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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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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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 통합 로고[1]이전 로고
제2정무장관실여성특별위원회여성부여성가족부여성부여성가족부

性家族部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MOGEF [2]

1 개요

홈페이지

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기준 59.4%로 비교적 높은 편.# 특히 고위 공무원의 성비는 5:5로 전체의 3.7%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 #

여성가족부가 보수적인 여성계와 결탁한 이화여대 출신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이라는 망상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여성 공무원이 59.4%라는 건 반대로 40%는 남성 공무원이라는 거고 고위 공무원 역시 절반이 남성이라는 의미다. 장관도 이화여대 출신들은 여성부 시절까지 포함해 역대 장관 8명 중 4명이며 그 중 3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학자들이었다. 차관의 경우 여성부까지 포함하여 12인의 역대 차관 중 여성은 현 이복실 차관 한 명이고 그나마도 서울시립대학교 출신이다.

특이하게도(?), 여성가족부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보조기관만 있을 뿐 소속기관이 없다.[3]

2 역사

1982년 3월 20일(제5공화국 시절) 기존의 제2정무장관실이 폐지되고, 제3정무장관실이 제2정무장관실로 직제 개편되어, 사회ㆍ문화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업무 중에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획, 조정,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여성분야의 권익과 직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의 조정을 하였다. 하지만 그 권한이 실질적으로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여성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주요 3당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 여성부 설치였을 정도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령에 의해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로 신설되어, 대통령 직속 특별 위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해결을 하고자 2001년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관련업무를 일괄 관리하여 중앙행정기관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승격하여,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과 노동부의 여성의 집 사무 등을 넘겨받았다.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영ㆍ유아 보육업무를 이관받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는 여성부로 다시 환원되면서 가족ㆍ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아동 업무 중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고 이리하여 명칭이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다.

3 女性家族部인가 如性家族部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어떤 근거를 찾아보더라도 性이 맞다. 如性이라는 주장은 그저 루머에 불과한 것이다.

한자 표기가 女性家族部, 영어 표기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인데… 한자의 '女性' 에 대응하는 영어 표기 부분이 'Gender Equality(성평등)' 이라는 황당한 상황. 당연히 엉터리 번역이지만 네이버 백과사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이렇게 밀고 있다. 외국인들한테는 대놓고 여(女)성부라고 하기 뻘줌했나 보다. 그러나 아래 해외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아프가니스탄등 대놓고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라고 표기하는 곳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여성가족부의 공식 한문표기가 如性家族部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는 영문표기가 Women이 아닌 Gender Equality이라는 점에 기반해 추측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의 존재와 활동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다 는 비판과 그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으로 보인다. 이것을 공식 한문표기로 말하면서 근거로 '국회에 등록된 정부 지정 공식 명칭' 이라는 근거를 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으로 명백히 근거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기록원의 기관 상세정보#와 정부공식사이트인 Korea.net의 중문버전 사이트의 정부부처 소개에 女자를 사용하여 性家庭部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는 공식한문표기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운영 위민넷의 지식정보코너인 키위 하부항목에 '.家(여성.가족)의 행복' 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여가부가 2008년 3월에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정부청사관리소 사이트의 캡쳐에도 '性家族部' 로 표기되어 있었다. 如는 '~와 같다'라는 뉘앙스로 쓰이며 결코 '동등', '평등'이란 단어에서 쓰는 '같다'라는 뉘앙스와는 전혀 다르다, 如는 영어로 하면 like나 same 쯤 되는 의미다. 한자를 모르는 무식함이 보여주는 사례. 의미가 통하지 않지만 억지로 如로 해석하면 "성과도 같음[4]" 이 되어버린다. #

정부기관에 짓는 영문 명칭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이 기관 명칭은 최대한 논란과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양성평등가족부' 라는 이론의 여지 없는 명칭을 두고 '如性가족부'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어떤 목적으로든 "여성부는 사실 계집 녀자를 쓰는 女性부가 아니고 같을 여자를 쓰는 如性부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냥 비웃어 주자. 하다못해 같다는 뜻으로 如 말고도 같을 등等자도 있는데 왜 등성 가족부는 아니냐고 반박해도 좋다.

홈페이지의 공식 사이트 명칭도 모계사회(www.moge.go.kr)로 만들어 놨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Ministry of Gender Equality에서 비롯된 거다.

결정적으로 행정각부의 공식명칭이 표기된 정부조직법 제26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행정부처의 이름도 당연히 법률에 따른다. 즉 가장 공식적인 명칭은 법률에 명시된 명칭이란 소리.

이에 의하면 여가부가 처음 포함된 제43차 일부개정(01.01.29)에서는 '女性部',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제49차 일부개정(05.03.24)에서는 '여성가족부'[5], 다시 '여가부' 로 변경된 제53차 전부개정(08.02.29)에서는 '여가부' 이다. 법률 한글화 지침으로 인해 이때 정부조직법 전문이 국한문 혼용에서 한글표기로 변경되었다.

국가기록원 기관 상세 정보에도 마찬가지로서 여가부 승격 이전의 여성특별위원회부터 현행 여성가족부까지 '如性' 이라는 표기는 단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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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가부' 란 말이 처음 생긴 2002. 1.19에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6622호)에서부터 여성가족부에 대한 표기가 한글로 바뀌기 직전인 같은 이름의 법률 제7289호(2004.12.31 개정)까지 여가부에 쓰였던 한자는 예외 없이 女性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가부에 있는 '여성' 의 한자명칭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女性이며 이전에서부터 지금까지 如性이란 한자명칭을 사용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性家族部 는 그 의미를 충실히 옮기면 Ministry of Women's Affairs & Family가 되어야 옳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영문 명칭을 원래 의미와 다르게 걸어놓은 현 상황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각 부처의 영문명은 각 부서의 '한국어 명칭을 충실히 영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를 나타내도록 정해지고 있다. 그 편이 국내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이 접하기 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는 업무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영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4 소관 업무

하는 일은 아래와 같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1.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1.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1.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1.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1.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1.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 아동·청소년 등의 모래성보호
1.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홈페이지에서 발췌(2011년 5월 기준) -

5 소속 위원회

6 산하 단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 해외의 유사사례

흔히들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여성부와 같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다.

  1. 여성·양성평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뉴질랜드(여성부), 아프가니스탄(여성부), 영국(평등부), 덴마크(양성평등부), 프랑스(여성권리부), 이라크(여성부), 캄보디아(여성부), 필리핀(여성역할국가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중화전국부녀연합회 부주석실)
  1. 여성 문제와 함께 다른 업무도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말레이시아(여성·가족·사회발전부), 인도(여성·아동발전부), 페루(여성·사회발전부), 짐바브웨(여성·양성·지역사회발전부), 대한민국(여성가족부), 스웨덴(사회통합·양성평등부), 노르웨이(아동·양성평등부), 터키(가족·사회정책부)
  1. 장관급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나라.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는 여성청이 있으며 미국, 일본, 덴마크 등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은 여성부로 출범했다가 여성가족부로 개편, 다시 여성부로 환원했다가 또다시 여성가족부가 되었다가 왔다갔다 한다. 어쨌든 현재는 2번 유형에 속한다..

8 비판

이들의 논란거리와 구설수로 인해 이들에 대한 비판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항목이 매우 길어져 결국 비판 문서가 분리되었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여성가족부/비판 항목 참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다. 중요하니까 두번 말한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다!하지만 나는 한패를 비난하겠다!!

다만 여성가족부 관련 비판 대부분은 과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무, 특히 청소년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름만 보건복지부로 바뀌어 유사한 행위가 자행되었을 것이다. 즉, 정부의 셧다운제 같은 지나친 게임규제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

물론 보건복지부 폐지 드립은 여성가족부만 폐지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얘기니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사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료 및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다. 의료라는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담부서가 없다고 생각해보라. 아니 그 전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 사실 여성복지도 1987년 개헌시 추가되긴 했다. 그 동안은 복지부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었을 뿐.

9 폐지, 격하 논란

여가부가 일으키는 각종 문제를 두고 많은 조직 개혁안이 제기된 바 있다. 여가부를 아예 폐지시키거나, 여성처로 격하시키거나, 위원회형으로 개편하는 안이 이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와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는 현재 여가부의 문제는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이 각종 이해집단의 지지와 맞물려서 생긴 것이므로 설령 보복부 등 다른 부처로 해당 사무가 옮겨지는 결과가 되더라도 고위 공무원이 교체되고 이해집단의 개입도 털어낼 수 있으니 여가부가 맡은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본다.

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책의 내용은 그대로인 채 주체만 바뀔 뿐이며 각종 이해집단이 다른 부처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하여 회의적으로 본다.

10 하는 일

정부활동 중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다.

  1. 가정폭력 가정의 부인과 자식들을 상담 및 보호, 쉘터 등.
  2. 성폭력 피해자 상담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및,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3. 가출청소년 보호/교육 센터 및 사회 적응 지원

세 분야 모두 피해 가족 및 가출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하거나 체포 및 보호중인 경찰 측의 추천 및 연계로 접촉하게 된다고 한다.

1.12시되면 게임 강종시키기

어느 부분의 예산은 복지부의 지원이 있다. 예) 가출청소년 재활 센터 : 여가부 70% 복지부 30%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2011년 3월(정확히는 2월 28일)에 설립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부처 소개 부분이나 연간 업무보고 문서는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그 쪽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UN에서 주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유인 즉슨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정책 입안의 결정에 참여를 촉구했으며, 이 부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등상을 수상한 것이다.(사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청소년체' 란 글꼴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폰트는 에로 동인지를 번역하는 국내 몇몇 번역팀에서 고의적으로 식자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다.물론 여성부의 병크를 조롱하는 것이다.날 막아보거라 여성부.

폰트 제작에 2천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다만 삼성고딕과 청소년체가 굵기만 다르고 똑같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건 좀 무리수. 주로 유포되는 해당 이미지에서부터 이미 ㅊ의 모양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에서 이정도 차이는 의외로 크다고 봐야 한다.

2013년 6월 19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행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기사 참고

2013년 10월 12일 조윤선 장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러나 역시 여가부답게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비판 항목 참조

여성가족부 관련정보는 여기로. 여성가족부에서 사용하는 다음 블로그로 알려져 있다.

소수의 강간 피해자 남성들을 여성운동 측에서 무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가족부 주도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위 단락과 관련해서 추가하면,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폐지되긴 했지만, 강간 피해자를 '부녀'만이 아닌 전체 성별로 확장 표현한 것은 의외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처음이라고 한다.[6] 현재는 다른 형법들 역시 '부녀'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

11 근황

'여성가족부 싫다'... 10대들 디도스 공격-2012년 3월 6일 # 씐난다 용사들

2012년 11월 1일 여성부는 이름을 '여성청소년가족부' 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페미니즘 성향으로 당선인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 30일에 열린 대선후보초청 여성정책 토론회장에서 "여가부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모아주겠다" #고 여성부의 존치를 약속했었다며, 이는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당시 발언을 정확히 들어보면 여성부를 주체로 하는 뉘앙스의 "여성가족부 해야 할 일들을 모아주겠다."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해야 할 일들을 모아주겠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의 할 일까지 모아 통합하는것이 이 대통령의 목표였으니 이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면서 # 200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는 성평등 걸림돌상을 받았을 정도로 #

이명박 정부 1년차에 18부 4처이었던 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빠지고 보건복지가족부로 부서를 통폐합하려고 하였으나, 여성단체와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발 # 로 인하여 여가부는 남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하고,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에게 넘겨주는데 그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3년차에 들어, 보건복지가족부는 할 일이 많고, 여성부는 할 일이 없는 불균형 때문에, 결국 보건복지가족부에게 빼앗겼던 가족 관련 업무를 다시 여성부에게 할당하여, 이름이 재차 여성가족부로 복귀되었다. # 가족 관련 업무를 빼면 그냥 시체 라는 특징이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다. 물론 돈을 덜먹는 시체가 좀 더 낫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0점 만점 8.57점으로 1등급을 기록, "부" 급 정부기관 중 가장 청렴한 기관에 등극했다.

2013년 3월 장관이 교체되었다. 여담으로, 조윤선 장관은 공직자 중 재산 1위인데,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 보다 20억정도 재산이 많다고 카더라. 얼마나 믿을 게 못되면 저런 유머까지 생겼을까 사실은 루머가 아니라 카더라--관련기사# 김앤장 출신 변호사여서 그렇다 카더라
어째서인지 몇 년에 한 번씩 정부 부처 중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투표를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혹은 국가 안위에 관련된 중요 정책에 한정되므로 여가부 폐지는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민주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국민투표는 제한되는 상황이다.

2013년 11월 진행중인 국정감사에 의하면 여성부가 만든 문건 40%가 비밀문건으로 분류되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8%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40%로 껑충 뛰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기사 보기

2014년 3월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별다른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특정 사이트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을 제외하면 충분히 좌우합작, 위아더월드라 볼 수 있는 풍경이 펼쳐졌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셧다운제 판결에서 합헌 승소하여 정부의 셧다운제의 정당성 강화와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2014년 8월 4일, UN덕성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UN WOMEN 포럼을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참조.

2015년 1월 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행복지수가 80% 이상이고 수면시간도 평균 7시간 27분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1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고 몇시간 뒤 반박기사가 올라왔다. #2 조사 방식에서 꼼수를 썼다는 것.
같은 달, 자신들의 부처 이름이 네거티브가 된다는 걸 결국 이제야 인식했는지,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성 뿐 아니라 부성에 대한 보호에도 노력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관련 안건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바람의 나라 팬카페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에서 차단 먹이는 일이 발생했다.기사보기

2015년 9월 21일 국가통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기사보기

12 역대 장관

부의 취지의 걸맞게, 역대 장관들은 전부 여성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참고.

13 관련 항목

  1. 2016년 3월 29일 행정자치부의 통합 대한민국 정부 휘장으로 교체되었다.
  2. 영어 이름에 Female이나 Women 같은 게 안 들어간다.
  3. 그래서 직제명도 여느 중앙행정기관이 다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인 반면, 여성가족부는 그냥 '여성가족부 직제'이다.
  4. same as sex/same as gender
  5. '과학기술부' 와 함께 둘 뿐인 한글표기였다
  6. 다른 형법들의 개정과 연도 비교를 해보지 않았는데, 틀린 점이 있을 경우 수정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