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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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공무원의 일종

정식명칭은 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한다. 민사에 대립되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 즉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사복 경찰관. 형사가 하는 걸로 잠복근무 등이 있어서 그런 근무를 할 때 신분을 들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들이 사복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팀이나 사이버팀, 지능팀 등등 잠복근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부서의 수사관들도 사복으로 근무한다. 그리고 검찰청의 형사부 및 특수부, 강력부 소속 수사관들도 있는데 이들은 검사실 및 수사과/형사과에서 근무한다. 호칭은 검찰수사관.

형사소송법 제237조 2항에 의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조문에는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라고 되어 있지만, 고소인이 형사사건의 모든 사항을 법리평가까지 제대로 마쳐서 고소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1] 서면에 의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받은 경우에도 "고소보충조서" 명목으로 어쨌든간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한 뒤 조서를 작성한다. 구술로써 입증이 끝나는 사건이라면 조서의 작성으로 수사업무가 끝나지만[2] 세상에 그런 사건이 얼마나 있겠는가 (...) 결국 증거를 수집하고[3] 범죄일람표를 작성하게 된다.

원래 경찰은 프랑스에서 국왕 직속의 기사들에서 기원한 헌병에서 분리되었고, 원래 이들 신분은 경찰에 고용된 변호사탐정들이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경찰이다.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대도시 형사들은 모두 똑같은 경찰공무원이며 대도시를 제외한 보안관들은 모두 탐정이 이를 도맡는다. 탐정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으며 그러다보니 수사비가 우리나라 경찰보다는 높다. 어차피 계약관계라서 수임료를 받는다.

경찰 부서중에서도 특히 위험하고 힘든 부서이다. 정보경찰, 경비경찰, 생활안전경찰 등의 기타 경찰관은 민생치안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사법경찰관리 즉 수사관들은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의 진압 및 용의자의 체포를 위해서 존재한다. 참고로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는 범죄자를 잡는 것과 성격이 많이 다르다. 열심히 잡으면 범죄율이 조금은 줄지만 많이 줄지 않는 이유.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불법집회 등에 관해서는 이쪽이 아니다.[4]집회 관련 사항은 경비과 경찰이 담당. 이 때문에 사건이 터졌다 하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건만 잡고 있어야 한다. 빡센 걸로만 치자면 경찰 톱클래스에 들어가지만 대접은 시궁창.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맡는 사건에 따라선 몸을 크게 다치거나 진짜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직업. 미국 경찰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듯해서 순직 경관 중 형사도 많다. 한국은 칼 맞는 걸로 끝나지만 미국은 총기소유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여서 총 맞는다! 특히 FBI나 경찰에서 갱을 전담 마크하는 수사부서 요원들이나 형사들의 경우 총 맞아 죽는 경우가 많다.

수사지원비가 현실과 동떨어지는 바람에 자비를 들여 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와일드 카드에서도 형사들의 고달픈 애환을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다. 90년대 범죄재연 프로그램이었던 경찰청 사람들에서는 형사들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군대식 말투로 연기까지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도강간범을 잡으려고 여장까지 해야했던 우락부락한 형사라던가, 어떤 형사는 노숙자 살인사건을 수사하려고 직접 노숙자로 변장해서 다른 노숙자들과 길바닥에 앉아있다가 고향 여후배를 마주치기도 하는 등 깨알같은 사연들이 많다. 그 후배는 고향 오빠가 노숙자가 된 모습에 울면서 현금을 다 쥐어주고 가버렸다고.

원인은 국방비와 복지비용으로 인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국회의원들의 삭감질 때문이다.[5]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형사에 투신하는 경우가 아니면 젊은 경찰관은 보통 이쪽으로 오는 걸 꺼려하는 편. 실제로 일선 경찰서의 형사들은 대부분이 30대 중반이상인 편이다.

그러나 검찰청은 예산도 빠방한 편이고 특수 수사라서 험한일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검찰사무직 경쟁률이 100대 1 수준까지 된다! 강력부의 경우 조직폭력배마약사범, 연쇄살인마 등 각종 강력범죄자를 다루어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만 아무리 막 나가는 범죄자라도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면 자수를 고려한다. 미국의 FBI가 막장 범죄자들에게 저승사자로 통하는 것과 똑같다. 애초 검찰은 검찰이 직접 잠복하여 잡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해 지휘하여 경찰을 대동하고 체포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현실에서 직업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영 좋지 않다. 가장 안습한 사례로, 불법도박장을 털어 도박꾼을 취조했더니 그 도박꾼이 수사관의 학창시절 선생님이었다는 국내 사례가 있다...

여담으로, 계급사회인 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관들은 업무의 성격 때문인지 상당한 자율성을 인정받는 편으로, 애초에 수사관을 다른 부서의 경찰관을 부르듯이 계급을 붙여 관등성명으로 부르면 싫어하는 수사관도 있다.

2 정보기관 구성원의 일종

정보기관, 방첩기관 문서 참조.

3 대중매체에서의 수사관

  1. 사인의 법리평가에는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데, 아무런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과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면 고소인이 법조인이라면, 조서 작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취소선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자면, 현직 검사가 비친고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해서, 또는 자신과 절친한 지인의 비친고죄 범죄피해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라면 (ex : 여성 검사가 본인의 강간죄 피해사실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한다던지?) 조서 작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소가 있어야" 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형식을 완비한 고소장의 제출을 의미한다.) 다른 직렬의 법조인이 다른 방법으로 조서 작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는 투고바람.
  2. 정말로 구술로써 입증이 끝나는 사건이라면 구술만을 (정확히는 피해자의 구술을 담은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제출해도, 일단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 이런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며, 피의자가 호구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당연히 항변을 할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기는 하지만.
  3. 고소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든, 수사관이 직권으로 수집하는 것이든.
  4. 다만 불법집회 관련으로 수배를 받거나 하면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경우 직접 쫓아다니고 결국 짜증 가득한 얼굴의 이분들을 만나야 한다. 참고로 경찰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찰 때려서 들어온 놈들을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싫어한다.
  5. 통일 후 극단적 밀덕들의 주장과 달리 징병제를 무조건 폐지하고 육군은 전부 기계화 및 공수/산악부대화 시키며 해공군 및 해병대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총 병력을 10~20만 선으로 줄여놔야 하는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비대한 국방비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감군하면 국내 치안유지 및 소방업무 위주로 돌릴 수 있다. 애초 중국 및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은 한국이라는 소국이 혼자 상대할 수 없고 미국과의 동맹이 불가피해 직접 대치도 못한다.애초에 해, 공군 병력 합이 13만이 넘기 때문에 불가능한 소리다. '옆동네 섬나라'도 육상 병력이 15만 명인데, 통일 후 중국과 국경을 맞댈 한국군의 감군이 그렇게 쉬울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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