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Nursery home, Daycare Center[1] 절대 Children's house라던가 그런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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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전문대학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②"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③"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개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사회복지시설. 유치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교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교사는 보호자의 요청하에 언제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며 어린이들의 행동요령, 보건위생, 식사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는 필요시 보호자에게 사전연락을 할수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집도 일반 유치원, 학교와 똑같이 국, 공립과 사립으로 나뉜다.

'반일반'과 '종일반'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후에 하원하면 반일반, 저녁에 하원하면 종일반이라고 하며 일반 학교처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곳도 많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밑에 나오는 천하의 개쌍놈들 때문에 애꿎은 선생님들이 의심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2 현황

2.1 한국

교육기간은 2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4년(8학기)간이다. 물론 중간에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의 인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즉 어린이집은 돌보기가 메인이지만 유치원은 교육이 메인인곳. 물론 어린이집이라고 교육을 안하는건 아니지만.[2]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면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둘을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만들어버렸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엉뚱하게도 교육청에다가 떠넘겨버렸다. 더군다나 그랬으면 그만큼 교육청 재정도 더 늘려줘야 정상인데, 정작 교부금은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법도 아닌 시행령만 바꿔 의무로 지출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거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기존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줘야 겨우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복지부쪽에서는 그냥 법대로 했다고 손놓고 윽박지르는 상황이다. 결국 문제가 터져서 2016년에 와서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었다.

어린이집은 국,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눌수 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지게 된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일부를 기준으로 추첨방식 입학승인 등으로 갈수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등 일반 가정집에서도 어린이집(즉,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다. 실거주지로 사용될 경우 8명, 아닌 경우에는 12명의 원아를 받을 수 있어서 이쪽 업계에선 원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친척집으로의 위장전입이 성행하는 추세.

맞벌이 여성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장치(어린이집, 탁아소, 사설유치원) 등은 맞벌이가정 수만큼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부인이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여성등도 존재하며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3]가 있어서 보육을 원한다고 다 맏길수 있는것은 아니다. 실제 어린이집측에서도 종일반으로 있어야 하는 직장맘보다 오후 2-4시에 데려가는 전업맘쪽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전업맘'과 '직업맘' 간의 배틀 갈등도 존재할 정도. 여기를 참조. 여성만 글을 쓸수있는 커뮤니티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한다고 발언해서 전업주부들 간에 논란이 되자 해명을 한적도 있었다. #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대개 1~3개월마다 생일파티(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생일잔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를 한다.(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이 너무 적어서 4개월이나 6개월, 심하면 1년에 한번씩(...) 하기도 한다. 파티날에는 생일 주인공들에게 한복을 입고 오게하며, 간혹가다 복장제한을 걸지 않기도 한다.

한국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 이전에는 빈민 구제의 일환으로 탁아소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치원을 제외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한적이 있었으나, 당시 여러 정부부처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보육사업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도 가끔가다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2.1.1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입학을 하더라도 부모 측에서는 쉽사리 안심을 할수없는 실정이다. 대개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현황,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의 폭행 등이 원인이다. 국,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

2015년 1월에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관리 사각지대의 현황을 알수있는데, 김치를 먹지 않고 뱉었다고 어린이의 따귀를 대차게 날렸다. 주먹을 맞고 날아간 뒤에 떨어진 음식을 강제로 주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중이다. 이후 이 여자는 CCTV 영상 2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얼굴과 실명, 연락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이 모두 털렸다. 임산부라는데 임신기간이라 예민했다는 개소리 변명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4] 진짜 문제는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것.

더욱 경악스러운건 이런 사건이 잊을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5]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적지 않은데다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수조차 없는 원아들을 겁박해서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쉽다보니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일부 젊은 여성 보육교사의 경우 아이들을 통제하는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결국 학대로 이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뿐만아니라 유치원에서도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그리고 2015년 2월 4일에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손과 발을 수차례 바늘로 찌른 사건이 드러났다. JTBC를 통해 최초로 보도된 이후, 해당 가해자는 잠적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렇다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려고 열심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건사고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만 있다. 2016년에는 낮잠을 안자는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서 불안과 두려움 증세를 일으키게 한 보육교사(47세)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는데, 그 영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고, 예능프로에서도 등장했던 도깨비 앱이란 것으로, 도깨비의 영상과 성우가 녹음한 목소리로 말을 안듣거나 밥을 안먹으면 잡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앱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

2016년 7월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듣는다고 200여차례나 때린 교사가 구속되었다. 기사 그리고 원장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불구속 입건되었다.

2016년 8월에는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22개월 된 남아가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세종시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피해 아동은 등, 허리, 어깨 부분에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었으며, 생식기와 항문에 성적 학대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보였고,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항문점막 열창', '외부 생식기관 타박상', '엉덩이 근육 염증' 등의 의사 소견이 적혀 있다. 사실상 소아 강간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찰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뉴시스 보도, 대전mbc 보도

그리고 학대사건만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할수 없다는 기사도 나왔다.

2.1.2 2016년 어린이집 집단휴원 대란

2016년 6월에 갑자기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14000여곳의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다행히도 대규모 휴원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기사 그리고 27일에는 사립유치원들도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했었지만 취소했다.기사

2.2 외국

일본의 어린이집은 정식명칭은 '보육소'이나, 흔히 '보육원'[6]이라고도 한다. 일본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육소를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 아동가정국에서 관할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3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범죄경력 및 전범경력, 특히 어린이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사지원을 할수없으며[7] 나중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이 도중에 박탈된다. 또한 어린이를 폭행했던 행적이 드러날 경우에도 당연히 자격이 박탈된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생각할 경우, 인내심이 강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오래하기는 힘들것이다. 성격 자체가 어린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무난히 근무할수 있다. 유년 시절에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경험까지 있으면 자신은 물론 원장 입장에서도 금상첨화. 신상명세서의 가족관계에 2남1녀 중 장녀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채용 우선 순위가 된다. 버프를 주는 부가 옵션으로는 편모, 편부 슬하에 성장도 있다. 하지만 탁아업계에서 이런 인력은 고용 1순위의 탁아 엘리트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사설 놀이학교 쪽으로 빠져나간다.(...)

3.1 노예계약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나쁘다.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종일반의 경우에는 직장인 못지않은 철야근무를 해야 한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근무 스트레스가 원아 폭행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월급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따위는 무시하고 최저임금도 어겨버린다.

업무량이 많고 월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말할수도 없고 학부모에 대해 감정노동까지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만 제기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원장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생부에 가까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기입되는 순간 그나마 있는 직장까지도 잃고 동종 직장으로의 취직도 막혀버리고 만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통상적인 비정규직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형태.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심지어 방학때도 아이를 맡아주길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게다가 개념없는 원장과 학부모들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현 보육교사 사회의 현실이다.

게다가 출산율은 줄어들고 구직자는 많아지는 형국인데, 어린이집은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를 띠고 있어 전망이 더욱 암울하기까지 하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를 떠올려도 별반 다를바가 없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이 되서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어야하는것은 사실이다.

4 기타

어린이집때 친구들은 커가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연락처를 알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잘 살고 있는지 알고싶어도 만나기는커녕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홈페이지나 카페에 졸업생게시판이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한다고해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것마저도 없다면 다녔던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잘 안알려주려고하고 알려준다고 해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때 친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유치원 친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역시 찾기가 쉽지 않을것이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은 어린이집이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교육청에 물어봐도 찾을수없고(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치원 선생님도 교육청의 스승찾기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찾으려면 다녔던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역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잘 안알려주려고하고 알려준다고 해도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

5 어린이집을 무대로 한 작품

추가바람.

6 픽션의 어린이집

가상의 교육기관 문서를 참조.

7 관련 문서

  1.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요양원이라는 뜻도 있다.
  2.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이 유치원 교사의 자격 요건보다 낮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모친의 건강상태나 손아랫자녀의 양육 등.
  4. 게다가 그 와중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신상이 털려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엉뚱하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전화번호가 털려 온갖 협박전화와 카톡 테러가 빗발치기도 했다.
  5. 2007년에도 성민이 사건이 있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2살짜리인 성민이를 키웠는데 일을 하느라 평일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둘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찾아가려 했지만 원장부부는 성민이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다. 원장부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한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보면 누가봐도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상처이외에 CCTV등의 다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상해치사죄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원장 부부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개념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의 어이를 먼 우주로 보내버렸다. 변호사들도 이 판결을 까며 증거가 부족해도 성민이의 몸상태를 근거로 5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내릴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게 옳다고 말했다. 사실 누가봐도 그렇다. 이렇듯 막장판사를 접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성민이 아버지는 원장 부부는 물론 당시 재판부로부터도 배상 하나 받지 못했다.
  6. 한국어의 보육원(保育)과는 다르다. 이쪽은 표기를 保育이라고 한다.
  7. 법적상 영구적으로 지원할수없으며 승인 또한 금지하고 있다.
  8. 무개념 유치원생을 뜻하는 말이지만 초딩과 비슷하게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