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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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이 법률은 특이하게도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없다.[1] 제1조에서 대뜸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2][3]

변호사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분량이 많고, 해당되는 개별 문서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문서가 마련되지 않은 사항 위주로 서술한다.

2 내용

2.1 변호사 일반

2.1.1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 문서 참조.

2.1.2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될 경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따라서, 예를 들어, 징계처분에 의하여 검사의 직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 파면이라면 5년, 해임이라면 3년, 면직이라면 2년이 지나야만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2.1.3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변호사의 자격만 있으면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정지 상태이면 업무를 할 수 없다(제112조 제4호 참조).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에 관한 사항은 편의상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본다.

2.1.3.1 변호사 등록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전문).

  • 변호사의 자격(제4조)이 없는 자
  • 변호사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후문).
  • 바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2.1.3.2 그 밖의 등록과 신고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제8조).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1.3.3 등록취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1호).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하며(제17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3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변호사의 자격(제4조)이 없거나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하며(제19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4호).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밖에도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 변호사의 자격(제4조)이 없거나 결격사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8조 제1항 후문).
  • 등록취소의 명령(제19조)이 있는 경우

그 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전문).

  •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후문).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자 역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8조 제4항, 제8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제18조 제4항, 제8조 제5항).

2.1.4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39조(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변호사/권리와 의무 문서 참조.

이 장에는 약간 뜬금없는 의무규정, 즉, 변호사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의무규정이 하나 있다.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2.2 법무법인

제5장 내지 제5장의3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문서 참조.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제6장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장이었는데, 현재는 해당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다만 기존 사무소들은 존치) 해당 장은 삭제되었다.

2.3 지방변호사회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변호사의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다만, 서울특별시는 1개만) 두도록 되어 있다.[4]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명칭을 유심히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이트들은 변호사찾기 메뉴도 마련하고 있으니, 법률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구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자.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제68조 제1항).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2항).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3항).

즉,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한 모든 한국 변호사는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제25조).
이에 따라, 변호사등록 신청, 개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지방변호사회에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제21조 제2항).

그 밖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다(제39조).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이 있다.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2.4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5]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제83조). 회비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제8조).
근년 들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목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제85조),[6]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제92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제87조, 제75조).

소속 위원회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있다.

산하 단체로 (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7]

2.5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법조윤리협의회 홈페이지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27일 출범한 위원회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제88조의2 제1항 전문), 3명 중 1명 이상은 비법조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항 후문).

특히, 변호사들에 관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여기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 공직퇴임변호사 (퇴직후 2년간의 수임자료 등)
  • 특정변호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2.6 징계 및 업무정지

2.6.1 징계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명 이하의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제91조 제2항)

  •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사유는 영구제명 사유이다(같은 조 제1항)

  •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2.6.2 업무정지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정지명령이나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불복하는 변호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00조 제4항의 준용).

업무정지명령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5항의 준용).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2.7 벌칙

변호사법은 벌칙 규정에 행정형법이 아닌 고유의 형법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 은근히 중요한 벌칙 규정으로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제법 많다. 뉴스에 변호사법위반죄라고 나오는 것들 역시 아래 벌칙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쉽게 말해, 변호사도 아니면서 '돈 받고' 변호사 일을 해 주거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같은 판결).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최유정 변호사홍만표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죄목이 바로 이것이다.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11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뇌물에 관한 죄인데도 특이하게도 변호사법에 규정이 있어서, 형법상 뇌물죄와의 상호관계가 아리송한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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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타 전문직 근거 법률인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의료법 등은 모두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있다.
  2. 제정 당시의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 제1조는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되면서 제1조가 사명 규정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러한 입법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3. 다만, 흥미롭게도, 일본이나 대만 역시 변호사법(일본은 弁護士法, 대만은 律師法) 제1조에서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
  4. 서울에 지방변호사회가 2개 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1980년 7월 하나로 통합된 이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다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5.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지어 법조인들도 "서울지방변협" 식으로 잘못된 용어법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용어법 쪽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은 감이 없지는 않다(...).
  6. 다만, 연수교육은 지방변호사회 등에 위임되거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 구조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쳐 오고 있다(...). 설마 법률구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자는 취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