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정구역)

1 개요

대한민국, 중화민국,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자 문화권 국가에 있는 행정구역의 한 종류. 참고로 시의 행정을 총 관할하는 자 혹은 직책을 시장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시

2.1 개요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市 / City / Si

  • 특별시, 광역시 : a metropolitan city
  • 도 산하 자치시 : a municipal city

대한민국행정구역 단위인 시군구중 하나. 도 산하의 시는 군, 자치구와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자치도 소속의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행정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일반구를 만들 수 있다. 자치구는 특/광역시 휘하의 행정구역이니 다른 개념이다.

시는 을 무조건 두어야 하고, 읍·면[1]을 둘 수 있다. 시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으로 시청이 있다.

1914년에 실시된 부(府)제에서 유래한다. 당시 부의 장은 부윤(府尹)이라고 불렸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부는 일괄적으로 시로 개칭되고, 부윤 역시 시장으로 직명을 바꿨다. 다만 서울은 1946년 이미 시로 개칭되었다.

2.2 분류

자치권의 유무에 따라 자치시행정시로 나뉘며 자치시는 다시 일반시특례시(특정시)로 나뉜다.[2]

자치시는 자치권을 갖고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시장과 시의회(의원)를 뽑는 전국 대부분의 시들이 해당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그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례를 받는 특례시가 되어, 도 단위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고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으며 시의 하부 기관으로 일반구를 둘 수가 있다. 선거로 구청장을 뽑고 구의회 의원을 뽑는 특별시·광역시자치구와는 달리, 일반구는 시청에 소속된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구청장도 주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다.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해야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2010년대부터는 일반구 설치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는다.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으로서 시의회와 자치권을 갖지 않고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공무원 혹은 자격을 갖춘 일반인을 임명한다.[3] 현재로서 국내에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둘 뿐이다.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4]

박정희 정권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가 행정시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행정시는 폐지되고 도농복합시 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든 시가 자치시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역시 모든 군이 행정군이었다가 자치군으로 바뀌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 제도가 부활, 제주시서귀포시가 각각 북제주군·남제주군과 통합 후 행정시로 전환되었다. 제주시서귀포시는 지방자치제 부활 후 자치시로 전환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의 행정시로 되돌아간 셈이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 행정시 시장 임명 및 관리감독 주체가 중앙정부였다면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

2.3 시 승격 요건

시 승격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5]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6]

②항 이하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던 1994년까지는 ①항에 따라 군에 속하는 읍면이 인구 5만만 되면 시 승격이 가능하였고[7], 시는 동만 거느릴수 있고 군은 읍, 면만 거느릴 수 있어서, 시로 승격되는 읍면은 본래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되었다.[8][9] 이러한 '도농분리' 체제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에서 기원하였다. 일제의 잔재인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는 데다가 시로 승격된 읍은 대부분 그 군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었는데 시 승격 때 군은 가장 발전한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 빈껍데기가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95년 3월 1일 도농복합형의 통합시 제도가 출범하게 되어 도농통합시에는 읍면동을 전부 거느릴수 있게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쪼개졌던 시, 군들이 상당수 재통합되었고(7조 ②항 1호에 해당)[10], 이후로 시 승격은 용인시[11]나 양주시[12]처럼 군 전역이 도농복합형 통합시 형태로 승격되게 되었다. 다만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라는 ①항의 조항도 아직 유효하므로(폐지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유효하다!) 예전과 같은 도농분리시도 만드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소속 지자체가 반대하고 행정자치부도 지자체 통합을 지향하고 있어서 허락하지 않을 뿐이다.[13]

그러나 3군본부가 위치하여 국가 차원에서 밀어준 논산군(현 논산시) 두마면 지역에 1990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14]가 설치되었고 이 계룡출장소의 관할구역의 인구가 곧 5만을 넘으며 시승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인구 3만 근처에서 계속 정체되어버렸고 1995년 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6년 논산군 전체가 논산시로 승격되어버렸으며, 전술한 지방자치법의 내용만으로는 논산시에서의 분리 승격이 불가능해지자, 정치적 배려에 의해 7조 ②항 4호의 내용이 바뀌어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논산시의 일부이고 인구 3만 이상이었던 계룡시가 분리 승격되었다. 즉 시 승격 4호 조항은 계룡시의, 계룡시에 의한, 계룡시를 위한 조항인 셈. 이외에 일제 강점기 때 부군면 통폐합으로 엉뚱하게 괴산군에 합병된 증평 지역이 저 조항을 이용해 분리독립을 시도하였는데, 원래 목적은 '증평시'로 독립하는 거였지만 계롱시처럼 국가 차원에서 밀어줄 것도 없고 인구 충족도 되지 않아서 군으로 독립하는 걸로 퉁쳤다.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면적 작기로 유명한 충청북도 증평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아직 못 갖춘 지역에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구 당진군의 경우는 인구가 숫자 6자리지만, 인구 15만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었고 한 때 전 당진군수 모씨가 인구 15만을 만들려고 억지로 지인들을 위장전입시키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2011년 2월 인구는 14만 5131명이며, 당진읍 인구도 5만 564명으로 전체 인구는 15만 이하이나, 2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시 승격 신청이 가능해졌고 2012년에 비로소 시로 승격되었다. 결국 언젠가는 될 것이었는데, 본인의 임기 안에 해결할려고 서둘다가 그리된 것이다. 당시 군수는 이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인구 15만에 못 미치는 경북 칠곡군은 인구수 3만 1500여명인 왜관읍과 2만 4700여명인 석적읍을 통합시킨 후 인구 5만으로 만들어서 7조 ②항 2호에 의해 시 승격을 추진하려다 행정자치부의 퇴짜를 맞고 불가능해지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 군 전체 인구가 12만 이상이면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15] 정말 끈질기다. 근데 칠곡군의 사정도 좀 딱하긴 한 게, 원래 있던 칠곡읍을 대구에 털렸고, 인동면이 구미시에 편입되는 험한 꼴을 당한 결과 이도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저 두 지역은 현재 모두 으로 전환되어 있으니[16] 더더욱 속이 탈 수밖에.

인구 7만 5천 내외의 전남 무안군이 기업도시, 한중산단, 전남도청 소재, 무안국제공항 등의 떡밥을 빌미로 무안시 승격을 추진 중이다. 아마 계룡시 같은 특별법 제정을 희망하나본데.. 글쎄올시다. 그냥 남악출장소 인구가 5만이 넘기를 기다리는 것이 빠를 듯 싶다. 그리고 영향력이 커진 남악신도시가 목포에 붙으려고 슬금슬금 시선을 돌리겠지 아무래도 목포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낌새가 짙어 보인다.

충청북도 청원군청주시와의 통합 떡밥을 무마시키기 위해 시 승격을 추진했었고, 인구 15만을 돌파하며 시 승격 요건을 채웠으나,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어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청주시와 통합되었다.

전라남도 해남군1966년 인구가 23만에 달했을 정도로 거대한 군이었고 따라서 시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급속도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1985년에 15만선이 무너지고 인구가 1/3인 7만선까지 줄어들어 시 승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남은 면 지역에도 인구가 고르게 분포된 편이라 시가지인 해남읍의 인구가 5만은 커녕 3만을 넘은 적도 없어서 군 전체 인구와 상관없이 시 승격은 불가능했다.[17] 현재는 같은 선거구를 공유하는 진도 - 완도와의 통합을 통해 시 승격을 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사실 세 군 사람들 모두 관심이 없어서 이슈화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어차피 인구 2만 넘는 이 해남읍 혼자라 불가능하다. 지역 유지들이 시 승격 조항 제대로 안 읽어보셨나 보다. 지역 유지들이 알못

한편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률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에는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ㆍ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2012년 현재 17%)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시행령의 내용 둘 다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광역시 예하의 군은 소속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시로 승격될 수 없다. 또한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둘 수 없다. 따라서 학계에서 나오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 광역시,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를 두기 위해 도(都)제나 부(府)제가 제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도(都)로 개편하여 광명, 과천, 고양, 구리, 남양주 등지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해오는 방안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중 광역시 예하의 군을 자치구로 승격시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시나 구에 해당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입이나 세제 혜택에서 농어촌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실례로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시에 군을 둘 수 있게 되기 이전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어 광산구가 된 구 광산군 주민들에게는 심심하면 국회의원 선거 등에 '군 환원' 떡밥이 돈다.

여담으로 가끔씩 시 승격 요건을 오해하여 '우리 군은 인구 5만 넘는데 왜 시 안 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군 전체 인구가 5만을 넘기면 시가 되는 게 아니다. 읍내가 인구 5만을 넘겨야 한다.

2.4 과의 차이점

인구가 100만을 초과하는 시는 100만 특례로 부시장을 2명까지 둘수 있다.
시의회를 관장하는 의회사무과 역시 의회사무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 역시 전술한 법률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시 이어야 되고 지방의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건 작정하고 조례 개정해서 시의원 더 뽑으면 되니까 PASS 그리고 도시개발과 등등의 도시형 행정조직이나 기구 등도 둘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군민이 아닌 시민이라는 지역민의 자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수에서 시장으로 명예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각지의 군들이 시 승격을 노린다.

2.5 자치구와의 차이점

도 산하의 시는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와 동격인 기초자치단체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자치구는 대도시의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 차원에서 상하수도, 버스/택시면허, 도시계획 등에서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되어 있지만, 시의 경우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시별로 분할되어 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버스회사의 면허 자체가 각 자치구로 나누어지지 않고 서울특별시로 통합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각 시별로 버스회사 면허가 나누어져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치시의 경우는 자치시가 지방행정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도는 이에 보조하거나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는 데 비해, 자치구의 경우는 상위 지자체인 특별시청/광역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을 담당하여 근린행정 중심의 자치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규모 지역단위의) 자치를 중시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거주지나 출신지인 도시가 인접한 자치시와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접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한다.(행정구역 개편 문서에서 '분리론' 문단 참조). 반대로 통합론자들은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시 모델보다는 자치구 모델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2.6 '시'답지 못한 '시'들

일단 한 번 시로 승격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군으로 강등시키는 조항은 없으므로 시가 군으로 강등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도시화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취지와는 달리 일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면서, 동 지역(도시화가 된 지역)의 인구가 5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수도권의 일부 시는 사실상 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도 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인력, 재정, 운영 등 모든 면에서 행정력의 낭비지만, 강등시키는 조항이 나온다면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현재 인구로 '군'인 상태라고 가정하고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여러 지역이 '시'의 딱지를 달 수 없게 된다.

일단 첫 번째 사항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①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규정처럼 '동' 지역으로만 구성된 시는 인구 5만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시로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 강원도 태백시(총인구 약 4만 8천)가 있다.[18]

두번째로 도농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수 있는 ②항의 경우 1~4호까지 승격시킬수 있는 규정이 다양한데 이 중 2016년 상황에 맞지 않는 1호와 4호는 제외하고[19]

이들 지역 전체가 군이고 현재의 동 지역이 법률에 언급된 '(군 예하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 즉, 이라는 가정하에 도농통합시로의 통합가능성을 보자면 2호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에 내용에 따라 시 승격과 동시에 동 지역으로 전환된 과거의 읍 지역의 인구가 5만이 안 되어 승격이 불가능하고, 이게 안 돼서 3호의 내용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의 규정이라도 적용시켜 보려고[20]하여도 인구 15만이 안 돼서 어찌되었건 다시 시 승격 심사를 한다면 시 승격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시 군으로 돌아간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현재로서는 시 승격이 불가능하다.

일단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인구가 5만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간신히 넘기고 있고, 만약에 5만 아래로 떨어진다면 다른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의 인구를 합하더라도 인구 합이 5만을 만들더라도 총 인구 15만이라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역시 만에 하나 '재심사'를 하게 된다면 시가 되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곳은 다음과 같다.

만약 실제로 이들 시를 군으로 강등한다면, 군 밑에는 동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법정동을 법정리로 환원하고 몇몇 행정동을 묶어 이나 을 재신설해야 한다. 태백시처럼 아예 동 지역밖에 없는 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으며 실제로 삼척시와 통합 떡밥이 지속적으로 있다.

3 전국의 시

특례시굵게 표시한다.
도농복합시(읍면이 있는 시)는 밑줄을 긋는다.
행정시기울여 표시한다.

3.1 경기도

고양시[22],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23],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24], 남양주시[25][26],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27], 수원시[28][29] 시흥시, 안산시[30], 안성시[31], 안양시[32], 양주시[33], 여주시[34], 오산시, 용인시[35][36], 의왕시, 의정부시[37], 이천시[38], 파주시[39], 평택시[40], 포천시[41], 하남시, 화성시[42][43]

3.2 강원도

강릉시[44], 동해시, 삼척시[45], 속초시, 원주시[46], 춘천시[47][48], 태백시

3.3 충청북도

제천시[49], 청주시[50][51][52], 충주시[53]

3.4 충청남도

계룡시[54], 공주시[55], 논산시[56], 당진시[57], 보령시[58], 서산시[59], 아산시[60], 천안시[61][62]

3.5 경상북도

경산시[63], 경주시[64], 구미시[65], 김천시[66], 문경시[67], 상주시[68], 안동시[69][70], 영주시[71], 영천시[72], 포항시[73][74]

3.6 경상남도

거제시[75], 김해시[76][77], 밀양시[78], 사천시[79], 양산시[80], 진주시[81], 창원시[82][83][84][85], 통영시[86]

3.7 전라북도

군산시[87], 김제시[88], 남원시[89], 익산시[90], 전주시[91][92], 정읍시[93]

3.8 전라남도

목포시, 광양시[94], 나주시[95], 순천시[96], 여수시[97]

3.9 제주도

서귀포시[98], 제주시[99]

4 폐지된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로 따지자면 위의 '전국의 시' 항목에서 이름이 언급된 시들은 이름이 살아남은 천안시+천안군=천안시, 군산시+옥구군=군산시 같은 경우나 이름이 없어진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같은 경우 법률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시를 폐지하고 도농복합형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아산시 등을 새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폐지된 시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중복방지를 위해 이리시나 온양시처럼 이름이 사라지거나 광역시로 분리되어 폐지된 시 혹은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 시들만 서술한다. 왜 천안시+천안군=천안시처럼 이름이 그대로 살아있는 시 역시 폐지된 시에 해당하는 지는 이곳↗[100]을 클릭할 것.

4.1 경기도

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송탄시(+구 평택시+평택군=평택시), 인천시[101], 서울시[102]

4.2 충청남도

대전시[103], 대천시(+보령군=보령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4.3 경상북도

대구시[104]. 점촌시(+문경군=문경시)

4.4 경상남도

마산시+진해시(+구 창원시=창원시), 부산시[105], 삼천포시(+사천군=사천시), 울산시[106], 장승포시(+거제군=거제시), 충무시(+통영군=통영시)

4.5 전라북도

이리시(+익산군=익산시), 정주시(+정읍군=정읍시)

4.6 전라남도

광주시[107], 금성시[108], 동광양시(+광양군=광양시), 송정시(+광산군=광주광역시 광산구)[109], 여천시(+구 여수시+여천군=여수시)

5 중화민국의 시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시가 있다. 타이완 성 밑에 있는 놈은 성할시, 타이완 성 각 에 있는 놈은 현할시라고 한다. 푸젠 성에는 성할시나 현할시가 없다. 성할시와 현할시 모두 지방자치제도 대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른다[110], 그리고 직할시와 성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정부(市政府, City Hall)이고, 현할시는 지방관청 이름이 시공소(市公所, City Office)이다. 시청 이름까지 다르다니 참 골때리네요 허허

현할시의 경우 현이 직할시로 승격하거나 다른 직할시로 편입되면 현할시들은 전부 로 전환되는데, 일반구이다. 중화민국의 직할시나 성할시 아래의 구는 모두 일반구이다. 즉 직할시는 성급 행정구역이고 성할시는 현급 행정구역인데, 구와 현할시는 향급 행정구역이기 때문. 직할시는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

6 일본의 시

시정촌을 구성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인구 20만을 넘으면 특례시 또는 중핵시[111]가, 인구 50만을 넘고 일본 정부에서 지정하면 정령지정도시가 된다.

7 중화인민공화국의 시

시라는 행정구역을 써먹는 동네 중 가장 골때리게복잡하게 시를 나눈 케이스. 단 부성급시, 지급시(地级市)는 그 격을 따져보면 광역급 행정구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112]그야 성은 한 나라에 준하거나 더 비범한 면적을 가지거든

7.1 부성급시(副省级城市)

부성급시는 직할시를 제외한 다음 수준으로 크고 아름다운 시들이다. 성 정부에서 경제,법률 정도는 독자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시들이다.

일부 예외나 경제특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 성의 성도.

7.2 지급시(地级市)

해당 문서 참조.

7.2.1 부지급시(副地级市)

우선 현급시로 간주되지만, 어느 정도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도시.

7.2.2 현급시(县级市)

지급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시할구(보통 해당 지급시의 중심지역이다.), 현과 함께 성을 구성한다. 현급시까지 내려오면 지방도시 정도까지 내려오는 셈이다.

8 북한의 시

그냥 기초행정구역이다. 한자 문화권 국가 중에서 가장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 단위 내에서는 차등이 없으나, 수도 평양은 직할시로, 남포라선은 특별시로 승격하여 도와 동급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개성은 황해북도 산하에 있으나 특급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시 승격에 기준이 보이질 않아서(...) 고작 어업기지에 불과한 신포는 시로 승격되는데 교통과 산업의 요지로 시가지 규모도 제법 큰 길주, 성천, 득장, 은산, 금야, 온성, 무산[113] 같은 동네들이 여전히 군으로 남아있는다던가 하는 기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대안구역 처럼 아예 시에서 군으로 굴러떨어지는 안습한 동네도 있다(...) 여타 국가들과 달리 사실 북한은 기초행정구역은 시, 군에 구, 지구까지 섞여서 남한 입장에서는 혼돈의 카오스다(...)

  1. 읍과 면은 도농복합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2. 50만 이상 특례를 받는 자치시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지방자치법 등 법률상에는 "특례시"나 "특정시"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3. 이렇게 임명된 시장은 2급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4. 일반구보다는 좀 더 권한과 업무가 많기는 하다. 예를 들어 일반구에는 "부구청장"이나 "국"을 둘수 없지만, 행정시에는 "부시장"과 "국"을 둘수 있다. 그리고 일반구가 설치된 도시의 구보건소는 일반구 소속이 아니라 시청의 소속이지만(일반구청장-4급, 구보건소장-4급) 행정시의 경우 시 소속이다. 그리고 행정시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같은 별도의 조직을 꾸릴 수 있으나 일반구는 그런 거 없다. 또 행정시 전환 이전의 자치시 시절 산하기관(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그대로 행정시 소속으로 이양받기에 자체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시는 도의 위임을 받거나 하여 해당 도시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일반구는 소규모 특수시책 이외에는 그런 거 없다.(소규모 특수시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비예산 사업이거나 비건설사업인 경우가 많고, 직위가 보장되지 않는 구청장의 특성상 단기성 사업인 경우가 많다.) 또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을 때 사용하는 새올민원창구도, 일반구의 경우 시 단위에서 관리되지만(즉 민원창구 접속 시 자치구처럼 00구가 아닌 00시라고 표현됨), 행정시는 도 단위가 아닌 시 단위에서 관리된다.(따라서 민원창구 접속 시 00시라고 표현)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인 도시가 행정시로 전환된 경우와 유사한 사례인 마창진 통합의 경우 기존 마산시와 진해시의 산하기관 등은 제주도의 행정시처럼 일반구 소속이 아닌 창원시 소속으로 통폐합되었다. 또 통합 이전 지자체의 자치권, 청사나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합 이전 지자체의 유산들(교류도시, 조례, 정책 등), 새올민원창구 등은 일반구가 아닌 창원시가 승계받아 관리하고 있다.
  5. 이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에 후술.
  6. 원래 기준은 '인구 5만 이상'이었으나 계룡시 설치를 위해 개정되었다.
  7. 시로 승격될 지역이 꼭 읍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면이어도 조건만 맞추면 시 승격이 된다. 또한 꼭 1개 읍면이 단독으로 인구 5만을 찍을 필요는 없었으며, 전라남도 나주군의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쳐서 금성시로 한 것처럼 시가지가 서로 인접한 두 읍면이 연합해서 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8.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정주시로 독립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정읍군으로 남겨졌다.
  9. 예외적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도농복합시 출범 이전에 시로 승격되었지만 군이 통째로 시로 승격된 사례이다. 단 이 때는 시에 읍면을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시 전체가 동으로만 구성되어있다.
  10. 舊 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舊 구미시+선산군=구미시 등등
  11. 당시 용인군 용인읍 인구 5만 초과로 7조 ②항 2호에 해당.
  12. 양주군 전체 인구가 15만이 초과하고 회천읍과 양주읍이 인구가 각각 2만이상이고 합이 5만 이상으로 7조 ②항 3호에 해당.
  13. 예를 들자면 가끔씩 독립 떡밥이 나오는 웅상은 4개 행정동의 총 인구가 9만이고 많은 부분이 택지지구와 공업지구이며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으므로 조건 자체는 얼마든지 '웅상시'로 독립이 가능한 조건이다.
  14. 절대 충청남도 도청 일을 처리하는 출장소가 아니다. 논산군 두마면의 관할권을 논산군청으로부터 빼앗아 대신 관할하는 군청스러운 기관이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청을 세우는 게 가능했던 것.
  15. 칠곡군에는 왜관읍과 석적읍 이외에 인구 2만 5천 정도인 북삼읍이 있다. 그런데 정작 석적읍과 북삼읍에서는 구미 편입을 원하고 있다.
  16. (16년 3월 기준) 인동 지역의 인구는 12만 5,672명, 칠곡 지역의 인구는 23만 989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의 칠곡군(12만 2,457명)보다도 인구가 많다.
  17. 오히려 전남에서 60년대 이후 시 승격 가능성이 있던 곳은 인구 4만 5천을 찍었던 한 때의 전남 읍면 1위인 보성군 벌교읍, 전남 읍면 중에 드물게 인구 감소를 면했으며 영산포읍과 연합하면 5만을 넘기는 나주시 나주읍, 그리고 벌교가 몰락하는 와중에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해 벌교의 1위 타이틀을 빼앗은 광산군 송정읍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벌교는 망했어요가 됐고, 나주는 1981년에 승격됐고, 송정은 1986년에 시가 됐다가 얼마 안 돼 모체인 광산군과 함께 광주직할시로 끌려갔다(...).
  18. 참고로 인구 4만여 명인 태백시와 인구 102만의 고양시는 법적인 위상이나 권한이 같다. 실제로 일반구 설치, 약간의 지방세 우대, 부시장 2명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면 태백과 권한이 같다. 인구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도, 단지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권한이 같은 것이다.
  19. 1호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으로 1995년 도농통합 당시 기존의 (동 지역만 있던) 시와 군들을 통합하기 위해 들어간 내용으로 결국 1호에 해당하더라도 이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인구를 비교해 보자면 여기에 언급했던 '구' 시 지역(즉 현재의 동 지역)의 인구가 1항에 규정된 것처럼 5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해보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2호와 3호의 내용과 겹친다. 그리고 4호의 내용은 2003년 계룡시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고 말 그대로 계룡시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계룡시 밖에 없었다.
  20. 현재의 동 지역이 인구 5만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승격 당시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었던 2개 이상의 지역들이 인구 2만 이상에 인구 합이 5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전제부터 만족이 안 되긴하지만 경북 칠곡군이 한 때 시도하였던 것처럼, 읍, 면 통합 등 하위 행정구역을 조작(?)해서라도 어떻게든 저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가정 하에.
  21. 동 지역 중 빛가람동 제외. 빛가람동은 혁신도시 지구라 원래 면 지역이었고, 시 승격 당시 금성시(옛 나주읍 + 옛 영산포읍)에 포함되었던 지역이 아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하면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봤자 약 4만 8천명.그러나 나주도 여기에 해당되었으나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 2016년에 동지역 인구가 5만명이 되었고 시 전체 인구도 15만명 초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
  22. 산하에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총 3개의 구를 두고 있다.
  23. 승격과 동시에 광주읍 분동
  24. 승격과 동시에 김포읍 분동
  25. 특례시지만 산하에 일반구를 두지 않는다.
  26. 미금시/남양주군 통합
  27. 산하에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총 3개의 구를 두고 있다.
  28. 경기도청 소재지
  29. 산하에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총 4개의 구를 두고 있다.
  30. 산하에 단원구, 상록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
  31. 승격과 동시에 안성읍 분동
  32. 산하에 동안구, 만안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
  33. 승격과 동시에 양주읍/회천읍 분동
  34. 승격과 동시에 여주읍 분동
  35. 산하에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총 3개의 구를 두고 있다.
  36. 승격과 동시에 용인읍 분동
  37. 경기도청 제2청사 소재지
  38. 승격과 동시에 이천읍 분동
  39. 승격과 동시에 금촌읍 분동
  40. 평택시/송탄시/평택군 통합
  41. 승격과 동시에 포천읍 분동
  42. 특례시지만 산하에 일반구를 두지 않는다.
  43. 승격과 동시에 남양면 분동
  44. 강릉시/명주군 통합
  45. 삼척시/삼척군 통합
  46. 원주시/원주군 통합
  47. 강원도청 소재지
  48. 춘천시/춘천군 통합
  49. 제천시/제천군 통합
  50. 충청북도청 소재지
  51. 산하에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총 4개의 구를 두고 있다.
  52. 청주시/청원군 통합
  53. 충주시/중원군 통합
  54. 승격과 동시에 면 분할, 동 신설
  55. 공주시/공주군 통합
  56. 승격과 동시에 논산읍 분동
  57. 승격과 동시에 당진읍 분동
  58. 대천시/보령군 통합
  59. 서산시/서산군 통합
  60. 온양시/아산군 통합
  61. 산하에 동남구, 서북구 총 2개의 구룰 두고 있다.
  62. 천안시/천안군 통합
  63. 경산시/경산군 통합
  64. 경주시/월성군 통합
  65. 구미시/선산군 통합
  66. 김천시/금릉군 통합
  67. 점촌시/문경군 통합
  68. 상주시/상주군 통합
  69. 경상북도청 소재지
  70. 안동시/안동군 통합
  71. 영주시/영풍군 통합
  72. 영천시/영천군 통합
  73. 산하에 남구, 북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
  74. 포항시/영일군 통합
  75. 장승포시/거제군 통합
  76. 특례시지만 산하에 구를 두지 않는다.
  77. 김해시/김해군 통합
  78. 밀양시/밀양군 통합
  79. 삼천포시/사천군 통합
  80. 승격과 동시에 양산읍 분동
  81. 진주시/진양군 통합
  82. 경상남도청 소재지
  83. 산하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총 5개의 구를 두고 있다.
  84.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
  85. 1995년 개편 당시 창원시와 마산시가 인접한 창원군 지역을 각각 통합했다.
  86. 충무시/통영군 통합
  87. 군산시/옥구군 통합
  88. 김제시/김제군 통합
  89. 남원시/남원군 통합
  90. 이리시/익산군 통합
  91. 전라북도청 소재지
  92. 산하에 덕진구, 완산구 총 2개의 구를 두고 있다
  93. 정주시/정읍군 통합
  94. 동광양시/광양군 통합
  95. 나주시/나주군 통합
  96. 순천시/승주군 통합
  97.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98. 서귀포시/남제주군 통합
  99. 제주시/북제주군 통합
  100.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천안시+천안군=천안시 통합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4948호 "경기도평택시등5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를 신설하였고 이법의 제3조(충청남도 천안시의 설치)에는 ①충청남도의 천안시 및 천안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충청남도에 천안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법률상 구 천안시와 천안군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농복합시 천안시를 만든 것이다.
  101. 1981년 인천직할시(현재의 인천광역시)로 승격
  102. 조선 건국 이후에 독립된 행정구역인 한성부로 존속하다가 1910년에 경기도 산하의 경성부로 개편. 1946년 서울특별자유시(현재의 서울특별시)로 승격
  103. 1989년 대전시와 대덕군이 합쳐져 대전직할시(현재의 대전광역시)로 승격
  104. 1981년 대구직할시(현재의 대구광역시)로 승격
  105. 1963년 부산직할시(현재의 부산광역시)로 승격
  106.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
  107. 1986년 광주직할시(현재의 광주광역시)로 승격
  108. 1981년 나주군에서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시로 승격하며 사용하다가 1986년 나주시로 변경
  109. 1988년 광주광역시에 흡수. 도 산하 시 중에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에 병합된 유일한 케이스다.
  110. 타이완 성푸젠 성1998년 성 정부 기능이 동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원 파출 기관이다.
  111. 원래는 30만명 이상이었으나 특례시와 통합을 결정하면서 20만명으로 조정되었다.
  112. 부성급시,지급시와 동급인 행정구역의 급을 "지급"이라 하는데, 여기에 시와는 별 관계 없는 소수민족의 행정구역인 자치주,맹이라는 행정구역이 동급으로 명기된다.
  113. 언급된 지역들은 모두 2008년 UN 인구조사 기준으로 도시지역 인구 7만을 넘긴 동네들이다. 남한이었으면 군 전체 인구와 관계없이 시로 승격되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군은 시 승격 이야기도 종종 나왔다고 한다. 다만 신포는 도시지역 거주민 규모가 언급된 지역들에 비해 넘사벽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