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조약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不戰條約

1 개요

1928년 8월에 체결된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 조약성립을 주도한 미국 국무장관 F. 켈로그와 프랑스 외상 A. 브리앙의 이름을 따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고도 한다.

2 배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과 미국은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는데, 국제법을 통해 전쟁발발을 방지하려는 '부전조약(不戰條約)'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였다. 조약이 체결된 1927년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의 프랑스 외상 브리앙은 미국 참전 10주년을 맞아 양 국 간 전쟁포기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전쟁포기선언을 프랑스, 미국 양 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간의 선언으로 확대하자는 제의로 답했다. 프랑스가 1)모든 주요 열강이 수학하는 경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2)국가의 정당방위권은 이 경우에도 유보되며, 3)조약위반국가에 대해 제재의무가 없으며, 4)국제연맹 및 타 조약에 수반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미국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부전조약의 입안이 구체화되었다. 미국 및 프랑스의 부전조약 제안에 주요 열강이었던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15개국의 서명으로 8월 27일 파리에서 부전조약이 체결되었다.

3 내용

조약 전문(全文)은 [1]을 참조.

전문(前文)과 3개조로 구성된 간단한 조약이며, 제1조에서는 각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포기를 선언함을, 제2조에서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4 평가

소련도 조약체결 이후 부전조약에 참가하였고, 1936년에 이르면 국제연맹보다도 많은 63개국이 조약에 참가하였다. 조약성립을 주도한 브리앙은 부전조약을 두고 '인류역사의 신기원'이라고 자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각 국가의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더러 자위권을 제하하는 어떠한 강행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약의 실효성이 문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으로 그 맹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다만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전쟁할 권리(jus ad bellum)를 명문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 및 국제법적 의의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기한이나 탈퇴 등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전조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은 UN 헌장 제2조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적 의미만을 갖는 데 그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