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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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
Inheritance

1 개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1][2]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3] 외에도 실종선고[4], 인정사망[5] 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되는거다.

현실적으로 볼 때, 상속할 재산이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골치[6] 아프고,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이 문제로 골치 아프다. 없는 집에선 부채도 상속된다는 점에서 골치를 앓는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당 수십억정도는 되어야 재산을 놓고 친족간에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상속인이 평생동안 직접 벌 수 있는 금액보다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야 소송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자의 2세, 3세들이 상속 소송을 벌이는 것은 상속이 부당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그만큼 재산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안습한 경우가 많다. 없는 집이 가장 골치아픈 경우가 이것.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단을 참조하자.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7] 또한 포함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차로 B를 치어 죽게한 경우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벌금은 재산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기 때문에 벌금이 상속되면 연좌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8]

그 외에도 상속재산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상속인 조회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기간인 3개월 이전에는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된다.
만일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간단하게 망자가 현행민법 시행 이전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경우 현행민법대로 1.5:1.0 비율로 상속되는게 아니라 호주상속인에게 50% 가산해주는 제도 등 그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용어의 정리

  • 피상속인이 상속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 재산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1.2 상속의 순위

0순위: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배우자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6순위: 법원 공고 후 국고귀속

  • 법인 혹은 계모, 계부,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당시 혼인 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한다고 보면 된다. 상속이랑 관련은 없지만 이혼한 배우자라도 연금은 분할받을 수 있다.[9]
  •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식.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못 받는다.
  • 위 표에서 0순위는 농담조로 적은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꽤나 중요하게 취급한다.
  • 1순위가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다. 가령, 피상속인이 아들 A, 손자 B가 있었다면,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상속을 받는다.
  • 후술하겠지만 채무 과다로 인한 상속포기의 경우는 피상속인 기준 5순위 상속자까지 모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된다.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씩 가산하여 상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 생전 망자의 재산증식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면 막장드라마의 단골소재인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혼인신고하는 꽃뱀 사례를 비추어 봤을때 한번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기여도와 상관없이 법적인 배우자의 지위로서 상속이 가능해진다.

2 상속의 형태

2.1 신분상속·재산상속

신분상속은 호주나 가장 등 일정한 신분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형태였지만 민법개정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속이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2 생전상속·사망상속

역시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 개시되느냐 혹은 죽고나서 상속하느냐 하는 문젠데, 일반적으로는 사망상속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증여제도를 통해 생전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 그룹모 회장님아들에게 모 주식을 불법증여했던 문제로 시끄럽기도 했다.

2.3 법정상속·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형태이고,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상속 형태다. 유언상속의 경우 '유증' 이라고도 표현한다.[10]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되 유언제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제도는 유류분[11] 제도에 의하여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유언으로 '내가 사망한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유언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어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12]은 상속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2.4 단독상속·공동상속

혼자 받느냐, 여럿이 같이 받느냐에 대한 것인데, 과거 의용민법(일제강점기 당시 민법)상으로는 장남의 단독 상속이었으나,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3]

2.5 강제상속·임의상속

강제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 형태를 말하고, 임의 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임의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평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분류로, 우리나라는 균분상속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父 A와 母 B, 자녀 C(장남), D(차남), E(딸)가 있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A 재산의 상속은 배우자인 B의 경우 5할을 가산하여 1.5, 자녀 C, D, E에게는 1:1:1로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父 A와 母 B, 시어머니 C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A의 사망시 A의 어머니 C는 1, 배우자 B는 5할이 가산된 1.5를 받는다. 다만, A의 재산을 유지 혹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이것에 관한 것은 기여분 제도 문서를 참고할 것.

2.7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해놓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4]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15]과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 자매가 상속하며,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이 본위상속을 가리킨다.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형제자매가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결국 판례가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하였을 때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막대한 재산을 사위 한 사람이 상속하게 되었다.[16] 여담으로, 그 사람은 그 재산을 모조리 사회에 환원했다는 미담이 전해져 내려온다. 형제자매에게 조금만 떼 줄 것이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와 모두 상속 포기하였을 때 손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대습상속이라 형제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므로 손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 즉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자식 B, C가 있었고 B에게는 자녀가 둘, C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 C가 A가 죽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각자 B, C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B의 자녀들은 B의 상속분인 0.5를 균분 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25씩을 받게 되며 C의 자녀는 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5를 받게 된다. 그러나 B,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부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B의 자녀와 C의 자녀 모두 1/3씩 상속 받게 된다.

3 그 밖에

3.1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사고, 천재지변 모두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특별한 증명, 증거가 없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0조).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갑부 A가 외동아들 C와 여행을 갔다가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 순서에 따라 배우자 B와 A의 어머니 D(B의 시어머니)의 상속 순서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① A와 C의 사망시기를 알지 못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경우, A의 재산은 B(1.5)와 D(1)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② 사망시기를 알았는데 C가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한 경우라면, A의 상속인은 B와 D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③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A의 사망으로 우선 공동상속인인 B(1.5)와 C(1)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에 C의 사망으로 인해 C의 상속분이 다시 B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의 재산을 B가 독차지하게 된다.우왕ㅋ굳ㅋ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사망순서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한다. 역시 은 만악의 근원

3.2 유류분과 상속인 결격사유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17] 일정한 범위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18]에도 죽으면 무조건 일정액 이상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민폐를 끼친 상속인이라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을 해야한다는 법이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괴롭혔던 상속인에게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라니까[19] 사실 사망전에 사전증여를 해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20] 사실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곤란한 것이 부모가 마음에 안드는 자식에게 상속을 안줘서 일부러 거지꼴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

민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부터 생긴 제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언 조작을 해야 재산을 안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다만 상속 박탈된 사람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A와 자식B, 그 자식의 자식 C가 있는데 B가 고의로 A를 죽였다면 그 쓰레기 B는 상속결격자가 되고 대신 C가 상속을 받게 된다. B가 상속결격자가 됐다고 C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대신 정말 쓰레기 같은 상속자일 경우 피상속자가 상속자를 엿먹이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정상속재산'을 이용하여 엿을 먹이는 것으로 사망 직전에 부동산 등을 마구 팔고 현금을 마구 찾은 다음[21] 채무도 마구 져[22] 현금으로 만든 다음 행방(사용 용도)을 묘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자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에 상속인이 받았다고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이 되어버리는데 상속인이 이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망자에게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복중에 태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이지만, 배우자가 그 복중태아를 낙태한경우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을 살해한것으로 해석하여 시부모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부모의 재산을 탐하여 살해한 박한상의 경우에도 상속결격이 되어 다른형제들에게로 상속권리가 넘어갔다

박한상의 사례와 같이 부모를 살해하면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
하지만 위키백과에 따르면 판례상 상속결격이 된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도 있다 한다.

3.3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포기는 쉽게 말하면 재산을 안 물려 받겠다는 이야기이다. 주로 재산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이다.[23] 상속 재산에는 빚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1억인데 빚은 10억쯤 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이외의 차순위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내가 포기하면 형제가 있을 경우, 내가 받을..아니, 빚이 더 크니까 갚을 분량만큼 형제가 더 부담해야하고, 형제도 역시 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넘어가고, 조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백부, 숙부(삼촌), 고모에게 넘어가며, 이들도 없을 경우에는 사촌형제에게 넘어가기까지 한다. 하하하 빚 너 이자식 하하하 실제로 재산 중에 채무가 수십억이라는 걸 안 아들이 바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은행측이 5살 먹은 손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으니 채무를 변제하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을 벌인 사건이 있다. 법원은 상속 당시 법무사의 의견을 들어 자동적으로 손자도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상식적으로 5살짜리를 평생 빚의 노예로 만들게 되는 판인데 말이 되냐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하니 이런 재판을 벌인 것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비춰졌을 것이다. 고로 사촌이 사업 따위를 한다면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자

따라서, 이럴 때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이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써,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24]

그렇기 때문에 위키니트들도 만약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나 애매한 경우라면 한정상속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웬만큼 상속 재산이 확연히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한정 상속하는 것이 속편하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 하더라도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자매친척과 원수지간이라 굳이 귀찮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상속포기로... 간단히 말해서 상속포기는 나(이 글을 보는 여러분 본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호적에 나와 있는 전 순위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해야 효과가 있다.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절대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그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의 효력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산이 누락되었거나 빼돌려졌을 경우 채권자가 이걸 알고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심지어 상속포기조차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25].

한정승인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서류가 꽤나 복잡한데[26], 법무사에게 가면 이 서류 작성을 대행해준다. 혹시 법무사의 존재를 몰라 변호사에게 먼저 찾아가면, 한정승인은 법무사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변호사쪽과 비교해서 법무사를 통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은 의뢰인이 (전체 절차에 비교하여) 약간의 발품만 더 팔면 무사히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이런 약간의 발품까지 전부 변호사가 처리해주니 변호사에게 맡기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차이가 매우 크므로[27]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위키러가 아니라면 그냥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 된다.

4 관련 문서

  1.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2.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의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등의 국가에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 등의 국가에선 배우자가 상속해도 상속세가 부과된다.
  3. 호흡정지설, 맥박정지설, 뇌사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재는 맥박정지설이 다수설이다. 다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 뇌사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4. 부재자가 집을 떠나 행방불명 및 생사불명인 채로 생사가 5년동안 분명하지 않거나(보통실종), 전쟁이나 선박·항공기 등의 사고로 그 항공기 등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특별실종)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그 부재자는 실종기간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화재·수해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에 사망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6. 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푸대접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천하의 개쌍놈들
  7. 대표적으로 채무와 고인의 미납세금
  8. 만일 벌금이 상속된다면, 감옥에서 형기를 치르다가 죽은 사람은 그 상속자가 대신 감옥에서 살아야한다는 이상한 연좌제의 논리가 생기게 된다.
  9. 단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 대상이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10. 엄밀한 설명은 아니다. 가령, 고대 로마법은 유언상속과 유증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 법에서도 포괄유증을 하면 상속인을 지정한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되기는 한다.
  11.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12. 상속자가 상속받을 수 있던 한도의 1/2까지. 즉 배우자가 없는 50억을 가진 고인의 자녀가 두명이라면, 한명당 25억인데 고인이 자녀에게 한푼도 안 주고 모두 다른 곳에 쓰도록 유언했다면 자녀들이 유류분 제도를 주장할 경우 자녀 한명당 12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13. 의용민법 이후의 민법도 1990년 개정 전에는 장남 1.5: 차남 이후 1: 딸 0.5: 시집간 딸 0.25의 비율로 가감하였으나, 개정 이후는 모두 1로 동일하다.
  14. 보통은 자식. 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는다.
  15. 보통은 부모. 역시 부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16. 법학을 공부한다면 전공이던 교양이든 간에 1년에 한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다. 공무원 학원서도 들을 수 있다
  17. 농담이 아니라 이 법은 고인의 유언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18. 패륜아라든가, 결혼문제 때문에 집나간 자식이라든가...
  19. 증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
  20. 당장 상속 관련 소송에서 가장 '흔한 유형중 하나가 유류분 관련 소송이다.
  21.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22.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
  23. 물론 재산이 많아도 상속포기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다. 돈때문에 형제와 싸우기가 싫다나? 그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긴 억만금도 저 싫으면 그만이지
  24. 후자를 속칭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이 그냥 없는 줄로 알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고서 부랴부랴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
  25.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26.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내용 미비로 반려를 3번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진행해야한다.
  27. 4~5배에서 심하면 10배 이상을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다.
  28. 여기까지 읽었다면 알수 있겠지만 빚을 상속받는건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