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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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法
Tax Law

대한민국의 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1]

1 개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란 말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다. 법학 중에서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이다.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법의 성격이 있다. 민법 등 기본법들과는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법학박사 출신이 세법학을 따로 연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학과 같이 공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회계학은 세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법학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법학을 배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학문이다. 결국 기본적인 회계지식에 민법, 상법 등 법학지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수학이 가능한 학문. 즉, 여러모로 배우기 불편한 학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법학에서 아류취급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세법전공교수도 극히 드물고 세법학계 인맥이 굉장히 좁다고 한다.

주로 대학에서 세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국내외 박사과정에서 상법, 세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세무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무법인 연구관 등 출신의 실무자가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부 교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위촉이 되어 일하기도 한다.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세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가의 세입측면을 보면 조세수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 재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이외에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9조 및 제38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조세의 종목·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구성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법', '형법' 등을 검색하면 법규내용이 나오지만 '세법'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온다.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단일법률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즉, 세법은 각 세목(稅目)마다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조문을 검색하려면 개별 세목으로 검색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가 정의하는 '세법'은 다음과 같다.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나열하고 있다.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즉, 세법은 국세와 조세범처벌법 등의 '일반세법'으로 그 구성을 나눌 수 있으며 국세로 나열된 법을 '세목별세법' 혹은 '개별세법'이라고 한다.
국세별로 세법이 존재하며, 이것을 1세목 1세법 원칙이라고 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하나의 세법에 2개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시피 범위가 매우 넓다. 각 법률별로 나열된 조문수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각종 관련세법을 합치면 방대해진다. 현행 법률 중 가장 빈번히 개정되는 법률이기도 하다. 거의 매년 개정된다고 봐도 좋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는 달리,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경과규정이 매우 많아 부칙이 많다.

다른 법률과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법조문이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계산식도 나온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이 대표적.

민법 등 다른 법률과는 다른 것이, 법리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경제사정, 여론분위기 등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가지고 입법된 세법조문이 많으며, 대표적인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예를 들어 본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면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입법된 것이기 때문이다.

세법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굵은 글자는 세무사 1●2차 시험과목).

  • 국세에 관한 법률들
    • 내국세에 관한 법률들
      • 국세기본법
      • 개별 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지방세에 관한 법률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3 수험 과목으로서의 세법학

세무사 2차와 변호사시험,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 나오는 논술형 과목이다. 세무회계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과목이다.
또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세법개론'으로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된다.[2] 그러나 엄밀하게는 이를 '세법학'이라고 볼 수는 없고 2차 과목인 세무회계를 보기 위한 전단계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세법학은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 아닌지, 세법조문이 법리에 맞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 배우는 법학과목이고, 세무회계는 세법와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둘 사이의 차이점을 세법조문에 맞게 조정을 하는 회계과목이다.

과목명이 세무사 2차에서는 『세법학 1』, 『세법학 2』로 나오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서는 『세법』으로 나온다. 세무사시험 및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이고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 나오는 세법시험은 세무회계와 세법학이 혼재되어 있어 온전히 세법학시험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세무회계의 비중이 거의 미미하기에 세법학으로 분류해도 될 듯하다.

사실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전체 수험생의 2%라 수험과목으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기사참조
기본법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체계을 가지게 되면서 공부 부담이 매우 큰 탓에 일반 수험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법의 경우, 다른 법과는 달리 계산식도 나온다. 법학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고득점이 보장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 수험생들은 회계학 1,2부에서 점수를 높이고 세법학 1,2부는 과락만 면하는 식의 전략을 세운다.

세무사 2차에서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세법학 1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 2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3], 조세특례제한법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항목 참조.

변호사시험에서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서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세법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4 조세법 학술지

한국세무학회 - 『세무학연구』, 1990~, 연4회간, KCI 등재

한국세법학회 - 『조세법연구』, 1995~, 연3회간, KCI 등재

한국세무학회 - 『세무와 회계저널』, 2000~, 연6회간, KCI 등재

한국조세연구포럼 - 『조세연구』, 2001~, 연3회간, KCI 등재

서울시립대학교 조세법센터 - 『조세와법』, 2010~, 연3회간, KCI 등재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 『세무와 회계연구』, 2012~, 연2회간, KCI 등재후보지

삼일아이닷컴 - 논문모음
  1. 단, '세법'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온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개별 세목으로 검색을 해야 법조문을 볼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서 객관식으로 출제 되기도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나온다. 지방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세법은 아니지만,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법학 2부에 범위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