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다 딸이 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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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년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도시전설급 실화.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온 13살짜리 폴란드인 여자아이인 마그달레나 크비아트코프스카(Magdalena Kwiatkowska)가 수영장에서 사정정자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것.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나, 딸의 아버지는 "내 딸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어떠한 남자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한 뒤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영장 측에 과실을 물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것보다 수영장 안에 정액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 아니, 애초에 직접 성관계를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2 상세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병신같은 트집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혹시나 100만분의 1의 사건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영장 물을 소독할 때 염소를 사용하는걸 생각해보자.

법원에서 할일이 없는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관건. 아마도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끝날지도 모른다. 2년이 지난 2011년 시점에서 구글링을 해도 재판결과가 나온 기사가 없는 것을 보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원고인 아버지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수영장 측의 과실로 인하여 임신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수영장 물로 임신하는 일이 100만분의 1 확률로 가능하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보다는 딸이 아버지 몰래 남자와 성관계를 했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가사 딸이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더라도, 하필 그 수영장 물을 통해서 정자가 체내로 들어왔는지 다른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태아의 아버지를 찾아내서 그가 수영장을 이용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뿐인데, 그 수영장을 이용했던 모든 남성들의 DNA를 채취하여 분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Mythbusters에서는 도시전설이라 결론내렸다.

3 가능한 것인가?

의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준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1]

한국에서도 약간 비슷한 의료사고 급 이야기가 있긴 하다. 이건 뭐 처녀가 "자궁외 임신"을 했다는데 설마하고 의사말 안들어서 그런건데(이유야 말할 필요있을까?) 결론은 "아무리 부끄럽고 집에서 혼나더라도 의사에게는 사실로 고백하자"이다.

산란못이라서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다. #

4 왜 이런 도시전설이 생겼는가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는 법이 있고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 이외에 징벌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라면 벌금을 내릴 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액에 벌금액을 추가하는 일이 많다.

소송에서 져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소송을 당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 이기면 대박 건진거고, 지면 그냥 본전이니까. 이런 무차별적인 소송이 미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트집잡아 소송걸면 횡재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가 부추기기도 하여 이러한 종류의 소송이 상당히 많다.

애초에 이 사건 외에도 동양권과는 달리 서양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유(특히 미국에서)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로 마구잡이로 많은 소송들을 벌이고 있다. 서양에서 나온 제품들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경고문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에 쓰여있는 '애완동물이나 아이를 넣지 마세요.', 드라이기에 쓰인 '잠 자면서 사용하지 마시오.' 다리미에 쓰인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시오.' 등이 있다. 심지어 아동용 슈퍼맨 의상에도 '주의 : 이 옷을 입는다고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써있고 유모차에는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를 꺼내세요.'라고 써있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탈 때 쓰는 무릎, 팔꿈치 보호대에는 '다른 부위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라는 보호대가 프로토스 쉴드라도 되는 줄 아냐? 어처구니가 없는 경고도 써져 있다. 땅콩봉지에 "땅콩이 들어있으니 땅콩알러지 있는 사람은 먹지 마시오"라고 써있거나(…), "봉지째 먹지 마시오" 라고 써진 과자도 있다(…). 운동화 끈이 풀린 채로 걷다가 끈을 밟고 넘어진 사람이 '끈이 너무 길게 만들어져 다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어 끈을 잘 묶으라는 경고문이 생길 정도. 트랙터에 '죽음을 피할 것(avoid death)'이란 경고문이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2]

이것의 가장 유명한 예는 맥도널드 커피 뚜껑 사건 #이 있으며 이는 영미권 학교에서 비즈니스 법쪽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나온다. 대충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맥도널드에서 파는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가 몸에 쏟아 살짝데자 심하게 데어 소송을 걸었고 배심원이 맥도널드 측에게 2억 8천 6백만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최종적으론 법원이 어떻게해서 64만불로 조정했다고 하고 둘이 얼마에 합의했는지는 비밀로 부쳐졌다. 물론 그냥 뜨거운걸 마시다가 엎질러서 데었다고 물어주라고 한건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커피가 너무 뜨겁다고 컴플레인을 걸었고, 실제로 화상을 입은 사람이 몇차례 나왔음에도 이번에도 너무 뜨겁게 나와서 데인 것이라 징벌성 피해배상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 쓰여진 것처럼 살짝 데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진 찾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실제 화상 사진혐짤일 수 있으니 주의

무척 심한 경우로, 한 판사가 다니는 워싱턴의 한국인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잃어버려서, 세탁소 주인이 바지 값의 몇 배를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5,400만 달러(약 5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 정도니 말 다한 셈.# 이것이 천조국의 위엄?! 이 사건은 일명 바지 소송으로 불린 사건으로, 소송대국 미국에서도 '저런 병X이 판사라니... 해고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대세일 정도였다. 여기서 5,400만 달러라는건 징벌적 피해보상과는 관련이 없고, 자기가 이제 자신에게 신의를 잃은 이 세탁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여생 동안 다른 동네의 세탁소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과 시간 손실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뭐 이 정도면 병X소리 들어도 어쩔수 없을 듯. 결국 이 소송은 1심, 2심을 다 기각당했고, 그 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즉, 해고당했으며 재임용 거부를 철회 요구 소송을 걸었지만 역시 패소당했다. 꼴 좋다# 패소로 인해 바지 자체의 보상도 소멸되었으며, 오히려 재판 비용을 세탁소 주인에게 지불해야 했다. 다만 승소한 한인 세탁소 주인 쪽도 소송 진행 중 세탁소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득만 본 건 아니다. 참고로 한국인 세탁소 주인은 승소 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소모적인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송 난립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말.

왠지 결론이 항목 이름하곤 별 관계 없는것 같지만 아몰랑

파이트 클럽의 작가의 과도한 딸딸이의 위험성을 고찰(?)한 단편 소설 Guts(내장)에서도 수영장에서 딸치다가 흘린 정액 때문에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식의 서술이 나온다. 이 부분만해도 쇼크지만 이 사건은 메인도 아니고 그냥 끄트머리에 살짝 나오는 덤 같은 것인 게 더 충격(?).[3]
  1. 그러나 대수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히 시도만 된다면 아주 낮은 확률도 결국 일어난다. 그럴 확률이 있다면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사실 자궁경부의 체액도 소독능력을 가지고 있다.
  2. 물론 저런 이유로 소송당한 적이 있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3. 소설 초반부에 주인공이 수영장에서 자위를 하면서 '만약에 이걸로 엄마나 여동생이 임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위를 계속했는데, 막판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수영장 물빠지는 구멍에다 대고 항문 자위를 하다가 대장이 끌려나와서 익사하기vs삐져나온 대장 절단하기 중 후자를 고르고...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