다. 이 때문에 면회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집사 변호사'라고 놀림받기도 한다. 교도소 항목 참조.

2.2 일반인의 변호사 선임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애초에 우리 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아니라서 일반인이 힘센 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적다. 로펌이 등록한 기업간의 소송이라면 모를까. 일반인이 변호사를 많이 보려면 배심원 제도가 생겨야 할 지도 모른다.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법정서류를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은 변호사가 있어도 힘들다. 특히 구속사건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일반인의 경우 주로 법률상담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법률상담은 원칙적으로 무료가 절대 아니다.

비용은 지방마다, 그리고 변호사마다 다르다. 다만 같은 지방일 경우 대체적으로 거의 통일되어있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3~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먼저 시간당 얼마인지 물어본 다음 시간을 재면서 상담을 받자.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 변호사도 있기 때문. 다만 자신의 사무실에 일을 맡길 것 같다면 법률상담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법무사에게 찾아가는 게 좋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 한 건당 약 500만 원의 수임료(착수금)가 들어간다. 최근에는 변호사 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임료가 낮아지는 추세다. 요즘은 이미 300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물론 여기서 부가세 10%는 별도로 계산한다. 역시 이것도 변호사마다, 소송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두세 개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소송 한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물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작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특히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의 경우 다른 이유를 대는 등으로 아예 변호사가 안 맡으려고 한다. 혹은 맡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엔에 미리 당부해주는 편이다.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은 아니다. 실제로도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소송에 이긴다면 성공 보수를 별도로 계산한다. 보통 소송에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액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에 경우에도 내야 한다. 물론 이것도 변호사 선임할 때 미리 정해야 한다. 조정이나 화해 결정이 난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지불할지 안 할지도 정해야 된다. 이 성공 보수는 소송의 종류나 변호사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이것도 잘 알아봐야 된다. 하지만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소송에서의 성공 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한다.

2.3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변호사 자격은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물론, 실무적으로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변호사가 법무사의 분야를 침탈하는 추세이긴 하나, 실무적인 분야에서 법무사의 고유분야를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호사시험에서는 공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의 절차법과목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크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변호사-법무사 관계는 일반적인 상위호환-하위호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내과의사-안과의사를 상위호환-하위호환 관계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는 법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단,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은 없기 때문에 행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변호사와 관련한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삭제 <2012.1.26.>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30.]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사 자격시험에 따로 합격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대리는 할 수 없다. 단, 세무사법 제20조의 단서에 의하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는 심판,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가리킨다. 즉, 세무조정이나 기장대리 같은 사실대리는 할 수 없고 조세심판청구와 조세소송에 관련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일반법률사무는 예를 들어 납세자에게 해주는 절세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직접적으로 사실대리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법이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조정등의 사실대리와 심판청구대리는 할 수 있으나 변호사의 고유직무인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 세무사와 관련한 법적분쟁사항을 더 자세히 보려면 세무사 항목 참조.

변호사와 관련한 변리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7.28.] 제3조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7.28.] 제5조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한국 변호사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X[13]OO
특허심판원 심판대리XOO
심결 취소소송 대리OOO
특허(침해)소송 대리OO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OOX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이 후,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마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볼 수 있다.

공인노무사법상 변호사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업무를 볼 수 없다. 하지만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대리업무'는 변호사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영역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진행중이다. 출저

  • 다른 직역과의 시너지 효과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 를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수 있다는 의견이 대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진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14]

변리사감정평가사 역시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의사약사의 경우 관련분야 법률시장이 아직은 그다지 크지 않아서 생각만큼의 시너지는 못 낸다는게 중언. 의사가 로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료사고만 맡는 게 아니라 의료와 관계없는 영역의 송무나 자문도 맡게 되는 식이 된다. 그래도 특수분야인데다가, 의료산업 자체가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격변 중인 분야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른다.

3 취업의 형태 및 수입

국세청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변리사 1인 평균 수입은 5억 5,900만원, 변호사 4억 900만원, 관세사 2억 9,600만 원, 공인회계사 2억 8,500만원, 세무사 2억 5,400만원, 법무사 1억 4,700만원, 건축사 1억 1,900만원, 감정평가사 7900만원 등이었다. 단, 저 금액은 업계 전체 매출액을 법인 수로 나눈 것에 불과한 수치이므로, 변호사로 개업을 하더라도 저 평균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3.1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영향

  • 극과 극 (양극화)

과거에는 한해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불과 수십명에 불과한 적도 있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의 한해 합격자는 기껏 3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선 사법시험 합격자 수 1000명 시절을 맞이하였고, 이후 로스쿨도입 등의 격변을 겪으면서 현재는 1년에 대략 1500명 가량이 배출된다. 이처럼 변호사 수가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수입에 있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 때문에 아래의 모든 서술에는 높고 낮음의 반례가 있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연봉이 수십억 이상인 사람이 한국에 몇백명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대형로펌 초임 변호사는 세후 1억 (세전 1억 4천)을 받으며 이런 사람이 1년에 70~80명씩 뽑힌다. 중형로펌은 그보다 아래, 이외의 소형 법인의 초임 변호사들은 대개 세후 300에서 400만원(세전4000~5000)을 월급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법인 대신 중견기업 대리급 사내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세후 3,600이면 일반 대졸 초임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 수준이고, 로스쿨 다니며 사용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 측면도 있다.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개인 사무실을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여 좋은 로펌에 입사해야 한다. 단지 좋은 로스쿨을 나왔거나 공부를 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수입이 보장되지는 않고, 이는 의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 가난한 변호사 (?)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사 스스로는 사무실 월세도 못 낸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어났다, 경기 침체가 심하다, 폐업하게 생겼다, 변호사 수입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진다, 세금 제외 매출이 1억원은 넘어야 제대로 된 밥벌이가 된다고 설레발을 친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인 공무원 공채나 특채의 경쟁률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2015년 경찰청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감(6급 상당, 경찰대를 졸업 후 임관하는 경위보다 한 계급 위) 특채에서의 경쟁률은 3.7대 1이었다. 2015년 선관위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겨냥하여 7급 정규직 모집 공고를 냈는데 변호사 25명이 지원하였지만 면접에 18명만이 참가해 최종 미달을 기록하였다.신문기사 [15]

3.2 공직

  • 판사, 검사 : 해당 항목 참조. 평균적으로 4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단, 검사의 경우, 5년차 미만은 업무위계상 일반직 4급 과장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나 로스쿨 졸업 이후 바로 임용 가능한 적도 있었으나, 2014년 현재 판사의 경우는 경력이 없으면 곧바로 임용되지 못한다. 검사는 여전히 바로 임용이 가능하다.
  • 5급 민간경력자 특채 :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격요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쟁률이 높아 5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위주로 선발된다. 보통 경쟁률이 50:1, 공정위 같이 인기인 곳은 100:1에 달한다.
  • 국가정보원 특정직 7급 : 실제로는 7급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이다. 하지만 2014년에 한 번 채용에 실패해 연장공고를 냈다.
  • 국선전담변호사도 1년에 40여명을 채용한다.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국선변호사는 매 달 20여 건의 사건을 의뢰받는다. 건 당 4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는 사선변호사가 건당 평균 5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적은 것이나, 사선변호사는 국선변호사처럼 많은 사건을 의뢰받기 힘들고,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도 인기가 많은 것이다.
  • 6급 공무원 특채 : 사법시험 시절에는 5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로스쿨 출범 이후에는 일반 관공서의 경우 일반 변호사를 6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문기사2012년 6급으로 특채해도 경쟁률이 25:1이 넘는다. 감사원에서도 6급 무경력 변호사를 특채한다. 2015년 국가안전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2015년 서울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 사업수완이 좋지 않은 경우 장기 군법무관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 경우 대위 계급과 장기복무가 보장된다.
  • 7급 공무원 특채 : 2015년 상반기 선관위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7급 공고를 냈다. 채용예정인원은 20명, 지원자는 25명,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7명이었다. 2015년 신문기사
사법시험 시절에는 무경력자를 경정으로 특채했고, 2014년부터는 2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경감으로 특채한다. 2014년 경쟁률은 20명 모집에 74명 지원으로 3.7:1.

2016년 6월에는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사상 처음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현직 변호사, 지방공무원 9급 행정직 지원에 ‘술렁’[16]

3.3 공공기관

정부법무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문자 그대로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업무를 한다.
...였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6년도에 변호사(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불문)를 '소속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직(6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충공깽[17] 이것이 왜 문제냐면, 사무장을 변호사 중에서 뽑겠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결국은 합격자 6인 중 5인이 임용포기를 하여 공단에서 재차 채용공고를 내었고,법률구조공단, 첫 상담전담 변호사 채용 '헛수고' 결국 4인을 추가로 뽑았다.법률구조공단, 일반직 6급에 변호사 4명 채용

각종 공사, 공단에서 사내변호사로 채용한다. 직급은 전문계약직인 곳도 있고 과장/차장 등 직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2014)는 5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으로 채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2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이었는데 조금 대우가 내려간 것.

- 도로교통공단(2014)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한다. 경력 1년~3년은 세전 6,000만원(세후 5,000), 경력 4년은 세전 6,3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그 이상을 지급한다.

- 한국가스공사(2014)은 무경력 변호사와 무경력 미국변호사(J.D)를 대리(5급)로 채용했다. 대졸 사원은 6급.

- 울산항만공사(2014)에서 대리급으로 특채하려다가 실패했다.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울산에서의 근무 자리, 세전 5,500만원(세후 4,700만원)의 연봉, 대리 직급을 제시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서 응모기간을 연장해서야 겨우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채용에 실패했다.

- 그 외에 각종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 예컨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지원자격에 들어간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는 전문연구원으로 임용한다. 형사법, 국제(형)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등이 유리하다.

3.4 로펌

'대형 로펌'은 사람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다방면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4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이 통용되고, 이외에 '5대 로펌', '6대 로펌'(율촌화우가 추가됨.)이라는 말도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채용(소위, 입도선매)하고, 초봉 세후 월 800만원 전후로 맞춰주는 '8대 로펌'(지평, 바른이 추가됨.)이라는 말도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10대 로펌'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9, 10위 로펌은 변동이 잦다(채용시장 기준으로는 로고스, 충정을 10대 로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음).
[18] 8대 로펌을 모두 합쳐 1년에 80~100(±5)명 정도를 뽑는다.

대형 로펌은 연봉이 매우 높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4년 세후 초봉은 태평양 1억 200만원, 화우 1억 500만원, 세종 1억 800만원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면 1억 4천만원(세후 10,632만)에 해당하는 셈. 버티면 버틸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로펌의 근무시간이 주당 90시간 (10시~익일 새벽1시, 주 6일, 새벽 2시까지 늦어지거나 일요일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정도이고 6분(0.1시간) 단위로 타임 시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3.5 사내변호사

많은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팀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 문서 참조.

3.6 개업변호사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변호사와 달리, 개업변호사는 결국 자영업자가 되는 셈인데, 여타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결국 영업능력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19] 한편 개업의 형태로는 단독사무실[20], 합동사무실 [21], 법인(로펌), 조합 [22] 등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의 고객은 단순히 가깝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실력과 신뢰도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4 변호사가 되는 법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든지, 3년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법시험', '로스쿨' 항목 참조.
과거에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사법시험의 경우도 2016년 마지막 1차시험을 끝으로 2017년 폐지될 예정.

변호사가 되는데는 민법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민법이 가장 어렵고 다른 법에 많이 준용이 되어,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보통 다른 법도 잘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5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법률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윤리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 국선 변호사건 사선 변호사건 이 점은 변함이 없다.

5.1 무죄와 유죄를 뒤집는 사기꾼 (?)

일반인이 보통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변호사는 형사변호사가 많고, 돈에 눈이 뒤집혀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처벌따윈 관심없고 돈을 위해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로 법을 끼워맞춰 무죄방면까지 만들어 내는 직업으로 본다.

특히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는 돈만 주면 어떤 견공자제분의 말도 듣는 악당 간부 캐릭터.근데 문제는 현실에도 있다는 게 함정 반면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에서는 검경이 무고한 사람 잡아가두고 실적이나 올리려는 김형사 급 종자쯤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낮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흑권력의 손'들이 하도 현실에서 1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한 고난이도의 증거조작들을 해대는 경우가 많으니 무죄가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현실에 없는 것도 아니다

5.2 나쁜 놈을 편드는 자들 (?)

변호사가 피고인을 옹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쁜 놈을 편든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 당사자중심주의의 소송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논거와 합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검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반증을 통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고,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 비교하여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실제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때의 원칙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만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 책임 때문에 검사는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법을 보는 법이라는 책에 적힌 사례로 미국에서 퍽치기(길가던 사람을 둔기로 후려치고 금품을 빼앗는 행위)가 있었을때 피해자는 갑자기 맞아서 정확한 사고 시점을 기억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실 사고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사고 시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이 진술시각에는 다른 것을 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를 들은 변호사는 주 변호사협회에 익명으로 대처방안을 요청하였고 내려온 의견은 알리바이를 내세워 피의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였다. 또 다른 유명한 예시로는 미국의 대통령 존 애덤스가 보스턴 학살 사건의 영국인 장교를 변호한 것이 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무기 평등의 원칙) '때문인데 모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새울 권리가 있고 불리한 증거는 감출 권리 또한 있다. 이것을 대리로 해 주는 역할이 변호사다. 5.4 항목에 게시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는 피고인이 천하의 개쌍놈일지라도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하는 순간부터 같은 배를 탄것 이다.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일지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 또한 변호사 직업윤리에 맞지 않는데, 이러한 요인이면 아무도 살인자나 사기범 등을 변호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사실은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며 꺼려해서 이런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모든 국민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이나 상황을 판단하여 변호하여야 법에 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아무도 변호를 해 주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뿐 더러 법원에서 아무 변호도 못하여 과한 처분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법성 조각사유나 감면사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안 좋은 점 만을 강조하여 내몰 경우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는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이나 국가 또는 피해자의 막강한 변호선단에 의해 억울하게 내몰린 피의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변호사가 없이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피의자의 어느정도의 감면사유나 알리바이 또는 정상참작을 위하여, 또한 피의자의 기본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런 피의자를 변호한다 하여 변호사의 인격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래 나타난 항목처럼 흉악범은 승소 확률도 매우 낮고 대체로 선임비를 많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 인식도 안 좋기에 이를 변호하는 사람은 이러한 단점을 끌어 안고도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변호사이거나 국선 변호사이다. 하지만 법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간혹 이러한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지식인)조두순 국선변호인 비방글

5.2.1 나쁜 놈은 변호를 받으면 안 되는가?

"이 놈은 나쁜 놈이니까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논리가 일반화되면 무고한 사람, 특히 정치범의 변호를 피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아주 높으며, 모든 재판이 여론재판, 인민재판으로 흘러가서 무고한 사람의 피해(원죄)가 급증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 소위 맞을 짓 논리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좋은 예로 이 항목 최강 최악의 S급 인간말종인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항목을 보면 알 것이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흉악살인범의 변호를 맡은 사람을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흉악범의 경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 돈도 안 되고, 어차피 유죄 판결 받을 것이 뻔하므로 커리어에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변호사들이 꺼리는 의뢰인이다. 이런 경우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자 하는 순수한 변호사가 자진해서 맡거나 국선이 맡는 경우가 많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게 명백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흉악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결국 판사 혹은 배심원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그걸로 끝이다.

피고가 나쁜 놈인지를 판단하는건 판사의 일이지 변호사의 몫이 아니다.

루마니아 최악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가 사형 판결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었었으나, 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하고 검사가 되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를 궁지로 몰아넣은 적은 있었다. 다만 루마니아 정부도 변호인 자체가 없는 건 곤란했는지 다른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을 변호하게 되더라도 그의 이익 범위 내에서 변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변호가 의뢰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도 변호사 윤리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피의자의 권리,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 어느 한 쪽도 묵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자.

5.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

대중매체에서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에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어서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도 아니라서 소송한다고 해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소송을 하는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인권변호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독재에 맞서는 변호사, 국선변호사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변호인소수의견, 그리고 폴 뉴먼이 주연을 맡은 심판의 주인공이 그렇고, 웹툰에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이 그렇다.

5.4 기타

앞에서 말한 특유의 직업 윤리 때문에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물론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침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사-고객 기밀 의무를 깨뜨릴 수 있는 권리(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주에 따라서는 종범으로 기소하기도 하므로 의무이기도 하다)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차라리 살인 종범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을 배신하는 순간 그 변호사는 다시는 변호 일을 할 수 없고, 법조계에서도 매장당하기 때문이다.

김앤장이 왜정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변호하여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이해할 여지도 있다.[23] 그리고 변호를 맡기로 한 이상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사실 변호사를 악마 취급하는 것은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우수한 편인지라 경찰의 대우가 좋은 미국 쪽에서 비중이 높으며, 국내에서는 오히려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과 당시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체포된 영향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라서 반대급부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다.

동양쪽과 다르게 서양쪽에서는 변호사 취급이 상당히가 아니라 아주 많이 안좋다. 일단 영화같은데에서 변호사가 나오면 끔살 확정. 변호사 직업만 보고도 누가 이 영화에서 먼저 죽나 알 수 있다. 끔살이 아니어도 주인공에게 디스당하거나, 비굴하거나 악하거나 배신 기믹으로 나와 관객에게 욕먹는 캐릭터로 등장하는게 부지기수.

영화만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이런 취급을 피할 수 없다.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에선 변호사 출신 생존자로 '에밀리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의 스탯을 뜯어보면 성향은 매우 악함으로 나오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악행을 할 시에 받는 사기 손실이 대폭 감소'이다. 사실 패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정말 초쓰레기 잉여 밥만 축내는 무쓸모 캐릭터였다! 이후 플레이어들이 캐릭터 버프를 부르짖자, 그나마 버프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위에 적은 그거다.

동양쪽은 변호사에 대한 평판이 좋은편. 중국에서도 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에서 변호사가 선 성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변호사가 법정의 숨겨진 주역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역전재판만 봐도 감이 잡힌다. 우리나라야 변호인 보면 답이 나온다. 여러모로 실제의 변호사들에 비해 많이 미화되는 편. 물론 케바케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리갈 하이 라든가.

6 변호사단체

6.1 법정단체

변호사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각의 지방변호사회는 각각 별개의 법인들이다.

변호사법상의 여러 세부 사항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하는 대부분의 신고, 신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회비도 지방변호사회에 내면 지방변호사회가 그 중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주며,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내게 되어 있다.[24]

상세한 것은 변호사법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6.2 임의단체

직종 등을 같이 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결성한 임의단체로 아래와 같은 곳들이 있다.

  • 대한법조인협회 -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 모임. 한국법조인협회와 싸우는 게 일(...).

이 단체는 2016년 7월 엄청난 병크를 터뜨린 일이 있다. 어느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7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결국 9급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어디선가 이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주워듣고는 "로스쿨 교육이 얼마나 한심하면 변호사란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을 떨어지고 겨우 9급 공무원이 되었느냐"는 식의 성명을 발표한 것세계일보 기사
이는 일단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을 뿐더러,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7, 9급 공무원을 싸잡아서 비하해버린 짓거리였다. 결국 대한법조인협회도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성명을 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로이슈 기사, 정작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공무원들을 비하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7 변호사 유머

미국에서 사고가 나 입원하면 보험사나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직업으로[25] (진짜다! 오죽하면 ambulance chaser 라는 말까지 있을까)[26] 잡상인보다 끈질긴 근성을 자랑하는 종족이다.

수사드라마나 신문에 나는 여러가지 판례 덕분에 지옥 시민중 가장 인구비율이 높은 직종 1위로 선정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싸움을 하면 항상 법정으로 끌고가 지옥의 풍부한 변호사 인력을 이용해 이기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과 법정싸움을 피한다는 농담이 있다.[27]

배스킨라빈스 31굴욕도 그렇고 변호사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일종의 좆망 플래그(...)

어느 책에서는 티렉스를 먹여살리려면 1년에 몇 명의 변호사를 먹이로 주어야할까? 계산해보고는 결론이 「이왕이면 온혈성이면 좋겠다. 이쪽이 많이 먹으니까 변호사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번역본 (이 번역본을 올리신분이 후속작으로 계산한 것이 한국버전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정치인을 주면 어떨까???) 흠좀무.

왜 하필 티렉스한테 잡아먹히냐면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티렉스에게 제일 먼저 잡아 먹힌 캐릭터가 변호사라 그렇기 때문이다. 회계 담당하는 겁많은 변호사 캐릭터인데 초반부터 주인공에게 변호사 일한다고 욕먹고, 꼬마애들이 공룡 상대로 온갖 민폐와 어그로는 다 끌었는데 대신 잡아먹히는건 이 변호사 캐릭터다. 티렉스는 앞에 먹잇감 여러개 놔두고도, 화장실까지 부수고선 변호사만 쏙 골라 잡아먹는다. 서양의 변호사 인식이 매우 안좋다는걸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시.

8 여담

  • 재판에서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록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다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도,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은 바로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해본다. 특히 대기업들은 소송 한번 걸거나 걸리면 내로라하는 네임드급 엘리트 변호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상대방을 맞이한다. 재판의 승패는 누가 누가 돈이 더 많나? 하는 돈 싸움이다라는 인식도 있다.
  •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반드시 옳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모든 변호사가 법 근거들과 모든 정황들을 재판 일정 동안 샅샅이 대입해가며 따진 뒤에 이걸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내놓는 레벨까지 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별의 별 법을 다 끌고 와서 모든 상황에 조합해 재판에 내놓는데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요하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만쪽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관련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데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로펌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수준 높은 법리주장이 필요하거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사건이라면,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실제로 대형로펌이 패소하는 사건도 아주 많다
  •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의 인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흔히 전관예우라고 불리며, 해당 문서 참조.

9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법학전문대학원 : 세계 각지의 제도에 대해.
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 당연히도 법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내에서는 써먹을 수 없다. 따라서 소위 "국제변호사" 라는 자격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다. 다만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변호사 목록

변호사/목록 문서로.

11 관련 문서

11.1 이름에 '변호사' 가 들어가는 문서

  1.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소송법상 포괄적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2. 이상의 업무 중 전자의 것, 즉 소송관련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송무변호사라고 하고, 후자의 것 즉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3. 말 그대로 법률행위 대리를 말한다.
  4. 즉, 중재인이 되어 판정을 해 주는 것.
  5. 쉽게 말해,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 주는 것.
  6. 청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청탁이다.
  7. 보통 '자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8.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
  9.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두변론주의가 강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서 서류 위주의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가서 '진술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말하면 서류에 적힌 말을 구술한 것으로 봐준다...
  10.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1. 영미법의 배심원제와 다르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이 없다. 즉, 유무죄 판단은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 자체는 여전히 구술 중심의 재판이 된다.
  12.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
  13.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 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함은 별개의 이야기다.
  14.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현직 회계사들은 로스쿨 진학에 대해 회의적이다. 공인회계사문서의 각주 참고바람.
  15. 반면 2016년 선관위 7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150대 1을 기록했다.
  16. 그런데, 처음에 문제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라고 보도되어, 이를 기화로 대한법조인협회가 로스쿨을 폄하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설레발을 쳤다가사법시험 출신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교육시스템 비판 왜? 나중에 그 보도가 오보였고 사실은 그 변호사가 사법시험 출신이었음이 밝혀져9급 지원한 변호사 '로스쿨' 아니라 '연수원' 출신 망신을 샀다(...). 그러나 대한법조인협회는 사과는 개뿔 "그러나 위 언론사들이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옴에 따라 저희 성명서 내용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짤막한 정정발표를 내는 데 그쳤다.대한법조인협회 “9급 공무원 응시 로스쿨 출신 성명 오류” 정정
  17.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
  18.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다. 정식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로펌에 묶어서 부른다.
  19. 때문에 학력이나 인맥등의 뒷배경이 없는 변호사들이 주로 택하는 루트로 알려져 있다.
  20. 변호사 1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21. 변호사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법인과 다른 점은 별산체라는 점이다
  22. 우리가 흔히 로펌이라고 알고 있는 김앤장은 사실 법인이 아니라 조합이다
  23. 2009다68620 사건으로 추측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필요하다(그래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애초에 '변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필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소송도 가능하다.
  24. 지방변회에 경유회비를 내고서 증표를 받아 부착하여 낸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이라서 별도의 경유를 하지 않는다.
  25. 미드 브레이킹배드 에서 변호사 사울의 건물에 들어가보면 아픈사람을 많아본다
  26. 존 그리셤의 소설 '레인메이커'를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그의 다른 소설인 '불법의 제왕'에서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잘 나와있다. 물론 둘 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리셤이 원래 법조인이었다는걸 생각해보면...
  27. 하지만 예수와 바알세불이 법정 다툼을 했을땐 예수가 이겼다.
  28.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은 없기 때문에,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에서도 국제변호사를 참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