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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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전자 여권. 초록색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여권, 붉은색은 공무원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관용 여권, 푸른색은 외교관들이 외국으로 파견될 때 쓰는 외교관 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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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처럼 생긴 여행증명서이다. 보통은 타국 관광 중 여권을 분실하여 이를 한국대사관에 신고한 경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가족 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여권이 만료되(었)는 등의 이유로 정상 여권을 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추방되는 경우, 조선적 재일교포의 인도주의적 한국 방문 등에도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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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있다. 북한 여권의 신원 정보면은 정대세 문서에서 볼 수 있다.동무 려권내라우

언어별 명칭
한국어(ko)여권(旅券)
문화어려권
영어(en)passport[1]
독일어(de)Pass[2] / Reisepass[3]
에스페란토(eo)pasporto
스페인어(es)pasaporte
프랑스어(fr)passeport
일본어(ja)旅券(りょけん) 또는 パスポート
러시아어(ru)паспорт
태국어(th)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터키어(tr)pasaport
베트남어(vi)hộ chiếu (護照)
중국어(zh)護照/护照(hùzhào)[4]

외국에서 소지인의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 이 때문에 미디어에서 국적을 물리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되는 물건이다.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들의 여권을 따로따로 발급받는다.

외국에 나갈 경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여권이 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같은 건 들고 가 봤자 못 쓴다[5]. 분실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에 가서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매우 귀찮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실하게 되면 골치 아프기도 아플뿐더러 분실된 여권을 누군가 범죄 등에 악용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로 몰려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단순히 국제 미아가 되는 경우는 정말 양반이다.

외국에 갈 경우 반드시 필요한 물건. 단 일본에서 '조선적 해당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무국적이므로 여행을 할 때마다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조선적들 대부분이 대한민국 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음악인 양방언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로 무국적이 아닌 중화민국 국적이지만 한국의 "화인" 즉 귀화 화교들(대표적으로 이연복이 있다)도 여행의 불편함과 경제 활동의 제약 등 현실적 이유로 대한민국을 고른 케이스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거의 혼인으로 귀화했으며 자녀들에게 대놓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권할 정도이다. 그래서 현재 국내 화교는 소수만 남았다.

러시아 등 일부 옛 공산권 국가에서는 여권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가까운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현지인들도 평소에 '국내용 여권'(정확히 말하면 국내 여권(внутренний паспорт)과 국제 여권(заграничный паспорт)이 따로 있다)을 신분증으로 들고 다닌다. 경찰의 불심검문이나 역에서 기차표를 살 때, 장거리 기차를 탈 때,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이는 현지인들도 마찬가지.

단 외국에 나갈 때 여권 있으면 안 되고, 중국같이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에는 비자도 필요하다. 물론 비자 취득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여담으로 1994년 북방교류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특정국가여행허가제라는 것이 있어, 공산권 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여행 허가를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외여행 자체가 허가제이던 시절도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한민국과 거의 웬만한 나라간에는 '무비자 방문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의 단기간 방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쉽게도 중국은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예외가 있어서 중국 외 지역을 가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72시간 이내로 경유하는 방문객은 비자가 필요없으며,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타고 들어가는 경우는 선상비자[6]로 입국이 가능하므로 비자를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 안내 페이지

2 상세

2.1 역사

고대에는 구체적인 물건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서' 비슷한 것은 있었다. 성경 느헤미야 2장 7절에서는 유대 지방으로 가는데 페르시아 총독에게 친서를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이 단락에서 오랫동안 로마 시대 여권의 인용구로 다음과 같은 문헌이 언급되었는데, 출처는 불분명하다. 한국어 웹에서 제일 오래된 자료는 2008년 3월에 작성된 것이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 로마 황제와 전쟁할 자신 없으면 이 분을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의 여권에 적힌 문구

지배층이나 국가 기관에서 보호를 보증하는 형식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어, 오늘날의 여권에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글귀는 남아 있고 이걸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 다만 그 대가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국처럼 그걸 명분 삼아 전쟁까지 감수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로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하는 대신 자국민이 외국 가서 횡포를 부려도 알 바 아니라는 국가도 있다.[7]

중세에는 선원 수첩[8]과 혼용되는 개념으로 쓰였고, 해외 여행자가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문서가 된 것은 대체로 20세기에 생긴 현상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경하기 어려웠다. 이때의 여권은 규격도 저마다 달랐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발급해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출입국 시 여권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다. 그 전까지는 여권 없이도 잘 다녔다. 여비가 문제였지 1920년 국제연맹이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이끌어 내기 전까지 여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대한제국 여권, 최초의 일본 여권. 1866년 발행.

한국의 경우 1989년이 되어서야 해외 여행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1989년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공 연맹(현 자유총연맹)의 교양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관광 등의 사유로는 발급이 제한되었기에 여권 보유자는 엘리트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다. 공무상의 출국이나 언론사의 출장 목적, 유학, 이민 등의 이유가 아니면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됐다. 당시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주민 등록 등본, 재산 증명, 학적 증명, 가족 관계 증명서, 납세필증, 신원 진술서, 관계 부처 허가 등 정말 십수 개의 문서를 떼어다가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약 두세 달이 걸려서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대부분 단수 여권이었다.[9] 1983년부터 50세 이상에 한하여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부로 여행 목적의 여권이 발급되었으나 2년 이내 재출국 제한이 있었다. 1987년에 이 제한 연령이 45세로 내려가고, 1988년 1월에 40세, 7월에 30세로 내려가다가 1989년에 해외 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2.2 구성

  • 형태와 표지

ISO 7810 ID-3 규격에 의하여, 125 × 88 mm (B7 용지) 크기의 직사각형의 책자로 제작되며, 겉에는 보통 국명과 함께 국장(國章)이 그려져 있다.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구리다는 평이 많아, 전자 여권 발행을 앞두고 2007년 여권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외교부의 반대로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다.[10] 사실 Passport Index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사실 여권 디자인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이긴 하다. 굳이 따지자면 태극과 무궁화 모양의 대한민국의 국장이 유럽 여러 나라들의 화려한 국장에 비해 수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폰트가 매우 촌스러워서 그럴 것이다. 여담이지만,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여권은 표지에 한자로마자가 병기되어 있는데, 한자의 경우 중국(특별행정구 포함)은 해서, 대만예서, 일본전서로 쓰여있다.

  • 신원 정보면

말 그대로 사진과 국적,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등이 적힌 면으로, 아래쪽의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을 대면 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자 여권의 경우에는 RFID에 개인 정보를 싣고 있는데, 이게 보안에 취약해서 외국에서는 여러 번 뚫린 적이 있다.

  • 소지자의 신원 보증과 여행자 안전을 부탁하는 외교부 메시지

대부분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 장관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나온다. 단 일부 군주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이름으로"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한다. 한국의 여권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 [11]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 (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12][13]

  • 사증란

사증(비자)을 붙이고 출입국 시 출입국 도장을 찍거나 출국 시 회수할 서류를 붙여놓는 용도로 사용되는 란. 한 번 출입국하면 기본적으로 3개의 도장[14][15]을 찍게 되니, 사증란이 남아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2.2.1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정보면

대한민국 여권의 신원 정보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다(이미지 출처[16]). 사진, 여권 종류(PM), 발행 국가(KOR), 여권 번호(M70689098), 성씨(LEE), 성씨를 제외한 이름(SUYEON), 국적(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02 JUL 1985; 1985년 7월 2일), 주민등록번호(2154710), 성별(F), 여권 발급일(15 APR 2014; 2014년 4월 15일), 기간 만료일(15 APR 2024; 2024년 4월 15일), 한글 성명(이수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일:6.+신원정보면.jpg

신원 정보면 아래쪽에는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이 두 줄 있다. '위치'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따로 덧붙인 것이며, 실제 여권에는 없다.

첫 번째 줄 PMKORLEE<<SUYEON<<<<<<<<<<<<<<<<<<<<<<<<<<<<
두 번째 줄 M706890985KOR8507022F24041522154710V17627884
(위치) 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

이 두 줄의 양식은 세계 공통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01부터 44는 왼쪽에서부터 세었을 때의 위치를 나타낸다.

  • 첫 번째 줄
    • 01: P (여권(passport)을 의미함)
    • 02: 여권의 종류 (한국 여권의 경우 M(복수), S(단수), R(거주), O(관용), D(외교관)로 구분됨. 여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 기호로 채움)
    • 03~05: 발행 국가 (세 글자보다 짧은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06~44: full name (SURNAME<<GIVEN<NAMES. 나머지 남는 자리는 < 기호로 채움)
      • VIZ(visual inspection zone; 신원 정보면에서 MRZ에 해당되지 않는 윗부분)에는 확장 라틴 문자(Å, Æ, Ç, Ê, Ñ, Ö, Ø, Œ, Ś, ß, Þ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MRZ의 이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는 오로지 ASCII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 기호이다. MRZ에서 diacritics는 기본적으로 모두 생략되나(예: Ç → C, Ê → E, Ś → S), 일부 글자는 다른 대체 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예: Å → AA, Ñ → NXX, Ö → OE). Æ, Ø/Œ, ß, Þ는 각각 AE, OE, SS, TH로 대체된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MRZ의 표기를 기준으로 예약해야 하는데(여권을 기계로 스캔할 때 MRZ를 읽어 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확장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간혹 혼동이나 불편을 겪는다고 한다.
      • 성씨와 given name 사이에는 < 기호가 두 번 들어간다(예: SMITH<<JOHN). 이름의 공백[17]과 하이픈(-)은 모두 < 기호 한 개로 대체되고(BARACK HUSSEIN → BARACK<HUSSEIN, ANNE-MARIE → ANNE<MARIE), apostrophe(')는 그냥 생략된다(D'ARTAGNAN → DARTAGNAN).
      • full name이 너무 길어서 39자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남긴다.
  • 두 번째 줄
    • 01~09: 여권 번호 (아홉 글자보다 짧은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한국 여권의 경우, 전자 여권 도입 이후에는 여권 종류(M/S/R/G/D) 한 자리 + 임의의 숫자 여덟 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같은 여권 번호가 두 번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은 누적 횟수가 1억 번이 넘어가면 여권 번호 체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전자 여권 도입 이전에는 여권 발급 기관 코드 두 자리(참고) + 임의의 숫자 일곱 자리였다. [18]
    • 10: 01~09에 대한 check digit
    • 11~13: 국적 (세 글자보다 짧은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14~19: 생년월일 (YYMMDD)
    • 20: 14~19에 대한 check digit
    • 21: 성별 (M/F)
    • 22~27: 기간 만료일 (YYMMDD)
    • 28: 22~27에 대한 check digit
    • 29~42: 개인 번호 (발행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영역. 14글자보다 짧은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움)
      • 한국 여권의 경우 29~35는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36은 V이다. 37~42에 들어가는 정보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추가 바람.
    • 43: 29~42에 대한 check digit (29~42가 모두 <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 기호로 채움)
    • 44: 1~10, 14~20, 22~43에 대한 check digit

'발행 국가'와 '국적'은 대부분 ISO 3166-1 alpha-3을 따르나,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D(MRZ에는 D<<)로 표기된다.

2.3 중요성

  • 신분 서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발급되므로, 중요한 신분 서류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주민등록증)이나 중국(신분증) 등 번호가 부여된 전 국민 공통 신분증이 없는 국가에서는 몇 안 되는 전 국민의 신분 서류로 사실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수준의 법적인 효력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각종 선거에서 인정되는 '4대 신분증'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과 함께 가장 확실한 증명서로 인정받고 있다.

  • 해외 활동

해외로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국제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도 여권의 소지 및 만료 여부를 체크하고 탑승구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과 탑승권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이 없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착해서는 입국 시는 물론, 체류할 숙소 등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여권 사본을 뜬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을 휴대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심 검문 시 여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유럽의 유레일 패스나 일본의 JR패스, 대만의 TR패스 등의 철도 패스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이 필요하다.

  • 1995년 외환거래자유화 이전에는 외화를 살 때조차도 여권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었다. 지금은 신분증을 지참하기만 하면 환전할 수 있다. (심지어 소액이라면 신분증 요구도 랜덤이다! 신청서 작성은 주로 1만 달러가 넘어가는 고액의 경우.)

2.4 종류

2.4.1 일반 여권

일반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허가된 해외 출국 횟수의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단수 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나뉘며 복수 여권은 또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나뉜다.[19]

  • 단수 여권

말 그대로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모든 효력이 끝난다.[20] 따라서 여권에는 해당 외국의 스탬프 하나만 찍히게 된다. 1회용 여권이면서 사증란은 쓸데없이 많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며, 출국한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행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단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하니 이것을 참고해 두자.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병대상자, 즉 미필자들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 여권을 주로 발급받게 되며,[21] 그 외에 해외 출국이 1회성인 사람들의 경우 복수 여권보다 발급 비용이 매우 저렴[22]하기에 단수 여권 발급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권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고, 여행국가에 따라 단수 여권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부러 복수 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이 1회용 여권은 single이라는 의미에서 PS라고 찍힌다. 2014년 기준으로 군미필 25세 이상 남성이 단기 여행을 위하여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여행 허가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근무 시간 내에 신청하면 한 시간 내로 나온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23]

  • 복수 여권

여러 번의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권의 형태이다. 1990년까지는 유효 기간을 3년과 5년으로 구분해서 발급했지만, 1990년 이후 복수 여권은 5년짜리로만 발급하다가, 2005년 사진 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하면서 5년 미만,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발급하였고, 여권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미성년자는 5년짜리, 성인 여성이나 군필 및 면제 남성은 무조건 10년짜리[24] 여권이 발급된다. 병역 미필자인 성인의 경우 규정이 복잡해지는데, 5년 유효한 복수 여권을 발급했을 때 만료일이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넘길 경우에도 12월 31일로 만료일을 정하여 발급해 준다. 또한 여권의 법정 최저 유효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만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만료일과 관계없이 다시 1년 유효의 복수 여권을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복수 여권을 신청한 경우, 만 2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년 간 유효한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있으며, 발급 비용은 단수 여권과 같은 저렴한 수준으로 요구된다. 군인 중에서도 전역 예정자는 복수 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5년 이하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로서,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여권을 만드는 경우에는 복수 여권이 단수 여권보다 더 싸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 복무자의 경우 여권을 신청할 때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복무하는 기관장에게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 제출과 함께 해외 여행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복수 여권 중 여권 종류가 PR(일반 여권 중 단수 여권은 PS, 복수 여권은 PM이다)인 여권이 있는데, 이는 거주 여권이라고 해서 해외 이주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이다. PR 여권을 받으면 주민등록이 해외 이주라는 사유로 말소가 되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고 재산의 해외 반출이 용이하다. 또한 시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도 가능하며(!) 3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 후 출국하면 0%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다. 단점으로 의료보험이 잘리고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이 제한되며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 등록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뒷자리 5-6(남-여)으로 시작되는 거소번호를 대신 사용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영주하기는 끔찍하게 불편하므로 원래 목적인 해외 거주가 아니면 받을 이유가 없다. 2012년 10월까지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주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으나(사실 이게 외국 영주권 보유자들이 한국 여권 재발급 신청을 미뤘던 이유 중 하나였다), 현재는 외국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일반 여권(단수/복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거주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일반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국내거소신고제가 폐지되므로 같은 날 이후부터는 PR여권을 받았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재외국민용으로 교체 발급). 국내거소신고증도 이 날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기타 변동사항은 추가바람.

  • 알뜰 여권(복수)

여권의 사증란이 남아 도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미니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여권과 비교하면 사증란은 절반밖에 안 되고 수수료는 3000원이 더 저렴하다(병역 미필자나 잔여 기간 신청은 제외). 사증을 다 썼을 경우 5000원을 내고 1회에 한해 사증 추가가 가능하다.

2.4.2 기타 일반인 여권

  • 여행 증명서

단수 여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에 있는 한 발급받을 수 없다, 여행 증명서는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나, 무국적자[25], 추방당하는 국적 없는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허용된다.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사진 전사식과 부착식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자 자재로 발급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단수 여권의 마이너 버전.

  • 여권 카드 (Passport Card)

미국에서는 복수 여권 대신에 이것을 발급 받을수도 있다. 보통 신용카드/면허증 사이즈의 카드이지만 미국의 옆 동네 국가들(캐나다, 멕시코, 중아메리카 국가들)를 방문할 때 쓸 수 있다. 이 국가들를 경유하는 크루즈에서도 쓸 수 있다. 복수 여권보다 싸지만 입국/출국시 도장을 못 받고, 비행기로 여행할 때도 쓰이지 못하며, 더 먼 나라들에서도 쓸 수 없다. 가지고 다니긴 편하지만 여러모로 많이 제한이 된 여권.

  • Second Passport

대한민국에는 없는 개념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발급되는 여권(혹은 개념)인지라 번역하지 않고 원어로 올린다. 노르웨이 국민의 경우 비자 처리가 오래 걸리는 국가(브라질/나이지리아 등) 공사에 여권을 맡긴 상태에서 출장을 가야 하거나, 여권 스탬프상 입국에 문제가 생길 만한 국가(이스라엘 등) 방문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을 발행해 준다. 영국이나 일본[26]에서도 이런 걸 발급해 준다는 카더라가 있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니므로 알고 계시는 분께서 수정바람. 보통 영어로 Second Passport라고 하면 처음 발급받은 여권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두 번째로 발급받은 여권, 혹은 일반 여권을 받은 후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받은 것을 말하고, 간혹 복수 국적자의 제2국적을 돌려서 말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second passport는 유효한 (일반)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또 다른 특수 목적의 일반 여권이다. 여권은 어느 나라든 원칙적으로 종류별로 유효한 것 최대 하나씩만 발급되고 그나마도 한 종류만 명의인이 개인 보관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치를 해야 하지만,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여권이 하나라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에 특정 국가의 스탬프가 찍히는 바람에 원래 여행하려던 국가에 입국이 불허되는 것. 이런 상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게 원래 두께보다 앏은 여권을 추가로 발급해 주어 이스라엘 입출국 시에는 얇은 여권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스탬프가 문제가 되는 국가에 입국할 때엔 얇은 여권은 꽁꽁 숨겨 놓고 시치미를 뚝 뗀 채 원래의 여권으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는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도 도는 등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는 필수품 취급을 받는 듯하다. 이런 원래 목적 외에도 일반 여권을 비자 발급 때문에 외국 공관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몇 주 걸린다.) 잠시 다른 나라로 나갔다 올 때 쓰는 용자들도 있다. 좀 참고 기다리지? 유효 기간은 2년이며 돌아다니는 사진으로 보아 전자 자재로는 발급되지 않는 것 같다. 미국 국적자 위키니트들의 수정 바람, 추가 바람.

  • 국내 여권

한국인에게는 당연히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다. 러시아나 북한 같은 나라는 국내 여행을 위해서도 신분증으로서 국내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여행증 문서를 참고할 것.

착각할 수 있다. 공항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주의.

2.4.3 외교관 여권

외교관이나 동반 가족에게 발급되는 여권. 관행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우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외교관의 경우, 여권은 외국인 증명증과 함께 외교관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문서로 사용된다. 심지어 경범죄의 경우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 경찰은 일단 그 사람을 풀어주고 대사관에 가서 항의를 하던가 그냥 때려치우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북쪽의 넓은 나라 외교관들은 과속 딱지 떼어도 안 내고 버텨서 경찰들이 골치 아프다고.[27] 진짜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28]로 지정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시키게 할 수라도 있지만…

2.4.4 관용 여권

공무로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 다만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증명하는 협약이나 단체 활동시 관용 여권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이카해외 파병. 코이카 단원이라면 꼭 한 번쯤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 한 번만 올리면 다행이다.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 검색에서 관용 여권을 검색하면 코이카 단원들의 관용 여권만 수두룩하게 나온다. 여담으로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 둘을 모두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있을까? 둘 중 하나 이상을 일반 여권과 같이 보유하고 있다면 보통은 이쪽이겠지 하나만 본인이 소지할 수 있고, 나머지는 구청 여권과에 영치보관해야 한다.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은 무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일반 여권은 일정 기간마다 인지를 사서 보관해야 한단다. 즉, 일 없을 땐 일반 여권 갖고 있으란 소리 다만 소지하고 있던 여권이 유효 기간이 다 돼서 새로 발급받지 않고 여권과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찾아올 수 있으나, 반대로 여권과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이 유효 기간이 다 되면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보관할 필요 없이 그냥 찾아올 수는... 있겠지?

2.4.5 높으신 분들

관습적으로 국가원수급의 귀빈에게는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관용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하며(참고),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청와대 소속 전문 사무관이 배정되어 순방 일행 전부의 여권을 관리(라고 쓰고 압수라고 읽는다)한다. 특히 해외 순방 시 입출국 때는 각 나라에서 5-600여명의 입출국 등록, 확인 도장을 받느라 여정을 즐길 새도 없이 비행기 타고 다음 나라로 가야 한다고. 줄곧 대형 보안 가방에 옮겨지는데 입출국 수속 시 커다란 책상 가득 많은 수량의 여권들이 20개씩 두꺼운 고무줄과 포스트잇으로 덕지덕지 구분되어 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군주제 국가의 국왕은 여권을 아예 소지하고 있지 않다.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얼굴이 곧 여권이요, 방문국의 뉴스가 출입국 도장이다. 이는 여권의 발행 주체가 대개 정부 외교 관련 부처의 장이라 왕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여행 가도 되느냐고 허락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고위 귀족(그란데스 데 에스파냐)들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는 특전을 누렸다고 한다. 지금은 그런 거 없다.

2.5 여권 발급과 주의점

발급 시 준비물: 신청서(양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수수료, 여권 사진, 신분증

과거와 달리 한국의 여권발급은 매우 편리한데,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광역단체 청사 및 각 시,군,(자치)구청에서 모두 여권발급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몇몇 예외가 있다. 보통 행정구역 내에 광역자치단체 청사와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같이 있을 경우로, 같은 지역에서 여권업무를 굳이 두 곳에서 나눠 할 필요가 없으니 한 곳에 맡기는 것. 하지만 해당지역 인구가 많으면 두 곳 모두 여권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청사임에도 여권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곳들.

  • 서울특별시청 : 서울은 25개 구청 모두 여권 업무를 담당하니 가까운 데 고르면 되므로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종로구청. 구여권번호 기재는 종로구청 옆에 있는 외교부 여권과로 가야 한다.
  • 수원시청 : 같은 수원시 내 경기도청 및 여권민원실 2곳에서 대행한다.
  • 의정부시청 : 같은 곳에 소재한 경기도 북부청에서 대행한다.
  • 고양시청 : 고양시 산하 일반 구인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에 여권업무를 이관했다. 일산서구청은 해당없으니 주의.
  • 옹진군청 : 옹진군청 자체가 인천 남구에 있기 때문에 옹진군청이 여권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
  • 춘천시청 : 같은 시에 소재한 강원도청이 대행한다.
  • 청주시청 : 같은 시에 소재한 충북도청이 대행하며, 산하 서원구청에서도 업무를 담당한다.
  • 대구 중구청 : 같은 구에 소재한 대구시청이 대행한다.
  • 전주시청 : 같은 구에 소재한 전북도청이 대행한다.
  • 무안군청 : 깉은 군에 소재한 전남도청이 대행한다.
  • 창원시청 : 같은 시에 소재한 경남도청이 대행하며, 산하 일반구청인 진해구청, 마산합포구청에서도 담당한다.

반대로, 광역/기초자치단체 청사가 아님에도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주민센터 :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고 있기도 하고, 영종도 주민들의 여권업무의 편의를 의해 2015년부터 국내 동 주민센터 중 최초로 유일하게 여권업무를 보고 있다.
  • 고양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 고양시의 여권업무를 이관
  • 수원시 여권민원실 : 경기도청의 여권업무 과중을 경감
  • 청주시 서원구청 : 충북도청의 여권업무 과중을 경감
  • 강릉시 환동해본부
  • 창원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 : 통합창원시 이전 마산시청, 진해시청의 여권업무를 승계
  • 서귀포시청 : 특별자치도 지정 이전 서귀포시의 여권업무를 승계

전자 여권이 발급되면서 대리 신청이 금지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도 법정대리인의 강제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소지 상관없이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 사실 급하다면, 서울이 아니라면 광역자치단체(광역시청, 도청)의 여권 민원실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최소 사흘 가량 걸리므로 넉넉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언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민원실에도 당일에 여권을 신청했을 때 해당 여권이 나오는 날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참고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각 구청별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권 발급이 급한 경우 구청별 소요 기간을 확인한 후 가장 빠른 곳으로 찾아가자.

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걸 들고 나중에 여권을 찾으면 된다. 이건 제3자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럴 경우 준비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본인이 찾으러 갈 경우 접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 본인 수령시: 신분증, 접수증
* 대리 수령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29]
* 미성년자 수령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30]
* 미성년자 대리 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이걸 우편 등기로도 받을 수 있다. 단, 착불이고(지역마다 다르다. 약 3000원 안팎), 6~7일[31] 정도가 걸린다.

재외공관의 경우 여권을 받으려면 2주~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여권을 만든 뒤(모든 한국 여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다) 우편으로 해당 재외공관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외 거주자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자. 급한 경우는 DHL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배송료가 든다.

2.5.1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간 연장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권에서 발급과 신규 발급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재발급은 유효 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 예정, 여권 기재 사항의 오류, 사증(비자)란 부족 등의 이유로 쓰인다.

여권의 기간 연장은 2008년부터 시행된 신 여권 제도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신 여권(전자 여권) 소유자는 무조건 시청 같은 곳에 가서 재발급받아야 한다.[32] 신 여권 제도에서 여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구 여권(사진 전사식, 사진 부착식) 소유자가 발급일자로부터 10년까지 연장하는 경우와 거주 여권의 경우만이다. 구 여권의 경우에도, 발급일자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한 여권은 이미 발급 시부터 규정상 가능한 최장 유효 기간으로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의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신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구 여권 제도에는 유효 기간 연장 제도가 있었으며, 여권의 유효 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전후 1년 이내라면 가능했다. 다만 여권의 유효 기간 연장란을 다 썼을 경우에는 신규 발급을 받아야 했다.

잔여 유효 기간 부여 여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새 여권을 받는 것이다. 여권 유효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증면을 다 쓴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하다. 수수료는 면수 상관없이 국내 25,000원, 해외 25달러. 재발급의 경우는 10년 유효 여권 48면에 국내 53,000원, 해외 53달러, 24면에 국내 50,000원, 해외 50달러다.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권의 사증면이 부족하여 1회에 한하여 사증면을 추가로 24페이지를 늘리는 것이며 (여권 사증 추가하기 참조), 다른 하나는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예전에 발급받았던 여권 번호를 기재하는 '구 여권 번호 기재'. 사증 추가는 여권 신청 창구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구 여권 번호 기재는 외교부 여권과 및 일부 광역자치단체 여권 민원실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구 여권 번호 기재는 사증 추가를 받았거나, 비자 스티커가 2장 이상 붙어 있는 여권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니 신규 여권 수령 후 즉시 신청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선 수수료 납부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긴가민가한 경우 직접 물어보면 알려준다. 일단 대전광역시청, 강원도청, 서울시 서초구청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다만, 화요일 한정으로 저녁 6시 이후 밤 9시까지 여권과의 연장 운영을 하는 대구광역시청은 연장 운영 시간대에 수수료를 낼 경우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자.

참고로, 여권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았다면, 그 여권은 이미 분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분실 신고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뜻. 만약 분실 신고한 구 여권을 도로 찾았다면, 꼭 구 여권을 지참하고 구청에 가서 분실 카운터를 줄이자. 나중에 페널티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여권을 제출하면, 구 여권에는 앞면과 뒷면에 VOID라고 구멍으로 확인 사살한다. 이 구 여권은 돌려받을 수 있다.

2.5.2 여권 사진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즉석 사진은 안 된다.[33] 보통 사진관에서 찍으며, 찍을 때 여권 사진이라고 말하고 찍으면 사진관에서 알아서 세팅해주며 세세한 규정을 지적해준다. 사실 여권 사진 자체가 규정이 정말 많다. 잘 나온 사진을 스캔하거나 오려서 편집해 여권 사진으로 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인화지조차도 규정되어 있어서(고품질의 인화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집에서 뽑은 사진으로는 무리가 있으니 참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을 갖고 가야 한다.

지하철 역이나 관공서 근처에서 이런 사진들을 즉석으로 찍는 기계가 있으니, 긴급한 상황이라면 이용해주자. 단 규정과 별도로 사진이 예쁘게 나올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래에 언급된 내용을 잘못된 사진과 올바른 사진의 예시와 함께 보고 싶다면 외교부 여권 안내 사이트를 참고.

  • 사이즈

파일:Attachment/passport1.jpg
대한민국 여권의 규격에 따르면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이어야 한다.[34] 만 7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경우 얼굴 크기는 2.3~3.6cm, 사진 크기는 동일. 사진 크기 등은 발급 국가에 따라 다르다.

  • 얼굴 방향과 표정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치아가 보이지 않는 거의 무표정으로 찍어야 한다. 얼굴은 반드시 정면을 응시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진은 아웃.

  • 눈동자

눈을 감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정면이 아닌 다른 곳을 응시하면 안 된다. 컬러 렌즈 착용은 불가하며 적목 현상이 일어나도 안 된다. 단, 시각 장애인이나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하다.

  • 액세서리 미착용

모자나 머플러는 절대로 금지.[35] 귀걸이, 목걸이, 얼굴에 한 피어싱도 반사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 안경도 안 되지만 상시 착용자는 안경을 쓰고 찍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뿔테안경같이 테가 두껍거나 테가 눈을 가리거나 안경알에 빛이 비추면 아웃. 그냥 속 편하게 안경 벗고 찍는 게 낫다. 색안경이나 컬러렌즈는 당연히 안 된다. 가발도 일상 생활에서 항상 착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냥 벗고 찍는 게 낫다.

  • 귀와 눈썹이 드러나야 함

귀는 사고를 당하거나 격투기라도 하지 않는 이상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인식 수단 중 하나다. 머리카락 등으로 가리면 안 된다. 또 앞머리로 눈과 눈썹을 가려선 안된다.

  • 특정 의상 금지

흰색 옷이나 글씨 있는 옷, 반짝이 등 휘황찬란한 장식을 단 옷, 원색의 단색으로 된 옷은 안 된다. 제복이나 군복도 안 되지만,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가되며 군인은 공무 여권 신청 시에만 착용 가능. 종교 의상인 사제복, 수도복, 승복 등은 일상생활에서 늘 해당 의상을 착용하는 사제, 수도자, 승려 등의 정식 종교인에게만 허용된다.

  • 배경은 반드시 흰색

무늬와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그림자나 반사광 등도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물이 나오거나 야외 배경의 사진도 당연히 안 됨.

  • 컬러 사진일 것

흑백 사진은 안 된다.

  • 떡화장 or 포샵질 절대 금지

좀 예뻐 보이겠다고 떡화장하고 찍거나 뽀샵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좀 그러지 마라. 외교부 규정에 따르면 포토샵으로 편집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떡화장하고 찍으면 사진하고 얼굴 다르다고 입국이 거부당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 그냥 맨 얼굴로 찍자. 화장은커녕 비비만 바르고 왔는데도 입국 지연된 일도 있는데 뭐

  • 유아 (만 7세 이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아의 머리 길이 규정은 2.3~3.6cm이다. 입을 벌려서는 안 되나 3세 이하의 영아는 약간 허용된다. 신생아의 경우 앉히는 것 자체가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찍어도 된다. 나머지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같다.

강력히 권고: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진 여분을 준비해두거나 (일본 한정으로[36]) 웹하드/USB 등의 저장 장치에 보관해두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여권 분실 시 사진이 없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3 이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알파벳 이름이다. 먼저, 통상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는 지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실 발음만 유사하게 난다면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상관없다.[37][38] 실제로 외교부도 공식 자료에 "한글 성명대로 발음되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했으며, 그 예시로 '인'에 대해 IN, INN, IHN, YIN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을 철저히 따르면 GANG이나 BANG, SIN과 같이 영어 등 다른 언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나와서(실제로 저런 철자들은 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라고 할 정도이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나 외국과 교류할 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로마자 표기법을 무조건 철저히 따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외국어에서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에 대해서는 이곳 참고.

간혹 이상한(?)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할 것.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하는 것은 (예전에 인명에 두음 법칙을 강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39] 저런 이상한(?) 공무원은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권 관련 법령에도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여권 관련 법령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강제하는 조항을 보여 달라고 하면 된다. 외교부도 어디까지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을 '권고'만 할 뿐이지 결코 '강요'하지 않으며, 2009년에 진현용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여권과 법규계장은 로마자 표기법을 강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40]

여권 신규 신청 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지 않은 철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접수받는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 또는 특정 철자를 강요하는 경우, 완강하게 '난 예전부터 이렇게 써 왔고, 따라서 (동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권에도 이렇게 쓰고자 한다(또는 써야만 한다). 로마자 표기법이나 특정 철자를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강요할 수는 없는데, 왜 강요하려 드느냐'와 같이 말하자. 만약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간에 찾아가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시청/도청/군청/구청을 찾아가 보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철자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판단은 신청서를 접수받는 공무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관련 사례 1[41], 관련 사례 2[42]). 실제로 관공서나 직원에 따라 ㅈ을 Z로 표기하는 것을 받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복불복이다. 여권 이름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무진장 어려우므로, 번거롭지만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철자로 만들어진 여권을 발급받는 수밖에 없다.[43]

여권의 이름에 관한 사항들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정한 여권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여권의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여권 이름은 한 번 정해지면 (개명을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평생 간다고 보면 된다. 이는 여권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부모님, 여행사 등)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표기를 미리 확인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이름을 이상하게는 적지 않도록 주의하자(이상한 표기로 인해 당사자가 평생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비 알파벳 사용권 국가의 범죄자가 여권 이름을 바꿔서 다시 입국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름을 쉽게 바꿔주면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44][45] 여권 이름의 변경은 개명을 했거나,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논문에 쓴 이름하고 여권 이름이 다르거나 등의 중대 사유에만 허가가 된다. 그러니 바꾸고 싶다면 노벨상을 받자 다만 출입국 기록이 한 번도 없는 국민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2013년 12월 경기도 여권민원실에서 확인).

해외 살아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한글도 한국어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보여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 철자가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안 따지며, 로마자 표기법에 안 맞는 철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의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안 맞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로마자 표기법 안 따랐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다.[46] 그러므로 여권의 이름이 꼭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야 할 필요는 딱히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여권의 이름은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무진장 힘들고 기본적으로 평생 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여권을 발급받았다면, 영문 이름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예매, 호텔 예약, 국제적인 시험(TOEIC, TOEFL, GRE, JLPT 등), 유학/이민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글과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은 여권과 같은 공식적인 신분증에 적혀 있는 영문 이름이므로, 여권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을 썼다면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므로 여권의 이름을 절대 경시하지 않도록 하자. 만약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 영문 이름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시험을 쳐야 한다면, 먼저 여권부터 발급받고 여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권을 오래 전에 발급받았는데 여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여권을 직접 찾아서 확인하거나, 여권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자.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기존 여권의 표기를 직원이 알려 준다.
사실 해외 살게 되면 저절로 여권 이름만을 쓰게 되므로 자신의 여권 이름을 잊어버릴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여권 이름을 잊어버리는 문제를 아예 방지하려면 해외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여권 이름과 항공권, 신용카드, 호텔 예약 시 등의 각종 이름이 철자 한 자만 차이가 나도 전혀 별개의 인물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니 주의에 주의를 기하자. 안 그러면 안습. 신혼여행을 알파벳 철자 하나로 망치는 경우도 있다.[47]

새 여권을 받으면 이름의 철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이전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더라도 꼭 확인하자. 흔한 일은 아니나, 간혹 직원의 실수로 KIM이 KTM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고, PARK이 RARK으로 잘못 적히는 경우[48]도 있다! 이런 경우는 명백히 발급 기관(외교부 또는 조폐공사)의 실수이므로 당당하게 여권을 무료로 재발급받도록 하자.[49] 잘못된 철자로 인해 무료로 재발급하는 경우는 해당 여권의 잔여 기간까지만 기간을 부여해서 발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규로 10년 재발급은 유료이니 철자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관공서에 방문하도록 하자.

유학 중에 소포를 받게 될 때, 여권상 이름과 소포에 적힌 수령인 이름이 다르다고 우체국이나 택배사에서 인도 거부를 하는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소포를 받게 될 때는 상대방에게 알파벳 이름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 한국은 비 알파벳권이라 이런 데 무신경하지만 외국은 철저한 경우가 많다[50]. 소포는 우체국에서 직접 배달하지 않고 인수증만 배달하고는 신분증과 인수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을 가진 곳도 있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이름 잘못 써서 소포를 보내는 바람에 잘 통하지도 않는 외국어로 한동안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51]

만약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필리핀의 한국인 범죄자 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필리핀은 범죄자 리스트를 여권의 영문 이름으로만 관리하므로(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집어넣지 않는다), 영문 이름이 같으면 범죄자로 의심받고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조사받는 문제와 입국 거부를 피하려면 좀 특이한 영문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 아직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여권을 처음 신청할 때 그 리스트 안의 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이미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당신의 여권 이름이 그 리스트에 있다면, NTSP (not the same person) 서류를 발급받고 여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다. 한국 내에서 NTSP 서류를 발급받고 여권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 참고. 나중에 여권을 다른 영문 이름으로 새로 신청하면서 NTSP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여권 이름 변경을 쉽게 허가해 준다고 한다.

한국 여권에 처음부터 영어 이름(Gildong과 같은 한국어 이름의 로마자 표기가 아니라, James나 Christina와 같은 영어권의 이름)을 넣고 싶다면, 한국에서 법적으로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뿐만 아니라 James, Christina 등의 라틴 문자로 적힌 영어 이름도 등록 가능하도록 한국의 이름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물론 법 개정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이 개정된다면, 라틴 문자로 적힌 영어 이름이 한국 내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이 되므로 여권에도 해당 영어 이름을 문제없이 넣을 수 있다. 현재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중에도 외국과의 교류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라틴 문자로 적힌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라틴 문자로 적힌 영어 이름을 법적 이름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의 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에 처음부터 영어 이름을 넣고 싶은 사람은 한국의 이름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자.

2.5.3.1 성씨의 표기

가족 중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씨 표기는 되도록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아버지의 성과 미성년자 자녀의 성이 다르면 해외에서 가족 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성이 LEE인데 아들의 성이 YI여서 해외에서 입국이 거부될 뻔한 사례도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당연히 LEE와 YI라는 표기만 보고, LEE와 YI로부터 그 둘이 본래 같은 '이'라는 정보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LEE이고 아들이 YI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사실 성씨 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한국에서 출생 신고나 개명을 할 때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뿐만 아니라 로마자 이름도 받게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도 출생 신고 시 또는 개명 시 등록된 로마자 이름을 그대로 찍어 주면 된다

다만 단기 여행의 경우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녀의 성씨가 달라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해외 입국 시에 보여주면 별 문제가 없다. 주민등록등본에 관계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 또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챙겼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영문 주민등록등본의 성씨와 이름 표기는 여권의 표기와 반드시 같아야 한다.

물론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부모와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성씨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여권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성씨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한 가족이 JUNG, CHEONG, JEONG, CHUNG을 모두 쓰는 경우도 있다), 성인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성인은 어차피 입국 심사도 개인별로 따로 한다.

사실 모든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언제나 같은 것도 아니다. 러시아와 같이 아버지가 똑같아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성씨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는 문화권도 있고, 아이슬란드와 같이 '(아버지 이름)의 아들/딸'을 성씨로 쓰는 문화권도 있다(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아버지와 자녀의 성씨가 다른 것이 아주 평범하며, 3대 이상이 모두 성씨가 다른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다). 또한 여성이 결혼하면서 자신의 성씨를 남편 성씨로 바꾸는 게 흔한 문화권에서는 해당 여성과 그녀의 부모/형제자매가 완전히 다른 성씨를 가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 내의 성씨 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술했듯이 가족 여행을 갈 때(특히 가족 구성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가면 된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한 가족으로서' 이민을 가는 경우라면 가족 내의 성씨 표기를 통일해야 귀찮은 일이 안 생긴다. 이런 경우 외교부에 여권 성씨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외교부에서 가족의 여권 성씨를 통일해 준다.
물론 같은 가족이라도 '한 가족으로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 '각자 따로' 이민을 가는 경우라면 성씨의 표기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아 A, 이 I, 오 O, 우 U와 같이 성씨를 영문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시스템이 영문 한 글자짜리 성씨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씨가 영문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LEE/YI, OH, WOO/WU 등과 같이 영문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쓰는 것이 좋다.

2.5.3.2 이름(first name, 성을 제외한 이름)의 표기

이름은 GILDONG과 같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GIL-DONG처럼 중간에 하이픈(-)을 넣는 것을 허용한다. 예전에는 GIL DONG과 같이 중간에 공백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05년부터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참고). 이는 띄어 쓸 경우 외국인들이 미들 네임(middle name)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이름을 붙여 쓰는 것(GIL DONG → GILDONG)은 가능하지만[52]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는 것(GILDONG → GIL DONG)은 불가능하다.[53]

여권 재발급 시 이름에서 공백만 없애려고 하는 경우(GIL DONG → GILDONG) 간혹 이상한(?) 공무원이 공백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사례[54]), 현재는 외교부조차 여권 이름을 공백 없이 쓰는 것을 권장하고 기존 여권의 이름에서 공백만 없애는 것은 언제나 허가하므로 외교부 공식 자료인 이것 또는 이것을 들이밀면서 왜 받아들여 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후술하듯 공백이 들어간 이름은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백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백만 배 더 낫다.
물론 이와 같이 잘 설명해 주고 붙여쓰기를 권유하는 좋은 공무원도 있다(글에서 "이름의 띄어쓰기는 바꿀수 있다고 하드라고요"로 시작하는 부분 참고).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자면, GIL DONG HONG과 같이 띄어 쓰면 DONG이 미들 네임으로 인식되어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돼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는 때때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외국의 많은 전산 시스템은 이름을 공백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GIL DONG처럼 공백이 들어간 퍼스트 네임(first name)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많은 해외 한인들의 여권 이름이 GIL DONG과 같이 띄어져 있다 보니, 이름이 반토막나는 건 다반사다).
GIL D. HONG이나 GIL HONG이 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신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고 이름의 돌림자가 앞쪽에 있다면(예: 길동, 길두, 길순 등)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보라.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가게 돼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뒷부분이 잘리고 GIL만 남으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가겠는가?
그리고 돌림자가 앞쪽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이 크레딧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나라에서는 띄어 쓴 이름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름이 반토막 나서 다른 GIL HONG이나 GIL D. HONG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다 보니 크레딧 기록 등이 꼬이는 일이 생기고, 자신이 신용 불량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심지어 범죄 기록이 꼬이는 일까지 생겨서 자신이 범죄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심각한 경우 변호사까지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 낭비에 돈 낭비다. 너무 너무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GILDONG으로 붙여쓰도록 하자.

누군가는 띄어 써도 DONG을 미들 네임으로 넣지 말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해외에서 살아보면 저런 소리 못 한다. 수많은 시스템은 공백을 넣으면 무조건 그 위치에서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나누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middle name으로 넣지 말라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며(사례 1, 사례 2), 미들 네임이 아니라고 언제나 설명해주기도 불가능한 데다, 이름 쓸 때마다 오해를 받게 되고 이름 쓸 때마다 이름이 반토막 날까 봐서 걱정해야 한다. 일부 시험의 OMR 카드에서는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단위로 나눠 쓰고 해당되는 알파벳에 마킹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A부터 Z까지만 마킹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백을 위한 칸은 따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반면 GILDONG과 같이 공백이 없는 경우 언제나 GILDONG이 온전하게 적히며, 이름이 잘려 생기는 문제가 일어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다면,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GILDONG HONG과 같이 성과 이름 사이만 분리하고 나머지는 붙여 쓰도록 하자.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름의 두 음절을 GIL DONG이나 GIL-DONG과 같이 분리해서 적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음절 구분자를 넣을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는 글. 띄어 쓴 이름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다[55]).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외교부도 이름을 붙여 쓰는 걸 권장하므로 공백이 있는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하는 것(GIL DONG → GILDONG)은 언제나 허가가 난다.
만료된 여권의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 여권을 새로 만들 때 붙이도록 변경할 수 있는데, 접수처에서 영문 이름을 붙일지 뗄지를 물어본다. 붙이겠다고 하면 도장 하나를 찍어주고 서명하라고 한다. 어쩌면 외교부가 해외 나가는 사람들을 엿 먹이기 위해 2000년대 초반까지 여권 이름에 일부러 공백을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굳이 Gil로만 불리는 것을 선호한다면 legal first name을 Gildong 또는 그와 비슷한 철자로 띄어쓰기나 하이픈 없이 하면서 현지인들한테는 Gil이라고 불러 달라고 하면 그만이다. legal name이 Christopher인 사람이 Chris로 불리고 싶을 때나 legal name이 Jennifer인 사람이 Jen으로 불리고 싶을 때 자신의 legal name을 Chris Topher나 Jen Nifer와 같이 쪼개서 쓰지는 않는다는 것도 생각해 보자. 즉 Gil로 불리고 싶은 경우에도 legal name을 Gil Dong이나 Gil-dong과 같은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 오히려 legal name은 공문서나 각종 데이터베이스 등에 들어가므로 반토막 날 일이 전혀 없고 Gil로 시작하는 다른 이름들과 혼동될 일이 없는 형태인 Gildong이 더 좋다.

GIL-DONG과 같이 하이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이픈을 넣을 경우 여러 전산 시스템이 하이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게 되기도 하므로(참고), 아무런 구분 기호 없이 GILDONG처럼 쓰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A~Z 26자 외의 문자가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A~Z 26자 외의 문자(공백, 하이픈 등)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하이픈이 없으면 HYUNGIL이 원래 '형일'인지 '현길'인지, HANA가 원래 '하나'인지 '한아'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별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어차피 한국 밖에서는 한글을 전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외국에서는 오로지 영문 철자만 보고 영문 철자로만 관리한다.[56] 예를 들어 입국 심사관은 여권의 영문 철자, 항공권의 영문 철자, 비자/ESTA의 영문 철자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한글은 전혀 신경 안 쓴다.[57] 그러므로 한글 표기가 정확히 복원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 어차피 한국인들이 지 꼴리는 대로 로마자 표기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하이픈을 넣어도 원래 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MINJUNG은 '민정'일 수도 있고 '민중'일 수도 있으며, 이것을 MIN-JUNG으로 쓰더라도 원래 둘 중 뭔지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 YOUNHEE는 '연희'일 수도 있고 '윤희'일 수도 있으며, 이것을 YOUN-HEE로 쓰더라도 원래 둘 중 뭔지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58][59] 또한 로마자 표기법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아니므로, 이런 경우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하이픈을 모호성 해소의 근본적·실질적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하이픈을 넣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이픈을 넣으면 하이픈이 안 들어가는 여러 시스템에서 골치만 아플 뿐이므로 하이픈도 넣지 말고 쭉 이어서 쓰는 것이 더 좋다. 실제로 이름의 두 번째 음절이 통째로 날아가서(GIL DONG → GIL) 생기는 혼동은 많지만 '형일'과 '현길', '하나'와 '한아' 등으로 인해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 시 '형일'과 '현길', '하나'와 '한아' 등을 구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일은 정말 거의 없다.

발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대방이 잘못 발음하면 올바른 발음을 알려 주면 된다.[60] 애초에 외국에서는 같은 이름 철자도 다르게 읽는 게 보통이다. 특히 여러 언어가 라틴 문자를 같이 사용하는 유럽에서는 이것이 일상이다. 야곱으로 유명한 Jacob을 예로 들면, 똑같은 철자라도 출신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제이콥'으로 읽거나 '야코브'로 읽는다. Jean은 프랑스어 이름이라면 '장'으로 읽고 영어 이름이라면 '진'으로 읽는다. 심지어 한 언어 안에서도 같은 이름 철자를 다르게 읽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Stephen은 보통 '스티븐'으로 읽으나, Stephen Curry는 '스테픈' 커리로 읽는다.
만약 MINJUNG이 '민정'을 옮긴 것이라면 발음을 [민정]이라고 알려 줄 것이고 '민중'을 옮긴 것이라면 발음을 [민중]이라고 알려 줄 것이다(애초에 한국인들조차도 MINJUNG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형일'과 '현길'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냥 HYUNGIL이라고 쓰고 그게 원래 '형일'이라면 발음을 [형일]이라고 알려 주면 되고 원래 '현길'이라면 발음을 [현길]이라고 알려 주면 된다.
참고로 중국 여권도 두 음절 Yu'an과 한 음절 Yuan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YUAN으로 적는다(중국 여권은 성조 부호뿐만 아니라 어깻점(')도 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YUAN이 두 음절인지 한 음절인지, 그리고 어떤 성조로 읽어야 하는지는 당사자한테 발음을 직접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다. HYUNGIL 같은 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면 된다.

만약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일'과 '현길'을 구분해야 한다면 하이픈을 쓰는 것보다는 저 글에서 제안한 것처럼 다른 글자를 넣어서 '형일'은 HYUNGYIL, '현길'은 HYUNNGIL과 같은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써도 '형일'과 '현길'이 혼동될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형일'과 '현길'과는 달리, '하나'와 '한아'는 아예 구분할 필요조차 없다. 로마자와 같이 모아쓰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문자에서 '하나'와 '한아'의 구분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처음부터 둘 다 그냥 HANA일 뿐이다). 게다가 '하나'와 '한아'는 발음이 모두 [하나]로 동일하고(발음이 다른 '형일'과 '현길'과는 달리), 실제로 음소상으로도 둘 다 ㅎ(H) + ㅏ(A) + ㄴ(N) + ㅏ(A)이다. 즉 '하나'건 '한아'건 둘 다 HANA로 적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상술했듯 외국에서는 한글을 전혀 신경 안 쓰므로 HANA가 본래 '하나'로 적히는지 '한아'로 적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61]
참고로 일본인 이름이나 중국인 이름도 로마자 표기만 가지고는 원문 표기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지만(예를 들어 Takashi Takeda는 원래 竹田 孝일 수도 있고 武田 貴史일 수도 있고 다른 표기일 수도 있다),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로마자 표기 시에 원문 표기 환원을 신경 쓰지는 않는다. HANA 같은 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보면 된다.

다만 현재는 이름을 공백 없이 붙여 쓰기는 하나 각 음절 단위로 로마자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즉 현재는 '길동'을 공백 없이 GILDONG으로 쓰기는 하지만,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62] 이러다 보니 '재인'이나 '제인'은 JANE으로 적는 것이 불가능하고 '유진'은 EUGENE[63]으로 적는 것이 가능한 묘한(?) 경우도 나온다(유진 EUGENE의 경우 유–EU, 진–GENE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제인 JANE은 그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정 JANE을 원한다면 한글 이름이 '자네'(!)여야 한다).[64] 똑같은 이유로 가수 윤종신도 자신의 딸 '라임'의 여권을 LIME으로 발급받지 못하고 LAH-YIM으로 발급받았다고 한다. 근데 어차피 한국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재인'이나 '제인'을 JANE으로 표기하는 거나 '라임'을 LIME으로 표기하는 걸 금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어쩌면 나중에는 딸의 여권을 JANE 또는 LIME으로 발급받기 위해 딸의 한글 이름을 '자네' 또는 '리메'로 등록하는 부모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 보니 음절 사이의 자음동화 또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복남'(발음 [봉남])이라면 -ㄱㄴ-에 해당되는 부분을 -NGN-으로 적을 수는 없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제인'의 경우 '제'와 '인'을, '복남'의 경우 '복'과 '남'을 각각 따로따로 로마자 표기한 뒤에 공백 없이 이어서 쓰는 식이다. 그런데 어차피 한국인들이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하도 많다 보니 로마자 표기만 보고서 본래의 한글 표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판인데(예: JUNG은 '정'인가 '중'인가?) 저 방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여권은 기본적으로 해외용 국제 신분증이고, 해외에서는 한글은 아예 보지도 않고 오로지 로마자 표기만 보는데, 왜 한국 외교부가 한글 완성자 단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름이 '에스더'인 사람이 여권을 ESTHER로 신청하려고 했다가 '스'에서 걸려서 실패한 사례가 있고, 이름이 '가브리엘'인 사람이 여권을 GABRIEL로 신청하려고 했다가 '브'에서 걸려서 실패한 사례가 있다. '스', '브'에는 엄연히 모음 ㅡ가 존재하므로 그냥 S, B로만 적을 수 없다는 것이다.[65]

그러나 복수 국적자이고 다른 나라에서 여권을 JANE으로 먼저 만들었다면 그 다른 나라의 여권에 적힌 표기와 한국 여권의 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한글 이름이 '재인'이나 '제인'인 경우에도 JANE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좀 복잡할 수도 있다. 2014년 1월 당시 여권 발급을 받은 경험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이고 다른 나라에서 여권을 먼저 만든 경우라도 다른 나라 여권의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의 발음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외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여권의 영문 이름이 JANE이고 한글 이름이 '재인'이나 '제인'이라면 한국 여권에도 JANE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발음이 상이한 이름이라면 한국 여권에는 한글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다른 나라 여권의 이름을 병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구청과 같은 공관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직접 외교부 담당자와 담판을 지어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다른 나라 여권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닐 경우, 그 이름과 한글 이름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것도 복불복이다.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겠지만, 성을 제외한 이름 또한 성씨에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달랑 영문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 음절(외자)이고 '아', '이', '오', '우' 중 하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이름들을 아 A, 이 I, 오 O, 우 U와 같이 영문 한 글자로만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시스템이 영문 한 글자짜리 이름(first name, 성을 제외한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을 제외한 이름이 영문 한 글자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겪게 된다. AH, YI/YEE, OH, WOO/WU와 같이 영문 두 글자 이상의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일반적인 두 음절짜리 이름(first name, 성을 제외한 이름)이라면 이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아이', '우아', '오아', '이우'와 같이 두 음절이라면(다시 말해 외자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영문 두 글자 이상의 철자로 적히게 되기 때문이다(아이 AI, 우아 UA, 오아 OA, 이우 IU 등). 정리하자면,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아' 한 음절이라면 AH와 같이 써야 하지만 '수아' 두 음절이라면 SUA로 써도 상관없고,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이' 한 음절이라면 YI와 같이 써야 하지만 '이룸' 두 음절이라면 IRUM으로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 음절(외자)이라도 '진'이나 '후'와 같이 영문으로는 두 글자 이상으로 적힌다면(진 JIN, 후 HU 등)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고려'인 사람은 한번 KOREA로 여권을 신청해 보기 바란다. 실제로 Korea는 고려에서 유래했으며, 고려대학교도 Korea University이다. 그리고 음절 단위로 로마자 표기하라는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고–KO, 려–REA

2.5.3.3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기본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바꿔 준다'로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며(다만 공백만 없애는 경우는 제외. 이건 심사도 거치지 않고 허가해 준다), 변경을 허가할지 말지는 외교부에서 결정한다.

여권 영문 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외교부에서 직접 만든 2014년 여권 교육 자료(파일(HWP) 바로 받기(구글 캐시), PDF 버전)의 10쪽~20쪽(여권 영문 성명)을 참고하자. 이 자료는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 접수 기관(시청, 도청, 군청, 구청, 재외공관 등)의 직원들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다. 현재의 규정 및 지침도 이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6]

  • 개명
    • 개명을 했다면 개명한 한글 이름에 맞게 여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한글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여권에 한자 이름은 표기되지도 않는다.
    • 다만 개명을 했을 경우 여권의 영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더라도 여권의 영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개명 전의 한글 이름과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이 영문으로는 동일하게 적힐 수 있는 이름이라면, 여권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권 이름이 CHUNGJIN인데 개명 전의 한글 이름은 '충진'이었고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은 '청진'이라면, 여권 이름을 CHUNGJIN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CHUNG은 '청'에도 '충'에도 모두 사용되기(또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한글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영문만 보므로 여권을 꼭 재발급받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다.[67] 물론 이건 성씨도 마찬가지로, 한글 성씨는 '유'에서 '류'로 바뀌었는데 영문 성씨는 예전부터 RYU였다면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은 경우가 아닌 한)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또한 이것을 잘 이용하면 한글 이름이 '제인'이면서 여권의 영문 이름은 JANE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생 신고 시에 한글 이름을 일단 '자네'로 등록한 뒤 여권을 반드시 JANE으로 발급받고(이때 이 여권으로 출국도 하면 더욱 좋다), 나중에 한글 이름을 '제인'으로 개명하고 여권을 JANE 그대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물론 이 절차는 번거롭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들지만, 반드시 '제인'과 JANE을 동시에 원한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라임'과 LIME을 동시에 원하는 경우 등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 영문 성명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현'을 HING으로 적은 경우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언제나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요'를 YUO로 적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외교부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이것도 복불복이다.
    • 다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을 보면,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영문 이름 정정·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이 LEE, 최 CHOI와 같이 발음이 크게 다르더라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쓰는데 왜 당신만 불만임? 그냥 다른 사람들 쓰는 거 계속 써라' 이거다
  • 외국에서 다른 언어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이름을 여권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
    • 다른 언어의 이름이란 한국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긴 것(GILDONG)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이름(영어의 JAMES 등)이다. 여권의 이름이 GILDONG이고 외국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JAMES인데 한국 여권에 JAMES를 추가하고 싶다면, 자신이 외국에서 JAMES라는 이름을 주로 써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추가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에 실제 사례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JAMES GILDONG 또는 GILDONG JAME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된 이름 JAMES는 나중에 제거할 수 없다.[68] 물론 GILDONG을 제거하고 JAMES만 남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글 이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여권에 외국어 이름이 적히기를 원한다면, 한글 이름을 개명하는 대신 한국 밖에서 해당 외국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증거들을 모아서 나중에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 그 외국어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좋다. 한글 이름을 개명할 경우 한글·한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원하는 영문 철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한글 이름을 '더스틴'으로 개명하고 나니 도리어 DUSTIN으로 쓰지 못하고 DEOSEUTIN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다. 만약 굳이 한글 이름을 개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1) 한글·한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모음 ㅡ가 추가되는 이름(예: 크리스틴(Christine))이나 2) 한글 표기의 음절 경계와 원어의 음절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름(예: 제이콥(Jacob))은 피하는 게 좋다. 이 두 문제에 걸리지 않는 모범적인(?) 이름으로는 리디아(Lydia), 사무엘(Samuel)[69] 등이 있다.
  • 영문 성명이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성이 노 씨인 사람이 영문 성을 NO로 정하면 외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ROH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씨도 영문 성이 SIN이면 영어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SHIN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 다만 '유석' 같은 이름(first name)은 음가 자체가 영어의 you suck과 비슷하기 때문에 철자를 어떻게 해도 영어권에서는 놀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아예 음가가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이나 '호'는 철자가 어떻건 발음이 suck이나 ho와 비슷하므로, 이름에 '석'이나 '호'가 포함된 사람은 영어권에 가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이 '석' 씨나 '호'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사실 그래서 '석'을 SUCK에서 SEOK으로 바꾸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가깝다. 어차피 SUCK으로 쓰나 SEOK으로 쓰나 음가는 동일해서 놀림감이 되기 쉽다는 점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석'이 들어가지 않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 외교부가 단지 '영문 철자만 바꿔 주면(SUCK → SEOK) 해결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권 신청자가 직접 개명을 하지 않는 한 외교부가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그나마 저것밖에 없다.
    • 다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기록이 많으면 변경 허가가 잘 안 날 수도 있다고 한다.
  • 가족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인데, 가족 구성원들의 영문 성씨가 다를 때
    • 이 경우는 성씨만 변경 가능하며, 가족이 함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가족 내의 성씨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일치로 인해서 현저히 불이익을 받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내의 성씨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경우
    •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개 영문 성명에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다.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가끔 부부의 성씨가 다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권 발급 후 결혼·재혼한 사람들은 간혹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남편의 성씨가 Kim이고 아내의 성씨가 Lee라면, 남성의 여권에는 KIM (spouse of LEE)으로, 여성의 여권에는 LEE (spouse of KIM)으로 표기된다. 물론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따로 한 사람에게만 "(spouse of (배우자 성씨))"를 병기해 주며, 병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성씨만 표기된다. 그리고 부부의 영문 성씨가 이미 같다면(예를 들어 남편도 Kim이고 아내도 Kim인 경우)[70]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 과거에는 여성의 여권에 남편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만 가능했으나(그래서 당시에는 "(wife of (남편 성씨))"로 표기됐다), 이것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지 2012년 4월 23일부터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이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는 성씨의 일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 ESTA 신청, 비자 신청, 호텔 예약 등에는 자신의 성씨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KIM (spouse of LEE) 또는 KIM (wife of LEE)라면 그냥 KIM만 써야 한다.
        • 다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공서에서는 성씨를 적을 때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까지 같이 적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비자에 성씨가 KIM(WIFE OF RHEE)로 적힌 사례(맨 아래에서부터 여덟 번째 이미지를 볼 것)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경우가 걱정된다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 기존 여권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 (GIL DONG → GILDONG)
    • 여권 관련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외교부는 공식 자료(위쪽의 링크 참고)에서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그리고 띄어 쓰면 middle name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 쓰라고) 한 바 있다. 상술했듯이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므로 공백은 없는 것이 더 좋다. 공백을 없애는 것은 이름(first name)의 두 번째 음절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름을 더 정확하게 적히게 해 주고 수많은 동명이인이 양산되는 것도 막아 준다. 외교부가 다른 변경에 대해서는 깐깐하지만 공백을 없애는 것만은 별도의 심사 없이 언제나 허가해 주는 것도 아마 저러한 이유 때문이거나 공백을 넣은 걸로 욕을 바가지로 처먹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공백을 하이픈으로 대체하는 것(GIL DONG → GIL-DONG)도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해 주지만, 하이픈이 있으면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시스템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그냥 공백도 하이픈도 없이 쭉 이어서 쓰는 것이 좋다.
    • 반대로 공백이 없는 이름의 중간에다 공백을 넣기 위해서는(GILDONG → GIL DONG) 중간에 공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이유를 대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외교부도 현재는 공백이 들어간 이름의 폐해를 인지하고 공백을 넣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붙여 쓴 이름에 하이픈을 추가하는 것(GILDONG → GIL-DONG)과 그와 반대로 하이픈이 있는 이름에서 하이픈만 제거하는 것(GIL-DONG → GILDONG), 그리고 하이픈을 공백으로 대체하는 것(GIL-DONG → GIL DONG)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 참고로 외교부의 위 지침은 서울 송파구청에도 그대로 붙어 있다(이 글의 다섯 번째 사진 참고).
  • 출입국 이력이 없는 국민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기록은 전산상에 조회되지 않아, 이전에 부모의 동반자녀로 출입국한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 경기도 여권민원실 확인.
  • 발급상 명백한 오류: 위에 있는 KIM 대신 KTM으로 나온 경우 등. 이건 발급 기관 책임이므로 무료로 재발급된다. (단, 잔여기간 재발급만 무료)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 법규 심사 필요)
    • 영문 한 글자짜리 성씨 (I, O, U 등)
    •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인 경우
      • 이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NTSP 서류 등이 필요하다.
    • 외국 정규 학교 유학, 해외 취업, 학회 참석
      • 학교, 회사, 학회 등에 등록된 영문 성명과 여권의 영문 성명이 다른 경우
    • 기능, 공익 자격자
      • 외국 발행 공인 자격증(소득과 직결된 것)의 영문 성명과 여권의 영문 성명이 다른 경우
    • 주한미군 근무 군무원
      • 미군 부대 군속 등 군무원(가족 포함)이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신분증의 영문 성명과 여권의 영문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외 이민, 해외 입양
      • 해외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여권과 비자의 영문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경우
    • 기타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2.5.3.4 복수 국적자의 여권 이름에 대해

복수 국적자 아기의 한국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한국어 이름 외의 다른 이름을 병기하려면(또는 한국 여권의 이름과 다른 나라 여권의 이름을 같게 만들려면) 다음 절차를 거치면 된다.

1. A라는 국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JAMES GILDONG HONG으로 하고(그냥 JAMES 대신 middle name으로 GILDONG을 넣는 게 좋다), A국의 birth certificate 또는 여권을 발급받는다. birth certificate보다는 여권이 더 효과적이다.
2.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할 때 한글 이름을 '홍길동'으로 하고(꼭 '홍제임스길동'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한국 여권 신청 시 신청서에 HONG, JAMES GILDONG으로 적어 낸다. 이때 GILDONG이 아니라 JAMES GILDONG이어야 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때 A국의 birth certificate 또는 여권을 복사해서 한국 여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러면 한국 여권도 HONG, JAMES GILDONG으로 문제없이 발급된다.

이렇게 하면 A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이름을 모두 HONG, JAMES GILDONG으로 같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등록되는 한글 이름도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에서 받은 birth certificate 또는 여권을 근거로 2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를 먼저 하면 안 된다.

2.5.4 그 외 주의사항

  • 일단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면 절대로 분실하지 말 것. 분실했다면 헬게이트 당첨이다. 그야말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국제 미아가 된다. 지갑과 여권을 항시 몸 가까이에 소지해야 한다. 많은 애니나 만화, 드라마 등에서 웃옷이나 가방 등에 넣어뒀다 잃어버려서 난리를 떠는데, 실제로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다. 받고 나면 무조건 사진이 있는 부분과 사증 받은 부분은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분실 시 대강의 절차는 아래쪽 항목 참조.
  • 여권 훼손도 주의해야 한다. 사증란에 관광지 기념 스탬프를 찍는다거나 개인적인 메모를 하는 경우 위조/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참고).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여권에 서명이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권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특히 신용카드와 여행자 수표의 서명은 반드시 여권 서명과 일치시키도록 하자 카드나 수표를 사용할때 여권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여권의 서명과 신용카드 및 여행자 수표의 서명이 다르면 카드 & 수표 결제를 거부당함은 물른 최악의 경우 절도 후 무단사용으로 의심받아 현지 경찰과 마주하는 봉변을 당할 수 도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 치안이 좋지 못한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여권을 훔쳐가는 일도 있다.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둑맞았을 경우 즉시 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정지시키자.[71] 안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이 어딘가에서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 군 미필 남성의 경우 발급에 애로사항이 다소 있는 서류. 2007년 7월까지는 군 미필의 경우 18세 이후로는 단수 여권(전술)만 발급되었으며, 이후 여권법 시행규칙 제 10조가 삭제되어 최장 24세까지만 사용 가능한 복수 여권(역시 전술)이 발급되었다. 2016년 현재 25세 이상 군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장 명의의 국외 여행 허가서를 첨부해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5세 이상이어도 여행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적어내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 기간 1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반대로 저개발 국가인 경우, 경찰인 척하고 신분증 요구를 한 뒤에 여권을 들고 튀었다는 보고가 종종 보인다(…). 조심하자.
  • 일본의 경우, 90일 이상의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在留カード)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72]
재류 카드가 있다면 여권은 들고 다닐 이유가 없으므로 집에 잘 보관하자. 만약에 여권과 재류 카드를 둘 다 잃어버리면 매우 골치 아파진다.
  • 멕시코의 경우에도 멕시코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장기 체류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으로 바꾸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을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여행을 다니거나 술집 등에 들어갈 때 여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집에 잘 보관하며, 혹시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여행 다닐 때와 술집에 들어갈 때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73] 외국인 등록증도 집에 잘 보관하도록 하자. 일본과 마찬가지로 모두 잃어버리면 골치가 아파진다.

2.6 대한민국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2.6.1 공통점

암시장에서 여권의 가치는 지정학적 요소(스파이 활동을 위한 신분증) 외에도 사증 면제 프로그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문서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의 비자 면제 범위는 탑급이다. 미국 여권이 최고일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은 여기저기 분쟁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여권의 경우 암시장에서 수만 달러에 거래된다고 한다.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이상 분실하면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아 외국 입국 심사 시 거부당할 수도 있다. 여권을 두 번 분실하면 경찰에 신원조회가 의뢰되고 이걸 통과해야 2년짜리를 발급해준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절대로 여권은 분실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된 그 즉시 정해진 해외 여행의 스케줄은 머리 속에서 삭제하고, 해당국에서 최대한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만큼 일이 복잡해진다.

이하의 내용은 충분한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74] 핸드폰 로밍 등으로 국내와의 통신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며(로밍비용 따위는 잊어라. 일단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최선이다), 영어 또는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며, 여권 분실 시 이 중 하나라도 결여했을 경우 매우매우 많은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75]

일단 제일 먼저 국제전화로 외교부의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해서 대처 방법을 조언받는 것이 좋다. 24시간 365일 운영중이며, 아마 여기서 이하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전화료는 무료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현지 경찰관서에 가서 여권 분실을 신고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권에 준하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문서로, 여권과 마찬가지로 아주아주 소중히 보관해 두어야 한다. 자신의 영어/현지어 실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단계이다. 물론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현지어에 익숙지 않을 경우 해당 경찰관서에 영어를 잘 하는 경찰관이 있기를 빌어야 하고, 물론 아주 아~주 가끔 운이 최상으로 좋으면 한국어에 능통한 경찰을 만날 수 있긴 하다.[76] 근데 그런 경찰을 만나면 하늘이 정말 도와준 거다 어느 나라든 공무원 일이 다 그렇듯이 나라에 따라서 오랜 시간 경찰서 의자에 죽치고 앉아 있을 각오를 해야 한다.

여권 분실이라는 불의의 사태에서 그나마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권 사본이라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하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나라나 기관의 융통성에 따라 그나마 이 복잡한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여권 사본의 소지이다. 따라서 해외에 나갈 때는 여권 사본을 몇 장씩 준비하여 여권과 다른 장소에 분산해 보관하는 것이 좋고, 동행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여권 사본도 소지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자.

2.6.2 그 나라에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등)에
1) 현지 경찰관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
2) 여권 사진 2장[77]
3)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또는 배표를 들고 가서
여행 증명서(Travel Certificate, T/C)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78] 이 여행 증명서는 여권과 비슷한 물건이지만, 유효 기간이 매우 짧고(보통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만큼으로 발행해준다)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 한정되어 있는 물건이다. 즉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보장해 드림."과 비슷하다.

여행 증명서 발급 기간은 여권보다는 짧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당일에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관 사정에 따라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최대 3일 정도). 복불복.

여행 증명서가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심. 여권이 새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에 따라 여행하다가(다만 현재 있는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행기 또는 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된다. 다만 출국심사 때 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여권이 아니고 여행 증명서인지 설명해야 하는 마지막 애로사항이 꽃피는데, 역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증명서를 함께 내면서 분실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자. 출국심사는 원래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는 깐깐한 입국심사 때와 달리 나갈 때는 출국심사 자체가 없다(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입국 시 여권에 스테이플한 I-94를 떼어 가는 게 전부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는 I-94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등 몇몇 국가는 경찰관서에서 받은 폴리스 리포트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추가적인 서류와 스탬프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한데 이게 또 한세월이다.

대한민국 입국심사 때는 여권을 분실하지 않은 때와 동일하다.

2.6.3 그 나라에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일단 경찰에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해당하는 관청을 찾아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출국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한다. 일정한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나라마다 물론 천차만별), 출입국 기록 조회, 전과 기록 조회, 대면 조사 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받는 즉시 해당 관청으로 달려가 절차를 밟기 시작해야 한다. 역시 공무원 일이 그렇듯이, 이 절차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여름 휴가철 인기 있는 관광지(예: 몰디브, 세이셸, 코모로 등)의 경우 전 세계 출신의 여권 분실자가 한둘이 아니므로 그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절차가 끝나면 그 나라에서 당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출국을 허가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인데, 이 또한 위에서 본 분실 신고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주아주 소중히 보관하자.

여기서 대한민국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면 다행인데, 문제는 여기서 다른 나라를 거쳐야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다(예를 들어 어떤 나라 A를 거쳐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없고 외교 공관도 없는 나라 B에 갔는데, B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때는 일단 대한민국과의 직항편이 있는 나라로 와야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나라 입국심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출입국 심사 쪽에 공문을 보내줘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최대한 빨리 하면 당일에 끝날 수도 있을 것이나, 역시 공무원 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묻지 말자.

한국 외교공관이 있는 국가 및 없는 국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관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그 나라에 분관밖에 없는 경우에는 겸임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가야 한다.

2.6.4 여권 분실 시 불이익

일단 한국에 돌아왔다 해도 다음에 또 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재발급 신청해야 하는데, 2007년에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지정해주는 경찰서에 약속을 잡고 가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답변을 해야 했다. 당시 한국 여권이 비교적 불법 복제가 쉬웠기 때문에 혹시 여권을 불법으로 팔아버리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고 보내주었다.

지금은 그냥 구청이나 시청 가면 만들어준다. 심지어는 여권 갱신을 위해 구 여권을 안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실 신고하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도 있고 하니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5년 내 여권 분실 전과(?)가 없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여권 분실 후 5년 내 다시 여권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 인터폴로 통보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또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나서 다시 5년 내에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역시 1개월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며,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줄어든다. 근데 상식적으로 매우매우 중요한 신분증인 여권을 이렇게까지 분실할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하다...

그러니, 여권을 분실하지 말자!

2.7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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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한국인이라면, 위의 국가는 비자 없이 여권만 들고가면 된다. 진한 녹색은 무비자, 밝은 연두색은 도착 비자, 조금 어두운 연두색은 전자 비자,[79] 회색은 비자 필요, 검은색은 외교부 지정 여행 금지 국가. 북한이 회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남북한 출입경 시에 사실상 비자 비슷한 것을 발급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높으며, 국민 소득도 높고 사건·사고 발생률이 적고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웬만한 선진국이 아니면 무비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까지 무비자로 갈 수 있다. 단,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방문 전에 미리 전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많은 나라의 여권 소지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는 나미비아몽골케이맨 제도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에서 사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어느 나라 여권인가?'라는 물음의 답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다 러시아 덕분이다. 미국과 러시아에 모두 무비자가 되는 여권은 대한민국과 칠레 여권밖에 없다. 다른 곳은 모두 둘 중 적어도 한 곳은 비자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의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위장 입국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 이게 가장 심한 사람들이 한국인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중국인들이다. 의외인 건 또 다른 닮은꼴인 일본 여권은 중국인들이 잘 위조하지 않는데, 일본에선 무조건 전자 여권만 발급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집에 놔두고 왔다고 공항에서 긴급 발권해주는 그런 제도 또한 없다. 때문에 외국 소매치기들도 일본 여권은 가치가 없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 여권의 원재료가 되는 대한민국 여권은 암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원재료의 시세는 위조가 쉬운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가장 비싸며, 위조가 가장 어려운 전자 여권이 제일 저렴하다. 사진 부착식 복수 여권은 공식적으로 모든 여권의 유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위조했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지만,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은 여권을 집에 놓고 온 한국인을 위해 공항에서 긴급 발권 목적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걸 악용하는 것이다. 물론 완성품의 시세는 의심을 많이 받는 사진 부착식 단수 여권이 제일 저렴하며, 위조 단가가 높고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만 안전성은 확실한 전자 여권이 가장 비싸다.

중국인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다가 걸려서 쫓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호주의 공항에서 입국 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Border Security: Australia's Front Line라는 다큐멘터리에도 그런 사례들이 등장했다(2006년 6월 20일 방영분(방영된 내용을 정리한 글), 2014년 8월 20일 방영분).

이런 높은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의 입국심사는 그 여권이 전자 여권이 아니라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특히 중국인들의 밀입국 시도가 다발하는 서방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사진 부착식이 아닌 사진 전사식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없다. 한국인인지 검정하는 시험을 보기도 하고,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사진 부착식 여권이면 처음부터 대놓고 중국인으로 의심하고 중국어로 "중국인이냐?"라고도 물어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리고 의심이 가면 무조건 입국 거부 및 추방 조치가 내려진다. 전자 여권일 경우 통상적인 질문만 하는 경우가 많으니(물론 케바케지만) 웬만하면 전자 여권을 사용하자. 물론 통상적으로 구청 가서 여권 발급받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100% 전자 여권이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예 한국인 중 전자 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무비자를 허용해주기도 한다. 여행할 때 참고하자.

2.7.1 유럽 여행에서의 위상

2014년 1월 3일부터 유럽과 친러시아 국가에서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벨라루스를 지나갈 때 통과 비자를 쓰는 편이다.

유럽, 러시아를 대부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및 7개 남미 국가들(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과 홍콩, 마카오, 이스라엘, 싱가포르 정도밖에 없다.[80] 더욱 대단한 건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중동 등의 이슬람 국가 대부분을 입국 금지당하는데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와 칠레 여권은 그런 페널티조차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여권이 단연 가장 많다.[81] 범용성만으로 따지면 세계 공동 4위 정도 하는 규모다. 그러니까, 한국 여권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10개 국가 정도밖에 안 된다.

철덕이라서 유럽 철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모스크바-파리 직행 열차에 벨라루스 통과 비자가 필요하므로 괴롭겠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2014년 이후에는 유로마이단 사태로 어려워졌다)를 거쳐서 가면 벨라루스를 생략하고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벨라루스를 거치는 게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이기는 하지만, 발트 3국이나 우크라이나 쪽이 벨라루스보다 볼거리도 훨씬 많다. 그리고 최단 거리와 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둔다면 통과 비자까지 발급받아 철도로 가는 것보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2.8 여담

  •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이라는 것을 과거 식민지 주민들에게 발급하고 있다. 이 여권의 소지자는 준영국인으로 간주되어 영국 입국이 자유롭고, 영국빨로 111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독립 후에 태어난 경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시민으로는 인정 못 받고, 영국 공무원이 될 자격도 없고 투표권도 없다. 미국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사모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해외 시민권과 똑같은 처지이다.
    • 홍콩에서 이 여권이 가장 많이 발급되었는데, 일당 독재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믿지 못한 홍콩인들이 1997년 홍콩 반환 직전에 비상 탈출용으로 무지막지하게 발급한 탓이 크다[82]. 지금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많이 올라갔고, 중영 일국양제 통치 합의안에 따른 합의 사항을 지키고 있어서[83] 270만에 달하던 보유자가 일단 150만까지 줄었다.[84] 물론 해외 시민 여권 연장 비용이 엄청 비싸거나, 홍콩 여권 자체만으로도[85]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154개국이나 되는 이유도 있지만, 애초에 비상 탈출용으로 만든 건데 이게 큰 이유는 아니다. 그리고 영국 해외여권의 갱신 비용도 비싼 데다 정식으로 영국 국적도 아닌 외국인인지라 영국 영주권이 없어 기존 보유자들도 홍콩 여권으로 바꾸는 판국이다. 솅겐 조약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크다.
    • 그 외 비슷한 포지션의 싱가포르호주도 해외 영국여권 소지자들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있다.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와 1982년 영국과 별개 나라로 인정된 호주는 그 전 출생 세대는 영국 식민지여권 보유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는 다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굳이 필요없어 기존 영국 식민지여권을 자국 여권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그리고 후진국인 나이지리아케냐, 파키스탄은 말이 필요없다.
    • 케냐의 한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가 영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영국으로 갔는데, 이민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해서 케냐로 되돌려 보내진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해외 시민에서 영국 시민으로 승격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할 목적으로 왔으나, 해외 시민 여권인 상태에선 거주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 이유. 문제는 이 사람이 출국할 때 케냐 시민권을 포기해서 나이로비 공항에서도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영화 터미널처럼 나이로비 공항에서 13개월이나 지내다가, 이를 알게 된 주 케냐 영국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 영국 시민권을 부여해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청취자 퀴즈의 정답이 '여권'이고 방청객들이 청취자들에게 힌트를 줘야 하는데, 한 분이 낸 힌트가 "아줌마들은 팬티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스튜디오에는 폭소가 터졌는데, 실제로 방청 온 아줌마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동의. 이유는 "그거 없으면 한국으로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라고. 나중에 여권 얘기가 나와서 또 이 사건을 언급하며 또 깔깔대며 웃었는데, 거기 오신 아주머니의 충격적인 발언. "팬티에 주머니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전자 여권은 RFID 칩이 구부러지면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자.
  • 미국에서도 정식 연방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통용된다. 단지 미국 사회생활상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 미국도 영국처럼 해외 영토 주민을 위한 해외 여권을 발급한다. 해외 여권 발급 대상자는 푸에르토리코, , 북마리아나 제도, 사모아 등 미국 해외 영토 거주자와 보호국인 팔라우 시민들이며 본토 거주민과 달리 대통령 등의 선거권이 없고, 미국 공무원도 본토로 이주해야 공무담임권이 주어진다. 무늬만 미국 시민인 셈이다. 그래서 간혹 푸에르토리코에서 차라리 하와이알래스카처럼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종종 워싱턴 D.C의 본국 의회가 부결한다. 2014년에도 의회가 편입안을 부결했다. 아무래도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문화적 이질감이 크고, 거리도 멀어서인 듯 하다. 경제적인 격차도 크다.[86]
  • 미국에서는 책자 형식으로 된 여권 외에도 신분증같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여권 카드(Passport Card)가 발급되고 있다. 단 이 여권 카드는 멕시코캐나다를 육로나 뱃길로 통한 여행을 목적으로 쓰이도록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항공 여행에는 쓸 수 없다. 미국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고자 신청할 경우, 그냥 일반 여권만 신청하거나 일반 여권과 같이 발급되길 원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선택지도 있는데 비용이 일반 여권 단독으로 발급받을 때 보다 약간 비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권 카드는 멕시코캐나다를 육로나 수로로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쓰이지 않는다.
  • 간혹 여권 인증을 한답시고 자신의 여권 신원 정보면을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visual inspection zone(VIZ)의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여권 만료 날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가려야 하고, machine readable zone(MRZ)의 두 번째 줄까지 가려야 한다. 위쪽의 '신원 정보면' 섹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MRZ의 두 번째 줄에도 여권 번호, 생년월일, 여권 만료 날짜, 주민등록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점을 신경 쓰지 않고 여권 신원 정보면을 그냥 올리면 누군가가 당신의 여권 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할 수도 있다! 뭐 근데 현재는 한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사실상 공공재가 된 판국이므로 여권 인증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 2016년 4월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은 독일 여권스웨덴 여권이다(참고). 그런데 각국의 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 면제국 순위는 항상 변하기에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다. 참고로 2015년에 가장 강력한 여권은 영국과 미국 여권이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여행금지국가들을 여권에 대놓고 명시한다. 구글에 "Malaysian Passport"라고 치면 많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첫 표지에 "이 여권은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만 빼고."이다. 이슬람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국가승인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행까지 금지한 것이다. 1992년까지는 소련북한 등을 포함한 공산국가들도 명시되어 있었고 1994년까지는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을 떨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명시되어 있었다.
  • 대한민국에서 전자여권을 최초로 발급 받은사람은 개그맨 김준호이다. #

3 동음이의어

여자의 권리를 뜻하는 여권(女權), 여당/야당 할 때 여당의 세력권을 뜻하는 여권(與圈)도 있다.
  1. 프랑스어로 passe(통과)와 port('성문'을 뜻하는 단어의 옛 철자)의 합성어에서 유래한다.
  2. 영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 요약했다.
  3. 여권 표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이다.
  4. 조선 후기에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상인의 자유로운 조선 통행을 위해 발행했다는 '공명호조(空名護照)'의 '호조(護照)'가 이것이다. '공명호조'는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되는 여권이라는 뜻.
  5. 단 주민등록증은 일본에서는 재류카드에 한자 성명을 추가할 때에 필요한 본국의 한자 성명이 적혀 있는 신분증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6. 한국인 한정으로 받는 특수 여행비자. 단수 30일.
  7. 주로 외국에서 뭘 하기 힘든 가난하고 규모 작은 제3세계 국가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서도 드물게 있기는 하다.
  8.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실제로 여권 대신 출입국에 사용할 수 있었다. 9.11 테러로 인해 외국인 출입국 절차가 강화되면서 2007년 4월부터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사무는 여권으로만 처리 가능하다.
  9. 제3공화국 시절 정치권 스캔들을 일으킨 중심 인물로 1970년 살해당한 정인숙 역시, 당시 일반인이 발급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였고 정부 고위직 인사나 해외 출장을 많이 하는 수출 기업 중역 정도에게만 발급이 국한된 복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 권력층과의 염문설의 추론 근거가 되기도 했다.
  10.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당시 공모하면서 여러 디자인을 받았고, 실제로 당선된 디자인을 채용해서 새로 만들려고 했지만, 해당 디자인이 전자 여권 체계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컸다. 두 번째, 아래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 단락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의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위장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아, 화려한 디자인의 여권 같은 경우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가 반대하여 적용되지 못했다는 카더라가 있다.
  11. 2013년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는 외교통상부로 적혀으며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외교통상부로 적혀있어도 유효하다. #
  12. 이만갑에 출연한 한 탈북 여성이 발급받은 여권에 있는 이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고 한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감격스러움 때문에. 영상
  13. him(her) 부분이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단어로 바뀔 예정이다.
  14. 출국도장+환승도장+입국도장
  15. 2011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입국 도장을 찍지 않는다. 물론 찍어 달라고 말하면 찍어주기는 한다. 미국, 영국 등 출국 심사가 없는 국가의 경우 2개로 줄어든다, 이론상으로 상대국과 본국에서 모두 자동 출입국을 사용한다면 아예 안 찍는 것도 가능하다(!).
  16. 외교부에서 예시용으로 올린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누군가의 신상을 터는 것은 전혀 아니다. 참고로 이 예시 이미지에 나온 850702-2154710이라는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가짜다(만약 맨 마지막 자리를 제외한 12자리가 모두 맞는 정보라고 가정할 경우, 맨 마지막 자리는 0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이미지는 예시로 사용해도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
  17. BARACK HUSSEIN과 같이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구분하는 데 쓰인 공백과 GIL DONG과 같이 first name에 들어간 공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전 세계의 여권은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별도의 칸에 따로 나눠서 기록하지 않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을 given names라는 하나의 칸 안에서 단순히 공백 하나로만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given names에 GIL DONG으로 적혀 있으면 GIL이 first name, DONG이 middle name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8. (외무부)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직접 접수한 여권의 경우 여권번호가 발급기관 기호없이 숫자 7자리만으로 구성되었다.
  19. 1988년 해외 여행 자유화 이전에는 문화여권, 상용여권, 취업여권, 거주여권, 유학여권 등등 용도별로 구분해서 발행했다.
  20. 이 출국과 입국은 출발지의 개념으로, 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의 주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의 경우, 대한민국 귀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끝난다.
  21. 2007년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단수 여권만 발급되었으나 비효율성으로 개정되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다(하지만 그것도 유효 기간 1년짜리다). 다만 가장 많은 사유인 국외여행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아닌 이상 6개월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수 여권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
  22. 사진 부착식은 1만 5천원, 전자 여권은 2만원. 그런데 요즘은 100%에 가깝게 전자 여권으로 나온다.
  23. 예전에는 귀국 보증서를 같이 냈어야 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단기 여행의 경우 굳이 귀국 사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처벌도 없다. 물론 군미필이 아닌 사람이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다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24. 2005년에 10년짜리 발급이 추가되어 5년과 10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발급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2008년에 5년짜리의 발급이 폐지되었다. 참고로 대체 복무 중인 사람은 5년 내의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하다.
  25.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들은 일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6. 일본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일본 여권법 4조 2항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를 방문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장의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7. UN 본부가 있는 뉴욕은 이러한 외교관들의 경범죄에 골치를 썩다가(주차 위반이 제일 심각했다고 한다) 해당 외교관의 나라에 미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서 안 낸 벌금만큼 깎아버리는 방법을 써서 해결했다고 현대문명진단에 나온다. 신대륙의 위엄
  28. 라틴어 Persona non grata. 쉽게 말해서, '너님 나라의 XXX라는 외교관(또는 그 예정자)은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관 취급 안 할 거임 ㅇㅇ.'로 이해하면 되겠다. 꼭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보통 이 통보를 받은 외교관은 본국으로 송환되나, 끝까지 버틴다면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박탈시킬 수도 있다.
  29. 2016년 2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접수증 뒷면의 양식이 아닌 별도의 위임장(구청에 가면 있다)에다 써야 한다.
  30. 참고로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여권은 '본인 수령'이다. 법정대리인이 들고 갈 근거는 사실 없다.
  31. 경상남도 도청이 소재한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익일특급으로 도착. 다른 지역의 경우는 추가 바람.
  32. 이것을 잘 보여 주는 게 구 여권과 신 여권의 내용 구성이다. 구 여권에는 여권 유효 기간 연장란이 들어가 있으나, 신 여권(전자 여권)에는 연장란이 없다.
  33.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화만 잘 하면 집에서 찍었어도 발급해준다.
  34. 2013년 5월부로 규정이 바뀌었다. 다시 찍는 일 없도록 하자.
  35. 종교적·의학적 사유로 머리덮개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 단,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를 노출해야 한다.
  36. 편의점 문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발달한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편의점에 무인 유료 프린터가 있어서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를 24시간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다. 단,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다. 그리고 PDF 파일과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 둘 다 준비해둘 것.
  37. 여권 관련 국제 규격을 보면, 라틴 문자(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성명을 라틴 문자로 음차해서 표기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3.1 Languages and Characters: Latin-alphabet characters, i.e. A to Z, and Arabic numerals, i.e. 1234567890 shall be used to represent data in the VIZ (Visual Inspection Zone). (중략) When mandatory data elements are in a national language that does not use the Latin alphabet, a transliteration shall also be provided.” 단순히 음차를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철자법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음차의 범위에 드는 한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38. 성씨의 경우 발음이 유사하게 나지 않더라도 이 LEE, 최 CHOI와 같이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기라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任(한자 원음이 '림'이 아니라 '임') 씨도 여권에 LIM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39. 만약 로마자 표기법 안 따르는 게 문제라면 한글 맞춤법 안 따르는 류 씨들도 문제라고 해야 한다. 오히려 류 씨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서 자신의 성씨를 당당하게 '류'라고 쓸 수 있게 됐다.
  40. 만약 그래도 공무원이 로마자 표기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우긴다면, ‘한글 맞춤법의 두음 법칙을 인명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실제로 그 이후 법적으로 류, 라, 리 등의 성씨를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인명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어문 규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글 맞춤법이나 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은 강제되는 것도 아니며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로마자 표기법은 강요하려 드는가? 외교부도 로마자 표기법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며, 한글 성명대로 발음될 수 있는 철자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어도 사용을 허용한다. 그런데 왜 시청/도청/군청/구청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로마자 표기법을 강요하는가? 여권의 이름 표기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무지하게 어렵고 기본적으로 평생 가는데, 만약 당신이 로마자 표기법을 강요해서 평생 동안 내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쓰게 된다면 내가 외국과 교류를 할 때나 외국에서 생활할 때 끊임없이 겪게 될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당신이 다 책임질 셈인가?’와 같이 강하게 따지자.
  41. 이건 '수아'의 '아'를 A가 아니라 AH로 써야 한다고 말한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수아'를 SU A와 같이 띄어 썼다면 A 한 글자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게 되므로 '아'를 A로만 쓰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SUA와 같이 공백 없이 붙여 쓰기 때문에 A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게 될 일이 없으므로 '수아'의 '아'를 A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즉 '수아'의 '아'를 AH로 쓸 필요가 없다). 만약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아' 한 음절뿐이라면 반드시 A가 아니라 AH로 써야겠지만. 뒤에서 다시 언급되지만, 여권 신청서를 접수받는 공무원들 중에도 이 '수아'의 경우와 같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우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2. 이걸 보면 '이룸'이라는 이름(first name)에서 '이'를 I 한 글자로 적는 게 군청 직원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외교부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건 외교부가 옳은 것으로, 현재는 이름(first name)에 공백을 넣지 않고 IRUM과 같이 쭉 이어서 쓰므로 '이룸'의 '이'를 I 한 글자로만 적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성을 제외한 이름이 그냥 '이' 한 음절뿐이라면 반드시 I가 아니라 YI로 써야겠지만. 아무튼 여권 이름 철자와 관련된 방침을 여권 신청서를 접수받는 공무원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43. 로마자 표기법이나 특정 철자(예: SUA 대신 SUAH 등)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여권 신청서를 접수받는 공무원들조차 여권 이름과 관련된 방침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반증한다. 기본적으로 한글 이름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철자를 선택해도 자유롭다. 또한 아래쪽에서 언급되듯이, 일부 이상한 공무원들이 기존 여권 이름의 공백을 무조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도(현재는 외교부조차 GIL DONG → GILDONG과 같이 공백만 없애는 건 언제나 허가하는데도) 자기들이 방침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즉 방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우기는 공무원들이 제법 있다는 거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 잘 따질 수 있어야 하며, 그래도 공무원이 계속 안 된다고 우기면 다른 공무원에게 가는 수밖에 없다.
  44. 여권의 영문 이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어떤 나라의 여권 이름이 쉽게 바뀐다면 그 나라의 여권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45. 어쩌면 여권에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것도 범법자가 여권 이름을 바꿔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외국에서 쉽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국내용이 아닌 신분증에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46.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출신 연예인 쯔위가 있다. 현재 대만의 공식 로마자 표기법은 한어병음이지만, 쯔위는 자기 이름의 로마자 표기로 한어병음 표기 Zhou Ziyu가 아니라 (웨이드 자일스 표기법에 기반한) Chou Tzuyu를 사용한다. 하지만 아무도 저 Chou Tzuyu라는 표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47. 철자가 다르면 곤란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항공권 예매 시 공백이나 하이픈 하나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항공사 예약 발권 시스템은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공백이나 하이픈을 무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
  48. 현재 비공개 포스트이다. 해당 글의 사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49. 실제 여권 접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 왈, 컴퓨터에 영문명을 입력할 때 1차적으로 OCR을 이용한다고 한다. OCR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글자가 잘못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서의 글자가 비슷한 다른 글자로 잘못 인식된 것을 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도 거르지 못하면 그대로 발급이 진행된다고 한다. 신청서 검토는 구청 공무원이 3~4번을 한다고 하는데(심지어 여권이 구청에 도착한 후에도 여권 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검토 단계에서 미처 정정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50.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름이 William인 자국민에게 Bill이란 이름으로 온 소포 배달을 거부할 것인가라는 것. William과 Bill은 다르다며. 만약 자기들에게 익숙하며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배달을 해준다면, 이건 그들의 라틴 문자 이외의 사용국에 대한 무지함이라고 말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우체국이나 택배사 쪽에서 '너 소포 받을래 말래?' 식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51. 영어권에 산다면, 소포에 적힌 이름과 자신이 쓰는 이름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Brian과 Bryan의 차이나 Erica와 Erika의 차이라고 말하면 보통 이해하고 넘어가 준다. 만약 우체국/택배사 직원이 '어떻게 보낸 사람이 네 이름 철자도 모르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심코 철자를 헷갈린 모양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브라이언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Brian이라고 쓰고 다른 한 명은 Bryan이라고 쓴다. 그런데 나도 간혹 누가 i 쓰고 누가 y 쓰는지 헷갈린다. 아마 이거 보낸 사람도 헷갈렸던 것 같다'와 같이 대충 둘러대면 통한다. 물론 이름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이런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다.
  52. 여권 재발급 시에 붙여쓰기로 바꾸는 것(GIL DONG → GILDONG)도 가능하고, 종전의 띄어 쓴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GIL DONG 그대로)도 허용된다. 공백 있는 이름으로 받은 유효한 비자가 있고 그 비자를 계속 살려 두고 싶다면 띄어 쓴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백이 없는 이름의 중간에다 공백을 집어넣는 것(GILDONG → GIL DONG)이 불가능할 뿐이다.
  53. 붙어 있는 이름을 띄어 쓰도록 바꾸는 것(GILDONG → GIL DONG) 자체가 100%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띄어 써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이유가 없는 한 웬만해서는 허가해주지 않는다. 외교부도 띄어 쓴 이름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금은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띄어 쓰는 건 최대한 막는 듯.
  54. 본문 중 "이름 붙여쓰기 가능 여부를 아직 관계자도 모르는지 내 창구에 있던 분은 안된다며 택도 없는 소리란 듯이 No! / 그러나 옆에 계신분이 오시더니 된다며... 알려주심"이라는 내용이 있다. 즉 하나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방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기기만 하는 이상한 사람(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고 방침을 제대로 아는 사람(된다고 한 사람)이 있다. 만약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백만 없애는 게 안 된다고 우기는 이상한 공무원이 있다면, 링크돼 있는 외교부 공식 자료를 보여 주자.
  55. 굉장히 긴 글인데, 이 글의 요지는 '(알파벳 철자를 어떻게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로 두되) 이름에 공백이나 하이픈 등 구분자만은 결코 넣지 말자' 한마디로 요약된다.
  56. 이것이 바로 외교부가 여권의 영문 이름을 잘 바꿔 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오로지 영문으로만 관리하므로(한글은 전혀 신경 안 쓴다), 여권의 영문 이름이 쉽게 바뀌면 외국에 혼란만 줄 뿐이다.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한글을 신경 쓴다면 애당초 여권에 영문 이름을 넣을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57.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닉쿤의 원어가 뭔지 신경 쓰지 않으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떠올려 보자.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닉쿤'만이 중요하고 นิชคุณ은 중요하지 않듯이, 대다수의 비한국인들에게는 GILDONG만이 중요하고 '길동'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닉쿤'이 원래 นิชคุณ으로 적힌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듯이, 대다수의 비한국인들이 GILDONG이 원래 '길동'으로 적힌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58. 사실 이는 성씨도 예외가 아니다. CHUN 씨는 원래 '전' 씨일 수도 있고 '천' 씨일 수도 있다. '전' 씨 중에서 Chun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골프 선수 전인지 등을 비롯해 꽤 있다. 그리고 희귀 성씨지만 '준' 씨와 '춘' 씨도 존재하는데, 이런 성씨들 또한 CHUN을 사용할 수도 있다.
  59. 그리고 MINJUNG이나 YOUNHEE, CHUN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한국 외교부조차도 정확한 원어 복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60. 사실 모든 언어에서 '한번에' 올바른 음가로 발음될 수 있는 이름은 별로 없다. Mina 같은 정말 단순한 구조의 이름이 아닌 한, 대부분의 이름은 발음을 직접 알려 줘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름을 '한번에' 올바르게 발음해 줄지 말지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다.
  61. 만약 한글을 아는 누군가가 원래 '하나'인지 '한아'인지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만 따로 알려 주면 그만이다. 애초에 외국의 대다수는 원래 '하나'인지 '한아'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62.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권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여권의 영문성명 표기·변경 등) ①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 (하략)” 참고로 네이버 지식iN의 모 유저는 저 조항을 여권의 이름을 음절 단위로 띄어 써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고, 따라서 답변도 여권에는 이름을 음절 단위로 띄어 쓴다고 잘못 하고 있다(네이버 지식iN에 "여권법시행규칙 2조의 2"라고 검색하면(큰따옴표 포함) 해당 유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저 조항은 단지 길–GIL, 동–DONG과 같이 한글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음절 단위로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GIL DONG과 같이 음절 사이에 공백을 넣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외교부는 GILDONG과 같이 공백 없이 쭉 이어서 쓰는 것을 권장하고(GIL-DONG과 같이 하이픈 넣는 것도 허용은 됨. 다만 상술한 이유로 하이픈 사용은 좋지 않으며 별 의미가 없음),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공백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63. 다만 Eugene이란 이름은 영어권에선 남자 이름, 그중에서도 매우 고리타분한 이름이므로 이름이 '유진'인 여자는 외국에서 놀림받기 싫으면 그냥 YUJIN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64. 실제로 딸의 한글 이름을 '재인'이나 '제인'으로 지어 놓고 나중에 딸의 여권을 JANE으로 신청하려다가 거절당하는 부모가 의외로 적지 않다. 사실 따지고 보면 Jane은 21세기 현재 영어권에서 상당히 고리타분하며 한물간 이름인데(이미 1970년대부터 영어권에서 신생아의 이름을 Jane으로 짓는 빈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Jane이라는 이름이 신생아에게 가장 많이 붙었던 때는 1940년대~1950년대인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2010년대 현재 60대~70대이다. 즉 Jane은 현재 '할머니 세대의 이름'이다. 한국어 이름으로 치자면 '순자'나 '영숙'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왜 한국의 부모 세대 중에 Jane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지 알 수 없다. 굳이 영어 이름과 비슷하게 들리는 이름을 짓고 싶다면 Jane 같은 구시대 이름보다 Hannah와 같이 '현재' 무난하게 잘 쓰이고 있는 영어 이름을 염두에 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참고로 딸의 한글 이름을 '해나'로 짓고 딸의 여권을 HANNAH로 발급받은 사례가 존재한다(다만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시행착오와 억지(?)가 있었다). 아니면 한글 이름을 그냥 '한나'로 짓고 여권을 HANNA나 HANNAH로 발급받아도 된다. 한글 이름이 '한나'인 상태에서 여권을 HANNA나 HANNAH로 발급받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글 이름은 '아미'로 하고 여권은 AMY로 발급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65. 다만 이 경우는 외교부 쪽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언어별로 다르고, 각 언어권에서도 자국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예: 영어 John, 프랑스어 Jean, 스페인어 Juan, 독일어 Johann, 한국어 ‘요한’ / 영어·프랑스어 Joseph, 스페인어 José, 이탈리아어 Giuseppe, 한국어 ‘요셉’ 등) 다른 언어 기준의 철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John은 ‘영어’ 이름이고 Jean은 ‘프랑스어’ 이름고 ‘요한’은 ‘한국어’ 이름이며, José는 ‘스페인어’ 이름이고 Giuseppe는 ‘이탈리아어’ 이름이고 ‘요셉’은 ‘한국어’ 이름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에스더’와 ‘가브리엘’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요한’이나 ‘요셉’, ‘다윗’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이름이며, ‘한국어’ 이름을 ‘한국어’의 음가를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하는 것은(또는 ‘한국어’ 이름을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와 같이 주장하면 '에스더'나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권 신청자가 할 말이 없기는 하다. 실제로 '요한'은 YOHAN, '요셉'은 YOSEP, '다윗'은 DAWIT과 같이 '한국어' 음가를 기준으로 여권에 적어야 하며(영어식으로 JOHN, JOSEPH, DAVID로 적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외교부에서 '에스더'를 ESEUTHER나 ESEUDEO와 같이 적으라고 하는 것도, '가브리엘'을 GABEURIEL과 같이 적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니다.
  66. 참고로 저 자료에는 여권 영문 성명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 규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법 실무, 여권 교부·반납 등, 업무 사례별 처리(수납 / 긴급 여권 / 신원 조사) 등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자료 전체를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67. 간단히 말해서 외국에서는 오로지 CHUNGJIN만 볼 뿐이지 저게 원래 한글로 '충진'인지 '청진'인지는 전혀 신경 안 쓰므로, 영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 여권의 한글 성명만을 변경하기 위해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는 딱히 없다는 뜻이다. 영문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아니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도 아닌데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그냥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68. 네이버 지식iN의 일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엄연히 실제 사례도 존재하므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증거만 잘 모아 두면 된다.
  69. 영어 음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새뮤얼'이 되지만, '새뮤얼'로 한다면 SAEMYUEOL과 같이 적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기이기도 한 '사무엘'로 하는 게 더 낫다.
  70. 당연한 말이지만 성씨의 일치 여부는 영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글로 같아도 영문으로 다르면(예: 남편과 아내 둘 다 '최' 씨인데 남편은 Choi이고 아내는 Choe인 경우) 다른 성씨이므로 (외국에서 확실한 부부 관계 증명을 원한다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한글로 달라도 영문으로 같으면(예: 남편이 '전' 씨이고 아내가 '천' 씨인데 영문으로는 둘 다 Chun인 경우) 같은 성씨이므로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이 전혀 필요 없다.
  71. 단, 여행하는 국가에 자국 대사관이 없는 경우 그 국가를 관할하는 인근 국가의 자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대사관이 없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내전 취재 중에 강도한테 여권을 강탈당했을 경우 그 나라를 관할하는 카메룬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 나라에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 없는 경우' 참고.
  72. 보통은 입국한 공항/항구에서 바로 발급되지만 작은 공항/항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는 사는 곳의 시/구약소나 정촌(町村)의 사무소(役場, 야쿠바)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73. 기본적으로 체류 비자가 있어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74. 예정보다 더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예약해 두었던 숙소 이외의 장소에서 묵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비상금으로 100달러 신권을 지갑이나 여권 이외의 제3의 장소, 즉 예를 들어 캐리어 등에 넣어두면 유용하다.
  75. 사실 이걸 다 갖추었다고 해도 애로사항이 꽃피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다만 무사히 해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뿐.
  76. 한국과 가까운 나라, 혹은 한국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거나 거주하는 나라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다.
  77. 따라서 외국에 나갈 때는 여권 분실에 대비해서 여권 사진 2장을 같이 들고 나가는 게 좋다. 만일 사진이 없다면 현지에서 알아서 어떻게든 사진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요즘은 웬만한 관광지나 관공서 주변에는 일회용 스티커 사진 식으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있긴 하다.
  78. 물론 여행 일정이 넉넉히 남아 있고 그동안 이 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없다면 아예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일반적으로는 약 2~3주일의 여권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데, DHL 특송을 신청하면 3일 안에 받을 수 있다.
  79. 전자 비자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무비자는 그런거 없이 여권만 들고 가도 된다.
  80. 이들 국가 중에 미국과 러시아를 둘 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칠레와 싱가포르, 대한민국밖에 없다.
  81. 위에 언급한 남미 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면 미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82. 같은 이유로 홍콩 반환 전후로 북미유럽, 싱가포르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호주캐나다에 많았으나 현재는 99% 귀국했다.
  83. 1982년 중영공동선언에 의하면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법에는 영문으로 "at least" 즉 최소한 50년 간 현재의 정치, 경제 체제를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도 일종의 실험적인 성격으로 형식적으로 명시했으며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연장될 수 있어, 일단은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홍콩 정치에 개입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영중 양국 합의사항으로 애초 반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2015년 현재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입맛대로 통치되는 일국양제 원칙의 훼손이 많이 보이며, 우산 혁명 역시 이러한 우려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일이다.
  84. 홍콩 인구가 700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인구의 20%가 여차하면 홍콩을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니 150만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만 2~30대 젊은 세대는 거의 전부가 홍콩 여권을 갖고 있어서 영국 여권 소유자는 줄어들 예정이다. 그리고 홍콩 사람들은 우산 혁명을 통해 홍콩 이탈보다는 저항을 택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85. 홍콩은 중국과는 따로 여권을 발급한다. 특별행정구 여권으로 외관은 중국 본토와 비슷하나 색깔이 다르다.
  86. 푸에르토리코는 남미 기준에선 매우 잘 살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가난한 주에 속한다. 뉴욕 등으로 이주를 택하는 주민이 많을 정도이며 이들은 대개 약쟁이나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막노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