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使用料

1 개요

지방자치법 제 127조에 따르면 사용료란 대한민국 시민이거나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시설이나 공공재산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공공시설을 사용하여 얻는 편익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으로 징수하는데 지자체가 자기 소유 또는국가 소유의 공공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2 수수료와 비슷한점

사용료와 수수료의 공통점은 이익을 받은 주민에게 개별적 보상원칙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하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것이다. 개념적으로는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면 그냥 사용료 문서를 수수료에 합치는게 어떨까? 문서 괜히 만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