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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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다"

또 한명의 탄핵소추 위원장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1944년에 태어나 계성고등학교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제13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기) 판사로 재직했다. 부림사건의 주심 판사였으며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린지 1년만인 1982년판사에서 사임하고, 198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있다. 젊은 시절에는 진보성향의 법조인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제8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수상자가 되었으며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이기도 하다.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은 빈첸시오. 가톨릭 내 극우파로 유명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대한민국천주교수호모임의 대표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가톨릭 내부에서도 서석구의 행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매우 적다.

대전교구 재속사제 박주환 미카엘 신부님이 대수천 회원들에게 고하는 글
인문학자 김경집 바오로의 칼럼 : 서석구 빈첸시오, 박근혜가 예수인가?
서석구 변호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가톨릭 블로거의 글

이재명 성남시장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였던 전 언론인 정미홍의 변호를 맡기도 했으며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피청구인) 측의 대리인단 중 한 명으로 참여했는데, 김평우 변호사와 더불어 각종 기행과 물의를 일으키면서 팀킬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행적

2.1 부림사건 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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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판사로, 1981~1982년 사건에 연루된 22명 중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으며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세간을 놀라게 하였다. 이 선고 한 달 후에 부산지법 진주지원(1992년 5월 1일부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 바뀜)으로 전보되었는데, 좌천성 인사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서석구 판사는 이듬해에 사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그는 당시 판결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2015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가난했던 시절의 영향과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면서 “40여 개의 사실 부분에서 몇 개 부분을 무죄로 판결해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자신이 좌편향되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한편으로 부림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한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는 매우 선동적이고 잘못된 영화라고 평가했다.

2.2 부림사건 이후 전향

부림사건 이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운동권 인사들을 주로 변호하는 등의 진보적인 활동을 보였다. 일례로, 1987년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들이 4.13 호헌조치 규탄 성명을 낼 때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젊은 시절에는 진보성향을 보였으나 점차 운동권에 등을 돌리고 보수화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형적인 극우성향의 행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4년 2월 시사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향이유를 당시 운동권의 친북성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1]

2.3 극우 활동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에서 채널A에 출연하여 각종 근거없는 왜곡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2005년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자, 성조기를 앞에 달고 태극기를 뒤에 단 미군 모자를 쓰고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쓰고 있는 저 모자

대수천 활동을 하면서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을 힐난하고 미사 불참 등과 같은 불순명을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대전교구의 한 신부로부터 교회법원[2]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가톨릭신문 기사

2.4 이재명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미홍 변호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트위터 등을 통해 ‘종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라 비난하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3] 당시 정미홍은 서석구, 전원책 등 8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에 임했으나 결국 패소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더구나 서석구는 말 그대로 거의 막말 수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답변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친형에게 정신병자라 욕을 하고 조카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공부를 방해하는 등 도덕 불감증을 가진 사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한변협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4] 서석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리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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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언급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탄핵심판 내내 각종 기행과 막말로 탄핵심판에서 제대로 엑스맨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에 일조한 그와 김평우 변호사의 노고를 치하해야 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

그가 믿는 하느님은 '자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제 1계명으로 지키게 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카톨릭을 모욕하고 있다.

2017년 1월 5일 열린 2차 탄핵 심판 기일에서 서석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며 촛불집회와 종북세력을 연관짓는 색깔론을 피력했고, 그 근거로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기사가 실제로 보도된 적이 없는 가짜뉴스(fake news)#였다는 것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면서 뒤늦게 망신살이 뻗쳤다.[5]

서석구는 촛불 집회에서 불렸던 "이게 나라냐"라는 풍자노래의 작곡가 윤민석과거[6]도 예시로 들었는데, 해당 노래는 현시국의 패러디일 뿐이며 북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또한 촛불집회에서는 다른 풍자곡들은 물론, 원곡자의 의도와 별개로 현재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중가요, 개사곡들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불렸던 상록수아침이슬[7] 등등 이 두루등장했다.[8] 이런 식의 황당한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JTBC에서 제보한 태블릿 PC의 출처에 대해 물고 늘어지며 딴죽 걸기로 나오듯 전형적인 논점 피해가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의도적으로 북한 체제를 대놓고 찬양할 명백한 목적"이 아닌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명분"도 없다는 이야기다.[9] 서석구의 발언은 '종북 주의자가 작곡한 를 부른 촛불집회 사람들 모두는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것을 대놓고 선전할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몰아가는 논리이고, 이 말대로라면 똑같은 집회에서 북한의 금지곡을 백만 명 넘게 모여서 대놓고 불렀는데 과연 이적 혐의를 물을 수 있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게 된다. 게다가 박사모탄핵 반대를 외치고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집회에서 부르기로 결정했던 아름다운 강산이 박사모가 숭배하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의 금지곡[10]이었던 걸 가지고 박사모가 과연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인지 생각해보면 서석구 변호사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언론 등에 의해 다수가 선동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이미 확인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마치 무고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한, 문자 그대로 궤변이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불쾌 의사를 표명했다. 개신교인인 한완상 전 부총리도 "朴 변호인단, 예수도 육영수도 두 번 죽였다"고 평가.

그러나 서석구는 이와 모순되게 과거 2012년 4월, '국회법 개정안'에 극렬하게 반대하며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하여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을 크게 옹호했다.

함무라비 시절부터 내려져온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아직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 재판한다는 식으로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이 법률고문으로 있는 어버이 연합등 극우 단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때 국정원에 의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들통나고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재판 중인 유우성 집 앞에 몰려가 "유우성 찢어죽이자" 따위의 구호를 외치며(!) 신나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선보인 바 있다. 그야말로 서적서.

그 외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도 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 등이 등장한 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도를 넘은 비난을 가했다. 그런데 같은 보수 계열 변호사인 전원책은 지난 10월 민간인]에게 누설한 박근혜를 비판하며, 하야의 의미로 "올 단두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한편 1월 5일 탄핵심판 변론 당시 "촛불집회 참여자는 11만 3,374명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선동하려고 뻥튀기를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JTBC가 외교부와 국방부에 확인해 봤지만 당연히 다들 금시초문이었고, 서석구 본인은 "미국의 지인이 알려준 것" 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11]

2017년 1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 총궐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예수님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특검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등 인터뷰하는 앵커는 물론, 그나마 남아 있던 시청자들의 어이까지 그야말로 우주관광 보내버리고 시원하게 국밥에 말아 드셨다. 기사만 읽어도 앵커가 처음엔 당황하다 중간에는 빡침을 마지막으로 갈수록 황당해하는 걸 느낄 수 있다. # 조선일보도 이를 두고 궤변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을 정도. ##

2017년 2월 14일 헌재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는 심판장에 들어서며 태극기를 꺼내서 펼쳐보였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로 집어넣는 추태를 보였다. 이외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반대 저서 '탄핵을 탄핵하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재판장에는 재판과 무관한 물품을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으며, 법조계에서 평생을 보낸 서석구 변호사가 이를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정치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시간 지연과 선동 목적의 데마고그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을 증인심문할 때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석구는 노승일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에게 최순실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별 근거도 없이 두 사람이 사전에 만나서 모종의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가 되려 무안만 당했다.

이처럼 정작 재판정 내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김평우 변호사와 더불어 탄핵심판 기간 내내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헌재를 비난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장외전을 펼쳤다.

2017년 3월 10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세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둥,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뒀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해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덕분에 탄핵 인용되서 고마와요 당장 같은 박근혜의 변호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비교가 된다.[12]

박근혜 쪽에서도 엉터리 변론에 여론만 악화시킨 서석구에게 실망했는지 탄핵 인용 후 예정된 검찰조사를 대비한 변호인단에서 막말 및 기행 동지(?)인 김평우와 함께 사이좋게 그를 제외시켰다.

3 트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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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극기 담요를 걸친 상태에서 우동 먹고 있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태극기에 우동 국물 등 각종 음식물 등이 묻어서 국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 게다가 아무리 애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신성한 국기를 앞치마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무지하게 욕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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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윗첨자 는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서석구에 따르면 시국사범에 대한 변론이 끝나면 법정 밖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이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선물을 줬는데 대부분 김일성 주체사상 관련 책이나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 북한의 소설가 리기영의 소설 '두만강'등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책이었다고 한다.
  2. 세속 법원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산하의 법원이다.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 문제 해결(세속 법원의 이혼 재판과는 별개)이 주된 업무이지만 가톨릭 신자의 비위를 징계하는 역할도 한다. 교회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처벌로는 영성체 일시제한(일종의 '조당')부터 파문까지.
  3. 정미홍은 대표적인 극우 성향 인사 중 하나로, 현재 탄핵 반대 집회의 주요 인사로 탄핵 반대를 열렬히 주장한다.
  4. 피고 측에서 저런 식으로 원고를 모욕하는 답변서를 써낼 경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역설적으로 피고측 변호사가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변호를 해준 셈. 게다가 저 답변서의 내용 자체도 소송감이다. 한편으로 이재명 시장 친형과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5. 그리고 최소한 1월 25일경까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가 정규재와의 인터뷰 직후 채널A에서의 방송에서 또 다시 북한에서 JTBC를 매우 칭찬했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6. 그는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다.
  7. 심지어 북한에서는 불법인 곡이다. 애초에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북한에서 금지곡 아닌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신다면...
  8. 여담으로 양희은은 아침이슬이 "저항가요로 널리 불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 해당 기사에서 김윤하 음악평론가는 "집회에서 아이돌 노래가 불려지는 걸 이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아침이슬이 그랬듯 은유적 메시지가 담겼다면 모든 곡은 다양한 형태로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윤민석에게 쉴드가 불가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 곡에 담긴 가사(하야 하야 하야~)가 상징하는 은유적 메시지까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9. 예시로 2003년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 개봉 당시 작중 삽입된 적기가가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했지만 당시 법원은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이적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0. 반독재 메세지를 담은 곡이다. 그런데 박정희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겨있는 곡인걸 깨닫고 싫어져서가 아니라, 작곡가 가족의 항의에 "치사해서 안 부른다"고 결정을 철회했다.
  11. 사람수를 셀 수 있을 정도의 위성사진이라면, 미국의 키홀정도인데, 이 인공위성이 수집한 정보는 미국의 극비 중의 극비 정보다.
  12. 사실 이중환, 채명성, 이동흡과 서석구, 김평우, 조원룡은 서로 논의조차 안하고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오죽하면 이중환 변호사가 "벼룩 10마리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말 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