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명칭 논란

1 2015년 양의사 명칭 논란의 개요

2015년, 박근혜정부의 규체기요틴 153에 의해 한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은 엑스레이초음파의료기기등의 첨단의료기 전반의 사용이 가능해질 후트가 열리자 의사를 양의사와 한의사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며 시작된 논란.

2 2015년 양의사 명칭 논란의 시작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이하 ‘이 사건 기기들’)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by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의 첨단의료기를 사용해 안질환을 진료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일부 첨단의료기기 사용에 사실상 허가를 내린 것이며, 비슷한 시기 박근혜정부보건복지부에 각종 규제철폐를 검토하라는 규제기요틴을 요구, 사실상 정부의 허가아래 2015년 상반기 부터 한의사들의 첨단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한의사와 의사간의 분쟁이 시작된다.

2.1 보건복지부의 사전 브리핑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취소로 부터 한달 뒤인 2015년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엑스레이 및 초음파 기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제기되며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된다. 분명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직후엔 일부 허용을 예고했는데 한달만에 전면금지를 선언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초음파의료의 사용을 허가 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가 보건복지부의 실장 중 한명이 "한의사가 서양식 의료기기 사용하면 오진을 자주한다더라" / "가뜩이나 비싼 한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에 장비사용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 할수 없는 주장[1]을 담은 내용이 강조되며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의 충돌이 시작된다.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의사들 : "보건복지부랑 언론사에 돈 뿌렸지?"

의사들 : "증거있어? 관청 발표나 따르시지?"

한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상층부가 1월 25일열리는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떨어질 떡고물을 노리고 의사협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의사들은 이를 부정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전형적인 한의사와 의사의 알력다툼일텐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 땅콩 회항으로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의 눈치를 보거나 편의를 노골적으로 봐준 일이 알려지며 보건복지부를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설이 인터넷을 타고 번지게된다.

인터넷을 타고 일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발표가 확정이 아닌, 사전 브리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는 규제철폐를 우선하는 박근혜정부의 규제기요틴을 따른다"는 사전 브리핑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는 더욱 꼬여버린다.허가한단거냐, 허가 안한단 거냐?"

그런데 이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과정에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체 요구하지 않았고, 한의협의 의견을 해당 한의사가 선임한 로펌을 통해 전달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일이 또 꼬인다.

의사협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달리, 일부 첨단의료기기는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으며, 오차가 많은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기의 수치를 무조건 믿을수 없다는 반박의견을 내놓았다. 즉, 기계를 믿지 말고, 기계가 측정한 수치를 해석하는 의사를 믿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2.2 법리해석과 여론전

의사협회가 헌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던 시기 한의사협회는 여론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결과, 전 국민의 66%가 한의사의 첨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2]

여론전의 선공을 뻇긴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첨단기기를 제대로 사용할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연수를 받는 커리큘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만약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내릴 경우 그 결과를 안전하다고 생각해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95%에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답을 얻었다.

이에 한의사들은 "양의사들도 엑스레이 찍는 전문인력을 별도로 고용한다"며 의료협의 커리큘럼 부재에 대한 반격을 내놓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제10조 항의 개정을 요구하며 강수를 이어나갔다.[3] [4]

2.3 박근혜정부의 규제 기요틴

한의협이 적극적인 개정 요구는 박근혜정부가 적극적 규제철폐계획, 이른바 규제기요틴 153건에 기반을 둔다.

연번과제명담당부처검토의견법령 여부구분
95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복지부대안마련비법령경제

153개 안건중 95번째 안으로 등록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는 의료협이 주장해온 "치료비가 오른다"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발표당시 업계에 충공깽을 안겨다 주었다.

경제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해당 규제의 철폐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선시해 "법을 따른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가깝게는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정에서 일어난 영 좋지 않은 일들을, 멀게는 아버지인 박정희가 일으킨 5.16과 군사독재[5]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박근혜와 연관을 견제하고 새로만들어진 취업시장을 통해 취업율을 올리고, 추가적인 의료실 공사를 법률적으로 명기해 단기적인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가의 첨단의료장비 구매에서 이어지는 자금회전을 통한 내수회복등을 복합적으로 노리는 박근혜정부의 손익을 중심[6]에 두고 있단 해석을 내놓았으며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해도, 해당 판결과정에서 한쪽의 말만 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요해야 하며 보다 넓은 시점에서 검토해야 했다는 성급한 진행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규제기요틴에 밝히듯 비법령 시안이며 대안마련 차원에서 추가검토중이라는 소극적인 응답과 함께 현 시점에서 확정되어 가는 방안,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는 발표를 내놓으며 사태를 진화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한정사용허가 삼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보건위상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을 것
  •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을 것
  •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교육을 수료했을 것

기기별 유권해석이 달라질뿐 첨단의료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허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는 의료협에겐 자신들의 영업범위가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2.4 의사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나누어 불러야 하는가

규제기요틴 153을 통해 한의사도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할 루트가 열리자 한의사협회는 의사라는 단어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의사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2.4.1 한의사들의 주장

의사라는 단어에는 큰분류를 보자면 이미 외과의사, 내과의사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가치중립적인 단어다. 즉, 상위개념으로 여러 하위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독 한의사는 따로 표기하며 겉돌고 있으니 한의사도 의사로 불러주던가 의사를 양의사로 불러서 하위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의사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개념대로라면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의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네이버 국어사전 "의사"2번을 보면 양의사다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난 것이다. 원래 존재하는 단어를 무슨 권리로 못쓰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요약하면 한의사라는 내용을 따로 부르는 것 자체가, 의사라는 단어가 가진 상위개념을 곡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의사들이 의사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7]

2.4.2 의사들의 주장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을 보편적으로 의사라 부르니 이것을 굳이 양의사로 바꿔야 할 필요가 없으며 과거 기록에서도 양의사라는 표기보단 의자(醫者)/의부(醫夫)/의생(醫生)/의사(醫士)등의 번역을 사용했으며 양의사라는 표기는 서양인 의사를 지칭하였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 2조는 "의사"를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법에 적힌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표기를 괜히 뜯어 고쳐 혼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다. 법에서도 '의사'라고만 지칭한다.

또한 의사는 서양에만 국한된 어떠한 학문으로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패러다임인 현대 과학을 기반으로 진단 및 치료를 한다. 정식 현대의학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은 (또한 그 사람들만) M. D. (의학박사)라는 명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논문 등에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표현은 부적당하다.

3 양의사 명칭의 역사

밑에서 보듯이 일부 문학 작품이나 언론들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구별할 떄 사용하는 단어지 보편적이지 않다.
법조문이나 논문 등 공식적 문서에는 의사라는 단어의 사용이 월등하다

3.1 국내기록에 남은 양의사 표기

양의사라는 단어는 1907년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에 등장한 이후, 1931년 발표된 염상섭의 삼대를 비롯한 각종 문학작품, 신문, 언론, 논문, 판결문 등에 사용되고 있었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서의(西醫)라는 표현이 나오는 등, 과거에 사용된 사례는 많은 편이다.

3.2 조선왕조실록

牛痘之法, 創自西醫, 百試百驗, 萬無一失。

- 조선왕조실록, 1883-09-23 (고종 20년) 조선왕조실록, 1883-09-23 (고종 20년)

3.3 대한제국 시기

최초로 의사를 규정한 ‘의사규칙(醫士規則)’은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지금의 안전행정부)령 제27호로 제정되었다.

의사규칙에서 한의(漢醫), 양의(洋醫)는 구분이 없이 모두 의사(醫士)로 통칭되었다. 이토는 왜 그들에게 의사 면허를 주었는가?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9) 근대식 의사의 역사여인석 외 ∶ 한국 의사면허제도의 정착과정국립병원에서 양·한방 공동 진료를 했다고?

星煥憤歎時事, 稱病不爲仕進, 是日七時, 受解散軍隊之令於李秉武及梁性煥, 向本隊 (在昭義門內前宣惠倉 원주) 而來, 至該隊前小井傍, 歎曰吾在領軍之任, 以何顏何說對士卒而道解散之言乎, 我寧死當然, 㧞佩刀刺腹而絶, 適該營兵丁見之, 卽携入其營, 其弟聞之, 與西洋醫士急往救之, 已無及矣, 舁其屍而歸家, 諸將卒始知其死之所由, 擧皆悲憤, 又聞日本兵士來到之說, 一小隊尉官及兵卒攔出營外, 與日本兵接戰, 第二聯隊第一大隊 第一大隊營, (在南門內前宣惠倉 원주) 兵士相應至半時餘, 互相殺傷, 衆寡不敵, 我兵四散, 十時至南門外, 更欲襲擊日本兵舍, 警備南門之日本兵, 皆登門樓上放銃, 又發機關砲, 砲聲震盪於城內外, 我兵皆逃避, 十一時日本

- 大韓季年史卷之八 高宗皇帝/純宗皇帝, 光武十一年(1907년) 丁未(至八月)大韓季年史 下(한국사료총서 제5집)

당시 서양의학을 태서(泰西)의술이라고 한 기록이 있다. 근대 의료의 풍경·64 의학교의 설립

내과는 태서(泰西)와 동양 의술을 참호(叅互)하야 교수한다더라.

- 황성신문, 1899.3.8

3.4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13년 11월15일 ‘의사규칙(醫師規則)’, ‘의생규칙(醫生規則)’을 제정하고 1914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9) 근대식 의사의 역사

한의사와 양의사가 구분이 되며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격하되었다. 의생 제도는 일본 본토에는 없던 것으로 1901년부터 일제 식민지인 대만에서 실시된 제도이다. 더욱이 일제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기 전에 조선인 한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신 ‘의업자(醫業者)’로 등록시켰다. 그 결과 조선인 면허 의사 수는 1911년 479명, 1912년 72명으로 급감했다.황상익의 의학 파노라마(9) 근대식 의사의 역사일본 덕분에 조선인의 의료 수혜가 늘었다고?

면허가 분리되면서 '양의사(洋醫師)'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의사는 한방의사와 양의사를 각々두어 환자의 소원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한 특색이 되리라한다

- 동아일보, 1921.7.11

泰西醫學(태서의학)에도雖名稱(수명칭)은相異(상이)하나其實則同一(기실즉동일)인數多(수다)한區別(구...

- 동아일보, 1924.4.7

한방의는 덕기를 따라 병원에 가서 양의들에게 자기의 진단을 개진하고 방문을 내보였다.

- 염상섭, 삼대, 1931년

양의(洋醫)원조(元祖) 박일근씨

- 매일신보, 1936.1.12최초의 개업 의사 박일근은 누구인가?

洋醫師(양의사)에게보이면 돈이만히든다하야 漢醫師(한의사)에게 診察(진찰)을받으려한다.

- 동아일보, 1936.3.10

洋醫(양의)가 본 한의학 " 양의학은 자연과학을 토대로 하여 발달한..."

- 강필모, 동아일보, 1937.10.9

명치16년에 의사법을 제정하여 의사는 洋醫學(양의학)시험에 급제하여야 된다는 법률을 공포하야 한방의학의 세력을 억제하고 양의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던 것이다. 청년학도대학교수등은 초근목피학을 버리고 양의학을 연구하게되었으며 각지에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연구발표하는데 반하여 한방의는 교육기관은 물론이오 연구발표할 기회까지도 없었다. 또 수입여하로 보더라도 한방의는 도저의 양의(洋醫)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 동아일보, 1938.6.17

3.5 광복 이후

국민의료법의 제정 이후에도 양의, 양의사라는 표현은 언론, 문학작품, 논문, 판결문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

한방 보호 대책 시급 洋醫(양의)만이 병고치는가? " 국회문교사분위에서는 보건부 제출의 의사법을 일축하고 동분위안을 채택하기로 되었다는데 ~~ 양의만을 위한 일방적인 법안을 기초한 까닭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1950.3.5

양의사들이 반대하는「유사의료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한 이들 맹학교 학생들은...

- 경향신문, 1966.7.8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중의 한사람으로 독립운동과 개화운동에 앞장섰던 고徐載弼(서재필)박사기념비가 지난11월22일 미국「델라웨어」주「로스트리」공...

- 동아일보, 1975.12.18

엄마는 아버지를 죽게 한 병이 대처의 양의사에게만 보일 수 있었으면 생손앓이처럼 쉽게 째고 도려내고 꿰맬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한의학과 양·한의학 일원화에 대한 양의사의 인식도

- 가정의학, 이언숙 외 3명, 대한가정의학회 학회지, 1998년

3.6 판결문

양의사인 원고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도 아닌 봉독을 허가받은 일반의약품과 혼합하여 주사하는 행위는 과학적인 검증 내지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비)의약품을 사용한 진료행위로서 이는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2.12.04. 선고 2002구합10926 판결:항소취하(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이 사건 측정기를 판매하여 온 점

-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657 판결(의료법위반)

하지만 2015년 8월 기준으로 대한 민국 법원의 종합 법률 정보 검색 상 위의 예시 2건을 포함하여 "양의사"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5건 분이다.
의사라는 용어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3.6.1 판결문에 사용된 양의사 표현

판결문에 양의사라는 내용이 쓰이는 경우, 한의사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의료 및 자격에 관계된 법령에선 보통 의사와 한의사로 구별하는데 , 판결문에선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경우 양의사와 한의사로 표기하고 있다.
  1. 한의학계의 주장은 오진이 늘어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의료비 증가도 관청에서 조율할 부분이라고 하나 양의학계의 입장에서는 의사에 비하여 서양 의학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부족한 한의사가 오진할 확률이 의사에 비하여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하지만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편향의 여지가 있었다. 예를들자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묻거나 "발목을 다친 환자가 한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양방 병의원에 방문해 엑스레이를 찍은 후 다시 한방 병의원에 와야 하므로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라고 묻는식이다. [1]
  3. 대규모 개정이 아닌, 동법 제43조 2항에 의거, 관련 기기를 사용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만 붙이면 이 점은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치과에서 엑스레이을 쓸수 있는 것도 이 43조 2항 덕이다
  4. 애초에 의사의 일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임상 상태와 종합해서 "판독"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은 한의학계에서 엑스레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볼 수 있다
  5. 진보계열 인사들 중, 박정희에게 탄압을 받은 적이 있는 경험을 가진 의원들의 연설이나 강연회, 혹은 군사독재시기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보도를 다루며 부친의 죄를 딸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언론인등이 제법 많다
  6. 규제기요틴 자체가, 박근혜의 공약불이행 논란과 경기침체에 기반하고있으니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다. 다만 굳이 과거사와 연관하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냐는 반론도 받고 있다
  7. 애초에 양의사라는 단어의 시작은 1920년대부터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오던 단어이며, 국립국어원 사전에도 등재되어있는 개념이다. 언어는 특정 이익집단이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