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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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1 개요

常習賭博罪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한 때에 누범가중의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와 누범가중은 그 근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누범인 상습범과 전과 없는 상습범을 같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2 상습성판단의 기준과 죄수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한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1]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된다.

상습도박죄는 집합범이므로 수회에 걸쳐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도 포괄일죄가 된다. 또 일반 도박은 징역형이 없고, 상습도박죄는 1/2가중이 아닌 독자형을 규정하고 있다.
  1. 비슷한 예로, 법에서 '업무'란 자기가 계속적으로 할 일을 의미하지만, 계속적으로 할 작정으로 시작했다면 처음의 1회만으로도 (ex : 첫 출근) 업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