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공식 칭호 논란

1 개요

안중근 의사(義士)/장군의 호칭 문제는 꽤 오래된 문제다.
결과부터 놓고 말하자면, 편한대로 골라 잡으면 된다.

장군이고 의사고 '일제 전체에 무력과 정신으로 맞선 애국자'인 안중근을 표현하는 데 하등 지장이 없다.(사상가적 면모의 경우 그것까지 넣으면 둘 다 안 맞고-장군/의사로 불리는 이유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으므로- 맞춘다면 장군/의사 둘 다 가능하다.) 골치 썩을 필요는 없다.

2 장군으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

안중근이 법정에서 한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의사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신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장군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이다.

주로 대한민국 육군이 이러한 주장을 하며 국방일보로 대표되는 군간행물이 '안중근 장군'으로 표기하고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이에 따르고 있다.

장군칭호 사용에 반대하는 측은 대한제국의 군조직인 대한제국 정규군은 1907년 해산되어 국제법상 안중근은 포로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인 측면에서 안중근의 증언을 채택할 수 없고 따라서 안중근에게 장군 칭호를 줄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중근은 대한제국 정규군이 아니라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 증언했고 재판과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닿은 자료가 발굴되어 '일본이 개입한 재판 따위에 법리적인 측면을 따져야 하나?'라는 반박이 나온 상태이며 이에 대해 재반론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다.

애초에 러시아군이 전권을 위임받은 치외법권지대인 하얼빈에서 벌어진 일에 중국법원이 개입한 자체가 법리적으로 오류인데다 일본의 개입=조작이 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법대로 하자'는 논리를 밀어 붙이면 을사늑약 이전의 일본이 개입한 모든 불평등 조약이 공평한 국가간 조약이라고 인정해줘버리는 꼴[1]이 되고 말기에 법리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측의 주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정미의병 당시 각지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국제 사회에 공식적 군대조직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으나 각국의 방해로 실패한 점을 고려하자면 안중근이 소속된 대한의군도 정식군대로 분류하기에 부족함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안중근은 생애에 걸쳐 스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정신으로 의군에 참여해 의거를 치른 것이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계승대상으로 장군 칭호를 수여하고 추앙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이 나오지 못하였기에[2]

2010년 3월 중엽, 국방부는 이토 히로부미 사살 당시와 체포 후 발언을 토대로 장군 예우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육군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새긴 바위를 설치 한 것과 같이 안중근의 유휘로 알려진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을 육군 슬로건으로 대대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육군 뿐만 아니라 공군 등에서도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문구이다. 또한 장군예우 발표와 동시에 계룡대 육군본부의 회의실을 '안중근 장군실'이라 개명하는 등 장군 칭호 정착에 힘쓰고 있다.

3 의사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측의 주장

안중근에게 '매년 6~70여명 배출되는 장군 따위의 흔한 칭호를 쓰게 해선 안된다'는 주장으로 국가보훈처가 이에 해당된다.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의사' 칭호가 국방부에서 밀어 붙인 '장군' 칭호보다 희귀성이 높고 격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렇다할 근거도 없는 감정적인 논리이지만 남은게 저거 뿐이라서 국가보훈처는 '대업을 이루었으니 그에 걸맞는 희귀한 칭호를 줘야한다' 고 밀어 붙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법리적인 측면의 해석을 내세웠다가 천하의 개쌍놈이 될 뻔했고 내부 계파문제로 독립유공자 지정 등에 관여한 학계의 인사들이 이탈 학계의 지원도 거의 끊어진 지라 그냥 '레어'한걸 쓰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사로서 평가를 무시하는게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양측의 절충이 가능할것 같다는 가능성을 내보였지만 사실상 '보훈처는 열심히 의사라고 부르세요. 우린 열심히 장군이라고 부를게요.' 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타협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나마 새로이 내놓은 반론은 안중근을 '군인'으로 평가한다면 동양평화론을 주창한 평화주의자의 면모가 퇴색한다는 주장이긴 한데 이것은 '군인은 평화의 주창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군인은 평화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안중근의 평가를 떠나 군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 발언에 해당 될수 있어서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의견은 별거 없지만 의사파(?)들의 의견을 자세히 찾아보면 꽤 많은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 장군이라는 명칭이 군에 소속이 되는 명칭이라 명칭에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단 이 의견은 의사들도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소속이 안된 사람들도 이데올로기 등에서는 소속감이 분명히 있는데 이들은 중립성이 있고 군인은 중립성이 없냐는 반론과 의사도 어딘가에 소속되기는 마찬가지인데 군인만 차별하냐는 반론 등에 직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의견도 군인 그 자체에 대한 비하 발언에 해당 될수 있어서 그다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 명칭은 둘 중 어느 하나로 불리든 사실관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호칭보다는 안중근의 활약이 중요한 것이며 이제까지 널리 퍼져있는 의사란 호칭을 장군으로 바꾼다면 사람들이 헷갈려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이것에는 딱히 반론이 없는 상황.
  • 안중근의 활동이 군사적인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그 거리가 멀고 의거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안중근은 정식적인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의병 활동의 지휘관에 가까우므로 장군이란 정식 명칭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식 군대의 지휘관만 장군인 경우가 어딨있느냐라는 반론이 나오며 그렇게 친다면 독립군의 장군들은 장군이 아닌가? 라는 반론에 직면하고 있다.
  1. 물론 을사늑약 이후의 모든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다.
  2. 일제침략기 전후의 의병 및 의거활동에 대해 부정해버리면 빼도박도 못하고 친일파 내지 천하의 개쌍놈이 되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