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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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개요

信用毀損

본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명예에 관한 죄가 인격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임에 대하여, 본죄는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점에서 양 죄는 공통점을 가진다.

명예훼손과의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명예훼손은 사실의 유포로도 처벌받으나 본 죄는 사실을 유포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용이다.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신용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도 포함된다.

3 행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3.1 신용훼손의 방법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나 기타 위계에 의하는 것이다.

3.1.1 허위사실의 유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 함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전부허위이건 일부허위이건 불문한다. 허위의 사실을 스스로 날조한 것이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것을 요하므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또는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3.1.2 위계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2 신용의 훼손

신용을 훼손한다 함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 있는 상태를 발생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죄는 위태범이므로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