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일본어: 手形(てがた)[1]
영어: bill/note
독일어: Wechsel

1 개요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일종의 지급보증서. 쉽게 말해 외상 증서라 보면 된다. 이 어음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언제 어디 은행 어디 지점(지급장소/제3자방으로도 부름)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음을 의미한다.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고 하며, 주로 무역거래용으로 사용하므로 대개는 약속어음이 많이 쓰인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음법은 환어음이 베이스로 되어 있다는 것....[2]

보통 만기로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단기성이 많다. 어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 간의 거래에서 거액의 금액이 오고가는데, 당장 해당 금액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얼마 뒤에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돈이 생길 때까지 거래를 연기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간 속된 말로 때를 놓치거나 다른 회사가 접근해서 해당 품목을 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일단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해당 어음의 만기일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는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나, 어음을 받은 사람이나 양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상을 계약서 쓰고 하는 것. 그리고 어음법을 보면 알겠지만, 어음의 배서가 담보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평등주의를 피할 수 있다.(여타 예외도 있다) 물론 이론상으로야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순우리말 단어지만, 한자로 於音이라고 음차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 상업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상단들이 각 상단과 객주 사이의 거래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 당시 화폐인 '상평통보'같은 금속 화폐의 부피와 무게 문제로 대규모 거래를 하는 각 상단에서 각광받았다. 어험(魚驗) 또는 음표(音票)라고도 부르며 개항 이후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거래에도 사용되었을 정도.

2 발행과 유통

2.1 발행

어음은 어음법에서 정한 어음요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3] (서면행위) 거래 상대방에게 어음을 넘기면 (교부계약)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설명한 서면행위와 교부계약을 합쳐 어음행위라 부른다.
어음은 요건만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아무 종이에 적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보통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나,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를 사용한다. 은행과 당좌계약이 되어있다면 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 어음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당좌수표와 외양이 흡사하다. 그러다보니 문방구 어음과는 다르게 뭔가 신뢰감이 들게 생겼다...만 부도가 나면 문방구 어음과 매한가지가 된다.[4]

2.2 배서

어음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양도하겠다는 서술과 양도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고 양도하는 사람이 기명날인을 하면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배서라 한다. 어음은 배서를 통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도 할인 해 준 업자에게 어음을 배서한다.
'무담보 배서'를 할 수도 있는데, 배서인이 어음을 넘기고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즉, 소지인 - 배서인 - 배서인 - 배서인 ... - 발행인 으로 이어지는 채무관계의 고리에서 빠지겠다는 뜻. 배서할 때 '무담보' 라고 기입하면 된다.[5]

2.3 제시

만기일이 되어서 지급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때 돈을 못 받는다면... 부도이다. 만기일이 되기 전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급인의 수표나 다른 어음이 만기일 이전에 부도가 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어음을 제시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2.4 부도

어음이 부도나면 지급인이나 나에게 어음을 준 배서인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만일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음을 돌려준다. 부도가 났더라도 지급인이 사후에 돈을 낸다면 비교적 해피하게 일이 마무리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특이한 경우로 '피사취 부도'가 있다. 어음 발행이후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인이 어음 결제자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부도를 일으킨 경우이다. 이 때는 이름만 '부도'라서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하진 않는다. 어음을 주고 제공받은 물품이나 서비스가 약속과는 다른 경우나, 실수로 어음 금액이나 만기일을 잘 못 기재했는데 어음 소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피사취 부도 이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된다. 은행에 결제자금이 걸려 있으므로 일반적인 부도와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된다.

3 전자어음

어음 실물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발행, 수취, 배서, 지급, 부도 후 반환까지 이루어지는 어음으로,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금융결제원에서 전자어음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며, 어음을 분실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전자어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하며, 전자어음 이용약정을 별도로 채결해야 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며, 전자어음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요구불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4년 6월에는 자산총액 10억이상 법인사업자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장점

대기업간의 거래는 아무래도 액수가 상당하기 마련인데, 그것들을 일일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거래한다면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용이 높다면 어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신용평가가 좋기 때문에 어음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다.[6] 물론 양자간의 거래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를 쓰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서로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할 것이다. 적절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위험이 없게 해서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이 양자에게 거래의 정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어음은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어음 발행이 중단되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기업이 유동성이 제한되는 만큼의 비용을 하청업체에게 물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부도를 내서 어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부도를 내서 갚아야 할 빚을 안 갚는 것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5 단점

A회사가 B회사에게 하청을 주고, 남는 일을 C회사에게 주고, 일 끝낸 C회사가 B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받고, B회사 역시 A회사에게 어음을 받았다.
그런데, A회사가 높은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했더니, 경제가 안 좋아서 대기업 역시 어음주고 끌게 되는데, 결국 A는 대기업에 돈을 못받고 자재 값이랑 여러가지 실제로 막아야 할 돈을 못막고 파산-> B회사 역시 약속어음의 돈을 못받아 파산-> C회사 파산의 도미노 연쇄 충돌이 발생한다.

은행이 발급하고 정부의 감시가 이뤄지는 수표와 달리, 어음은 외상거래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고, 따라서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 어음법을 처음 읽거나,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뭔가 위험한 유가증권이라는 느낌이 나면 정상이다.[7] 어음의 만기 때 어음 실물을 들고 가서 돈 달라고 지급제시하러 갔는데, 지급거절을 당하면(즉, 돈 못 받으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아무도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수표에는 있음)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IMF 당시 부도어음으로 인해 줄도산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어음을 받는 쪽에서는 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 받는 쪽의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당장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기도 한다. 거기에다 어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형태의 어음이던 간에 어음를 준 회사가 파산하면 끝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음이 단순히 개인이나 회사의 자체 신용도만 가지고 발급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음할인이라고 하여, 어음에 명시된 가격보다 낮게 어음할인 업자들에게 팔수도 있다.(당연히 차액은 기간 이자와 수수료) 신뢰도가 높은 어음은 은행에서도 할인을 받아준다. 하지만 모든 어음을 은행에서 받아주는게 아니므로, 일반적인 어음할인 업자에게 할인을 받는다면 받는 금액이 거의 반토막에 가깝게 떨어지는 데다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업체의 어음은 할인 업자들도 아예 취급도 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나중에 해당 어음이 부도로 종이쪼가리가 되면 해당 업자가 다시 찾아와서 돈을 뱉어 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럴 경우 이미 어음을 할인한 측에서는 해당 금액을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 오래이므로 돈을 뱉어낼 수 없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게다가 이 어음할인은 바로 사채랑 마찬가지로 조폭들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채권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사람을 지급인으로 하는 허무어음의 발행[8], 또는 자력이 없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이것에 인수 또는 배서를 하는 등 부당하게 신용을 남용하는 일[9] 등이 어음의 문제다.

5.1 폐지론

6 기타

요즘도 명동에 가면 이런 어음할인으로 먹고사는 업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악용한 사건이 제5공화국 시절에 발생한 희대의 사기극인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다.

덤으로 어음을 분개할땐 상품을 팔거나 샀을때만 하는거라 한다.

7 관련 항목

  1. 1962년 현재의 어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일본의 수형법(手形法)이 의용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용어로는 1962년까지도 수형이 이용되었다. 이는 수표의 일본어 표현인 小切手의 경우도 마찬가지. 참고로 일본의 수형법과 소절수법은 부칙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어음법, 수표법과 내용이 똑같다. 둘 다 1930년과 1931년의 통일조약의 내용을 그대로 들여왔기 때문.
  2. 어음법에는 환어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나오고 약속어음편에서는 환어음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환어음 규정에서 ±하면 그만이기 때문.(예를 들어 인수, 주채무자, 등/복본관련 규정 등)
  3.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서술, 만기 표시, 지급인, 지급지, 지급 받을자 또는 지급받을자를 지시할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4. 은행 어음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은행과 당좌거래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확률상 문방구 어음보다는 믿을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어음의 신뢰도는 어음용지가 아니라 발행인이 누구인가에 따른다. 대기업 오너가 A4용지에 써 준 어음과 듣보잡 회사가 은행 어음용지에 써 준 어음 중에서, 부도날 확률이 적은건 A4용지 어음일 것이며,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5. 물론 그냥 무담보 배서를 했다가는 어음을 받는 사람이 인수를 거절 할 것이다. 보통 법인이 합병당하는 경우 합병하는 법인으로 무담보 배서를 하거나, 어음을 잘 못 받은사람이 반환하는 대신 원래 어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무담보 배서 하는 경우가 있다.
  6. 문제가 되는 것은 강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라기 보단 약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런 어음은 실제로 종이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음의 가치가 발행되자마자 매우 낮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기업의 어음은 부도를 낼 확률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거의 액면가에 가까운 현재가치를 갖는다.
  7. 간단히 말한다면, 수표금액의 지급을 보증(보장)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8. 받는 사람이 명확치 않은 어음을 발행하여 비자금이나 탈세 시도
  9. 서로 돈을 빌려준 뒤 서로 돈을 안 갚아서 비용을 잡아 절세하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