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수)

申平

1956년 1월 1일생.

1 개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교수이면서도 로스쿨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다. ‘내부고발자’에서 ‘트러블메이커’까지. 그에 대한 재조(在曹) 내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2 생애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78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문사철’에 관심이 깊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0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1993년 한 주간신문에 돈 봉투가 오가는 법원의 현실을 고발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재임용탈락 이유가 정말 그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994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법원장과 싸우다 나왔다는 꼬리표가 붙은 그에게 개업 초기엔 사건 의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절치부심 노력한 끝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건 수임 1위를 기록했다.

변호사를 5년 남짓 했을 때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변호사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교수의 길로 들어섰다(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한강 이남에서 판사를 지낸 사람으로 대학교수가 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2006년 경북대 로스쿨로 옮겼다. 정치에도 관심을 보여 2003년 열린우리당 경북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무특보 이강철 씨와 갈등을 빚은 끝에 정치라는 짧은 외도를 접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구 교육감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1]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할 뻔하였으나, 후보 단일화합의에 따라 정만진 전 시교육위원이 출마하였다.

2016년 3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란 책을 냈다. 신랄하면서도 탄탄한 논리로 로스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실제로 읽어 보면 중언부언이 심하고 논지가 모호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이 책 자체보다는 그 중의 극히 일부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상세는 아래 논란 부분 참조.

2016년 9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34명의 법조인이 천거되었는데, 그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결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받지 못하였다.

3 논란

증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측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신문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추측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3]

가는 곳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비판하여 논란을 일으켜 왔다. 자기 자신은 내부고발이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희생양이 된 것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의도는 좋았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양상의 사건들이 되풀이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 신 교수가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을 내부고발을 빙자하여 공공연히 비방 → 폭로(?)된 내용이 그 집단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 그렇지'라서 세간에서 환영받음 → 비방당한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반발 →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비방 내용이 사실이 아님(별것 아닌 사실을 갖고 신 교수가 억측해서 침소봉대한 것임) → 신 교수가 "사실인 건 맞는데 밝힐 수는 없다"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신평 교수의 전문분야가 하필 '명예훼손법'이라는 점(...).

3.1 법관재임용 탈락 논란

1993년 8월 26일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하필 같은 해 5월 27일 및 6월 10일자 '주간조선'에 판사실 안에서 금품수수가 일어나고 있고 법원에 인사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한 뒤의 일이라, 보복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4]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명은, 글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대구지법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5] 신 판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등, 만일 신 판사를 재임용했다가는 오히려 주위 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지경이었으며, 위와 같은 돌출행동 외에 사생활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다.[6]

위 일로 같은 해 10월 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7] 신 판사가 대학 동기인 이석현 의원에게 사정을 호소하여 이 의원의 주선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어서, 증인 채택 경위부터가 논란이 있었다.

신 판사는 위 증언에서 '사법부개혁을 위한 충정에서 기고한 것이지 사법부를 비방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진언을 하지 않고 언론에 기고한 이유가 무엇이냐'(정상천 의원)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 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자,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판사실에서 돈이 공공연히 오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배석판사가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부장판사가 온갖 인간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막상 대구지법 관내 판사들이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느냐고 따지자, '대구지법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고 발뺌하였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20여년 후에 일어난 경북대 로스쿨 입시부정 논란의 데자뷔?

3.2 동료교수 명예훼손 논란

2014년 8월 22일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아무개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다른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문제의 교수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의 글을 남겼지만, 이러한 허위는 전체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임기 10일을 남긴 전 총장의 인사 부당성을 지적할 목적으로 주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로써 학내 여러 구성원이 피고인 생각에 동의하고 격려한 점, 피고인이 더 큰 갈등을 막고자 했다는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 동료 성매매 의혹제기…명예훼손 혐의 로스쿨 교수 벌금형

그러나 이에 다시 신 교수가 상고하였다.

3.3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논란

3.3.1 책의 주요 내용

책 제목의 의미는, "우리나라 로스쿨이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학생을 위한 로스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왜 그런가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 로스쿨은 대학사회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사회라는 곳은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 데이다.
  • 이론과 실무를 3년 만에 가르친다는 발상은 영미법계에서나 통할 이야기이지 대륙법계에서는 맞지 않으며, 그 결과 실무교육이 부실하게 되었다.
  • 게다가 변시의 부담마저 있어서, 학생들만 죽어나고 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인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법조양성제도의 모델로 가장 좋은 것이 독일 것이고(국가가 교육과정 마련), 차선이 일본 것이다(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연수원을 1년 정도 다니게 하는 것).
  •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 존치되지 않을까?
  • 요는 국가가 독일이나 일본의 교과과정을 참조하여 표준교과과정을 만들고 로스쿨이 이를 따라야 한다.
  • 변호사시험을 오픈북 시험화하여 암기의 질곡에서 학생들이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 온 내용들인데다가 배 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는 식의 추상일반론에 불과해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논쟁적이지도 이상하지도 않아 보이는 책이다.

그런데 300여 쪽의 책 내용 가운데 단 한 문장(실은 단 한 어절)이 거센 논란의 발단이 되었다.

3.3.2 로스쿨 입학 청탁 논란
"○○○ 변호사 아들이 이번에 우리 법전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하며 동료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면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응시생들에게 특정지역의 비하와 비난,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끝없이 입으로 배설하며, 꼼짝 못하게 묶인 응시생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보내는 교수가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대학사회 내에서 그 어떤 억제나 제재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기막힌 현실이 오늘도 대학사회에서는 태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08면)

책 가운데 위에 밑줄로 강조한 대목이 문제되었다.[8]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청탁 건은 2~3년 전의 일인데 문제의 학생은 합격하였다고 하면서, 직접 청탁을 받아 본 적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전화 많이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하지 않는다. 친한 교수나 법조인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들어온다. ‘누구 아들이나 딸이 경북대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식이다. 정치인, 법조인, 교수 등 다양하게 들어온다. 나는 법조계나 학계에서 까칠하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도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다른 교수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청탁 전화도 하고 자기소개서에 써 놓아도 안심이 안됐는지 면접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소개한다.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경북대 로스쿨은 신 교수에게 학교의 명예를 위해 ‘청탁 교수가 누구인지’ ‘청탁 학부형과 학생을 밝히라’고 요구한 반면, 로스쿨 공격의 빌미를 잡았다고 여긴 사법시험 존치 모임 쪽은 경북대 로스쿨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신 교수는 후속 인터뷰에서 '청탁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로스쿨이 청탁을 받아들여 입학을 시켜 준 일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라면서, 세간에서 입학청탁을 부정입학으로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어 현재 수사중인데, 신 교수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받은 조사에서 "내가 면접위원으로 그 학생 면접을 본 것은 맞으나, 문제의 청탁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다만 교내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9]

국민일보의 후속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학생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대구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의 아들로서,[10] 2013년 11월에 면접시험을 치렀는데(2014학년도 입시), 3인의 면접관 중 누군가가 부친 이름을 물어 보았으나(신 교수가 물어 본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정작 세 면접관 중 점수를 가장 잘 준 사람은 신 교수였다고 한다.[11]#

다소 황당하게도, 머니투데이의 후속보도에 의하면, 문제의 면접관들(신 교수를 제외한 2명) 중 '느그 아버지 누구시노?'를 물어 본 사람이 정작 누구였는지는, 당사자인 면접관들 세 사람이 모두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청탁 논란의 당사자들의 해명도 보도되었는데, 수험생의 부친인 변호사는 "사법시험 동기인 아무개 교수와 동기 모임에서 아들 로스쿨 진학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을 뿐이고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고, 해당 교수 역시 "어이없는 일이다. 청탁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째서 (신 교수가)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었다고.#

중앙일간지에 보도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학생은 결과적으로 57명을 뽑는 전형에서 66등을 했고, 후보 9번으로 대기하다가 추가합격을 했다고 한다.#

문제의 면접은, 교수 39명, 외부인사 10여 명 중 3명(교수 2명, 외부인사 1명)을 면접 10분 전에 면접관 3명을 추첨으로 뽑아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12]

결국 이 소동은, 애당초 문제제기된 내용 자체가 달랑 '청탁이 있었다.'였는데다가 정작 본인 입으로도 '그렇다고 청탁을 받아 준 것은 아니었다'였고, 해당 학생이 예비합격자로서 겨우 합격하였던지라, 경찰은 수사가 아니라 내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무하게 일단락되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브리핑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총 28명을 조사하였다(개중에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 25명). 그 중에는 신 교수 본인, 입학 청탁을 하고 다녔다는 교수, 그 교수의 지인인 변호사(해당 수험생의 부친), 신 교수와 함께 면접위원이 된 나머지 교수 2인, 경북대 로스쿨 원장 포함. 다만, 경북대 로스쿨 교수 중 8명은 조사에 응하기를 거부.
  • 입학서류 일체를 받아 분석하여 보았으나, 부정입학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인되었다.
    • 청탁 의혹이 있는 교수가 동료교수 1인, 외부변호사 1인과의 식사자리에서, 지인인 아무개 변호사의 아들이 응시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그 교수와 그 외부변호사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그 수험생의 부친의 근황에 관해 대화하다가 나온 이야기였다.
    • 문제의 수험생의 자기소개서에 부친의 직업을 기재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시의 유의사항을 어겼다.
  • 구술면접에서 20명의 응시생 평균점수는 63.66667점이었는데, 해당 수험생의 점수는 64점에 그쳤다.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해 신 교수는 차 떠나기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차 떠나니 손 흔드는 격으로 '부정청탁이 있었는데 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무시하는 편파수사를 하였는가?'라고 군말을 늘어놓았다.# 신 교수의 주장은 이러하다.

1. 신평의 확실한 진술(당시 ○○○ 교수가 교수들에게 청탁한 점에 대해 분명한 기억을 갖고 있음)
2. 청탁의 현장 목격자인 △△△ 변호사의, 청탁을 입증하는 확실한 진술이 담긴 녹음화일이 존재함
3. 책이 출판된 후 문제의 부분이 ○○○ 교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알려준 ◇◇◇ 교수를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음(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4.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의 자체적인 취재로 청탁사실을 인정한 기사가 등장하였으나 이를 무시함
5. 핵심인사인 ○○○, □□□ 등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정황증거로 기능할 것이나 이를 무시함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1)신 교수 본인이 애당초 확실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13] (2)확실한 입증자료라는 녹음파일이 정말 존재하면[14] 그걸 공개하면 될 일이다. (3)본인 말대로라면 ◇◇◇ 교수는 왜 여태 아무 말이 없는가?[15] (4)청탁사실을 인정한 기사가 등장한 사실이 없다.[16] (5)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어차피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내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경북대학교 본부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외부인사 포함 3명)를 구성하여 조사를 벌였으나, 경찰 발표 후 경찰 발표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학생은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에 아버지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적었다고 한다. 아마 이를 읽은 면접위원이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얼빠진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회는 신 교수에 대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성토성명을 냈고, 특히 학생회는 신 교수의 수업에 대한 수강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과 등의 요구에 대해 신 교수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녹음파일은 내사결과가 나오고 두달 후에 한 언론사에 돌연 공개되었는데, 역시나 별 내용이 없어서 별 반향은 없다."교수·변호사는 동기"…'입시 청탁' 증언 녹취 파장[17]

E교수(신 교수로 추정됨) : 저 'C변호사, 아들 이제는 합격해야 한다'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지?

D변호사(신 교수가 거론한 △△△변호사로 보임) : 예 뭐, '소주 3병 먹었다'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데요.
D변호사 : 저렇게 뭐, 동기라고 저러나 싶으면서….
E교수 : 아, 동기입니까?
D변호사 : A교수(신 교수가 거론한 ○○○ 교수로 보임)하고 C변호사하고 동기 아닙니까.
D변호사 : 친분이 있고 저러니 저러는가 싶고, 교수님들이 뭐 또 그런 거 서로 양해돼서 서로 뭐 알면 또 잘봐주고 뭐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E교수 :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C변호사다' 그러면서 '아, 그래서 미리 다 서로서로 이야기가 됐구나' 그리 생각했지.

요약하면, A,C가 (D도?) 함께 한 자리(아마 문제의 동기 모임)에서, C가 자기 아들이 로스쿨 입시 치르는데 붙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리? 이를 들은 D가 '아는 교수한테 청탁하면 교수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되나 보다'라고 넘겨짚었고, 이를 들은 E 역시 '어쩐지, 면접 때 느그 아버지 누구시노 하더라니, 나빼고 다른 교수들끼리 서로 이야기가 되었었나 보군?'이라고 넘겨짚었다는 이야기이다(...). 정작 면접점수는 잘 안 나왔는데, 떨어뜨리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었나?
교수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측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추측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트리비아

  • 시집 ‘산방에서’를 낸 문인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1.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중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는 신 교수가 유일하였다.
  2. 책 내용 중 비교적 공들여 씌여진 부분은 외국 제도(독일, 프랑스, 일본) 소개한 부분이고, 정작 우리나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비판한 부분은 저자 자신이 겪은 일화의 서술(논문기고했다가 게재거절 의견을 먹었는데 하필 그 심사교수가 로스쿨 도입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교수를 씹는 내용이 있는 등) 및 인상비평 정도에 그치고 있다.
  3. 1993년 10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 전 판사가 증언할 때 현경대 위원장이 한 지적. 실제로 당시 속기록 보면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지적을 계속해서 하는 걸 볼 수 있다.
  4. 일본 유학을 다녀 온 직후인 1990년 출간한 '일본땅 일본바람'이라는 책에서도 사법부를 비판한 적이 있어 그 일이 법관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5. 정상학 법원장이 6월 9일에 관내 지원 판사들까지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6. 이혼 및 재혼 경위에 관해서 뒷말이 있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당사자인 세 남녀가 결과적으로 나름 다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사생활 문제로 트집을 잡힌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억울해 할 만하다.
  7. 전직 판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8. 하필 문제의 책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연구비로 집필된 것이어서 이를 두고서도 뒷말이 있었다.
  9. 해당 학생이 누구인지는 해당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끝까지 익명을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해당 학생과 학부모, 청탁 교수가 누구인지 알려지고 언론에도 이니셜로 보도됐다. 본인이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실명이 밝혀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발표했다.
  10. 청탁 의혹이 있다는 교수가 그 변호사의 친구이기는 한데 그 교수가 해당 수험생의 면접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11. 다만, 신 교수는 여느 수험생들에게도 면접 점수는 후히 주는 편이었다고 한다.
  12. 49명 전원에게 청탁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부정청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경북대 로스쿨 측의 반문이다.
  13. 책에 적은 한 문장도 채 안 되는 서술과 언론 인터뷰에서 "청탁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 것이 그가 한 진술의 사실상 거의 전부이다. 정작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뭐라고 청탁을 했는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예훼손죄로 추가기소될까봐 두려워서였는지는 몰라도 끝내 함구하고 있다.
  14.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해 오면서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
  15. '책이 출판된 후 문제의 부분이 ○○○ 교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 교수가 알려줬다'라는 주장 역시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16. 단 신평 교수 본인이 인터뷰한 기사에서는 청탁 사실(들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청탁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내용이 무수히 쏟아진다.
  17. 반로스쿨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가 이를 계기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대법협, 경북대 로스쿨 입시의혹 재조사 촉구,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현직 변호사 9급 공무원 응시 해프닝(대법협에서 "9급 공무원시험도 못 붙다니 로스쿨 출신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야"라고 설레발을 쳤다가 문제의 변호사가 로스쿨이 아니라 사시 출신이었던 것으로 판명되는 바람에 망신을 당했다)의 재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