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존법

壓尊法
존법이 아닙니다.

1 개요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존대 여부를 말하는 사람(화자)이 아닌 듣는 사람(청자)을 기준으로 하는 어법. 개인적 관계가 아닌 직무상의 서열 관계가 명확한 관료조직에서 흔히 쓰인다. 특히 군대.

특정 대상 앞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연계해 존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압존법은 한자어이다.[1] 그러나, 앞존법으로 검색해도 이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

2 한국어의 압존법

외국인한테나 한국인한테나 한국어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주는 일등공신이다.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 아범은 어디 갔냐?

손자 : 아버지는 살 게 있다고 집 앞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엄격하게 지적하면 '아버지'도 존칭어이므로 할아버지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은 어법을 어긴 것이 된다. 원칙대로 하면 '아범은 살 게 있다고 집 앞 구멍가게에 갔습니다.'나 '아비는 살 게 있다고 집 앞 구멍가게에 갔습니다.'가 맞는 표현이 된다. 다만 이 정도로 엄격한 압존법은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사장되었다. 군대가서 압존법이 있단 사실을 처음 알았다

손자 입장에서 아버지는 손윗사람이지만 할아버지한테는 손아랫사람이 되기 때문에 존대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로 압존법을 지킬 일은 별로 없고[2] 견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싸가지 버릇없다고 욕 먹을 수도 있다(…).

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간다고 상상해 보자.

4학년 선배 : 우리 과 학회장[3] 어디 갔냐?

1학년 신입 : 아, 학회장이요? 학교 축제 준비한다고 물건 사러 갔어요.

위의 대화에서 1학년 신입생의 말은 압존법을 제대로 지킨 표현이지만 21세기의 대학에서 실제로 저런 대화가 오가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단, 군대에서는 압존법을 여전히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 수직위계가 엄격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압존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틀린 애들을 조지기 위해 유지되는 병사 간 군대예절의 특성 상, 압존법 규칙뿐만 아니라 기수표까지 완전 통달해야 하는 압존법은 극악의 통과의례로 기능한다. 압존법이 익숙하게 나온다면 부대에 제대로 적응했다는 증거가 된다.[4]

병장 : 휴가 가는데 옷 다려야겠네?

이병 : 최XX 상병이 다려준다고 했습니다.

대대장 : 오늘 대대 당직사령은 누구냐?

당직병 : 오늘 대대 당직사령은 3중대장 이XX 대위가 합니다.

압존법이 일본에서 유래했는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어느 한 주장이 옳다고 확실한 결론을 낼 만한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에 압존법의 유래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참여자가 압존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게 현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다만 국립 국어원에서 우리나라 전통 예절로는 가족과 사제지간에서만 사용한다 답하였으므로, 직장이나 군대에서의 압존법은 일제의 잔재로 보고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2.1 압존법의 쇠퇴

현대 한국어에서 경어법 체계가 전반적으로 단순화되는 현상과 함께 압존법도 점점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압존법은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널리 일반화된 어법이었기 때문에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하는 세대와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불일치가 심하다. 가령 TV 방송에서 30대 이상의 방송인들은 동료 출연자를 지칭할 때 '~씨'를 사용하지만(시청자를 기준으로 한 압존법)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선배', '~형' 등으로 압존법을 무시하고 사적 관계를 기준으로 한 지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군대와 같은 공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집단에서는 21세기에도 압존법이 철저히 준수된다. 다만 소위와 원사 간의 관계처럼 애매한 경우는 계급에 따른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소대장님, 주임원사님이 XX하라고 시키셨습니다."와 같은 형태다. 다만 일이등병은 가급적이면 압존법을 지켜서 "소대장님, 주임원사가 XX하라고 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요즘 2014년 군대에서도 국방 TV등의 정신교육 매체를 통해 '압존법은 공식적으로 폐지된 문법'이라며 압존법의 강요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병 선임들의 군번 암기를 강요하지 말라는 지침도 사실 이 압존법때문에 지켜지기가 힘들었다. 군번 순으로 병사들의 서열을 매기는 구조상 군번을 모르면 압존법을 쓸 수 없기 때문. 군대에서 압존법이 폐지되어 이제 선임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게 되었다.

압존법이 학교와 가정으로 제한된 것이고 직장만이 그 영향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92년 고시화된 <표준화법해설>에서는 "가정 내에서도 압존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여 사실상 압존법을 유명무실화시켰다.[5]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끌리는대로 쓰자. 2011년 국어 교과서에서도 압존법을 설명할 때 압존법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기에 변화하고 있다. 고 서술되어 있다. 여담으로 2014년 EBS 수능특강 국어 B형에서는 "가족관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가정 밖 사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언어 예절에 맞음."이라 서술되어 있다. 그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 듯.

직장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아예 신입사원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회사도 있다. 예를 들면, 사원 급 직원이 부장 급 상급자에게 "김과장님은 출장중이십니다."가 아닌 "김과장은 출장중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런 회사일 수록 군대문화가 발전한 회사라 카더라.

압존법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어법이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보편적인 기준보다는 상대방이 압존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6] 골치아픈어법이다. 20대 이하 세대에서는 느끼기 어렵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압존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과 압존법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고르게 섞여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있었던 인터넷 댓글에서 이러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2009년 발생한 서울 노원구 여대생 사망사건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다음 아고라에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여기에 추천수와 답글이 폭주하며 이슈화되자,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직접 답글을 써서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관련기사 그런데 지방경찰청 과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 아고라에 직접 답글을 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기에 네티즌들 사이엔 당연히 진위 여부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 중 "이거 사칭이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은 근거가 형사과장이 쓴 글에 나오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청장의 의지입니다'라고 쓴 구절이었다. "형사과장이 감히 신임 청장을 가리켜 '청장의 의지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당연히 "청장님의 의지이십니다"라고 해야 맞고, 그러니까 이건 사칭이라는 것이었다. 반면 타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찰청장보다 국민이 더 높으므로[7]저 글에 쓰인 '청장의 의지입니다'는 맞는 표현이다"라고 반론했다. 후일 기자들의 취재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자신이 작성한 것 맞다고 시인했다. 이 아고라 압존법 소동은 압존법에 대한 수용도가 거의 반반으로 갈려있음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다만 현대 한국어의 추세를 보아서는 이제 압존법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 같다. 실제로 할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손자에게 자신의 아들(=손자의 아버지)을 지칭하면서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라고 말하기도 하는 만큼, 군대나 직장처럼 비교적 경직된 관계 외의 압존법은 이미 상당히 소실되고 있다. 그런데 압존법 쇠퇴의 반작용으로 이번에는 사물존칭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8]

2016년 2월 24일 결국 군에서도 압존법 사용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병 간 뿐만 아니라 장교 간 언어 사용에서까지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더불어 해요체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3 일본어의 압존법

일본어의 경우 상황마다 호칭법이 구분된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매우 복잡해보인다. 이것을 보면 일본어가 일본 국가 경쟁력 저해의 3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 모두 호칭되는 대상을 알고 있는 경우, 청자가 호칭 대상보다 높은 사람일 경우는 이름으로 부른다. 예를 들면

사장 : (스즈키) 과장 지금 자리에 있나?

사원 : 스즈키 지금 없습니다.

아무리 잘 모르는 거래처라 할지라도 거래처 사람이 되는 순간 사내 사람보다 높게 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른바 '격식 있는' 대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지라, 외부에서 전화 걸려오면 그냥 성으로 부른다. 같은 성씨인 사람이 여럿이라면, 이른바 '아랫이름' 이라는 이름을 묻고, 그걸 상대가 모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물어본 후 확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이 때문에 일본인스럽게 양쪽 다 실례가 아니게 하려고 요상하게 돌려 말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직책명을 앞에다 놓고 '~인 (사람이름)' 이러한 식으로 돌려서 말한다.

과장인 스즈키는...(課長の鈴木は) 지금 없습니다.

참으로 귀찮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도 처음에나 통하는 방법이지 계속 저러면 거래처 사람에게 실례가 된다(…).[9]

타부서의 동일 직책이라면 이름+직책 명, 높이는 대상의 부서 사람 등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름 없이 그냥 직책명, 그리고 본인 앞에서 부를 때도 그냥 직책명만으로 호칭하는것이 원칙이다.

90년대에 와서는 이 부분이 탈권위주의와 맞물려 상당히 혼선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2013년에 와서는 '원칙 자체는 남아 있으나' 거래처 등에 대해서도 자사의 직위명으로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희 과장은 ~ 중입니다'로 표현한다고 보면 맞다.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명백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모기업-자기업의 관계, 혹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한 회사 같으면서도 독립적인 관계(생산부서와 영업부서가 독립법인의 형태인 곳과 같은)에서는 또 상대 쪽의 직위를 인정하여서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본인조차도 미친 듯이 헷갈려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 회사들은 신입사원에게 비즈니스 예절을 머리에 때려박는데, 경어와 함께 신입사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압존법이다.

4 관련 항목

  1. 壓尊法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존대를 누르는 법' 이라는 뜻이다. 대화의 대상보다 듣는 사람이 더 높을 경우, 대상에 대한 '존대' 를 '누르는'. 즉 하지 않는 '법' 이라는 뜻.
  2. 이러한 문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손에 꼽는다. 그러나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분명히 나온다. 수능 국어영역에서도 맞춤법 문제에서 몇 번 출제된 적이 있다. 교육과정의 유산 생활화되지 않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다가 군대에 가서야 이런 이상한 높임법도 있냐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가 많다.
  3.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 졸업학년들은 취업 준비에 바쁘기 때문에 학회장은 2~3학년이 맡는 것이 보통이다.
  4. 중대장의 집합명령에 "집합하시랍니다."라고 전파하는 병사들을 보면 문법 상 규칙까지 '철저히' 지킨다고 볼 순 없다. 정확하게는 "집합하라십니다."가 돼야 한다.
  5. 국립국어원에서는 가정에서의 압존법이 전통적인 예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확실한 전통인지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압존법의 오류와 성격에 대한 비판을 지적한 데에 더욱 정확하고 올바른 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어그로를 끌고 있다.
  6. 윗 문단의 예시의 경우 부장이 압존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김 과장이 너한테 상급자지 나한테도 상급지냐?", "김 과장이 니 친구냐?" 등의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7. '경찰청장<국민'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정확히 말하면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청장 밑에 있지 않다는 건 확실하다. 하물며 일개 형사과장이야 오죽할까.
  8. 사실 지나치게 높임 표현을 신경쓰다 보니 생긴 부작용으로, 압존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어떤 경우에도 물건을 높이지는 않으므로). 링크를 누르는 것이 귀찮은 분들을 위해 여기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객님, 주문하신 피자 나오셨습니다' 에서 '나오셨습니다' 가 아닌 '나왔습니다' 가 맞다는 것.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닌 음식에 불과한 피자를 '나오셨습니다' 라고 높일 근거는 전혀 없다. 옷이나 가격 등도 다 마찬가지. 여담으로 '주문하신'은 맞는 표현이다. 피자를 주문한 주체가 고객이기 때문이다.
  9. 왜 실례가 되는지 부연설명을 하면 전화를 계속 받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중 어느 쪽을 높일지 판단을 안 할 정도로 전화 상대를 신경 끄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암묵의 룰로 3번째 전화까지가 마지노선 취급. 괜히 일본 매체에서 전화 서로 미루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