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1 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1년의 1/5 이상(365일 상영시 73일 이상)[1]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1967년 문화부장관령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의무상영기준 미달시에는 미달일이 20일 이내일 경우 미달일 1일당 영업정지 1일, 미달일 20일 초과시에는 미달일 1일당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찬반 의견

스크린쿼터제는 '미국 영화와 유럽 영화들의 지나친 비중과 상영횟수를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보호체계와 활로개척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도 하며, 한국 영화계와 영화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및 지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 수출의 비중이 많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미국 영화계에서는 한국의 이런 지나친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미국영화가 한국시장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시장활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면서 결국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통상압박을 가하여 스크린쿼터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 영화계와 영화인들은 미국의 스크린쿼터제 축소 및 폐지 요구는 미국영화의 한국시장 독식과 지나친 상영화 등으로 경제시장 몰락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한국영화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영화인들을 죽이는 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화계에서 스크린쿼터제 사수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과격하게 직배 외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 뱀을 푸는 과격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한동안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의무상영기간을 없애지는 않았지만 146일[2]에서 현행 73일로 줄였기에 한국영화계에서는 반발이 극심했다. 한편 미국 영화 직배사들은 이 축소에 기뻐했지만, 이 당시부터 쿼터제 없어졌으니 외화도 이젠 한국영화처럼 5:5로 수익을 나눠야 한다고(종전에는 외화는 직배사 및 수입업체 6,극장이 4 이렇게 수익을 나눴다) 극장 측 배급업체들이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쟁이 되었다.

일반인들은 다양한 영화 선택에 대한 기본권 및 선택권 침해로 보고 반대하거나, 또 일부에서는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시장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여겨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시장활로 개척을 하는 제도이므로 제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지나친 쇄국정책과 같고 영화 수입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3]

그리고 스크린쿼터 때문에 다양한 해외영화가 개봉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혀 아니다. 참고로 CJ라든지 롯데씨네마같은 대기업이 배급망과 극장 멀티플렉스까지 다수 보유한 상황에서 굳이 스크린쿼터제가 없어도 자사가 밀어주는 작품을 도배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즉 이게 없어진다고 다양한 해외 독립영화가 더 많이 상영한다는 건 어림도 없다는 것.

이게 스크린 단위로 적용되고 해당 스크린에서 하루 내내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스크린쿼터를 지킨 것으로 치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 들어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아이맥스, 3D, 4Dx관 등의 특수한 영화관의 경우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물론 한국영화에 이런 특수 포맷의 영화가 제작된다면 문제없지만, 2014년 현재까지 이런 한국영화는 지금까지 나온 게 손에 꼽을 정도고, 특히 아이맥스 포맷의 영화는 하필이면 7광구 딱 하나 뿐이다.

2015년 9월에는 이미 8월에 앤트맨이 개봉하여 아직도 상영중에 있었고 새로 메이즈러너 : 스코치 트라이얼이 개봉하였는데도, 떡하니 아이맥스도 아닌, 사도가 아이맥스관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영화팬들은 전부 분노 폭발...

영화관 외에도 케이블 영화 전문채널에서도 영화 프로그램 일부는 한국영화를 방영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케이블 영화 전문채널에서도 적용되었다.

유사한 제도로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있는데, 이쪽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방송사를 통해서 일부 시간에는 반드시 한국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간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스크린에서 한차례라도 외국영화를 상영하면 그 날은 해당 스크린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스크린에서 하루에 한번까지 외국영화의 무료시사는 가능하다.
  2. 잘 믿기지 않겠지만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2002년부터 중국이 1년의 2/3 이상(243일)으로 도입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1/3인 121일 정도로 시행된 바 있다.
  3. 당연한 말이지만, 관객들은 배우나 정치적 상황과 같은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면 영화가 국내산인지 해외작인지 신경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