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1 개요

영상 1분 48초부터

1954년에 실행된 헌법 개정. 대한민국의 역대 개헌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이 경우도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의 옛 표현이다.

2 배경

6.25 전쟁 도중에 치러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개정한 이승만 대통령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취임[1]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을 폐지하려고 한 개헌이다. 헌법의 정규 조항이 아닌 부칙에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끼워 넣는 것이었다. 일종의 수정헌법.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954년 5월 20일 시행되는 민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찬동 혹은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 136석에 크게 못미치는 114석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에 자유당은 매수, 협박, 회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잠정적으로 137석의 찬성자를 확보하고 예의 초대 대통령 무제한 연임 개헌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3 연임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 부결

1954년 11월 27일 개헌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즉, 개헌 정족수이자 재적의원 2/3인 135.333···명에 불과 0.333···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된 것이다.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왔던 것. 개헌을 저지하고자 했던 민주당은 만세를 부르고 자유당은 좌절했다. 개헌 저지측을 지지하는 언론은 민주주의 승리라는 기사를 내며 자축했으나...

4 안 되면 되게 한다! - 사사오입

자유당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린다.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인데 0.333···은 0.5이하로서 수학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다.

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2]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현직 수학 교수까지 대동하며[3] 최순주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개헌 정족수가 135.333···이 아닌 135이라 주장하며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논리를 11월 29일 본의회에서 억지로 가결. 결국 개헌이 선포되었다. 당연하지만 가결 직후 국회 공성전이 발생하였다.

5 반응 및 영향

언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자유당의 행위를 깠다. 때문에 이 사건 이후 도시민, 특히 서울시민들은 이 유치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야, 그거 사사오입해버려!"하며 이승만과 자유당을 비꼬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15살도 사사오입하면 20살이니 어른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드립도 가능하다. 효자동 이발사에도 "임신 다섯달이면 사사오입이므로 한명으로 쳐야하니 낳아야 한다"라며 송강호가 그 말을 믿고 자기 아내에게 임신 5개월째니 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는 장면을 넣어 당시 정치 상황을 비꼬는 대목이 있다. 여담으로 송강호는 나중에 청와대 이발사가 된 후에 박정희에게 이 얘기를 농담삼아 하다가 박정희가 "배운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라고 역정을 내고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져버렸고 그날 밤 각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로 총살되는 꿈을 꾼다.

고바우 영감으로 유명한 만화가 김성환 화백은 고바우 영감을 통하여 이걸 통렬하게 깠다. 절룩거리면서 가는 야당의원을 보고 "아니? 어쩌다가 그리 다쳤습니까?"라고 말하는 고바우 영감에게 의원은 "푸른 제복을 입은 개에게 물렸다오."라고 대답한다. 이건 당시 이 억지스러운 결정에 따졌다가 동원된 경찰에게 강제해산당한 것을 풍자했다. 그리고 불구속입건과 같이 벌금형을 당한다.

김영삼, 민관식 등 자유당 소장파 국회의원 일부는 사사오입 개헌을 비판하며 자유당을 탈당하였다.

6 트리비아

여담으로 딱 한 표가 모자라게 된 원인은 여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문맹이라서 한자를 전혀 못 읽었던 탓에[4] 어느 쪽이 가(可)고 어느 쪽이 부(否)인지 헷갈렸는데, 자유당 원내부총무단에서 문제의 의원에게 '네모꼴[5]이 있는 글자 밑에 찍으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네모꼴이 가(可)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否)에도 있었던 것.[6] 결국 그 의원은 양쪽 모두 찍었다. 투표 결과에서 1명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이후 개헌 관련 투표는 기명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교사들 중에 국사 전공이 아닌 교사들이 사사오입 사건을 3.15 부정선거 당시에 득표수를 반올림했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5700표를 얻었으면 6천표로 반올림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시 한번 더 짧게 정리하자면 사사오입으로 득표수 자체를 바꾼게 아니라, 가결에 필요한 인원수만 바꾼 것이다.

개표를 하고 나니 가결에 필요한 인원수가 딱 한명 모자라니 득표수는 놔두고 가결 커트라인을 반올림해서 '사실 한명 더 없어도 가결임!'이라고 우긴 것이다.

그 외에도 이 사건은 당시에는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7] 이승만에게 등을 돌리게 된 사건 중 하나였다. 김영삼은 이승만이 비판받을 점이 많긴 하나, 어찌되었든 정부 수립이라는 국부 비스무리한 역할을 했으니 일단 그것은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모습으로 인해 이승만과 자유당은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독재로 치달았다는 걸 비판하며 야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이것은 미국 헌법에서 따온 것이다.
  2. 국회의석 203명의 2/3인 개헌 정족수가 135.333···명이라는 소리는 135.33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135는 엄연히 135.333···보다 작은 수이니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35.333···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는 최소의 수인 136명을 개헌선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데, 이를 무시해 버린 것.
  3. 천문학자 이원철(1896~1963) 박사와 서울대 문리대 최윤식(1899~1959) 교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출처: 1973년 1월 16일자 「동아일보」 5면, '비화 제1공화국<183> 제7화 - 사사오입 개헌(22)').
  4. 이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고 하니, 이 인물이 지역구에서 손꼽히는 소부자였다. 경제 수준이 심각하게 낙후되어있던 50년대만 해도 대다수의 농가들은 자기 소를 직접 가지게 되면 소를 재산목록 1호로 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 기초적인 농기구 조차 없으니 사정이 되는 집에 소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으니 지역구 주민들은 일자무식이긴 하나 당사자에게 행여 밉보이기라도 하면 삶을 꾸릴수가 없어지니 어쩔 수 없이 찍어준 것이다. 한국전쟁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전쟁으로 국가의 사회 구조가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이런 특권층들이 대거 사라졌기에 망정이지, 만약 한국전쟁 같은 사회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아 기존 사회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까지 내려왔으면 21세기 현대 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니 오해하지 말 것.
  5. 가(可)에서 정(丁)을 뺀 부분. 즉, 입 구(口)를 의미한다.
  6. 아닐 불(不)이라는 글자와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불(不)은 ㄷ 또는 ㅈ 앞에 오거나 열매 실(實) 앞에 올 경우 '부'라고 읽는다.) 아니면, '네모나게 생긴 한자'라고 전달해야 하는데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다.
  7. 종신집권제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