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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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의

어린이[2]에게 상습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2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번질된 유교 전통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때문에 아동학대 문제를, 범죄인지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문화적 요인도 크다.

존비어 문화에서는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아동은 (하인이 주인에게 조심히 말씀 드리는 것처럼) 무조건 성인에게 깍듯이 높임말을 하고 성인은 (주인으로서 하인 대하듯이) 아동을 하대하는(낮춤말을 하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법적으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례는 전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찔려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아동 학대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천인공노할 정도로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 없이 허술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

가정 내가 아닌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같은 데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의 경우 과거엔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폭력 사건이나 성범죄, 체벌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권위위식이 약해진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종종 뉴스에서 학대 문제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교육시설이나 수용시설의 아동학대[3]는 세월이 워낙 지나 처벌할 증거자료들이 사라지거나 시설 측이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이미 가진 상태라 처벌이나 보상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4]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5]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자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에서 부모는 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되고 특히 계부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한다. 물론 링크에서도 보듯이 친부모라고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숫자 자체는 계부모보다 많다.

형제 또한 가해자인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동생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오빠의 경우이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여동생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편. 또한 오빠가 여동생에게 성폭행 혹은 성적인 학대를 하여 여동생을 임신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드물게 친지나 주위 사람, 유치원-유아원의 선생[6], 베이비시터, 동네 오빠라든가 동네 아저씨, 심한 경우 아빠 친구 같은 부류도 있다. 이 경우는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적 학대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나마 이 경우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학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해결되는 편이다.

4 원인

4.1 잘못된 훈육

대표적인 원인

한국에는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라는 말이 있으며[7][8] 외국에도 'Sparing the rod spoils the child.'라는 속담이 있다. 즉,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뜻.

하지만 훈육을 위한 체벌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규칙을 정하여 사적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 강도가 달라지거나 체벌하지 않고 그러면 아이는 잘못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데 급급해진다. 이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다.

교육열이 지나쳐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괄시하거나 구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는 가해자의 스트레스 해소 측면도 강하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성 학대를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재미교포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가 아동학대로 잡혀갔다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이 경우는 일단 아동학대로 보고 자녀를 임시 입양 가정에 보낸 뒤 부모를 조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진짜 친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드물다.

그나마 자각이 없거나 잘못된 교육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차라리 나은 편이다. 이 경우는 부모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근절시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4.2 스트레스 해소

원인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경우이자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 하나.

육아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자녀에게 있다고 보고 화풀이를 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이 같은 경우엔,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유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인들은 아이가 똑바로 된 길을 걷기 위해 혼내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따져보면 이를 빌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교사 중 일부도 자기 제자가 나쁜 길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9] 영화 스승의 은혜는 이 같은 사례를 방영하였다.

또한 육아 및 아동 문제로 부모가 그 부모(아이들에게는 조부모)에게 질책이나 갈굼 등을 당했을 때 자기보다 아래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화풀이나 앙금 등으로 자신의 어린 아들이나 딸을 대상으로 하는 내리갈굼식 아동학대도 존재한다. 만약 아들과 딸 둘다 있는 상태라면, 힘 있는 아들 쪽보다는 딸쪽을 스트레스 풀이의 대상으로 택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 이쪽은 특히 아이들 중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경우나 태어나서 조부모를 보며 자랐다가 유고(遺故)를 했던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조부모 몰래 자기 자식하고만 있을 때 바로 분풀이와 화풀이 등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부모 유고 후에 참견하거나 끼어들 윗사람이 없어져 과거에 받은 제약에 대한 분풀이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 덧붙이자면, 누군가로부터 창피를 당했다거나, 무시당하는 일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지우려고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결국엔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꼴. 즉, 자신보다 정신적+물리적으로 약하고 사리분별역이 월등히 떨어지는 어린 아이('상대'라고도 칭하기가 힘든)를 상대로 공격하는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그 악질적인 행위를 행한 사람이라 쓰고, 쓰레기라고 읽는다정신병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자.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자신의 일부와 마찬가지인 자녀를 갈구고 괴롭히다가 아이에게 트라우마정신병이 생기게 된다면 그 화살은 그대로 부모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4.3 정신질환

아동학대 가해자(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인 경우도 많다. 치매나 정신분열증 같은 고위험의 정신이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이코 기질이다. 성격장애, 망상증, 지나친 자기합리 등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자녀가 클수록 증오하는 배우자의 생김새를 닮았다며 매질을 일삼거나 성(性)적으로 학대하거나 몸이 약한 자녀의 면역력을 높인다며 대소변을 받아 억지로 먹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굳게 믿는다.

5 유형

5.1 신체적 학대

육체적 폭력이 수반된 학대를 말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아살해도 큰 범주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10]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또한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11]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2 정신적 학대

아동에게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3 성적 학대

아동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대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 성범죄 참고

5.4 방임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12],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한때 케이블 TV에서 자기 아내는 물론 자기 딸조차 귀찮아하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철 없는 아빠가 나와 두고두고 씹힌 적이 있다. 단칸방에서 아내와 선을 긋고 방을 나눠 쓰는 유치한 짓까지 하는데 이건 그렇다 쳐도 딸이 선을 넘어오자 "야 딸이 선 넘어오잖아 데리고 가" 라는 말을 한 것. 후에 한 인터뷰에서 '아내와 헤어지고 아내가 딸을 데려간다면 없으면 좀 보고 싶긴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 '게임하거나 나가서 놀려는데 엉겨붙으면 귀찮고 짜증난다' 고 대답했다. 이런 경우도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6 특성

6.1 음성적 학대

여러 사람이 있는 바깥에서나 집 안에 외부손님 등이 왔던 경우에는 학대를 철저히 숨기고 다정한 척하면서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외부손님이 가고 나면 곧바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편. 이러한 모습을 일부에서는 '부모의 두 얼굴', '부모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6.2 권위적 행위

권력으로 인한 아동학대는 가족이나 주변인 중에 아무도 참견하거나 말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부모나 친척 등이 없이 부모와 어린 자식만 있는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심한 편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내 집 안에서 나 자신이 하는 일에 참견하거나 제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만큼 이런 기회에 내 권력을 과시할 때가 왔다"는 과대망상 등으로 인해 어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다.

6.3 대물림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경험과 앙금이 그대로 전파되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는 악순환적 현상도 일어난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모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식에게 "나도 과거에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당해봐라"라는 심리를 갖고 있다. 이 대물림 학대는 가족 중 어느 세대가 스스로를 깨닫고 청산하거나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 등에 치우치지 않은 이상은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다. 집안의 내력이나 전통적 가족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대물림 현상에 대한 내용은 실제 유아교육학이나 아동교육학 연구서적 등에도 나와있었다.

6.4 잘못된 모-부성애

위 항목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경험과 앙금으로 인해 자신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욱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위와 달리 "나는 과거에 이렇게 당했으니 너는 절대 나처럼 고통 받으면 안 된다"는 심리로 더욱더 아이들을 과잉보호를 한다. 게다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릴 적 부모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식에게 "저놈들은 너희 조부가 아니라 나를 두들겨 팬 인간쓰레기니, 저놈들은 너희들이 마음것 두들겨 패도 상관이 없단다. 오히려 저런 놈들에게는 효도를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교육을 시키면서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를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노인 학대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6.5 자력구제갱생의 어려움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폭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대를 당하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기만 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한 모순된 감정,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당장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보호자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할 때는 식비, 학비, 기초 생활비조차 해결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선처해주십시오.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훈방을 요구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풀려난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실컷 자녀를 두들겨 패고 난 뒤 기분이 풀리면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맛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극과 극의 행동을 보인다. 가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못살게 구는 방식과 비슷하다. 구타, 얼차려를 주는방식을 사용하되, 너무 폭력만 쓰면 소원수리를 쓸것이기 때문에, 구타, 얼차려 이후에는 PX에가서 먹을 것을 사주던가, 담배를 피우라고 주는 행동 등이다. 이런 것을 전형적인 자기합리화라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한 뒤 상냥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제3자는 그게 가식이라는 걸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잘해줄 때도 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화낼 때는 무서우셔도 평소에는 다정하신 분이야' 같은 심리에 빠져든다.

6.6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나친 권력 과시

자식이 심적으로 약하거나 힘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부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강자의 권력을 지나치게 과시하고 이용하여 약자로 있는 자식을 강압하거나 억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마음이 약하고 선량스럽거나 부모인 자신에게 복종을 잘하는 자식일수록 이런 경우를 많이 받으며 그런 부모일수록 권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 영향도 매우 크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식일수록 부모의 강압을 받아가며 살아가지만 그런 자식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모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는 그리 많지도 않다.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여리고 약할수록 부모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으며 할 수 없이 부모의 말에 주눅들고 복종하며 따르는 실정이 많다.

특히 대외적보다는 주로 집 안에서 이뤄지는 편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깥 사람이 이러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지인 정도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설령 지인이라고 해도 부모 본인이 이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집 안이나 부모에 따라 어린 시절 뿐 아니라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러한 권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모의 경우 노인이 될수록 사회적인 연장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아무리 자식이 성인이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이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예외 없이 억압을 주기도 한다. 일부에서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권력과 학대는 드물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만은 않다. 성인이라고 해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은 자기보다 나이도 아래이고 집안 가족상에서도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며 성격상 극성끼가 짙고 과민성향이 있는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치매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자식이 장성한 다음에는 당했던 것을 분풀이 하는 심정으로 부모에게 노인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식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면 그 자식의 부인, 즉 며느리에게도 이러한 권력 과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노인이 될수록 젊은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서 자기 자식일수록 성인이 되어도 어릴 때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6.7 후유증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것은 학대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아니, 이쯤되면 아이가 정상인으로 성장한게 이상하다. 영화 나비효과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원인도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받았던 성적 학대 때문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똑같은 폭력으로 늙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노인 학대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수사에 반영하며 처벌도 관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존속 살해 사건은 자식이 오랜 기간 동안 학대 받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기에 자수하는 비율도 높고 정상참작을 받기도 한다. 여담이지만, 이런 학대와 두려움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매사 소극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줄 모르는게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현재 존속 살해 형량은 감형되어 일반 살해 형량과 비슷하나 조금 높은 정도로 조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가 오랜 시간 이루어져 왔을 경우 성인이 되더라도 주체적으로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성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성인이 된 뒤 충분히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혹은 도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기력감에 반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김보은 양 사건이 후유증으로 인한 비극의 대표적인 예시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예후를 보이기도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은 성장 과정이 다른 가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가족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인해 이미 상당히 정서가 병들어있는 상태이며 중증의 의심증을 겪기도 한다. 또한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 염세적이고 건조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최악의 경우 존속 살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은석이 그 대표적 인물.

외부적으로 보이는 예후들은 뭔가 둔하거나 반응이 늦은 경우이다. 폭력에 면역이 되다시피 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재해, 신체적 핍박상황에 대해 한 박자 느리거나 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에 비해 몇 배나 충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외관상으로는 거의 반응이 없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는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하게 일관하는 경우이다. 이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성인이 되서 부와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가족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인이 되서도 그릇된 가치관을 유지하거나 극도의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례도 많다. 끝없이 자학하는 경우, 연애나 결혼 자체를 거부하려는 경우도 있다.

6.8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부모의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바깥 생활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힘이 약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얕보이는 바람에 왕따 및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안팎으로 끊임없이 시달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반대로 학대당하는 아이가 힘이 쎄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경우에는 향후 비행 청소년 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학교에서 내리갈굼 및 분풀이 목적으로 학교폭력, 왕따, 빵셔틀 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즉 피해학생을 자신의 팔자를 사납게 만든 만악의 근원, 마귀, 악마, 사탄 등으로 여기고 괴롭히는 것이다.[13]

즉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막장 부모가 학교폭력이나 왕따 사건들의 진 최종보스일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여중생 자살사건으로 가해학생의 부모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그 가해학생의 부모가 평소 아동학대를 저질렀고, 그게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는 나중에 자녀를 학대할 것이다.[14]

6.9 소음 피해

아동학대의 피해는 학대당하는 아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들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소음피해를 일으키며, 이는 학대를 시전하는 부모가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세차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소음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냐면 아마 이런 막장부모를 둔 이웃이 있다면 과거 미공군 사격장이 있던 곳으로 유명했던 매향리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런것이 이때 소음측정기로 측정해보면 거의 공군 비행장 바로 옆에서 들을수 있는 전투기가 이륙하는 소리에 맞먹는 수치의 소음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귀로 소리를 듣는것을 넘어 몸으로 소리를 들을수 있는 수준인 경우도 많다. 한번씩은 건물 전체가 진동하게 만들기도 한다.

소음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대부분 성격이 다혈질인 경우가 많고, 이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가 실제로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다보니 이런식으로 학대를 저지르는 막장부모를 이웃으로 둔 사람들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고 싶을 정도로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 윗집이나 아랫집에 이런 가정이 있다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런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임대주택이 안좋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다.

7 가족력과의 관련성

고의적으로 했던 경우도 있지만 일부 아동 부모들 중에서는 부모가 어린시절부터 아이의 조부모격인 그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은 학대와 구박 등을 받은 유전적인 악영향으로 인한 이른바 가족력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아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였다.

사실 이 가족력 문제는 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정신적, 건강적으로 악영향 등을 받은 것과도 연관이 있으며 특히 심리적으로도 부모 등에 의해 구박과 억압 등을 받은 비참한 영향으로 부모 자신도 그 부모의 가족력으로 대물림되어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물림 문제는 대부분은 가족력에 의해 나오거나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면 이 대물림이나 가족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가족력으로 인한 유전문제는 여러가지로 탈모, 장애, 당뇨, 고혈압 등이 포함되며 심리적으로는 아동학대나 상대방 구박이나 폭행 등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아동학대로 인한 가족력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 속하는 편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조부모격인 부모의 부모나 윗사람 등으로부터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과 압박 등을 당하게 되었던 영향으로 자기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태도를 자연히 취하게 되면서 자식에게 자신이 과거에 당해왔던 입장을 되풀이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가 된 피해자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족력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하는 것이 어려우며 의학적, 심리적인 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해당자 가족의 과거사와 인생사 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당사자를 포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상은 진실적인 답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학대에 대한 죄는 따지되 가해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유화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생사와 과거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랬는지, 가족력의 악영향으로 인한 자연적, 정신적인 행동인지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

7.1 고의적으로 했던 경우와 가족력 영향으로 했던 경우

  • 자기 자식을 잘 가르쳐보겠다거나 지나친 군기잡기식 등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했던 경우
  • 남의 자식들처럼 강하게 키워낸다는 이를 빙자하여 학대하였던 경우
  • 아이가 약해보여서 일부러 학대를 했다고 하였던 경우
  • 자신의 과거사가 비참하거나 부모의 구박과 억압을 당한 울분이 솟구쳐서 자신도 빚을 값는다는 빙자로 학대를 한 경우
  • 자식이 배우자를 닮아보이거나 배우자 생각이 나서 학대를 한 경우
  • 자신의 부모(아이에게는 조부모)에게 과거에 억압과 구박 등을 당한 것이 생각나서 똑같이 해주고 싶었던 경우

특히 이 중에서 부모가 정신적으로 인생살이 중 남이나 아이의 조부모격에 속하는 부모한테 구박이나 잦은 굴림 등을 당했던 가슴 아픈 사연 등이 있어서 자연적,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은 악영향으로 하였던 경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처벌을 하기 전에 먼저 심리적, 의학적인 정신적 상담이나 개인의 인생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처벌이 즉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대물림과 관련된 문제는 그 사람이나 가족력의 정신적 문제와 연관된 것이므로 먼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인생이 비참하거나 부모나 남한테 악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물림으로 인한 학대는 과거 나 자신이 당해왔던 것을 되갚겠다는 울분과 보복적인 형태에 가까울 수 있는 정신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에 비하면 다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그러는 것인지부터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전문가들의 상담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8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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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577-1391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15]으로 연결되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자. 특히 학교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늦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8.1 본인이 학대당하는 경우

범죄의 증거는 한두 번으로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연속,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 최소 1~3개월 이상 수집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내게 쓴 메일 등) 백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 그 후에 보호기관을 찾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학대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들키면 안된다. 특히 '이거 다 녹음하고 기록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가해자의 학대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바뀐다. 맞아도 티가 안 나는 복부를 때린다거나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주방 세제를 넣은 음식 또는 상해버린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교묘한 학대는 폭력에 비해 피해 증거를 보존하기가 무척 애매하게 되어버린다.

학교 상담실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화해시켜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는 교사들의 속칭 어른의 사정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면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학생을 방관하며 "너만 참으면 된다"하고 개소리 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담임 외에도 교감이나 교장까지 동원해서 학생에게 노오오오력을 요구한다. 일반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네가 참아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열심히 살아라"등 조언의 탈을 쓴 훈계를 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돌려보내기도. 서울 모 지역 파출소의 경우 90년대, 00년대에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이 가도 이런 반응이었다. 요즘은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듯 하지만 대부분이 청소년 이상인 위키러라면.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 것이다.

학대의 자료들은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 보존하는 게 좋다.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학대 가해자가 이제껏 양육해줬으니 돈을 벌어 가져오라거나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등의 생떼를 쓸 때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시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다. 과거라면 같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대 가해자의 생떼를 막을 수라도 있었지 현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그저 남들 보기에는 늙은 부모 괄시하는 불효 자식일 뿐이다.

8.2 학대를 목격한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발생 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나 아동이 자주 보이는 곳,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추정 연령,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관계,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버리니 주의하자.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보장되므로 되도록 말해주자. 신고자에게 해 될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대하는 막장부모들은 혹시 이웃이 신고할까봐 이웃들에게 음식 등 뇌물을 주는 경우도 많다.

9 신고 후

9.1 이루어지는 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분류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내용상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16]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응급하지는 않아보이는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 상담은 신고 내용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신고에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할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현장조사 후 사례 판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아동학대 사례'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각각 판정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례는 명백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이고 잠재위험 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판정된다. 일반 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정된다.

학대가 심각하지 않거나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적인 경우 아동을 아동의 집에 계속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학대가 심각하거나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학대행위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가 심각하여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하게 3일간 격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3일 이후에도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일시보호를 하게 된다. 이후 학대가 개선될 경우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보호로 가게 된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고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빼도박도 못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므로 만약 당신이 부모나 예비 부모라면 아동학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자. 아동학대는 적발이 잘 안되고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문제지 일단 걸리면 어느 나라건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유괴살인범이나 아동 성범죄자만 핵폐기물 취급 받는 게 아니다.

9.2 한계

여러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이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치자. 그때 주변 지인이나 학교 선생님, 경찰서 등에 찾아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전문 기관에 가라고 권하고 싶다.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하면 대다수의 어른들 반응은 '네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셨겠느냐' 하고 받아치는 경우가 많다.[17][18][19]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립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낙심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전문기관에서 전화나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가서 상담해보자. 진짜 자식 가르치려고 혼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학대인지를 조사해 준다.

아동학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초기 업무처리는 격리조치 정도다. 그것도 아예 영영 격리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자식이 보고 싶다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린다. 학대 피해자가 절대로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라"며 합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는다면 해피 엔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는 보복하거나 위에 언급한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 하고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되는 것.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부모가 저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원가정 안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만이 심판청구 가능한 친권상실의 선고 외에는 계속 떼어놓을 법률적 근거나 처벌 방안이 사실상 없다. 심지어 보호자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미성년자가 청소년쉼터에 몸을 위탁할 경우 보호자가 찾아와 친권을 들먹이며 내 자식 데려간다고 하면 그곳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학대의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전격 정지시키고 아이는 입양 조치, 그 뒤 부모를 조사하여 정말 학대가 없었고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하게 판명난 뒤에야 돌려주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20]

그리고 사건 해결이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아동에게는 몇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주로 친부모가 아주 막장이어서 친권상실이 된 뒤 그 아동이 유학, 교환학생 등을 위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생기는데, 친척 등에게 친권이 넘어간 경우라던가 편부모가 된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친권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후견인을 맡게 되면 그 아동이 나중에 커서 해외유학 등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거나, 심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모의 재정지불능력 등을 보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서류상으로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멕시코 학생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신청시 부모님을 동반하게 하고 있는데, 동반할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나 그 사람이 멕시코 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비자발급 결격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학을 단념해야하는 일이 생긴다. 일정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아예 유학을 단념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 발급 등 성인이 되어 자신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9.3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적인 노력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2014년 1월 28일 제정 및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역시 보충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전술한 동법 제9조 참조) 친족 등의 개입 없이도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14년 10월 15일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21] 역시 친권상실선고심판의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종래 친권을 전면적으로만 상실시킬 수 있어 제도의 활용이 어렵던 것을 개선하여, 위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제922조의2)[22], 친권의 일시정지(제924조 개정) 및 일부제한(제924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맞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에 3항으로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추가하여 친권이 제한될 때 바로 아동보호시설이 친권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10 관련 사건

11 창작물에 등장하는 아동학대를 겪어본 캐릭터

막장 부모/창작물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24]

아동학대를 당한 캐릭터가 주연이나 중요 인물인 경우에는 과거에 아동학대를 당한 일이 만악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흑화한다던가,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12 관련 문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체벌이 위법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형법폭행죄로 논할 수 있다.
  2.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만 실제 법적인 규제는 조금씩 달라서 만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을 다시 구분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는 기본이 15년에 최대 무기징역일 만큼 빡세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보다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정도다.
  3. 심지어 교육기관이 아닌 수용시설에서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강제노역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4.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6. 최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ex)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7.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과 대구를 이룬다
  8. 당연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다. 당장 지식인에 편애라고 검색하고 사례들을 보라.
  9. 특히 제자의 부모가 돈과 권력이 있는 경우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만 골라서 학대하기도 한다.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이런이유로 폭행하다가 친척이 부장검사라서 그 교사는 검사에게 두들겨 맞고 짤린사례가 있었다.
  10.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
  11. 거기에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
  12.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할 수 없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진짜 그런 경우면 그건 어머니 쪽이 아동학대.
  13. 실제 조직폭력배, 창녀 등은 미신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며, 이들이 미신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다. 즉 아동학대를 당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자신의 팔자가 사납다고 여기며, 피해학생을 자신의 팔자를 사납게 만든 마귀 등으로 생각하며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볼수 있다.
  14. 이렇게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의 경우 과거 일진 등 비행 청소년이었던 경우가 실제로 많다.
  15.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관이다. 따라서 신고 후 처리과정은 전부 믿고 맡겨도 된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유혈사태 만들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자.
  16. 말이 12시간 내지 대부분은 신고받고 경찰관과 같이 바로 출동한다.
  17. 이웃의 가정사에 잘 관여하지 않으려는, 오히려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다.
  18. 이웃의 가정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가 이슈화가 되어도 그때만 관심을 가지고 금방 잊는 사람들의 근성도 문제다. 과거 마산 손가락 절단 사건의 피해자는 사람들이 잊은 동안 아버지에 의해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
  19. 별도 문서가 없는 사건이지만 당시 1998년 당시 큰 이슈를 불렀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었다는 얘기다.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모금운동도 활발히 하였고 학생들도 피해자가 행복하길 빌었으나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면서 그 사건의 범인이자 아버지는 아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그 지원금을 꾸준히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20. 실제로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관련 내용이 나온다. 호머 심슨의 실수와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겹친 걸 정부가 조사한 뒤 일단 아동학대로 잠정 간주하고 세 아이를 임시 입양 조치한 것. 물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러진 않아서 별도의 교육을 거친 다음 돌려주긴 했다.
  21. 뜬금없이 왠 지방자치단체장이냐 하겠지만, 원래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 처리와 공문서 나가는 건 공식적으로는 기관장의 직함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비교적 사소한 일은 전결 형식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선에서 처리하는 것 뿐이다. 쉽게 말해서,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단 이야기다.
  22. 예를 들어 휴대폰 개통이나 학업을 위한 조치 및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은 아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부모 대신 판결을 내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다.
  23.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부모를 존속 살해한 경우이다
  24. 다른 점이라면 막장 부모/창작물 문서는과잉보호나 간접적 학대도 포함하고 있고, 이 항목에서 다루는 문서들은 친부모가 아닌 형제, 양부모 등에게 학대를 당한 캐릭터들도 포함하고 있다.
  25. 매우 민망한 파이널 폼라이드를 당했다(....)
  26. 본인 잘못도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가 스트레스로 돌아버리면 항상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사실 작품 자체가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있어 진짜로 학대를 당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작중 실존하는 본인의 일기장에 뚜렷한 심경 변화(그 이전에는 일기에 이로운 백마법만 썼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엄마를 저주하는 글과 흑마법으로만 빽빽히 채워졌다.)를 보면 확실히 당했다. EP4에선 결국 완전히 폭발해 꿈 속에서 엄마를 백번 넘게 죽였다.
  27. 이 경우는 돌봐줘야 할 사람이 방치해서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28. 이쪽은 7살때 자기 일족이 몰살당하는 수모를 겪음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는 보통 아동 학대 그 이상이라 볼 수 있다.
  29. 미국에서 베이비시터도 없이 아이를 혼자 방치하면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30. 친모가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폭행했다. 후에 강영우의 도움으로 시현의 어머니는 구속되었다.
  31. 오빠와 어머니에게 온갖 폭설과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다. 어미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자가 딸의 눈에 송곳을 들이밀며 "병신 같은 년! 눈깔을 찔러버릴까 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
  32.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살해되고 심하게 학대당했다. 그래서 화재로 위장해 아버지를 태워죽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드리아 본인도 아버지랑 동급의 막장부모가 된다.
  33.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 1부에서는 더없이 좋은 어머니로 나오지만, 과로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하며 얻은 스트레스가 어린 카네키에게 돌아간 듯. 뭐든간에 고통받는다 그리고 친척이 카네키를 키웠을떼도 친척이 학대를 했다.
  34.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물고문과 성폭력을 당했다. 작중 처음으로 카네키보다 불행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과거가 어둡다.
  35. 가해자는 아버지.딱 한 번 딸을 "마녀"라고 매도한 것 빼고는 아동학대를 의도한 적이 없지만,실수로라도 아버지의 잘못으로 딸을 굶기게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36. 어머니만 유노를 학대했다. 결국 부모는 딸한테 살해당한다.
  37. 10화~14화 까지 새엄마에게 당했다.
  38. 아버지가 권세욕에 미친 소시오패스. 자기가 외동딸에게 관심을 쏟는 대신 보디가드 하나를 붙여줬는데, 이 사람은 다름아닌 슈타지 요원, 어린 딸에게 방첩기관의 내사를 붙여 감시한 것이다.
  39. 등장인물간의 감정과 관계가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는 세카이계 작품의 특성상 이 아동학대의 경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했다.
  40. 이 경우는 숙모와 숙부에게 당했다.
  41. 시루가 시루를 출산하다 사망한 시루의 어머니와 너무 닮았고, 시루의 어머니가 이제 없는 사람인 게 야속해서 차시루의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다만 시루가 하권에게 구출당하고 연행된 후에는 착하게 살고 있다.
  42. 어릴 적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부모를 죽이는 악몽을 꿀 정도로 학대를 당하다가 19세가 되던 해, 레이지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고 친척인 코코노에 아키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아키의 딸인 코코노에 린의 위로를 받아 과거의 학대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친척인 아키가...
  43. 이 경우는 정서적인 학대다. 부모 또한 친부모가 아니고 아르슬란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양했던지라 당연히 정이 없었다. 게다가 그 양부는 친딸까지 버린 막장부모였다.
  44. 맞지도 않는 직업을 강요당하며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다. 이후 아버지의 협박에 변방에 끌려가고 만다.
  45. 이쪽은 정서적인 학대. 어릴 때부터 외모 때문에 아버지랑 누나한테 매일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욕 먹고 괴롭힘까지 당했다.
  46. 아버지 크래스터가 부인을 학대하고 아들을 괴물한테 제물로 바치며 딸들 자기 아내로 삼는 인간말종이니 당연히...
  47. 양아버지인 카와시마 치카라에게.
  48. 양아버지인 카이바 고자부로에게 당했다.
  49. 아버지 샤담 중좌에게.
  50. 이쪽도 마찬가지로 29~30화 때 샤담한테 아동학대 또 37화때는 코우를 세뇌시키기도 했다.
  51. 아동 학대가 피해 아동들의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인 수준으로 표현한 창작물. 담배나 술 심부름을 못한다고 복날 개 잡듯 어린 아들을 두들겨 패지 않나,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방치하고 관심조차 안 주지를 않나, 아예 어린 딸을 성 상납에 이용하지를 않나, 또 아이를 실험체 취급해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실험체 교체까지 운운하지 않나... 이 정도면 이 아이들의 인격이 비뚤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 때문에 희망의 전사 아이들이 끔찍한 학살극을 벌였음에도 이 아이들이 부모라는 천하의 개쌍놈들로부터 받은 학대의 수준 역시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이후 이 아이들을 동정하는 플레이어들이 많다. 물론 는 빼고.
  52. 양아버지는 죠르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 죠르노를 집에 두고 밤거리로 놀러다녔다.
  53. 양아버지인 호시나 카즈오미에게 당했다.
  54. 역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55. 양아버지인 게치스의 계략에 의해 유아기 때부터 이용당해 왔다. 창문도 없는 방에 인간에게 상처입은 포켓몬들과 함께 갇혔다.이 때문에 N의 방에 포켓몬들이 할퀸 흔적이 있으며, N의 농구 골대에 장난감 기차가 있고 다트판 대신 그림에 다트가 꽂혀져 있는 등 정서가 불안정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56. 부모가 아닌 이모와 이모부에게 당했다.
  57. 납치 당하여 2개월 동안 납치한 일당들과 악마숭배 귀족들에 의해 학대
  58. 사실상 작중에서 그것이 그래도 애정에서 우러난 행동이라는 게 나와서 독자/시청자들에게 안 까이는 데다가 아동학대라고 하면 서브컬처계에서는 훨씬 극단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죽기 직전 작중 묘사를 보면 엄연히 아동학대 맞다. 다만 앞의 경우들과는 달리 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극단에 몰렸는지 납득되도록 나왔고 그 행동도 애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나와서 덜 까이거나 유야무야 안까이는 편이지만 아동학대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4월은 너의 거짓말/등장인물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