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1 部長

회사원직급
임원회장 · 부회장사장 · 부사장전무상무이사(=실장)
중간관리직부장(=팀장)차장과장계장
실무자대리주임사원인턴 ·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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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들깨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술이 들깨
사원:하하하하하핳하 정말 재밌으십니다.(억지웃음)

옛날 유머의 고수
평사원들의 주적이자 악의 축

회사직급의 일종으로 15~25명 정도의 부서의 부서장이자 중간관리직.

기업에는 사장에서 상무까지 1% 정도의 임원주임에서 과장까지 80% 정도의 실무자가 있다. 임원이 직접 모든 실무자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장이나 부장 같은 중간관리직을 둔다. 부장은 이런 중간관리직 중 가장 높은 직급에 속한다.

직급과 직책을 따로두는 회사에서는 부서장이 아닌 부장도 있다. 이렇게 부서장이 아닌 부장은 '과 단위 책임자'로서 과장이나 파트장 등의 직책을 맡기도 하고 그냥 평사원과 똑같은 업무 담당을 맡기도 한다. 평균 근속년수가 높은 회사의 경우 직책을 못 단 부장들이 말단 사원 보다 더 많이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호칭은 '부장님'으로 하는건 당연한 소리. 부장과 차장 사이에 '부장대우'라는 중간 직급을 두는 회사도 있다. 줄여서 '부대'. 이 약칭은 보통 결재란 등에 '과장 홍길동', '대리 임꺽정' 등으로 성명을 적을 때[1] 혹은 당사자가 없을 때 줄여서 부를때나 사용하고, 호칭으로 부를 때는 부장님으로 부르고, 당연하지만 부대님, 부장대우님 등으로 부르지 않는다.[2] 비슷하게 상무보 역시 아무개 상무님으로 부른다. 근데 이 역시 애매한 것이 직급과 직책이 따로 노는 회사의 경우 부장이 과 단위 책임자이고 부장대우가 부서장일 때 결재란에 검토에 부장 홍길동, 최종 승인에 부대 임꺽정이라고 적어야 된다든지 할 경우 아래사람 입장에서 굳이 부장대우를 나눠서 쓰기가 곤란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눈치껏 전부 부장으로 표기한다든지, 영어 약자도 둘 다 BJ로 표기 한다든지, 융통성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룹사들이 부장대우 직급이 존재하는 회사였지만 2015년 1월 1일부로 부장대우 직급을 폐지하고 부장으로 통합하였다.

사원~과장 급에서는 업무상 임원을 직접 만나는 일이 드물고 사무실도 따로 쓰기 때문에, 부장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1인자에 해당한다. 때로는 부장 직급이 한 지점의 지점장이거나 임원과 사무실이 달라서 직속상사인 임원을 매일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결실을 맺는 위치라 할 수 있다.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 임원 승진에 큰 뜻이 없는 경우 이 직급에서 최대한 정년에 가깝게 버티다가 퇴직하거나 회사 측에서 임원직을 권유해도 최대한 임원 승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에서의 임원 승진은 고액 연봉의 차원을 넘어서 군대에 비유하면 장성 진급과 대응되는 것이기에 나름대로 샐러리맨들의 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벌이와 업무 강도면에서 부장 때가 오히려 괜찮은 경우도 꽤 있다. 가장 중요한건 임원이 되고 나면 정년이 없어지며 실적에 따른 계약직으로 바뀌는 상황이다보니 단순한 실력을 넘어서서 사내 정치적인 세력에 따라 자신의 밥줄이 달려있는 형국이라,[3] 부장때보다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커지는데다 이 직급에 올라올 때 즈음의 적지않은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
지역별로 지사를 많이 두는 대기업의 경우 지사장, 제조업종 대기업의 경우 공장장, 건설업종 대기업의 경우 현장소장, 연구소의 경우 수석연구원, 은행의 경우는 지점장과 CS매니저가 모두 다 동일한 부장급 직책이라 할 수 있다. 롯데월드의 경우는 아이스링크, 수영장, 어드벤처, 매직 아일랜드, 언더랜드 등 하나의 영업장 전체의 총책임자가 부장이다.

기업에서 이 직급을 달 정도면 사내에서도 정치력이 강하다. 조금 비약하자면, 회사 내부를 더 발전시킬수도, 혹은 더 망가뜨릴 수도 있을 정도다. 속설에는 임원들이 무서워하는것은 경영자보다 부장이라고도 한다. 부장이 진급을 포기하고 속된말로 막나가기 시작하면 그 임원은망했어요...

IT 기업에서는 부장직급정도 되야지 회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그래서 부장인데 PM (Project Manger)를 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물론 PM 위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있는데 부장이 PM이면 책임자는 말안해도 임원급이라는것을 알수있을 것이다. 부장이 PM을 달았다면 각각의 부서에서 주요 인물 또는 인력을 공급해줄정도다. 그만큼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하다. 회사마다 다른데 부서 관리를 잘하면 부장님으로 자주 불리고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면 PM님이라고 자주불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종종 말단 직원분들은 PM을 달면 모두 부장님인줄 아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대형프로젝트 한정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차장과 실장 사이에 부장 직급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급이 올라갈수록 편해지는데다가 임원 정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승진을 거부하는 부장 같은 것은 없다.

군대로 치면 공무원/계급로 간접적 비교를 볼 수 있느나
그리 정확하지는 않다. 애초에 군대 계급과 사기업 직위 자체를 공무원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엄밀한 비교는 힘들다. 부장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하나의 넘사벽을 넘는 것인 만큼 군대로 치면 장성에 해당되므로 대기업이 경우에는 부장은 대령에 대응할 수 있다. 오히려 대기업에 평사원에서 임원 다는 비율이 육사, 3사로 임관으로 장성되는거보다 어렵다. [5] 다만, 대령의 군 내 영향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부장은 중령에 대응된다고 보는게 더 옳을 수도 있다. 애초에 정확한 대응이 안되는 만큼 그냥 대령과 중령 사이쯤 어딘가로 보는게 편할 것이다.

참고로 중국어권에서는 장관을 '부장'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부의 장'이라서 부장.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장은 '부장'이라고 했다. (중정부장, 안기부장) 지위는 총리~장관급.

1.1 초중고 학교의 부장교사

교사들은 매년 업무분장을 하여 학교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데, 이때 각 부서의 장을 부장교사라고 하며 대개 부장이라고 줄여 부른다. 과거에는 학교의 부서를 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장은 과장이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는 부서의 명칭이 부가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수장은 부장이 되었다. 일반승진을 노리는 교사들에게 부장교사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요직이다. 특히 교무부장은 직급만으로 보자면 '평교사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장/교감에 이은 학교의 넘버 3이다. 교무 전반이 교무부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의 양이 교사들 중에서 가장 많으며, 대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교장의 근무평정은 교무부장에게 가장 후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1등 수 또는 왕 수라고 한다. 이걸 두 번 받아야 일반승진을 위한 가산점의 마지막 관문인 근평 항목이 만점이 된다.) 부장교사는 보통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교육정보부장, 체육부장, 과학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 등이 있다. 단, 학교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교사들에게는 부장교사는 기피 보직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매월 7만원의 보직 수당이 나오기는 하지만, 수당에 비해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과중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교무, 학생, 연구의 3대 부장은 교직사회의 3D업종으로 불린다.

공무원/계급 문서에서 교감이 일반직 5급 공무원에 대응되고 교장이 일반직 1~4급 공무원에 대응되는 것을 볼 때, 부장교사는 직위 및 직급 측면에서 부장이 아닌 평교사와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교직사회의 부장은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담임과 같은 보직의 일종이다.) 실질적으로는 평교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6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2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법원의 부장판사나 검찰의 부장검사 역시 문자 그대로 부의 장이며, 법조계에서도 '부장'으로 약칭한다.

시·군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는 부장판사를 둔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27조 제3항, 제28조의3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0조의3 제2항)....라고는 하지만, 사실심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하지만 어쩌면 인사적체 때문에 합의부의 재판장이 아닌 소위 '단독부장'이 느는 추세이다.
법원의 사무분담상 한 판사가 여러 재판부를 맡을 수 있으므로, 특정 합의부의 재판장이 다른 단독재판부도 함께 맡는 경우도 흔하다.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 역시 부장판사로 보하는 소위 '대등재판부'를 두기도 한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검찰청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법원 합의부의 부장판사가 문자 그대로 재판의 합의를 하는 것과 달리(물론 짬이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실제적으로 합의를 주도한다), 부장검사는 주임검사의 상급자로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주임검사의 수사를 지도, 감독한다.
고등검찰청에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외에는 부가 없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부장급이기 때문에 역시 '부장'으로 지칭하는 것이 법조계 관행이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검찰항고 사건을 처리하고, 고등법원 형사재판의 공판에 관여하며,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지휘하는(이에 관해서는 주임검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공익법무관들이 하므로, 결국 이들을 지도, 감독하게 된다) 등의 업무를 한다.

1.3 8급 교정직 공무원

8급 교정직 공무원을 가리켜 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제시대때 부터 쓰던 '간수부장'이라는 단어에서 '부장'이라는 단어만 살아 남은 호칭이다. 교정직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최근 일부 교도(9급 교정직 공무원)들은 서로를 부장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종래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실제 계급과 관계 없이 서로를 주사라고 부르던것과 비슷한 심리인듯 하다.

2 部長(중국어권)

중국어권에서 部長은 정부 각 부처의 장(長)을 가리키는 말로 한국의 장관과 같은 의미이다.

3 副將

전쟁에 나갈 경우 총사령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임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부하 장수. 삼국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이다.

미 해군에서 함장 외의 장교 중 최선임 장교인 Excutive officer(줄여서 XO라고 부름)를 한국어로 부함장이라고 자주 번역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副將이 맞다.

3.1 대한제국군

조선군과 대한제국군에서는 대장의 밑 계급으로 부장을 두었다. 현재의 중장에 상당하는 계급이다.

1894년 12월 4일에 육군장관 직제 등을 포고하면서 대장, 부장, 참장 등의 계급을 설치하였다.

4 해군 등의 직책

대한민국 해군해양경비안전본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함정의 부지휘관을 부함장 및 부정장이라 부르지 않고 부장이라고 부른다. 한자는 2번 항목과 같다. 영문 표기는 Executive Officer(XO).
덧붙여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함정의 부지휘관뿐만 아니라 해군전진기지 부기지대장도 부장이라 부르고 있다. [6]

크고 아름다운, 그러면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전투함들에는 함장과 동급인(그러나 짬은 딸리는) 부장이 임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 해군의 슈퍼캐리어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은 함장이 대령이지만 부장도 대령[7]이며, 강습상륙함의 탈을 쓴 사실상의 중형 항공모함은 항해/항공 대령이 번갈아가며 함장과 부장에 임명된다.[8] 함장에 임명되기 전에 경험을 쌓는 성격으로 꼭 거치는 보직이라는 점은 다른 함정들과 다르지 않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 계급으로는, 함장 및 부장은 경감 또는 경위, 정장 및 부장은 경위 또는 경사가 맡는다.

과거에는 함장을 제외한 위관장교중에서 최선임 장교가 부장이 되었다. 다시말해 어떤 배에서는 3등 위관이였던 사관이 다른 배에서는 부장이 될수도 있는것. 함장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함장의 전사나 중상시 대신 함장 대리를 맡는 역할. 주말에는 함장이 배를 전부 다 돌아보며 평가를 했는데 이는 곧 부장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 전투등에서 큰 공을 세운 함장에 대한 치하의 의미로 부장을 함장으로 진급시키는 일도 많았다.
  1. 보통 직책은 두 글자고 이름은 세 글자이다보니 결재란에 이름 쓰는 칸 자체가 11byte에 맞게 작성된다.
  2. 직급을 사원=SW, 대리=DR, 과장=GJ 등 영어 약자로 표기하는 경우 부대는 BD, 부장은 BJ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3. 단순히 선임 임원들과의 업무적 관계 뿐만 아니라, 임원 사모님들끼리의 모임에서 자신의 배우자도 함께 인맥 관리를 잘 해줘야 하기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길이다.
  4.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의 과로, 질병 등으로 인한 돌연사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소식은 종종 나오는 뉴스거리이기도 하다.
  5. ROTC임관자 등을 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에 버금가는 난이도를 적용해야되기때문이다. 학사장교, 학군장교 의무복무자는 대기업으로 치면 대학교 4학년 인턴에 해당한다.
  6. 때문에 소규모 기지에 근무한다면 부장을 맡은 하사가 직위를 팔아 일을 쉽게 처리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참고로 FF급 군함의 부장은 소령 정도의 장교가 맡는다.
  7. 내지는 대령(진). 어쨌든 함장보다는 짬과 경험에서 밀리는 사람들이다.
  8. 반면 항공모함은 함장 부장 모두 항공 대령으로만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