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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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신탁통치
한자信託統治
영어trusteeship

1 개요

신탁통치란 국제연합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국제연합 총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로 유엔 헌장 제 75조에 규정한다.

2 평가

신탁통치 오보사건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매우 이미지가 나쁘다. 심지어 '새로운 식민지화 조치'로까지 폄하한다[1]. 하지만 국제연합 신탁통치는 그 명분상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이며 실제로 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국제연합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화와는 확실히 달랐다. 또한 인권 보호, 자치 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연합의 감시와 청원 조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임국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고자 한시라도 빨리 정부를 구성, 독립시키려고 안달이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신탁통치령은 5,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것은 팔라우 한 곳이다. 신탁통치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 성공도 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통일한 국가들 중에는 소말릴란드처럼 다시 분리도 하지만 신탁통치령으로 복귀하지는 않고 자체 국가를 수립, 운영한다.

3 신탁통치령

다음과 같은 지역이 신탁통치를 받았다.

  • 국제연합 헌장발효 시점(1945년 10월 24일)에서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인 지역.
  • 해외 영토가 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 제도로 전환하는 지역.
  • 제2차 세계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나누는 지역.

4 위임통치와의 차이

  • 감독 권한 강화 : 시정권자에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통치 이사회는 3년에 1번, 각 지역을 시찰하고 주민의 인권 침해와 착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자치 독립을 위한 시정을 하는지를 조사했다.
  • 민원 제도 : 지역 주민이 국제연합에 민원을 보낼 수 있다. 위임 통치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수임국의 역할이며, 국제연맹은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신탁통치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국제연합이 접수하여 시정권자의 부정을 감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 군사 이용의 허가 : 위임통치에서는 위임통치 지역의 군사 이용(군병력 주둔 및 군사기지 설치)을 금지했지만 신탁통치에서는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 이용을 인정한다.

5 목록

다음 11개 지역이 신탁통치령이었다. 괄호 안에 있는 나라는 신탁통치를 대행한 수임국.[2] 1994년 10월 팔라우 독립을 마지막으로 신탁통치령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자체 국가 및 정부를 수립하고 제대로 통치하는 국가는 아니고, 대개 수시로 국제 사회의 개입을 받지만 일단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지위는 인정받는다.

5.1 예외 : 나미비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라는 이름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는 전쟁 후 국제연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임통치령으로 지정했다. 2차대전 후 국제연합이 나오고 위임통치령을 신탁통치령으로 바꿔야 함에도 남아공 측이 이에 불복하여, 국제연맹 해체에 따른 위임통치 무효/종료를 구실로 아예 해당지역을 남아공 영토로 병합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하는 불법강점 행위로 지탄받았다. 이 때문에 나미비아는 1990년 독립할 때까지 남아공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다. 반투스탄은 독립시켜줘서 지탄받고 여기는 갖고 있어서 받네. 여긴 쓸 만한 게 많아서인가...

6 근미래의 실현 가능성

사실 신탁통치는 아프리카아시아의 상당수 후진국에서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다민족 국가인데 사실 다민족 다문화인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3] 인위적으로 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합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는 그 특성상 제대로인 정치 체제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도 기존 지배체제는 자국민에게 잔혹한 걸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해를 끼칠 정도라 엎어야 하는데 그 이후 대안이 없어도 신탁통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우선 수임국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수임국에 적절한 수준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신탁 통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냥 무작위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를 수임했는데도 한시라도 빨리 독립시키려고 안달이었다라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하다. 게다가 당사국 주민들의 반발도 부를 수 있는데 신탁통치는 그 자체로 자신들은 자기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 그 증거로, UN이 유명한 소말리아에 신탁통치 대신 현지의 온건 유력자들을 모아 정부를 세웠다.

다만 북한이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악의 근원 김씨왕조의 박멸이 이제 방법만 다를 뿐 필수지만 그 이후 대안이 없다시피 해서다. 유력자 몇몇 모아서 정부를 세웠다가는 뻔히 중국의 위성국으로 바뀔 테니 한-미-러-일이 절대 거부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수임국을 임명하기보다는 UN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큰데, 북한 주변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수임국을 하면 안 되고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제3국 중에는 북한 신탁통치를 수임하기에 적합하거나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받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유럽 쪽의 제3국이면 미국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대할 수 있고, 반대로 라틴아메리카의 제3국이면 그 국가가 친중이나 친러 성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4] 중국이나 러시아의 수임과 비슷할 수 있다.

한편 국제연합 헌장 12장 78조[5]에 따라, 북한 현 정권 붕괴 뒤 해당 지역에 신탁통치를 펴려면 북한을 국제연합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7 관련 문서

  1. 그러나 한국의 당시 상황도 고려하자.. 해방이 온 지 얼마 안 지난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사실 당시 국민들이나 특히 국내 지도자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김구같은 분은 하루빨리 독자적인 자치정권을 이뤄야한다는 의식이 컸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2. UN은 언제까지나 국제 기구라서 직접 통치 및 관리를 못 맡으므로 수임국을 지정하는 때가 많았다. 그리고 대개 수임국은 이미 식민지 지배를 한 국가나 이해관계가 짙은 국가가 맡았다. 엉뚱한 짓을 못하게 막거나 수임국이 한시라도 빨리 의무를 끝내려고 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3. 현재 서방 선진국에 속해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러 다문화를 받아들인다. 다만 100% 다문화는 아니고 동화정책을 병행한다.
  4. 2010년대 기준으로 중남미의 과반 이상, 주류 국가들은 반서방, 친중, 친러 노선이다. 반서방, 친러, 친중 문서 참고.
  5. 국제연합회원국 간의 관계는 주권평등원칙의 존중에 기초하므로 신탁통치제도는 국제연합회원국이 된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