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1 개요

보험의 한 종류.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며, 보험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와 가입자(수령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금을 무덤까지 가져봤자 아무 의미 없다. 다만 만기환급형이나 연금 보장형은 정해진 연령에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경우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또는 약관에 따라 빈사상태[1]에도 본인이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받아도 받는게 아니라는건 넘기더라도

다른 보험들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을 탈려고 하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것과 다르게, 이 보험은 말 그대로 죽기만 하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보험에 비해선 상당히 심플한 편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타는 조건이 있다. 보험사, 상품마다 크게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2]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망은 말그대로 그냥 죽으면 주는거라면 상해사망은 수급조건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급으로 우연한 사고가 나야할 정도로 까다롭다(...) 근데 사실 등장인물들도 상해사망은 타기 힘들다

물론 보험답게 상시 목숨이 위험에 노출되는 직종(예를들어 군인, 소방관, 경찰 등등)은 사보험에선 가입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령액이 급감해버리기도 한다. 보험은 항상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덧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3]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이후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갑작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이 위해 피가입자를 부양자로, 수령자를 가족명의의 누군가로 지정해둔다.

2 생명보험의 역기능

그러나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순기능과 비례해, 다른 보험과 달리 피보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나오는 심플한 조건때문에, 일부 범죄자들이 '피보험자를 살인하여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다.'

다른 보험사기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역과 피가입자역이 공모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 보험사에게 사기를 쳐서 공모자와 반땅하는것과 다르게,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말 그대로 피보험자를 살인해서 '수령자가 모든 보험금을 독차지 한다.' 즉 사기살인까지 겹치는 엄청난 중죄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수를 삭감 또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도 무효다.

3 관련항목

  1.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는 수준, 거의 식물인간급이라고 보면 된다.
  2. 손해보험사에서 나온 생명보험은 99%이놈
  3. 간혹 약관에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