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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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地主義

목차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개요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속지주의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된다. 여기서 관할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재판할 권리정도로 봐도 무방하며, 다른 이론은 모두 속지주의의 예외들을 이론화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 예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외법권.

간단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법정에서 해당사건에 대해 재판하는것이 속지주의에 따른 관할권 수여이다.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등이 그 실례이다.

속지주의는 반드시 영역 내에서의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장하여 적용될 경우가 있다. 일찍이 영역 외에 있는 자국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실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에 의거하는 것으로 되었다.[1]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선박영토설이 부정되고 있고,[2] 이러한 관할권은 선박과 항공기의 귀속관계에 기인하는 관할권으로 이른바 국적주의 = 속인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3]

영역 내에서 개시되어 영역 외에서 완성된 행위에 대한 관할권행사와 그 반대로 영역 외에서 개시되어 영역 내에서 완성된 행위에 대한 관할권행사 등 행위와 사실이 일부만이 영역 내에 관련된 경우에도 속지주의가 확장 적용되는데, 전자를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후자를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라고 한다. 만약 A국 국민이 B국 국민을 C국에서 살해하여 D국으로 도주한 경우, 주로 주관적 속지주의에 의거한 C국의 관할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유는 증거 채증이 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용이하기 때문.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의 주 서버가 위치한 지역이 곧 그 사이트의 국적이자 영토처럼 적용된다. 물론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서버가 위치한 경우 그 지역의 조례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예로 Daum, 네이버, 네이트 등은 대한민국이 국적이며 구글, 위키백과,(한국어판도 미국국적이다!!)나무위키도?, 트위터, 페이스북미국이 국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검찰미국서버가 있는(미국 영토라고 볼 수 있다!) 지메일(구글의 하위서비스) 서버를 열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합법적인 경로로 IP를 찾아냈다면 속인주의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 여객기 폭파협박같은 그런 수준이면 제아무리 지메일이라고 해도 수사가 가능하며 구글의 국적은 미국임을 감안하면[4] 오히려 테러 수사만큼은 최고로 잘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실제로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편 테러 협박범이 지메일로 협박을 했는데 한국 경찰이 구글에 IP 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쉽게 제공해줬다. 법무협조가 어렵단 건 무슨 명예훼손 그런 것들이고, 여객기 테러는 미국 서비스라 오히려 더욱 협조가 쉬웠다 보는 게 맞을 듯.

물론 나무위키는 해외[5]에 서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속인주의에 의하여 해당 IP를 통한 편집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1. 즉, 선박은 ‘떠있는 영토’로 파악된다. 선박의 관할권은 등록국보다는 선박이 게앙한 국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적용되고, 영해 밖의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까지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적용된다. 그리고 공해에서는 군함 및 비상업항행 공선에게 관할권을 적용하여 사실상 보편적인 관할권을 적용하게 된다.
  3. 정확하게는 깃발이 꽂힌 곳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의미인 기국주의(旗國主義)라고 한다.
  4. 9.11 테러 덕분에 미국인들은 여객기 테러라 그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이고 또한 테러리스트에게 인권 따위 없다는 초강경책을 보이게 된다.
  5. WHOIS 검색결과, 미국 샌프란시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