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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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일본 스토커행위등의규제등에관한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① 이 법률에서 "따라다님등(つきまとい等)이라 함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연애감정 그 밖에 호의의 감정 또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데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특정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의 친족 그 밖에 해당 특정한 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게기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따라다니거나, 숨어 기다리거나(待ち伏せし), 진로(進路)를 가로막아 서거나(立ちふさがり), 주거, 근무처 그 밖에 통상 소재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의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주거등에 밀어닥치는(押し掛ける) 것
2.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될 만한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3. 면회,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
4. 현저히 조야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5.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알리지 않거나,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속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시밀리 장치를 써서 송신하거나, 전자메일을 송신하는 것
6. 오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현저히 불쾌 또는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7. 그 명예를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8.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문서, 도화 그 밖에 다른 물건을 송부하거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② 이 법률에서 "스토커행위"라 함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따라다님등(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게기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신체의 안전, 주거등의 평온 또는 명예가 침해되거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될 불안을 느끼게 할 만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을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사랑은 인간에게 아무런 명예나 가치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 에우리피데스

Stalker.

한 마디로 상대에게 여러가지 의미로 접근 및 위협하고 피해를 입히는 병적인 집착과 정복욕과 소유욕의 화신.

다만 반드시 꼭 상대가 좋아서 스토킹을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상대에 대한 질투나 경쟁심 혹은 증오 때문에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많다. 캐서린 제타존스도 악질적인 스토킹을 오랫동안 당했지만 정작 범인은 도넷 나이트라는 여자였고 범행의 동기도 나이트가 제타존스의 남편인 마이클 더글러스의 팬이었기에 제타존스를 질투해서 했던 짓이다. 스토킹은 무조건 상대방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살짝 빗나간 애정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단순히 극성팬의 애정표현이나 남녀 사이의 치정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생활 노출과 오지랖에 익숙한 한국인의 생활습관상 사생활 침해가 현실에 끼치는 영향과 정신적 피해에 비해 그리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허나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며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다. 절대로. 창작물에서 얀데레 캐릭터들 중 상당수가 스토커 옵션을 괜히 달고 나오는 게 아니다.

스토커를 정의하는 기준이 명확히 잡혀있지 않아 단순히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정도와 스토커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날린 사람들은 마음에 둔 이성에게 꾸준히 호의를 어필하는 행위를 이것과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에 제3자의 눈에는 어떻게 봐도 스토킹인 행위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의 기준은 '상대에게 물리적˙심적으로 피해를 끼쳤는가 끼치지 않았는가' 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하루에 몇 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애정표현이지만 사람마다 때가 있고 정도가 있는 법이다. 상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하지 않는다고 받을 때까지 수십,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낸다거나 새벽에 전화를 걸어 받지 않으면 화를 낸다거나 고백을 받아달라며 매일같이 집 앞에 꽃을 들고 찾아간다면 누구라도 막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는 심적 피해에 해당한다.

또 한 가지 일례로 아이돌 가수 팬덤의 예를 들어보면 좋아하는 가수의 포스터를 사 모으고 숙소 앞에서 기다렸다가 얼굴 한 번 보고 돌아가는 정도는 열성팬이다(사실 이 정도도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위험하기는 하다. 하지만 가수 당사자에게는 크게 피해가 가지 않으므로 애정으로 봐줄 수 있는 수준). 가는 곳마다 택시를 빌려서라도 쫓아다니고 대포폰을 만들어 전화를 도청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알아내고(!) 숙소에 묵으면 몰래카메라를 찍고 숙소에 몰래 들어가 소지품을 훔치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 성희롱[1]까지 저지른다. '오빠' 를 친한 여자 연예인과 엮어 악성 루머를 만들어 퍼뜨리고[2] 연예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인식시키려 든다면 그건 이미 팬의 범주를 넘어선 스토커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돌 팬들을 '사생팬' 이라고 부른다.그게 팬인가?

2 현실에서 스토커 판별과 대처가 매우 어려운 이유

아이돌을 비롯한 유명인이 스토커에 시달려 인생이 망가지거나 끝장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한국 법조계에서는 스토커 행위를 매우 가볍게 여긴다. 스토커 관련 법안이 늘 개정 요청이 올라오지만 매번 무시당한다. 사실 일반인 인식도 비슷비슷할 때가 대부분이라, 개정돼도 실효를 볼 가능성은 낮을 듯하다. 대개 접근금지 처분으로 끝이고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스토커에 노출된 대상(특히 여성)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스토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피해자도 초반에는 자신이 스토킹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봐서는 순수한 애정 표현과 다른 부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통, 창작물에 등장하는 애정 표현을 보면, 남자가 박력 있게 여자에게 키스나 포옹을 하는 것으로 고백을 대신한다. 최근 일본에서 유행한 카베동이라든가. 심지어 교과서에 실린 가곡의 가사도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현제명이 작곡한 나물 캐는 처녀라는 가곡의 가사를 보면 평소 동네 처녀에게 마음을 두고 있던 총각이 느닷없이 처녀의 손목을 잡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물을 본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일일이 스킨십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심지어는 미남이면 애정 표현이고, 추남이면 스토킹이라는 왜곡된 인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도리어 스토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빌미가 주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조차도 가해자가 초반에 접근했을 때 스토킹임을 눈치 채지 못하고, 그 이후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서야 뒤늦게 스토킹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소 알고 지내는 오빠 갑돌이가 갑순이를 불러 영화를 보자고 했다고 하자. 영화관에 가기 전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지만, 갑순이는 이걸 받아줘야 할지 확신이 안 가는 상황이다. 어쨌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므로 갑순이는 함께 영화를 봐 주기로 했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갑돌이가 자꾸 몸을 더듬는 스킨십을 시도했다. 남들의 이목이 신경 쓰인 갑순이가 살짝 몸을 반대편으로 기울여 갑돌이의 손길을 피하려 하자, 갑돌이는 이내 손을 멈추었지만, 얼마 후 다시 스킨십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영화 내내 반복되어 갑순이는 영화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앞서 예를 든 나물 캐는 처녀 가사와 표면적으로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너 성추행으로 고소라고 바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갑순이가 '오빠, 동생으로만 남자고 분명히 사귈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면, 이건 백퍼 스토커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런 공공 장소에서 19금 영화에서나 들릴 법한 과장된 숨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대처해야 하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막상 당하는 쪽에서는 상황 판단이 쉽지 않아 제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앞서 예를 든 창작물의 애정 표현은 그런 행동이 나올 만한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곡 나물 캐는 처녀의 노랫말도 표현이 생략되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쳐녀와 총각이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살면서 강한 친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총각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랫말 속 총각의 행동은 결코 느닷없는 짓거리가 아닌데, 흔히들 전체 맥락보다는 특정한 부분에만 시선이 쏠려서 부적절한 행동마저도 순수한 애정 표현으로 잘못 인식한다.

문제는 연예인이나 인기 많은 사람들만이 스토킹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인들은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평소 사교성이 부족하고 소극적이어서 숙맥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즉, 앞서 예를 든 상황을 그냥 사람 많은 곳에서 살짝 갑돌이 손이 스친 것에 과민 반응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스토커에게 찍힐 수 있다. 만일 아는 사람이 스토커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면 진지하게 들어주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면 최소한 정황을 자세히 들어주기라도 하고 걱정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지각해야 한다. 스토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거나 외출을 못하거나 자신의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줄도 모르고 이성에게 인기가 전혀, 혹은 거의 없는 사람들 중에는 스토커가 생겼다고 힘들게 토로하는 사람에게 '부럽다' 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자주 있는데 본인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자각 못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알기 쉽게 조금 과장된 예를 들자면 강간 피해자에게 "좋겠다, 섹스도 해보고"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스토커가 먼저 물리적/성적 폭력을 쓰지 않는 한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낼 수 없다. 스토커가 사회적으로 처세가 능숙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를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지고지순한 사랑의 피해자로 포장해 주변 동정을 사서 빠져나가기도 어렵지 않다.[3]
반대로 가해자가 사회적 처세가 서툰 사람일 경우에도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 어리바리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서툰 것이지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며 맹렬히 쉴드를 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후술하겠지만, 가해자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강경 대응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해 스토커가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을 동정하는 주변 사람들이 네가 사랑을 받아주면 병이 고쳐질 것이다라고 쉴드를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스토커가 나이 서른 가까이 되도록 한글을 제대로 떼지 못한 사람인 경우도 있다. 이처럼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인 경우, 자신의 행동이 나쁜 짓이란 것을 깨닫지 못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워낙 최악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당연한 대응을 하는 피해자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핍박한다고 세간의 비난을 받기 쉽다. 만약 가해자가 자살이라도 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

또한 위의 '사생팬' 의 경우도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임에도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팬들에게 보통은 알기 힘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때문에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제대로 된 팬들에게는 미친 듯이 씹히지만 일단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자체가 에러). 상대방을 스토커로 몰아 인생을 망치려는 범죄자도 존재하니 일방의 주장으로 생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겠다. #

게다가 매체에서 표현되는 극단적인 모습의 스토커만 하도 보다 보니 여자 핸드폰에 신음소리 내면서 전화하거나 칼 들고 쫓아와야 스토킹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짓까지 안 해도 엄연히 스토커다.

반면 외국에선 접근금지 처분 명령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스토커 스토킹'이라는 방법을 통해 스토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노력하고 있다. 스토커 스토킹이란 말 그대로 스토커를 역으로 스토킹하는 방법이다. 스토킹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괴로운 일인지 깨닫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데에 의의를 두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스토커는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스토커에 대한 스토킹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현실은 원한 해결 사무소가 아니다.

법률상 심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새벽에 다른 사람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계속 반복하는 등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관련 기사. 형법 260조에 의하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폭행으로 인정하기 때문. 2012년 4월부터는 스토킹, 관공서 음주소란 또한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자기가 바람을 피운 주제에 화를 내는 아내/남편/애인에게 역으로 '내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내 아내가 의부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무고한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질적인 사례도 있다.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스토커다' 라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유명인들이 겪은 피해 사례

영화 등에서는 상대의 머리카락까지도 주워모은다든가 자신조차 모르는 사진을 수십 장씩 전시해놓는다든가 하는 괴이한 스토커들도 존재한다.[5] 그리고 실제로도 간간이 이런 수준의 스토커들이 있는 모양이다. 가령 존 레넌이 스토커에게 집 앞 현관에서 총격당해 사망했다든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6]. 이탈리아의 세계 유명 디자이너 베르사체도 스토커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가수 김창완이 자신을 10년 넘게 스토킹하던 남성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스토커가 김창완과 본인이 막역한 친구 사이라 생각하는 등, 망상이 심해 주거침입죄를 비롯해 기존의 인식으로도 충분히 범죄로 인식할 만한 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고도 보기도 한다.

조디 포스터 역시 존 힝클리 주니어에게서 엄청난 스토킹을 당했다. 그런데 힝클리는 더 나아가서 결국 그녀의 관심을 끌겠다고 했던 짓이 무려 당시 대통령에게 총을 쏜 것이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시달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또한 남성으로 스필버그 근처에 자주 출몰하며 한 달 동안 무려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댔다. 다행히도 스필버그 곁에는 늘 무장 경호원들이 붙어있었고, 이 스토커는 경호원들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결국 구속되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 구속된 스토커는 스필버그를 강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필버그는 "그럴 때는 쏴죽여도 정당방위 맞죠?" 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했다.[7]

동백꽃의 작가 김유정도 당대의 명창 박녹주에 대한 스토킹으로 유명하다.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김유정은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당신을 연모합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같은 달달한 내용의 편지로 고백했지만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김유정에게 마음이 없었던 박녹주는 점잖게 타일러서 그를 되돌려보냈지만 김유정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다. 급기야 '당신이 무슨 상감이나 된 듯이 그렇게 고고한 척 하는거요. 보료 위에 앉아서 나를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당신이 사랑을 버린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라는 편지를 시작으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였다. 지칭도 '선생'에서 '당신'으로 바뀌더니 급기야 '너' 라는 극단적인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1928년 겨울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라는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닌 혈서(!)였다. 어느 날 인력거를 타고 돌아오던 박녹주의 앞에 몽둥이를 든 김유정이 달려들어 "녹주, 오늘 밤은 너를 죽이지 않으마. 안심하고 내려라. 너는 내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서 나를 피하는 것이냐?"라며 막나가게 된다. 이에 식겁한 박녹주는 다음날 김유정을 집으로 불러 “저는 나이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것도 제 잘못입니까?”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그것이 그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놀랐다고 한다. 한 스토커가 그녀의 이름을 도용하여 멋대로 혼인신고를 올린 것인데 그 당시에는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마치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 여러 번 발생했던 실화이다. 70년대 미스코리아 김성희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고 문서 위조죄로 해당 남성은 징역형을 살았는데 이 사이코는 이게 진짜라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쳤다고. 이런 일에 온갖 언론 기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김성희는 미국으로 이민가버렸다. 탤런트 R씨도 90년대 중반경에 혼인신고를 '당해있었다' 고 한다(둘 다 미혼이었는데 어쩌다 알게 된 사례로 R씨가 경찰에 선처를 요구해 큰 사고 없이 끝났다고 한다.).

방송국에도 이런 스토커가 하도 찾아와서 경비원이 새로 오면 인수인계를 다 한다고 한다. 90년대 후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스토커를 다뤘는데 연예인 강문영이 아내라고 하는 (당시 강문영의 진짜 남편은 가수 이승철이었다.) 남자가 나오기도 했다. 이 남자는 방송국 버스 기사에게 이런 걸 하소연하다가 기사가 듣는 척도 하지 않자 홧김에 기사를 찔러 팔에 중상을 입혀 입건되었고 정신병원에 갇혔는데 그 당시에도 정신병원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부상이 다 나아서 복귀한 버스 기사도 인터뷰에서 방송국에 하루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여러 번 와서 대수롭지 않게 굴었더니만 이렇게 칼을 휘두를 줄은 몰랐다고 치를 떨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스토커들을 경비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

당시 이 방송에서는 SBS의 어느 경비원은 새로 일하게 됐을 때 겪은 일도 인터뷰했다. 어느 아줌마가 오더니만 못 보신 분인데 이전 경비원들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더란다. '이상한 아줌마 다 보네?' 하고 무시하고 갔는데 선배 경비원이 "저 여자, 자신이 방송국 간부와 안다면서 스토커 짓을 하다보니 당연히 방송국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경비원이라든지 방송국 직원들까지 이름이니 얼굴을 꼼꼼하게 알더구먼" 라고 말하는데 서늘했다고 한다. 그래도 이 여자는 입으로만 큰 소리치기에 경비원들은 방송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만 할뿐, 바깥에서 수다떨던지 말던지 무시한다고 인터뷰했다. 당시 취재하던 SBS 방송국 경비실을 보면 요주의 인물 사진들을 한가득 벽에 꽂고 경비원들이 위험도 상, 중, 하로 구별할 정도였다. 의외겠지만 동성 스토커에서 심지어 나이차도 몇십살 이상 되는 스토커도 허다하다고 했다. 한 30대도 안되는 젊은 여자 연예인에게 50~60대 할머니 스토커도 있었다고. 취재진이 얼굴 모자이크한 할머니에게 그 연예인을 왜 찾냐고 하자 딸이라고 어거지를 부리며 횡설수설했다. 경비원들은 별 망상증 환자인지 저런 사람 질리게 본다고 할 정도였다.

사라 맥클라란이라는 여자가수는 아예 자기 스토커에 대한 노래를 썼다. 스토커는 저작권 침해로 맥클라란을 신고했으나 당연히 패소했고, 후일 자살했다.

나인 인치 네일스의 트랜트 레즈너 역시 스토킹의 피해자중 하나였다. 가해자는 코트니 러브. 트랜트 레즈너는 이 여자를 피하기위해 모텔방 발코니에서 점프를 한다던가, 스튜디오에 게이 포르노 사진으로 도배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한다.
사실 코트니 러브는 재능있고 미남인 남성들에게 집적거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실제로 솔로 앨범에서 당시 어린 락 밴드인 스트록스의 리더인 줄리안 카사블랑카스를 겨냥한 가사를 쓰기도 했다.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스토킹이 처벌받게 되었는데 처벌 기준은 구애 3번 이상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데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는 가벼운 벌을 주느냐' 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초에 매체에서 표현되는 극단적인 모습의 스토커라면 이미 형법 등등에 적시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8]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은 일종의 '하한선' 을 설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스토커들의 성장 배경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처분만 할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서 제대로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도가 심한 스토커의 경우도 그 행위에 따라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위험한 낌새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무죄를 만들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토커 중에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스토커의 경우는 도둑으로 몰려도 할말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에선 정당방위로 간주하여 발포해도 상관없다. 물론 정신적으로 멀쩡하거나 징벌로 개선이 가능한 스토커는 엄격한 처벌도 방법이 될 수 있다.

4 창작물에서 묘사된 스토커

창작물에서 스토커에 대해 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으로 스토커의 공포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스릴러공포물의 단골 소재가 되곤 하는데, 스토커와는 영 거리가 먼 장르라 해도 스토커만 등장하면 해당 에피소드만 유독 분위기가 바뀔 정도로 임팩트가 크면서도 위화감없이 자연스럽게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스릴러나 공포 요소로서 흔히 등장하는 스토커의 예시.[9] 건장한 청년 둘이 자기들보다 세 보이지도 않는 스토커 하나를 못 당하고 쩔쩔매는 데서 스토커의 정신병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물론 신념이고 뭐고 건장한 청년 둘이서 몸을 던지면 끝난다.-

두 번째 경우는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 보이는 것으로 주로 얀데레와 결합되어[10] 나타나는 일종의 모에 요소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편단심을 좀 지나친 정도로 극대화 시킨 걸 미화한 것 수준이라 귀엽게까지 보이기도 한다. 물론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든간에 충격과 공포지만, 그냥 그런 모습까지 개그로 쓰이기도 한다.[11] 뭐 픽션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자. 연애 감정 외에도 호기심, 의심 등의 이유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뭔가 정체를 숨기고 있는 캐릭터가 등장항 때 자주 나오는 개그 소재. 2차 창작에서는 캐릭터의 얀데레화, 변태화를 할 때 단골로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다.
  1. 예를 들면 잠자고 있는 사람 침실에 기어들어가 키스하려 한 사례가 있다.
  2. 이런 짓을 하면서 자신을 그 '친한 여자 연예인' 과 동일시하려는 것과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을 병신으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것, 두 가지의 전혀 상반된 태도가 합쳐져서 이런 행동이 나온다. 악성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리면 퍼뜨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을 그 '친한 여자 연예인' 과 동일시해서 마치 자신이 그 '오빠' 와 그렇게 친한 사이인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악성 루머의 내용을 일반 상식의 선을 넘는 것으로 꾸며냄으로써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이 그런 막돼먹은 짓을 했다며 자신이 질투하는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을 '합리적으로' 비난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 물론 그 루머의 내용을 상식선을 넘는 것으로 꾸며냄으로서 그 '친한 여자 연예인' 이, 나아가서 루머를 만드는 사람 자신이 오빠와 그 정도로 친하다고 설정해버림으로써 그 도취감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말로 풀어서 쓰니까 너무 장황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오빠와 친한 여자 연예인과 나를 동일시한다' 와 '오빠와 친한 여자 연예인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가한다' 라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동기가 동일한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3. 혹시 이 문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어장관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장에 '어장관리' 라는 링크를 단 이유를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자기가 어장관리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이다.
  4. 피해자의 눈앞에서 자살시도를 한다면 피해자는 아주 미칠지경에 이른다. 말린다고 마음이 바뀔리도 없고 진짜 죽어버린다면 마음 여린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위험이 매우크다.
  5.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골수 스토커가 이런 짓을 한다.
  6. 마크 채프먼이 존 레넌을 과하게 좋아해서 죽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가석방심의위원회에서 존 레넌의 명성을 훔치고 싶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일부에서는 채프먼이 정부의 사주를 받았다고도 한다.
  7. 강간당할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살해 외에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한국에선 고 투 깜빵 특히나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미국같은 국가에선...
  8. 예를 들어 사생팬의 경우는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한데, 연예인의 활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이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 남의 집에 침입하는 스토커는 주거침입죄, 살인 등등 중범죄의 계획을 짠 경우엔 그런 범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면 된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 등을 시도한 경우에도 불안감, 공포심 등등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etc를 전송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44조7항은 정말로 '일방적으로', '공포심/불안감 등등을 유발할 부호/문언 등'을 전소송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남의 페이스북에 1주일 내 수백건의 악플을 도배한 자를 이걸로 고소해도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무혐의 처분이 뜬 경우도 있다!
  9. 미드 원트리힐의 한 장면이다.
  10. 얀데레=스토커는 아니지만 거의 항상 같이 나타나서 딱히 구분짓긴 어렵다. 대상을 심하게 좋아하고 집착하지만 사는 곳의 거리가 멀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쫓아다니거나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는 경우엔 얀데레지만 스토커는 아닌 경우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여건만 되면 스토킹에 가까운 행각을 보이는 모습이 거의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창작물에서의 스토커 예시를 찾으려면 얀데레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11. 침략! 오징어 소녀나가츠키 사나에오징어 소녀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이때 오징어 소녀는 엄청 괴로워하는데 개그 만화니까 재미를 위해 이렇게 묘사된 거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당히 무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