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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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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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본조 3항은 음란물 유포죄에 관련된 조문이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후략)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개요

인터넷(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 네이버 블로그, 악플 등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모욕죄에 비해 처벌강도가 강한 이유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죄가 죄질이 크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 강도가 강한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정보가 퍼지는 범위가 심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법률용어로 사실이란 법정에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 소문, 추측에 의한 사실도 사실에 해당한다. 그 소문, 추측이 진실이 아니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거증책임(증거, 증명을 할 책임)은 기소자(검사)에게 있다. 예를 들어 용개가 대좆이 사실은 소좆인 걸로 잘못 알고 있어서 소좆이라고 소문을 내서 망신을 주었을 때 대좆이 실제 소좆인지 대좆인지 사실 확인과 상관없이 용개가 진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확인해서 제출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벌금의 액수[2]를 제외하면 형량은 동일하다. 또 출판물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므로 고의 이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방목적이 없다면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출판물명예훼손죄의 인터넷 판이라 볼 수 있겠다.

한편 출판물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인터넷 자체는 전파성이 아주 강한 매체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며 실제 판례까지 등장했다! 다만 저 판례는 유명 치어리더에 대해서 사회상규를 벗어난 뒷담을 지껄이는 것을 그 뒷담을 들어주던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대화 기록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처벌이 된 것으로, 유출자 역시도 처벌되었다고 한다.
사이버명예훼손도 출판물명예훼손처럼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간의 메일 등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2 나무위키와 사이버 명예훼손

과거 리그베다 위키에서 찌질이정치인[3], 정치 관련자[4] 등의 관련항목을 삭제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까딱 잘못하면 경찰서 정모 및 검찰청 정모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하면 공소가 취소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공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가 웬만큼 대인배가 아닌 이상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반대 의사를 표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기에, 사실상 비친고죄나 다름이 없다. 참고로 사자명예훼손죄친고죄이다. 리그베다 위키 운영자청동의 말에 의하면 한 번 고소당하면 빼도박도 못한다고 하며, 최악의 경우 엔젤하이로가 공권력에 의해 사이트가 폐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가 위키위키(사전)이니까 찌질이들의 악행을 사실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무 위키가 개인적인 감정과 감상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5]난 사전을 포기하겠다 죠죠!!!! 나는 언론이 되겠다!!!![6] 최악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 및 제 3자의 고발[7]로 인한 법적 대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운영진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논란성이 있는 인물 항목 작성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뉴스 기자는 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느냐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남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사실 전달만을 목적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이며[8]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행위[9]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위키는 작성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해외 서버에 위치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사이트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항목을 작성한 개인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만약에 게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나무위키를 소유한 법인이 파라과이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수사협조를 받기 어렵다. 그럴 경우 계정을 통하여서 신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기 때문.

다만 PD수첩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자가 자신의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라 소송이 걸린다.

3 맹점

이 죄의 최고의 맹점은 신상정보를 특정지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 계통 죄의 맹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역설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극히 어렵게 된다. # 하지만, 간접적으로든 ID, 닉네임을 통해서 신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예를들어, 해당 아이디 및 닉네임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같은 사람임이 알려진 같은 아이디를 통해 신상정보가 알려져 있는 경우 등에는 빼도박도 못하게 된다. 해당 아이디를 구글링 할때 신상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이쪽은 어떻게 판단되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들여 어떤 아이디에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이 연동되어있는 경우 등에도 거의 100% 걸려든다고 보면 된다.게임내에 일종의 SNS가 내장되어있거나하고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명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거의 100% 해당이다.

혹은 모든 사이트 고정닉 고정 ID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도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곤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내던진 후에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라, 명예란 스스로를 드러낸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익명성의 가면에 숨어있는 자가 명예에 관한 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개 짖는 소리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또,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아도 특정 주제를 통해 어떤 아이디와 닉네임을 지칭하는 지 연결지을 수 있고, 그를 통해 신상정보와도 연결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 (단 신상정보로 연결할 수 없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실제 이글루스에서 악명높은 몇몇 트롤러들이 이 방식으로 고소를 피한 적이 있었다.) 예를들어 OO이란 말이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한 떡밥으로 풀려 비방이 난무할때, 그 인물의 ID를 통해 그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OO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얽혀들 수 있게 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명예훼손

애초에 토론의 원칙을 지키면 이렇게까지 인생막장 테크를 탈 일도 없으며, 토론에서 이렇게까지 갈 일도 없다.

4 법제상으로는 아주 큰 중죄,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징역 장기 7년, 벌금 다액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어
1. 징역 장기로는 특수협박죄와 동일하고
2. 본죄가 끼어있다면 사이버 공간이 무대가 되는 웬만한 죄목은 본죄에 경합범 처리되어 부수적인 죄목으로 밀려날 정도이며 ("온전히 사이버상에서만" 이뤄지는 범죄로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리 목적의 공연한 적시 정도나 본죄의 최대형량을 넘길 정도이다!)
3. 긴급한 사안일 경우 비현행범 긴급체포까지 가능한 등
형벌체계에서는 상당한 중죄로 다루고 있지만

징역 장기 7년이라는 형량이 온전히 적용되는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서 가장 악랄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 집중적으로 가한 경우에나 그렇게 된다.
수많은 신상털이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피해자의 오프라인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친 광범위한 뒷공작 및 스토킹 등등으로 아예 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정도까지 심각하게 괴롭혀야만 징역 장기 7년의 법정형이 진가를 발휘한다 할 것인데 (즉 냉정하게 말하면, 가해자가 적시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직장도 잃고 지역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 어떤 사회적 모임에도 소속될 수 없게 된 끝에 진지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는 돼야 본죄의 최대형량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이버상의 괴롭힘으로써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괴롭힐 수 있다면 이미 그 범죄자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중파 방송3사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실무상으로 많이 다뤄질 행위태양인 "키보드 워리어들이 단순 키보드 배틀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도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서는 사실상 모욕죄[10]와 비슷한 수준으로나 형량이 매겨진다.

5 위법성 조각?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허위의 사실이었더라도 진실임을 믿고 공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처벌 받지 않는다. 단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했다면 처벌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실을 퍼뜨렸다고 해도 인터넷에 썼으면 처벌 받지만 오프라인에서 퍼뜨렸으면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아,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일반 명예훼손죄 사건 자체가 (그게 법원에 올라오는 일 자체가) 상당히 드문 일이라[11] 310조 자체도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는 하다.

6 트리비아

이런 명예훼손 사례로 짭짤한 돈을 만지게 되는 경우를 ATM인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ATM이라고도 한다. 다만 이를 이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수가 명예에 관한 죄를 저지르게 고의로 유도한 뒤 그것을 빌미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대놓고 요구하는 행위 역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유관기관에서는 기획고소라고 부르며 그것에 당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고소절차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서 명예훼손 게시물 게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 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어차피 이 기관을 통해서 상대측의 정보를 알아냈다고 해도 소송은 따로 걸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8 관련 문서

  1. 출판물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목적범이다.
  2. 출판물 명예훼손죄 : 700만원(사실), 1500만원(허위사실), 사이버명예훼손 : 2000만원(사실), 5000만원(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쪽이 벌금이 더 세다.
  3. 이쪽은 사실 빠와 까들의 키배와 반달을 막기 위한 조치성격이 강하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 고인이 된 대통령의 경우 '사자의 명예훼손'만 적용되지만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작성이 불가능한 것. 대통령이 아닌 사망한 정치인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리고 한국 내에 주재하는 외국 영사와 공사 등 외교관들도 작성제한 대상인데, 외국 정치인이지만 국내에 주재하는 이유로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성립된다(외국원수폭행등죄도 있긴 하지만, 이는 한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가 대상인 데다가 해당 인물들이 한국에 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음.). 참고로 외국~폭행등죄는 모욕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4. 박노자, 이계덕, 지만원 등.
  5. 특히 나무 위키의 항목들에는 첫 글을 쓰고 난 이용자의 관점이 웬만해서는 쭈욱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6. 다만 나무위키도 넓은 범주 안에서는 '언론'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에서 말하는 '언론'이 신문이나 방송만을 의미한다면 영어로 'Freedom of Speech'가 아니라 'Freedom of Press'라고 했겠지.
  7. 상술했다시피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8.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 해당 기사 등이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나 제3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 할 수 있으며, 민법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조치를 청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사죄광고, 취소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외에 금지청구, 가처분,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다.
  9. 예 : 증인의 증언, 보도기관의 보도, 변호인의 변론
  10. 징역 장기 1년에 벌금 다액 200만원, 그나마도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이 벌금 수십만원으로 처리됨.
  11.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마저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피해자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는 비위사실인 것이든간, 아웃팅 피해 등등으로 선의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이든간,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