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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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

이상의 논지에 따라, 2256(8)(B)항과 2256(8)(D)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

-미국 대법원이 2002년에 미국판 CPPA아청법을 위헌선고하며
-(2008년에는 아청법상 만화에만 엄격한 '외설'기준을 적용하는 PROTECT 1466(a)(2)와 (b)(2)를 추가 위헌선고)[1]

문제가 되는 2013년 하반기 아청법 전체개정 2조 5호에 한정하면 어디까지나 겉의도만 좋았다. 그렇다. 겉의도만.[2]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이미 형법 제243조가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3] 아동 청소년에 대해 더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만들어졌다.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이지만, 정작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원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로서 주로 청소년 성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4]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아동성폭력범죄에는 정작 '아동'이라는 명칭이 붙은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함정.

2011년 개정되어 2012년에 시행 당시 2012년 처벌자 수는 2011년보다 22배로 많았다.

1.1 문제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들 수 있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5]
그러므로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외에 이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성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나. 홍보영상 제작물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소지하였을 때의 처벌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습적인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

14인의 발의자들은 다음과 같다.

2 아청법상의 범죄들

3 대상연령

주로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보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과는 달리 이들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만 13세 이하[7]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 대상이며 이들 연령대에 속한 세대는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국가공인 지위의 보호 및 제한을 받게 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보호 및 법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성인 중 이 법률을 어기는 가해자로 낙인되거나 적발될 경우 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오르게 된다.

일단 만 13세 미만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소지·제작·유포 전부 범죄라는데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지만, 청소년이고 자발적으로[8] 만들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게 사실이다. 당장 성인이 청소년과 성관계하는 건 합법이고, 청소년이용음란물 보다가 걸리면 성범죄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9] 미국의 경우 몇몇 주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

4 아청법과 아동 포르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애니나 성인이 연기한 컨셉물을 아동음란물로 규정하는 정신나간 짓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었다. 심지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포르노를 보면 성욕이 동하고, 성욕이 동하면 다른 사람을 성폭행하게 되므로 금지한다는, 이미 세계적으로 근거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말도안되는 발상이었다.[10][11]

2011년에 논란이 되는 '아동포르노의 정의 재규정 및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 시행되어 많은 충돌을 겪고 있다. 이 법률은 여성 가족 위원회에서 위헌으로 폐기된 아동보호법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며 윤석용 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법률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제작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자 역시 처벌된다.

아동 포르노는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외에도 전 세계적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도는 좋았으나 그 처벌 범위와 처벌 수위가 과도해 흑역사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법이다.

아동의 성결정권 침해를 보호해야 하는 법임에도 그와 무관하게 2D 캐릭터로 제작된 음란물과 고등학생 등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도 상당수 입건되고 있다.[12]

2014년, 아청법 제2조5호에 관한 헌법소원과 2건의 위헌심판이 심리중이나 그 외에는 과거 2012년과 같은 적극적 개정운동은 없는 상태이다. 기껏해야 가끔 블로그 포스팅과 뉴스댓글로 비판글만 올라오는 상황이다. 국회에 2013년 2월 2일에 발의된 표현물 개정안이 계류의안에 있으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아청법을 담당하는 만큼 완전 외면중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제2조5호 개정안을 수년째 계속 계류시킬뿐, 전혀 법안을 처리할 낌새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참 후에 발의된 다른 조항의 아청법 개정안은 이미 처리한지 오래) 그러나 2014년 6월 말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이 여성가족위원장이 되고, 유승희 의원은 아청법 2조 5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현물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사실상 희망이 어느정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2016년 5월 기준)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한 개정 반대론자다.

사실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욕만 할 뿐 격렬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도 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이 좋게 볼 리가 없기 때문에 나설 국회의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2년 말, 최민희 의원발 표현물 제외 개정안 심사 때 표현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새누리당의)'당론'이라고 2D 오타쿠들에게 있어 만악의 근원 당시 새누리당 소속 _김희정_ 의원(전 여가부 장관)이 밝힌바 있기 때문에 만약 당차원에서 개정반대입장이라는게 사실이라면, 위헌말고는 개정은 불가하다고 봐야한다. 다만 첫번째 헌법소원 때 합헌 5명, 위헌 4명이었으므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바뀐다면 미국처럼 위헌으로 인한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은 연 19세가 기준이므로 출연배우가 한국인일 경우 연 19세(한국인 현역 고교생에 한함. 중졸은 만 18세)가 적용된다. 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지만 한국법은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국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한다.

즉 만 18세 한국인 고교생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포르노를 찍으면 유럽 및 아메리카 등지에서는 합법이 되고 한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반 음란물이 된다. 또한 18세 미국인(또는 만 18세 중졸자)이 미국에서 포르노를 찍으면 미국에서는 합법, 한국에서는 일반 음란물(기준모호)이 된다. (여담으로 만약 일본에서 결국 표현물 포함 아청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업계에서 생일이 지난 고3캐릭터를 등장시키면 학원이 배경이면서도 연령은 성인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포르노는 한국에서 아동 포르노가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국제협약에서 아동 포르노는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한국이 외국인인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다.[13]

한국에서는 상업적이거나 유포 목적의 음란물 제작은 불법인지라 어느 쪽이든 불법이긴 하지만 법리상 음란물 유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걸리고 아동 포르노는 특별법인 아청법에 걸린다.

일반 음란물은 국가가 국민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적제작 및 유포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에, 음란물 시청자(국민)는 피해자이며 단순소지자에 대해 처벌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의 경우는 관련법 자체가 다른지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인데 이 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및 표현물이 등장하는 포르노를 전부 아동 포르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꽤나 문제가 되고 있다.

만화적 표현물 혹은 성인이 학생 연기를 하는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건, 그냥 실제적인 규제 근거가 있는게 아닌 '우리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입법했다는 뜻이 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실 실제 아동 포르노마저도 성범죄율을 낮추면 낮췄지 높이지는 않았다는 극단적인 결과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포르노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작을 부추기게 되므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아동 포르노 만큼은 소지/배포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은 몰라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저 보면 따라한다는 추측성 이유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 이유에 기반하여 규제하는 것이기에 한국처럼 실제가 아닌 표현물까지 내용에 따른 예외없이 소지까지 처벌하는 국가는 일부에 한정되며, 심지어 아동 성범죄라면 치를 떠는 그 미국조차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잘라버린 경우까지 있을 정도.실제 각국 연구결과 논문들이 매우 많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당장의 정의감과 분노에 눈이 멀어 부작용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대중들의 포퓰리즘이 그 대가를 제대로 받은 거라고 보기도 한다.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는 여론이 다수였기에, 국회가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저질렀다'는 것.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신경도 쓰지 않고 오직 박수만 치고 있었으니, 안그래도 법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한국 국회의 특성상 법 제정 과정에서 건전한 토론이 나왔을리가 없다.

비유하자면 국민이 원숭이 손에 소원을 빌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과정의 적실성은 신경도 안쓰면서 오직 결과만 요구한 대가라는 것. 심지어 아청법 개정 이후 멀쩡한 사람들이 수천명씩 범죄자 신세가 된 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율은 유의미한 감소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비유 자체가 엄청난 미화에 속한다.그래도 체포된 사람수 자체는 늘었기 때문에 실적은 냈으므로(...)

5 처벌 대상

2016년 1월 기준으로 기소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 기준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한 유형(웹하드, 토렌트[14])
업로드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일반 음란물로 구분된다. 기소항목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유형은 대부분 기소대상에 오르게 된다.
* 웹상에서 음란물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적어놓은 유형(…) 이뭐병
* 남성향, 여성향도 포함됨.
* 구름, 틱톡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음란물을 공유한 유형.
* 음란물 공유 카페에 가입한 유형.

기소대상이 아닌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이트에서 감상하다가 걸린 유형. 소위 스트리밍.[15]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 소개가 됐지만 검찰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유형.[16]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남자만 당하고 여자는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 아청법으로 입건된 여자도 있다. 그러니까 아청법 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누르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 말자. 아청법은 성별에 관계 없이 국민 전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이다.[17]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에로게도 법적으로는 결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에로게에서는 시작 전에 '등장인물은 전원 성인' 이라고 표기해놓지만 한국 법에서 아청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지 실제 나이가 아니다. 그러니 에로게라고 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마냥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여성이 설정상 또는 봤을 때 성인이라고 해도 상대인 남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취향인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아니, 어쩌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란 포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극단적인 경우 동안의 미형 남자가 연령을 밝히지 않은 음란물 또는 검열삭제를 위해 대충 그린 달걀귀신 캐릭터의 경우 성년자가 아니라 비행청소년 같다(…)는 억지 논리로도 경찰의 인식에 따라 아청법으로 잡혀갈 수 있다. 아청법에 걸렸을 경우 교복 또는 아동복을 입고가자. 판사님 하이파이브

6 BL의 경우

NL이나 GL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선 정확히 말하자면 아청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남자를 주제로 한 고수위의 BL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을 대상으로 한 리멘물[18] 등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교복을 입었다거나 생긴 게 아동·청소년처럼 보인다면 당연히 함정카드.

모든 BL이 남캐들끼리 등짝을 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BL이라고 해서 전부 잡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실상 아동, 청소년을 주제로 하였고 교복이 등장해도 성행위만 안 나온다면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7 텍스트의 경우

초기에는 텍스트도 무조건 대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여가부나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 알아본 사람들마저도 처벌대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19] 하지만 2013년 중반부터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 사실 2013년 공식 안내 사이트에서 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되었으며, 경찰 단속도 영상과 화상에 치중된 상황이다. 때문에 텍스트가 아청법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즉 춘향전은 봐도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걸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잡힌 사례도 있다.

8 종이책의 경우

아청법 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종이책은 아청법의 단속 및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정식 출간된 (종이)만화책이라면 작중에서 미성년자 등장인물이 아무리 위험한 행위를 해도 아청법 단속대상이 아니며, 소지, 배포 등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내에 정식발간된 책이 아닌 외국 원서는 음란물 유포죄로 단속될 수 있으며, 원래 콘텐츠인 종이책을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화상 형태로 서비스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청법은 이미 게임물, 비디오물,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형태를(스캔 만화)를 처벌하고 있으며 분명 정통법과는 다르다.

이상의 법규에 따르면 전자책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호한 점이 있는데, 이제까지 한국 내에 정식 유통된(출판 등록, ISBN발급, 합법적인 유통망) 전자책이 아청법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다. 또한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유통이 결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종이책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용이 이뤄지리라고 볼 수 있다.

9 아청법의 출판물 제외 이유

당연히 출판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입법상의 실수로 인쇄물을 포함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한국의 관련 법체계를 오해한 결과이며, 아청법에 (전자출판물 포함) 출판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선 출판물에 대하여는 기존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한 심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모든 출판물은 사후 심의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19금 판정(청소년 유해매체)을 받거나 그냥 유해매체 판정을 받는다. 유해매체 판정을 받으면 해당 서적은 시장에서 회수되며, 청소년 유해매체를 청소년 보호 장치 없이 유통하거나, 유해매체를 유통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즉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출판물들은 모두 기존 법제도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발행·배포·소지의 합법성을 인증받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아청법이 출판물의 유해성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출판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수준의 규제를 하고자 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아청법의 취지를 반영하면 될 문제이다. [20]

그리고 이러한 법 적용 취지는 사실 아청법이 다른 분야의 콘텐츠에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모두 한국의 관련 법규와 심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콘텐츠[21]에 대한 것들이다. 방송/영상물 심의, 간행물 심의, 게임/소프트웨어 심의 등 모든 심의가 그렇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수입·제작·유통 경로를 거치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라고 하면 아청법 취지에 저촉되는 듯 하여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인 법치국가라면 A라는 법에 의거하여 문제없다고 내놓은 물건을 동시에 B라는 법이 문제있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생겨서는 안 된다.

한 줄 요약 - 아청법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제작자는 기존 심의 절차를 먼저 통과하고, 소비자는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콘텐츠를 소비한다.

교복 착용 유무, 미성년자 처럼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등보다 훨씬 명쾌하다


반론: 세계적으로 아청법은 등장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고 수요가 제작을 유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이 정말로 이런 목적으로 시행중이냐고 묻는다면 물론 아니다.)
간행물은 별도의 심의체계가 있어 아청법상 이중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국내에 정식유통되지 않으면서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집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기 전까지는 소지자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되면 소지까지 처벌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디지털 자료인지 인쇄 자료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기괴한 상항만 발생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소지자까지 처벌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는 아청법이라면 인쇄물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되, 심의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다음에야 법의 허점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단 한국처럼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나 가상 캐릭터와 명백한 성인을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해괴한 상황이라면, 인쇄매체가 제외된 것은 상식에 반하는 법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로운 점이다.

10 지적 및 논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지적 및 논란 문서로.

11 적발 및 피해 사례

최초의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네이트 만화서 많은 양의 만화가 서비스가 중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네이트 만화는 원래 만화 서비스 기간이 길지 않기로 유명했으며 서비스 중지는 계약 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더 빈번하다. 해당 공지에서 언급된 만화 대부분은 이미 다른 포털 만화 코너나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애초에 서비스 중지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있는 일이다. 다만 해당 링크를 들어가면 네이트는 서비스 중지 이유를 '아청법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단순한 계약 종료' 때문으로만 속단할 수는 없다. 단순한 계약종료인데 이유를 아청법 때문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다

파일구리의 공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생겼다.# 이는 다운로드가 아닌 업로드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회사들이 지레 자체적으로 행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와중에 일부 일러스트레이터가 회사에서 실직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22] 인터넷 소설 사이트 조아라에서는 패러디란의 작가들이 일제히 공지를 올리고 잠수를 타기 시작했고, 사과박스에서도 자주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명한 스마트폰용 게임 확산성 밀리언 아서의 게임 내부 카드 일러스트 중 일부가 아청법의 영향으로 국내 정서에 맞게 수정된다고 한다.[23] 다만 확밀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는 대신 '자율 심의'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몸을 사리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발 못 될 거라 여겨졌던 섬란 카구라 시리즈멀쩡히 통과돼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들은 가슴이 없으니까. 잠깐, 미성년자가 가슴이 있는게 더 이상한거 아냐?

이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사전심의를 통과되었음에도 후에 검찰에 의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포함한 심의기구는 심의 대상으로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심의 결과가 곧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해외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혹은 민간기구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했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심의물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인지된다. 실제로도 아청법이 통과된 이후 대부분의 수사는 심의나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작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경찰/검찰에서 심의나 유통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인지 번역 블로그로 유명했던 모에칸# 사건도 참고하자.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70대 할머니가 PC방을 인수했는데, PC에서 아동 음란물이 나왔다고 할머니는 졸지에 성범죄자가 돼버렸다.아 씨바 할말을 잃었습니다. 고만해, 미친놈들아!

웹하드 사이트 역시 이 법을 피해가진 않는다. 아니 오히려 위험하다. 애초에 올라오는 자료의 대부분이 저작권법에 위반 되기에 아예 서식하며 자료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으로 아청법으로 걸리는 사례도 꽤 된다고 한다. 직접 듣기로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닌, 다운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꼭 아청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료라 하더라도 아청법의 범주로 간주되어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이트는 다운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길 추천한다. 게다가 토렌트와 같이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 되진 않지만 웹하드의 특성 상 자료 등록 일자와 그 자료, 다운 받은 목록이 약 3~5년간 회사에 저장되어 있다! 거기에 회사는 경찰 쪽에서 요청을 하면 그 기록을 증거자료로 바로 첨부해주는 것이 의무나 마찬가지이기에 한번 걸리면 몇 년간 몸 추스리지 않으면 죄목이 몇 배로 부푼다. 아니, 이미 걸린 순간 선처를 받거나 고소 취하가 된다고 해도 전과자에 블랙리스트 행이다. 모두 주의하길 바란다.

11.1 영화 은교에 대한 법 위반 논란

R-15 등 음란물이 아닌 애니메이션까지 단속당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은교 제작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하는 볼멘소리가 많다. 대검찰청 트위터에 물어보는 사람까지 있었다.#[24]

은교는 영등위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25][26] 에 의하여 음란물의 처벌 여부는 영등위의 심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최종판단을 하는 곳은 법원뿐이다. 검찰 역시 '음란성은 오로지 사법부(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례로 1997년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심의를 다 통과해서 정식출판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음란·폭력물의 이유로 검찰에 기소당한 적이 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음란성, 폭력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 2003년 대법원에서 이전 '미성년자 보호법'이 위헌(99헌가8)[27]이라는 이유로 장장 5년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결코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영등위 심의통과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처벌 문제는 영등위 심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아래에 서술되어있는 '정발된 건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는 경찰의 입장 발표는 경찰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제 2의 천국의 신화 같은 사태가 아청법과 얽힌다면 이번엔 8조 1항[28]에 근거한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가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놓고 법정에 서게 된다.[29] 실제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하여 매매하는 것과 같은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보통 음란물 판정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속인주의가 추가되면 외국에서 해당되는 에로게나 야애니, 혹은 동인지 작업을 한 뒤에도 입국하면 처벌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천국의 신화의 전례를 봐도 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30] 아청법 기준으로 은교는 완벽한 처벌 대상이라고 여겨졌다.

1.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 장면
2. 아청법 최종 시행일자 2012년 3월 16일 이후인 4월 25일에 개봉[31]
3. DVD까지 출시를 해서 '소지'라는 법조문에 완벽히 해당

그러나 경찰청 측에서는 '은교'와 '짱구는 못말려'를 본다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지 않는다은교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했다. 더군다나 은교에서 이적요가 서지우와 한은교의 검열삭제 장면을 훔쳐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음란물의 기준 문제는 아청법 이전에 음란물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음란물이라고 하여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수위의 묘사가 있어도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오로지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노골석인 성애 묘사를 했다면 음란물이 되지만 그 노골적인 성애 묘사가 사회에 대한 풍자, 인간 본성의 발견 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음란물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 일반인이라고 한다. 즉 판사 개인은 음란하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란물이 아니고 판사 개인이 음란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사회 일반인이 음란하다고 생각한다면 음란물이란 소리다. 즐거운 사라 판결 때도 이런 점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예술작품인 '나체의 마야' 가 성냥갑에 인쇄되었다는 이유로 과거 음란물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32] 유명 정신분석학자인 쟈크 라캉이 소유했다던 L'Origine du monde 같은 경우도 기본은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나체의 마야처럼 음란한 생각으로 보면 충분히 음란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 음란한 시선으로 볼 때 음란하지 않은 게 있을까. '인식' 이란 객관성보다 오히려 우연성과 주관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사회 일반인이라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 오롯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판단을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사회 일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의문. 즉, 그냥 자신들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곧이곧대로 주장하면 안 되니까 괜히 사회 일반인 혹은 건전한 성관념 등 그럴 듯한 것들을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갖다 붙이는 것 이상으로 보기가 힘들다.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사람 잡아가는 법이다. 음란물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음란물의 모호성이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법원에서 음란물의 기준에 관해 은근히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음란물이란 판정이 나면 그 시점에서 무조건 불법매체가 되는 대신 어지간히 노골적이지 않으면 음란물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19세 등급의 영상물이나 텍스트가 무조건 음란물인 것은 아니다. 일본이라면 성년 등급에 해당할 것을 불법매체로 규정지어버린 대신 청년 등급의 범위를 매우 넓혀서 일부 성년등급 매체까지도 포함시켰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일반인은 이런 음란물 기준의 모호성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예 몰랐던 사람도 많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모호한 거에 대해선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해보자

또한 경찰이 능동적으로 수사 및 검거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기준이 어쨌거나 사법기관('사법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말)이 수사하지 않으면 잡혀갈 일도 없었으므로.

그러나 저 R-15 사태 이후로 이런 음란물의 모호성이 경찰의 적극적 수사와 얽혀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이 문제의 시발점인 것이다.

영화 도가니, 사마리아와 달리 은교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일어났던 위법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법 시행 이전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다. 만약에 법 시행 이전의 죄까지 처벌한다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적법한 행동이 향후 범죄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언제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독재로 귀결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독재방지' 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건 원칙과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현실에서는 소급입법의 예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중대한 사안이면 적극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도 사형, 징역, 벌금 등 형법에 규정된 '형벌' 에만 국한된 이야기고 국가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형벌 외에도 불이익을 줄 많은 방법을 보유·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법상 형벌' 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소급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33] 예를 들어 신상공개와 취업제한은 현행법상 소위 '업로더' 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34] 앞으로 법이 바뀌어 소위 '다운로더' 에게도 소급적용되도록 하면 예전에 '다운로더' 로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된다.

12 시간별 상황 정리

12.1 2012년 10월~12월

  • 12년 10월 9일 오후 9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으로 '아청법' 이 뜨고 있다. 아청법에 관련해서 파장이 상당한 모양.
  • 12년 10월 11일자로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아청법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다. 아청법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10월 12일 경찰에서 모호한 기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다고 한다.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은 없으나 수사 및 기소는 이뤄지고 있다.
  •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네탄)에서 공지사항으로 '소지'의 기준에 대해 올라왔다.[35] 고의성 없는 다운로드의 경우 바로 삭제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바로'의 기준에 대해 경찰도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36] 막말로 실적 없으면 검거 실적 세우려고 무차별 단속, 검거가 가능하다. 문제는 경찰은 "모호한 기준" 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도 관심을 가진 듯하다. 여러 명이 쪽지 왔다는 걸로 보아 관심을 가지는 듯.#
  • 기사에 기준이 나왔지만 최종 수정 날짜가 12일 오전 7시인 걸로 보아 경찰청 공식 발표는 아닌 듯. 본 기사 내용에 따르자면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말하길 아동 음란물이라고 하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음란물뿐만 아니고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단속 대상이라고.
  • 13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14일에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많은 네티즌이 트위터를 통해 수일간에 걸쳐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최민희 의원은 거의 일일히 답변을 해주는 성실함을 보였고 노력중이니 억울한 사람(단순 다운로더)의 경우 트위터를 통해 반드시 얘기하도록 할 것.
  • 10월 14일 민주당 여성·여성성폭력대책특위에서 경찰의 단속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범위 및 단속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 단속에 앞서 일정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대상 기준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 토렌트와 같은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단속할 것
    •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과「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아동·청소년 음란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음란물 판정 위원회 등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고려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칠 것을 약속한다.
  • 10월 14일에 경찰에서 단속·다운로드 기준을 발표했다. 교복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전부 아청물은 아니라면서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수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내용 전체를 관찰한 뒤 판단한다지만 글쎄? 이 규정대로 했으면 위의 R-15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수원에서 교복을 입은 음란물은 아동 포르노라는 판결이 나와버렸다.망했어요
  • 10월 15일.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정식 발매되어 국내에 들어오던 만화들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사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만화뿐만 아니라 국내만화들도 아청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R-15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정식으로 들어온 콘텐츠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10월 30일. 검경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기사를 「아시아투데이」에서 단독보도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나 화상(음란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진, 그림 등)은 물론 웹툰 등 만화,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의 콘텐츠를 카카오톡SNS를 통해 지인들과 주고받은 경우까지 처벌한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 아직 보도자료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며, 「아시아투데이」를 제외한 다른 언론에서는 10월 31일 관련된 기사를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 루머일 수도 있으니 확신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기사에 실린 가이드라인의 내용 역시 검찰·경찰·여성가족부에서 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신을 통한 유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표한 부분이고, 웹툰이나 스캔된 만화는 '통신을 통한 화상'에 속하므로 규제 범위에 소속되는 부분이라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다.
  • 11월 12일.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아청법 토론회가 열렸다.1/42/43/44/4 토론은 약 4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문제의 제기로 이루어져 있고, 양측의 합의가능한 개정안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월 12일 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일반 애니메이션 및 야애니로 잡혀간 것이 확인된 경우는 R-15 사건이 유일하며, 의원실에서 항의하여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잡혀간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 고 한다. "이것은 의원실에서 경찰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부디 가져와달라" 고 이야기하며,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의원실에서 경찰당국을 끝까지 추궁할 것" 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 11월 13일 최민희 의원실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요약하면, 아청법 2조5호에 대해 실제인물이 등장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즉, '표현물' 부분을 빼자는 제안.
  • 11월 16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법과 관련하여게재한 글에 "혹여 법안 개정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네티즌의 감정을 자극해 논란이 되었다.[39]
  • 11월 19일 오전 9시 42분, 성폭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을 감안할 때 이 회의가 아청법에 대한 논란의 중요 분수령이 되었다. 회의 결과, 최민희 의원의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고 논란이 된 2조 5호 부분에 '명백히'라는 표현이 추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기존의 법률에 '명백히'라는 표현만 추가된 것이고 문제가 된 '표현물' 부분의 삭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분명 이는 정말 실제의 아동·청소년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 처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추가된 표현이지만, 여전히 지역별 서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픽션의 설정은 바꾸면 바꾸는대로 성립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김희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완전한 허구의 아동, 청소년이 출현하는 가상표현물 역시 아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었다.
  • 11월 20일. 문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의 쟁점은 아동청소년법의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로, 이 신고 포상제가 여러 사람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실사의 신고포상제도는 이미 여가부령으로 존재하며, 이를 가상표현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문대성의 법안이라고 한다. 이후 반송처리 되어,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상위 기구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13년 4월 15일 논의가 이루어졌다.
  • 11월 22일.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22건의 아청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만든 새로운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소위 '김희정 의원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희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며, 해당 대안의 작성에는 여야 동수의 의원이 참석하여 만들었으므로 사실에 어긋난 표현일 뿐더러 적당한 표현도 아니다.
  • 11월 28일, 빅 데이터를 이용해 음란물 유통을 차단한다고 한다. 빅 데이터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 자연재해 예측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빅 브라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빅 데이터는 엄연히 분석 기술일 뿐이며 위 기사에서 설명하는 수준의 단순한 개인 정보 수집장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측이나 음란물 유통 차단 같은 과도한 양의 변수를 가지는 행위는 빅 데이터로도 불가능하다.
  • 12월 6일. 초등학교 교사가 12살 여제자와 동침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이 교사는 '친고죄' 에 한해서만 무죄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빼도박도 못하고 범법자가 맞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된다. 아청법을 비판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성인이 명백한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것은 양자 합의가 있었다고 넘어가주면서 표현물은 조금 낌새만 보여도 죽자고 물고 늘어지는 법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조사 중인 강릉경찰서에서 「친고죄 부분은 무죄가 맞으나 실질적으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되어 형사처벌 들어간다.」는 입장을 발표해서 논란이 종식되었다. 참고로 이 교사는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 12월 13일에 아청법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갔고, 2013년도에도 수건의 헌법소원이 들어갔다. 결과가 바로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나, 위에 기술했다시피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년 단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 그런데 12월 14일자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사에서 섬란 카구라 버스트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고 정식으로 통과되면서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아청법의 범위와 해놓은 언플로 계산해보면 저거 절대 못 나올 물건이었다.[40] 거기다 애니메이션도 정식으로 판권을 가져와 애니플러스에서 방영중이며, 후속작까지 심의가 통과되었다.아니, 대체 어떻게 통과한 거야? 성년·미성년을 가슴 크기로 구분했나? 하지만 미라이와 료비는 빈유잖아? 결국 게등위는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을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인데,아니면 그냥 일을 안했거나 이것만 봐도 아청법에 대한 해석에 통일성이 없다는게 명백하게 드러난 셈.
  • 12월 24일, 대검찰청에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처음 적발된 사람에 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청에 하달했다고 한다. 이는 아동음란물을 다운받기만 해도 무조건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2개월 동안 수천 명이 적발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인 5~10월간 경찰에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범(1758명)보다 훨씬 많아져서 업무량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왕좌왕 수준의 대응을 보고 저럴줄 알았다는 말이 커지는 중. 말이야 계속 무관용을 고수한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일처리하다가는 무관용 기간이 끝나면 사문화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일반 성인물 유포죄와 거의 동등한 집행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할거면 개정한 의미가 없는데 말입니다.

12.2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년 문서로.

12.3 2014년

  • 2월 12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이유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대 당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위 기사는 아청법 2조 5항이 아니라 취업제한 조항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민주당의 개정안 반대 이유 또한 이와 같다. 아청법 관련 토론회를 봐도 새누리당 주최의 토론회는 의료업계 취업제한에 관해서, 민주당 주최의 토론회는 성범죄자 양산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두개를 동일시 하는것은 물론이고 한쪽 당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쪽의 개정 요구 및 그 원인을 생략하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행동이다. 덧붙여서 민주당측 개정안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2조 5호에 대한 모호한 표현의 수정이 요구되어 왔다.
  • 3월 17일 대학교수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하에 제56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는 다소 동떨어진 대학을 취업제한되도록 추진하는 점에서, 일부 계층의 목적은 아동보호라기 보다는 그 명분만 앞세워 다른 원하는 바를 반발없이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 5월부터 집중단속을 개시하겠다고 한다! 작년과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정의가 표현물까지 확대된 후, 유독 해마다 집중단속을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이 평균6개월이나 된다는 사실은 단속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하여튼 이 때문에 5월 1일이 되자 여러 과장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 5월 12일 던전 앤 파이터 갤러리에서 3월부터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한 포르노를 유포하던 갤러가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다 못한 "멤버쉽있냐" 라는 갤러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개념글에 올라온 그의 글 5월 집중단속기간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유포자는 당연히 아동음란물로 처벌받고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소식이 디시 전체에 퍼지면서 갤러리가 털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메일 주소를 남겼던 다운로더들은 멘붕에 빠졌다. 던갤 자체 조사 결과 최소 60명에서 많게는 196명까지 된다고 추정 중. 다른 갤러리 갤러들은 강건너 불구경, 야! 신난다
6월 10일 사건이 종료되었는데 ㅅㄷㅇ만 조사 후 처벌받고 끝났다고 한다.
  • 5월 23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 공명당 및 유신회 3당은 민주당과 유이노당 실무자와 협의를 거듭한 결과 23일 아동포르노물 소지규제를 강화한 아동매춘,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화·애니메이션·컴퓨터 그래픽(CG)은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방침을 굳혔다.결국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아동 성 보호법에 관련해서 실제 아동이 아닌 창작물은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 6월 20일 일본의 표현의 자유 시민단체인 '휘파람새 리본'의 대표 오기노 고타로 씨가 트위터에서 한국의 아청법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혔다. 초강경파 김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은 거의 절망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여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다.
  • 9월 26일,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음란 동영상 73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공유해 왔던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음란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아청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사가 내린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기준은 표현물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에 표현물 안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경우 등이다. 이는 오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과 요지가 같은데, 보다 쉽게 말하면 '작가의 완전한 상상으로 그려진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는 외관과 상관없이[44]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아청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성을 지적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 11월 10일부터 만화가 마사토끼의 블로그에 자신이 아청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했다.1화 별 걸 다 만화로 그린다.
  • 12월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과거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님이 제공하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청물이 유포됐으니 피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논리에 의하면 인터넷을 제공하는 각 3사 통신사나 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포털사 대표들 역시 모조리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했으니 법 위반으로 잡아가야 한다! 이럴 땐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여타 인터넷 서비스는 혐의가 없다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때문에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선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적 해석은 어찌 됐든 간에 유죄 선고는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인터넷상의 사진 업로드 서비스는 사전검열제도를 쓰지 않는 한 아예 운영할 수 없어진다. 컴퓨터로는 음란물 여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45] 업로드된 해당 사진이 (국내 아청법상)음란물인지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진짜 깐깐하게 따지면 재판에서야 알 수 있다.) 게다가 소규모 업체의 인력으로는 인터넷상에 초당 수십-수백개씩 올라오는 사진을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규모로 인터넷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조차 자국의 인터넷을 완전히 검열하지 못했다.(…) 10억 이상이 쓰는 인터넷을 검열하려면 직원이 얼마나 필요할까?
게다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열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한들, 검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동반된다. 소설의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나 나올법한 이러한 논리를 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의 경찰이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가당찮기 짝이 없는 일이다. BIG BROTHER IS WATCHING YOU! 이 논리대로면 마크 저커버그도 잡혀가야 한다.

12.4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문서로.

12.5 2016년

  •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46], 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47]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2013헌마585)하고, 4월 28일. 같은 조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개설·취업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는 부분도 같은 취지로 위헌결정(2015헌마98)했다. 헌재는 10년을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제한 위헌결정 요지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는바,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다.
③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고, 이는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 위헌결정 요지
①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②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
③ 설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사람이나 표현물이 나오는 음란물 등을 배포한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 합헌 4 대 위헌 5의 결과로 합헌결정(2014헌마785)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은 가상의 초등학생 남자 캐릭터와 고등학생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합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이정미,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 4명이며,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박한철,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정족수 6인을 충족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 5월 12일. 일부 전문가들은 성적 중범죄자는 종신 취업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재판소의 제안에 따라 10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에 차등을 두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5월 30일. 신상공개(제 49조)는 7:2으로, 신상고지(제 50조)는 6:3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 5월 31일. 알몸사진을 파는 청소년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허가제, 즉 사전검열제라는 기상천외한 결론이 나왔다.
  • 6월 21일. 아동·성인 성범죄 구분 없이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사에 따르면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10년 이내로,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5년 이내로, 벌금형은 2년 이내로 차등화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될 때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협은 아동·성인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해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3 관련 항목

  1. 미국법에 대한 이해: 한마디로 아청법 만화 포르노는 합법이되 아청법 만화 외설물은 불법이다.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잡은 만화의 절대다수는 전자, 즉 합법에 속한다. 이전 버전에는 사실을 오인하기 쉬운 법조항과 일부 유죄사건만 게시하여 소위 한국식 아청법이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일부 조항은 이렇다. {#1466A. (a) 아래의 (d)항에 명시한 상황에서, 다음에 속하는 모든 형태의 시각적 묘사물(그림, 만화, 조각, 회화 포함)을 의도적으로 제작, 배포, 수령,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 #(1) (A) 명백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미성년자를 묘사하고 (B) 음란물에 해당하거나 (2) (B) 상당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결여할 때 #(c) 이 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구성함에 있어 묘사된 미성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가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 }이 법문상의 내용만 보면 "어 미국에서도 아청법 시행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법에서는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재판에서 음란물이라 판정되면 표현의 자유의 예외에 속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흔히 미국에서는 음란물이 합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도 음란물을 처벌한다. 단 미국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로 부정한 내용일 때만 음란물 혐의로 처벌하지 한국처럼 무조건 성적인 내용이나 성적관계가 묘사되었다고 음란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노골적이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한국에서는 음란물로 불법인 포르노 그래피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는 음란물 판단기준인 소위 밀러기준에 의해, 음란물이 아닌 합법적 '성인물' 로 인정되므로 마치 미국에서는 음란물이 합법이라고 오인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성인물 기준이 훨씬 관대해서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음란물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미성년자가 등장한 성적인 만화라면 음란물 판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금지 및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었다.(CPPA) 그러나 2002년에 법이 너무 과도하고 고전작품까지 처벌할 위험이 있다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선고 되고, 미국 정부는 위헌판결을 반대했었으나 판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아동포르노 법이 아닌 음란물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리하여 소위 아청법 만화를 모조리 금지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영상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용이 매우 엄하여 음란물로 인정되는 것이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단 보통의 음란물 판단은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음란물로 인정되지만 소위 아청법상 만화같은 경우는 '어떠한 학문적 예술적 가치 결여'를 포함한 2가지 기준만 충족해도 음란물 판정을 받도록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이후 2008년에 음란물 아청법 만화 재판에서 아청법 만화에만 더 엄격한 '외설'(즉 음란물) 기준을 적용하는 PROTECT 1466(a)(2)와 (b)(2)를 추가 위헌선고하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법에서는 한국의 아청법 같이 아동청소년 포르노 법으로 만화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도를 넘은 것만 음란물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또한 미국에서는 굳이 아청법 만화가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실사표현물에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정통법이나 음화반포 비슷)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아청법 한다더라" 같은 주장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가끔 미국에서 만화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2~3년에 1번 간격으로 발생한다) 분명히 한국처럼 자칭 아동청소년 포르노 죄가 아니라 외설혐의(즉 음란물죄)가 인정된다고 보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굳이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아청법 토론회에서 미국법 전문가 분이 규제반대 측에 서서, 미국사례를 자주 언급하여 한국아청법을 비판했음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한국처럼 아청법 시행한다는 말은 더욱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표현물을 보는 것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이(실제 여러 연구결과에서 근거없다는 결론이 났으며 대표적으로 덴마크 국회에서 한국 아청법과 비슷하게 만화도 규제하려고 했으나 입법전에 미리 성범죄와의 인과관계 연구를 의뢰하였는데 결과과 연관없다고 나와서 입법전에 법안을 폐기하였다.) 무작정 소지만으로도 성범죄 전과자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무리봐도 객관적이지 못한 그리고 비상식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아청법(좀 더 정확히는 제 2조 5호)은 높으신 분들이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못마땅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즉, 아청법은 속의도가 매우 나쁜 법이다.
  3. 따라서, 특정 음란물이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단지, 해당 형법 조항이 상당 부분 사문화된 조항이 된 시국에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관련 논란의 한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4.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는 초기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이었으며 맨 처음 나오는 조항도 '제5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였다.
  5. 이 부분에서 발의자들이 아동 포르노는 아동·청소년의 성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험한게 아니라 감상자들을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6. 발의 당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7. 신생아와 만 0세~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을 포함한다.
  8. 당연히 자발적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9. 이게 문제가 되는건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정신줄 놓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 많다.
  10. 웃긴 건 발의자 중에 의료인 출신 의원이 4명이나 있다. 의사가 2명(신상진, 안홍준), 약사가 한명(원희목), 간호사가 한명(이애주)이 있다. 그 중에서 신상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장까지 역임했던 인물.
  11. 당연한 얘기지만 아동 포르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12. 음란물 유포죄 관련으로도 그렇듯 상황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멋모르고 음란물을 다운 및 배포하다 입건된다.
  13. 법규상 한국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연 19세 적용 이외에는 만 18세라고 되어 있다.
  14. 토렌트는 시드 유지하고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운만 받아도 기소되는 경우가 있다.
  15.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거주 중에 이짓 하다가 걸리면 인실좆이니 주의.
  16. 예를 들어 여고생, 몇살, XX학교 출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교복도 보여주면 빼도박도 못하는 아청물이다. 하지만 그냥 여고생이라고만 했다면 여고생인지, 성인인데 여고생인 척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에서 이걸 근거로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17. 각종 매체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하여 문화적 향유를 할 권리마저 제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
  19. 2012년 쯤에는 가끔 소설 때문에 아청법에 걸렸다는 사람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는 정말 운이 없었던 사례.
  20.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출판물은 아청법 뿐 아니라 음란물 관련 규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다.
  21.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캔, 무허가 번역, 무허가 대패질, 정식 수입이 아닌 게임, 영상물 등
  22.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들은 신고당하거나 적발당해서 실직당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실직당하는 것이다. 단,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 후에 핑계로 아청법을 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 그리고 1월 7일 업데이트된 새로운 요정의 토벌 보상으로 나와야 할 일부 카드가 긴급히 다른 카드로 대체되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관련 공지가 없이 대체돼서 나온 거라 해당 카드를 기대하던 유저들은 혼란에 빠졌고 기어코 수입사에 전화해서 해당 카드가 다른 카드로 대체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24. 다만 대검찰청 대변인은 은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확답은 피함.
  25. 법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국민들이 제정, 개정), 법률(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조례(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제정), 행정규칙(자치 단체장이 제정, 서울시 규칙 등)의 순서. 2개의 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을 택하게 되어있으며 특히 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
  26. 아청법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 이고 영등위, 게등위, 간행물윤리위원회같은 일개 기관의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다.
  27. 이후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이 제정되었다.
  28. 아동 포르노 항목에도 법이 나열되어있지만 8조 2항은 '영리 목적' 에 한해서 판매대여소지배포시 7년 이하 징역인 반면 8조 1항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1항의 미수범이라도 처벌한다는 8조 7항도 있다. 이는 판매나 배포보다도 제작을 더 무거운 죄로 본다는 건데 실제 아동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근데 이젠 실제 피해자 없는 그림 하나 잘못 그려도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미명하에 제작범과 동일하게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
  29. 2012년 9월 이후 아동 성폭행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그 전에는 아동을 실제로 성폭행해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작범과 동일한 형량이었다. 마찬가지로 제작시의 형량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중.
  30.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 논란이 너무 커지고 앞으로 모든 애니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등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자 경찰청에서 '판권을 들여와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작품들' 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어?
  31. 아청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종은 은교와 같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법의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안의 시행을 일컫는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1년 9월 15일에 공표됐다.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개정된다.
  32. 나체의 마야 자체가 예술품이라는 건 대법원도 인정했지만 문제는 이게 성냥갑에 인쇄되어 딸감으로 널리 쓰였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이미 옛날부터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이 엿장수 맘대로 사법부에서 보기에 왠지 딸감으로 널리 쓰일 것 같으면 음란물이 되었다(실제로 대법원은 저게 딸감으로 널리 쓰였는지 증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엿장수들에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3. 이러한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마다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들끓는 여론 속에 묻혀버렸다.
  34. 다만 신상공개의 경우 무조건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야 한다.
  35. 판례상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36. 일단 3분이내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37. 대안반영폐기는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많은 개정안이 나올 때 이 개정안들을 하나의 법에 반영시킨 뒤, 기존에 나온 법안들은 폐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38. 가령 성인배우가 청소년 분장을 하고 음란물에 등장해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경찰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예 법조문 자체에 '명백히'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볼수는 없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제작된 포르노임을 알 수 있다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또한 기소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애매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명백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표현물에서 '명백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몸의 체형은 미성년자이지만 설정 상 나이는 20살 이상인 인간 또는 이종족 등을 들수 있겠다. 제발 이대로 해석좀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확실하다고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하지만 2013년 10월 기준으로 교복물에 대한 단속은 조금 완화된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39. 11월 20일 기준으로 댓글 1000개가 넘은 상태. 네티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40. 실제로도 북미에서는 아동 포르노 관련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인 물건이었다. 결국 북미지역에서도 2013년 가을 기준으로 정발 확정.
  41. 해당 경찰서의 내부기준에 의해 아동 음란물 유포자를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적 1~3위를 기록하면 특별 승급 대상이 된다.
  42.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은 의사의 성추행 처벌과 연계된 개정안이다. 처벌기준을 가상의 아동까지 넓힌 광범위한 처벌기준의 근거인 2조 5항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다.
  43. 대법원 판례로 향후 기소해봤자 계속 무죄가 나올것이기 때문이다.
  44. 기사 제목만 보고 마치 애니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캐릭터로 보이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의 기준을 판사가 무엇이라고 해석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기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판사는 '외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제작 과정에 관여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판사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 정확히는 '명백히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애초에 아청법의 아동청소년포르노 규제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보호법익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청법은 각종 음란물 죄처럼 건전한 성관념 보호가 보호법익이 아니다. 그래서 아청법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윤리적 문제는 사실 아청법의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래 음란물 규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 음란물 유포죄를 통해 시행되는 것이기에, 완전한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은 이쪽 법으로 규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옳다. 국회의원과 여성부는 그걸 몰라요.
  45. 뭐 하자면 살색 노출 비율이라던가 하는 것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음란하다'라는건 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그런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다.
  46.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 가장 보수적인 안창호 재판관 두 사람은 성범죄자 제재에 관한 사안에는 대개 합헌 의견을 내는데, 이들 재판관도 위헌 의견을 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47. 취업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다.
  48. 제 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제 3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0. 교복과 더불어 판별의 중요 기준 중 하나라서 수록한다(…).
  51. 이 논란이 있었을 당시 다소 의아스럽게도 아청법에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아청법 언급이 되었고 실제로 민원 신고까지 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 논란으로 일부 네티즌들이 이중 잣대, 모순 등을 보이며 묘한 괴리감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이유의 소아성애자, 롤리타, 페도필리아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청법엔 반대한다." 물론 이 예시와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다. 내용의 중점은 아청법의 내용과 공통된 표현의 자유, 가상 인물의 인권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