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營倉
detention in a guard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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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창갈 때의 기분을 표현한 동영상

영창(營倉). 군대 영 내의 창고를 말하는 용어... 였지만 병사들을 창고에 가두어 소량의 물과 음식만 제공하던 징계가 제식화되어 아래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1]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징계의 일종. 장교부사관은 해당 없고 병사 신분이 해당된다. 다만 영관급 장교도 가끔 재판 전 임시 거처로 쓰기도 한다. 미결수들은 영창에 일정기간 있다가 육교로 가는데 이런 원리로 간부들도 영창에 구금되는 것.

특별히 시키는 건 없고 그냥 영창 징계 내려진 기간 동안만 조용히 지내다가 끝나면 조용히 부대로 복귀하면 된다. 헌병대 영창의 경우 징계입창자와 진짜 군법 중대 위반에 따른 구속수감자로 나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통제를 받는 편이다. 징계입창자들이야 최장 15일이라도 15일 군생활 더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고통이라 그렇지... 말년들은 하루도 절실한데 15일이나 더있는다 생각하면...후자는 재판에서 무죄 안나오면 인생 끝이라 뭔짓을 저지를 지 몰라서 그렇다고. 대부분 군 헌병대 내에 이를 위한 유치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통 이 유치장 시설을 영창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어는 병영(營)의 창고(倉)라는 뜻인데, 현대적 구금 시설이 없던 과거에는 죄를 지은 장병이나 하인 등을 창고에 넣고 가둬넣는 관행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는 사단/전단/비행단 규모마다 사단 영창을 운영하며, 특정 사단이나 육직부대가 아닌 부대[2]의 경우에는 국방부 직할 영창[3]을 이용한다. 특이케이스로는 전의경의 경우 별도의 영창 시설이 없이 경찰서 유치장 남는 방을 영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UN 인권위에서 꾸준히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멀쩡히 존재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 웬만한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졸속으로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말이 매우 많은 제도. 여담으로 영창에 들어간 시간은 복무기간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매우 악랄한 제도이며 그나마 영창에서도 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대다수 간부들의 아무나 패고 영창에서 쉬다 오면 어쩔거냐 식의 반응으로 인해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다만 진짜 예전에는 영창에서도 복무기간이 인정이 되었고 그 대신 영창을 3번 가면 불명예 전역하는 제도가 있었다.[4] 1994년에 일어난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을 계기로 영창 기간이 복무기간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기사[5]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경우에도 부대가 귀속된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에 남는 방을 영창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그야말로 재소자들과 거의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셈. 2012년에 경비교도대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이 되었다.

의무경찰도 영창의 역할을 하는 기율교육대가 있다.

최근에는 영창도 새로 짓고 있는데다가 수용자 처우도 인권위원회 등의 감사가 있어서 이전보다는 지내기 좋아졌다고 한다. 인권위원회에 수용자들이 투서를 넣는 통에 최근에는 대놓고 막장짓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터치도 가하지 않는다. 수용자가 난동[6]피워도 경봉으로 패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지시가 없었던 20세기 말 쯤에도 경봉으로 패는 일은 없었다. 벽에 머리를 찧어 자해를 한다거나, 싸움이 벌어지면 그냥 우르르 뛰어들어서 붙잡아 떼어놓는다. 더구나 헌병 뿐만 아니라 그 방의 수용자들도 헌병을 도와준다. 모르는 사람들은 헌병과 유치자를 마치 간수와 죄수 관계처럼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병도 같은 병이라는 어느 정도 동병상련의 심정이 있어서 수용자들을 막 대하지 않는다. 근무헌병이 수용자를 구타했느니, 가혹행위를 했느니, 정자세 8시간을 강요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199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내부 구조 자체도 일반 교도소 같은 것보다는 나으며 한여름에 있을 때는 서늘한 온도가 유지되어 더위를 별로 타지 않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겨울에는? 하지만, 영창에 간 기간만큼 군 생활을 더 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으니 웬만하면 가지 말자.

현역병 신분의 군인이 영창에 수감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징계'와 '미결'이 있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영창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 둘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다. '징계'는 한마디로 영창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징계권자[7]가 징계요구를 한 후 위원회 심의 절차가 끝나서, 헌병대에[8]협조를 구해 집행한다. 흔히들 '가면 군생활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영창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타 내지는 부대에서 영창에 가는 것 정도로 봐줄 만한 사고를 쳤다고 하면 가게된다. 가끔씩 이등병이 소원수리 거하게 써서 부대내에 내무부조리 대폭발로 인해 같은 중대 상병장 십여명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원수리 크리가 터졌거나 휴대폰 적발로 중대원 수십 명씩 얽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영창보내면 중대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몇 명씩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영창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병 신분일 때 내리는 '징계'이므로 병 신분을 벗어난 이후, 즉 전역한 후에 해 때 영창갈만한 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민간인을 다시 끌어와 영창에 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병 신분일 때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역한 후에는 민간 검찰에 사건 기록이 이송되어서 민간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일반병이 '징계'로 영창에 가는 일은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많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일반 수병이 영창가는 일이 입출항 도중 일어난 실수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홋줄을 바다에 빠지게 한다든가 식. 그리고 과실보고가 어느 이상 넘어가도 영창으로 직행한다.

2 교도소인가?

'미결'은 징계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사고를 쳤을경우, 즉 구속수사 내지 구속재판이 결정된 경우에 가게 된다.[9] 민간에서의 유치장내지 구치소 입감과 100% 같다. 국군교도소로 갈 정도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창'에 갈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가는 게 맞는 것이지만, 부대 내에서 양자를 동시에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영창 내에 '징계자' 방과 '미결자' 방을 따로 운용하는 식으로 해서 '영창' 한 곳에서 둘을 같이 관리한다. 일반인들이 양자를 헛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인데, 징계든 미결이든 병들 입장에선 영 창 가 자라는 통보를 듣고 구금 되는 건 그닥 차이가 없고 영창 내에서도 방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일이나 대우나 다를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재판은 부대에 특성상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2-3달에 한번씩 열리는 편이며, 재판이 열릴때까지 해당 헌병대 영창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이때 수감된 상태의 수용자를 미결수 라고 부른다. '미결'이라는 말 자체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정에서 피고가 실제론 죄가 없음이 밝혀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미결수는 영창에 있는 시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군생활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역 예정일을 넘겼어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계속 영창에 있어야 한다. 군인사법상 병이 구속수감중이라면 전역 날짜가 지났어도 전역명령을 보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A, B라는 이가 있는데 죄질은 B가 훨씬 흉악하다고 치자. 이 경우 A에게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안 시키고 그냥 '징계' 처분으로 15일 영창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징계'로 영창처분을 받은 A의 15일 구금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되게 된다. 즉 A는 늘었다 군생활 축하해 전역일이 15일 뒤로 밀리는 악몽을 경험하게 된다.

그에 비해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형사처벌을 시킬 목적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때까지 15일간 영창에 갇혀있던 B가 만약에 재판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대로 풀려나게 된다면, 이때 B의 15일 구금기간은 '징계'이유로 갇힌 게 아니라 '미결'신분으로 갇힌 것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포함이 된다! 즉, 같이 15일 영창에 갇혀있었던 것은 둘이 별 차이가 없고 심지어 죄질은 B가 더 중해서 B에게 유죄판결까지 내려졌는데 [10], B가 더 일찍 전역하게 된다는 것. 물론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엄연한 징역형 전과에 해당하므로 B에게 발생할 향후 불이익은 인실좆 수준이지만[11], 아무튼 군생활 면에서만 보자면 A에게 불공평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12].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13]가 되거나, 국군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병이 1년 6월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게되면 법무부 교도소로 가게 된다. 이유는 간단한데, 1년 6월이상 6년 미만의 형을 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즉시 전역되며, 6년 이상의 경우에는 제2국민역으로 전역하는 것도 없이 군번 자체가 말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부는 무조건 국군교도소. 군복무기간을 초과하면 법무부 교도소로 이송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비행의 정도에 따라 얼차려 정도 시킬정도의 잘못을 했으면 군기교육대에 가게 되고, 병 신분으로 징계할만한 경우, 즉 내규 위반이나 군기 문란 등 범죄는 아닌 행위는 징계심의 결과 영창을 가게 된다. 그리고 군인신분으로 형사처벌로서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영창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 결과에 따라 국군교도소로 보내진다. 미결 신분으로도 국군교도소에 보내질 수 있다. 각 부대 영창 수용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고 미결병에게 마땅히 해줘야할 서류 작성 등을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 당연히 이 경우는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기미결은 철저히 분리된다.

3 왜 가는가?

가장 흔한 이유로 영창을가는 '징계' 영창은 중죄를 지어야만 가는 게 아니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잘못한 놈 보내면 보내지는 거다. 때문에 진짜로 엄청 사소한 일을 저지르거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도 영창에는 갈 수가 있다.

장교는 일반병을 '지시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영창에 보낼 수도 있는데, 택도 없는 명령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시불이행'이라면서 영창에 보내기도 한다. 물론 중대급 단위에서 영창에 보내기 전에 정말 영창에 보낼지 말지를 판가름 하는 징계 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계급이 높은 간부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위를 소집해 영창에 보낼 목적을 내비치면 위원회고 나발이고 그냥 요식행위가 돼버린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주관하는 간부가 중위 즉 인사관 급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대장급 정도에게는 어떻게 중위들이 선처를 부탁해 볼 여지가 있고, 해당 부대의 부지휘관[14]이 참석해서 지휘관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운 털 박혔다면 그럴 수도 없다. 그리고 해군 및 해병대는 이 부지휘관도 육군과 달리 예비역 전시편제라서 없다. 함장이나 정장, 대대장, 중대장이 맘 먹고 영창 보낼려고 해당 수병 및 해병 조지기 시작하면 100퍼센트 가게 된다는 말.

꽤나 억울한 경우지만 실제 사례로 사단장 전용차를 몰던 운전병이 거리를 착각해 후진중 사단장 승용차를 살짝박는 바람에 열받은 사단장에 의해 영창에 간 운전병도 있다. 기계화보병사단이나 기갑여단의 기동훈련 시즌이 되면 자주포 조종수가 단골손님이 된다. 거의 90%는 후진하다가 뭘 들이 박아서 영창으로 온다. 배의 경우 홋줄을 실수로 바다에 빠뜨린 수병이 영창에 입창당하기도 하고 함장 허락없이 몰래 낚시 하다 걸려 영창가기도 한다. 그리고 실무부대에도 과실보고가 있는 경우 과실이 위험수위로 쌓이면 입창 조치 당한다.

최근 들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례인데 부대 일정이나 '어떤 일이 부대 안에 일어났다' 해서 카페나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을 때에 영창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고 아마도 가게되서 한번 찾아본 현역 병사들은 카페나 SNS, 폐쇄형 커뮤니티라도 절대로 군 내부 관련 사항을 올리면 안된다. 2013년도에 정신나간 병사들이 부대 안에서 무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대영창시대 개막 물론 모 사이트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 가벼운 사항이라서 보안교육 정도로 그쳤다.[15]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 '징계 항고' 제도[16]를 이용해보자. 자세한 사항은 군전화를 이용해 인권담당법무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실제 일어났던 일로서, 한 병이 외박중에 길거리에서 여자와 손을 붙잡고 길을 갔다는 이유로 영창에 가기 직전이 되었는데[17], 알고 보니 해당 병은 기혼자로 손 붙잡은 여인은 부인이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해당부대장이 결혼 한 남녀가 손도 못붙잡고 가냐고 도리어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전해들은 더 높은 곳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영창행은 무산되었다. 지금은 아예 군법도 바뀌어서 상관없게 되었다.
그리고 말출복귀하고 오자마자 말년병장이 영창에 갈 위기에 처했는데 징계 항고로 전역때까지 버텨 무사히 전역했다고한다. [18]

북한 관련 책이나 군인 금서를 잘못 가져왔다가 영창 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 관련 책은 대놓고 풍자하거나 비판적인 책들도 얄짤없이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가지고 오지 말자. 공산주의 관련 역사책[19]도 끌려갈지도 모른다.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참 부조리해서 실제로 '정훈장교와 사이가 안 좋았던' '러시아어과 출신 병'이 '러시아어 교재'를 들고 들어가서 상병때 공부한다고 정훈장교에게 보안필을 받으려다가 '트집잡혀서' 영창에 간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무사 소환이 가능할 정도의 질 나쁜 불순 도서[20]가 아닌 이상 정작과나 정훈실에 압류되었다가 휴가때 집으로 가지고 가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계열 도서도 정훈과에서는 싫어한다. 어떤 책이 될 지는 알아서 생각하자.[21]

그 외에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담배 피우다가 끝까지 안 피웠다고 잡아떼다가 걸려서 14박 15일 영창행 + 자동퇴소 크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대단히 군복무가 꼬이게 된다.[22]

탈영을 하다 잡히면 영창에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전후관계가 조금 바뀐 오해가 있는 말이다. 현행 군법상 탈영은 지침상 거의 반드시 구속기소, 즉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군검찰이 보기에 그 탈영병이 현역복무 의사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한 번 정도는 기소유예로 불문처리하고 대신 징계 영창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시킨다. 즉, 탈영을 했는데 형사재판을 안하고 징계영창 정도로 그쳤다면 정말 봐준 편이라고 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탈영참조.[23] 성범죄도 꽤 높은 비율이고 별의 별 범죄가 다있다. 다만 요즘 성범죄수준이면 정말 영창 정도로는 안 끝난다.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100%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 외 병신분으로 사기, 절도, 민간인 상대 폭행을 했거나, 탈영이 처음이고, 탈영해 있는 동안 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단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수사기간동안 '미결'영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민간에서의 긴급체포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 군검찰에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당연한 소리지만 그렇다고 하지는 말자). 대신에 탈영해 있는 동안에 사고를 친다던지, 2번째 탈영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얄짤없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막장 사고사례가 꽤 많다. 절도강도 등 강력범죄, 대민 물의 등등 많다. 특히 해병대 상근병은 일반해병들이 요즘 사고 안 치고 조용히 다니는것과 달리 꽤나 사고사례가 많이 나와서 제2해병사단의 헌병대 영창이 마송 체육관이라 불릴 정도다(...)

포항급 초계함이 경우 구형인데다 최전방 해역에 해안선 경비를 위해 투입되는 관계로 군기가 세고, 이것이 지나쳐서 막장 사고사례의 90%를 한때 만들어서 "피철철"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현재도 포항급은 내무생활이 겁날 정도로 빡세다. 그래서 막장 사고로 인한 영창 입창률도 높다. 2함대가 특히 심하다. 이 쪽은 함장 등 간부들부터가 매일 화가 난 얼굴들이다. 육상 올라오면 괜찮아져서 육상에서 영창 입창은 사례가 드물다.

병상대 징계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영창만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일단 병 상대로 가능한 징계는 강등>>>영창>>휴가제한>> 근신 순으로 가능하다. 물론 부등호 순서대로 징계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강등의 경우는 1계급 강등이 된다. 웬만하면 강등말고 영창을 택하자 까딱 잘못하면 남들은 병장 전역인데 본인은 상병으로 전역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영창과 강등을 선택하게 될 때도 있는데 차라리 군생활이 늘어나는게 낫지 취직할때 상병 전역 나오면 바로 찍힌다. 근신은 일과 시간에 일정 장소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보통 반성문을 쓰거나 군장 메고 연병장 돌거나 한다. 행정반의 자잘한 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그런데 영내생활이 의무인 병에게는 '근신'은 징계벌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잘못이거나 징계권자가 많이 봐주는 경우나, 중대 눈밖에 난 사령부 처부 간부가 중대쪽에 행정병 아무개를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려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경우, 또는 휴가제한 처분을 내리고 싶은데 병이 이미 휴가를 다 써서 그리 할 수 없을 때(...)에만 근신 처분을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휴가제한 이상 처분을 내린다. 휴가제한은 정기휴가를 일정기간 짤라 버린다. 좀 아프다. 1회당 최대 5일까지 군생활 통산 15일까지 가능. 하지만 포상이나 위로 휴가와는 다르게 정기휴가+신병 위로 휴가는 이렇게 징계 명령이 직접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건드릴 수가 없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져도 신병 위로 휴가는 그대로 시행되었다. 물론 포상이나 위로 휴가는 지휘관이 맘에 안들면 바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한번에 영창을 갈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은 15일이다. 이런 경우를 만창 또는 풀창이라고 한다. 최대한도의 수감 기간은 15일이지만 장군의 심기를 거스른 병이 15일 영창을 갔다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 너 또 영 창15일을 지내 1달을 채웠다는 도시전설이 존재한다. 실제 사례로 일주일 동안 탈영을 한 군인이 자수를 해서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국군교도소는 가지 않았고 대신 부대 측에서 15일 영창을 두 번 연속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징계영창이 아니라 '미결'영창 상태에서 '구속기간 연장'으로 미결구금기간이 늘어난 경우를 양자를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착각했거나, 징계영창의 경우라면 다른 징계사실을 나중에 발견해서 만창을 채워오면 그 잘못한 다른 징계사실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올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 편이고, 만창을 갔다올정도 병사라면 타부대 강제전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소속부대에서 다시 영창을 때릴 실익도 없다. 실제로 30일 영창을 간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부대 내에서 몰래 음주후 행보관에게 아저씨 껀수 잡았냐고 대들고 취해서 몸을 못 가눴다. 깔끔하게 풀창 두 번 다녀왔다.

4 수감 기간

각 징계사유에 따라 육군/해군규정에 있는 '병징계양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동일한 사유라도 초범, 재범 혹은 고의성등의 죄질을 구분하여 받는 징계처분이 달라지게 되는 등 꽤나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경미해 보이는 비행사실이어도 웬만해서는 영창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있다. 각 징계사유에 따라 최소 영창 3일~15일이라는 식으로 최소~최대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만화처럼 탈영했다가 돌아왔을 때 근신만으로 끝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분명 영창은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3일이 최소이고 1,2일 영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징계양정기준에서 1~2일 영창을 보내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적을 뿐만 아니라, 3일 영창을 정상참작해서 감경해주는 경우에는 휴가제한 정도로 낮춰주는 정도가 많기 때문이다.

예전까지는 대대장급, 함장급이나 독립중대장급의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징계처분의 경중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되었지만, 최근엔 이러한 지휘관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단급 이상에서 법무장교들이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었다. 물론 수정권고가 내려오는 일도 허다하다. 가끔은 경험없는 초급지휘관들이 엄연한 군법위반 사례에 대해 형사처분을 안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려다 곤란한 일을 겪곤 한다. 이 경우에는 법무장교들이 상황의 경중을 보아서 직권으로 형사처분으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다(!) 병장과 하사가 치고받고 싸운 것을 구타로 영창에 보내려다 하극상으로 구속되었던 사고사례도 있었으며, 훈련 때 챙겨둔 폭음탄연막수류탄을 가지고 외박나가다 행보관에게 붙들린 말년병장을 지시불이행으로 영창에 보내려다 군용물 반출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수정권고가 내려와도 지휘관이 정말 세게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얘를 꼭 이렇게 징계 먹여야겠다라고 써서 주면 결국 그대로 해주기 때문. 정확히 말하자면 법무장교가 지휘관의 말을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법무관이 감경 의견을 기안해서 올리면 최종 결재권자가 지휘관인 식이기 때문에 법무장교의 감경의견에 지휘관이 싸인을 안해주면 땡이라는 것이다.

아래 서술은 육군 출신이 대부분인 관계로 육군부대 용어로 서술되어 있다. 해군 및 해병대는 계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인사계원은 인사담당으로, 행보관은 행정관으로 치환해서 보면 된다.

일반 보병중대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간사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징계위원장[24]과 징계간사[25], 각 간부들이 위원을 맡고 회의와 투표를 거쳐서 징계수위가 정해지는데, 이때 징계혐의자 또한 참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다. 최대한 공손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휘관은 감경조치[26]를 내릴 수 있다[27]. 징계위원회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 대상자의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종결됐더라도 대대장이나 연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적다거나 너무 강하다는 이유[28]로,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29]

서류작성은 중대 인사계원이 담당하게 되며 보통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후 서류를 작성, 이 서류를 인사명령권[30]이 있는 상급부대에 보내 지휘관 결재를 득한다. 일반적인 보병중대의 경우 연대본부의 인사과로 가게 되고, 인사과에서 이 서류에 따라 필요한 공문을 덧붙여서 연대장 결재를 득하게 된다. 사단 이상의 사령부 본근대의 경우 중대에서 징계서류를 완성한 다음 본근대 인사과에 내린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직접 법무실로 문서를 보낸다. 절차가 일반 보병부대와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대대급인 사령부 본근대가 인사명령권 부대이기 때문. 감경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기서 서류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서류 양식을 제대로 못 맞춰서 인사명령권이 있는 상급부대에서 기각되는 경우다. 징계위원회 관련 서류의 규정이 상당히 빡빡한데다 맨날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급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서류를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하면 될 일이지만, 소속부대가 사단급 이상 상급부대(본부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주둔지와 본부와의 거리가 차로 몇십분 가야 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래저래 번거롭다. 이 때문에 경험 많은 행보관의 경우 영창 보낼 병을 데리고 서류와 함께 거기 찍어야 될 각종 도장까지 챙겨서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서류가 기각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도장을 안 찍어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적법성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근신, 휴가제한이 아닌 영창은 인권에 큰 제약을 가하는 징계이므로 상급부대 법무부에서 '적법성 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적법성 심사'에서는 절차 준수 여부, 양형 적절 여부 등을 판단하고[31] 징계를 승인해주거나 너무 과하다는 의견을 내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내서 징계권자에게 보낸다. '적법성 심사'에서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데 이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징계위원회를 다시해야 한다. '적법성 심사'에서 양형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휘관이 이유를 징계서류에 기록하고 감경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 싶으면[32] 상급 지휘관이 나서서 강제로 낮추기도 한다.[33]

이 절차들을 다 거치고 지휘관 결재까지 나야 영창 집행이 가능한데, 보통 영창 보낼정도 일이면 절차를 끄는게 적당하지 않으므로 적법성 심사 넘어가기 전부터 헌병대에 이미 방예약 협조공문이 보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곧바로 영창에 간다고 보면 된다. 결재가 완료된 병은 징계자+세면백과 함께 헌병대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창에 넣게 된다(참고로 들어가기 직전에 안에서의 뻘짓(?)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헌병대 쪽에서 온몸을 더듬어서 검문한다). 이때 부대에서 헌병대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우고 헌병 2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간다. 불안하다 싶으면 포승줄까지 묶는다. 그리고 팔짱 낀 헌병들은 곤봉까지 차고 있다. 헌병들은 덩치 좋은 사람들만 뽑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는다. 다만 구속 처분을 받아 징역형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 징계입창자는 통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듯하다.

영창 내부에서는 오로지 양반다리로 정좌하여 외부 책장에서 가지고 온 책들을 읽는 행위만이 허용되며 들어가 있는 병들 간의 잡담 및 마음대로 일어서는 등의 행위는 제제를 받는다. 면도기는 당연히 지참불가이며[34], 화장실에 거울도 없다. 자기 얼굴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식판을 깨끗이 닦아 얼굴을 비추어보는 것 뿐. 그리고 끈, 펜처럼 자해 위험이 있는 모든 것을 압수한다. 연필 등의 뾰족한 필기구는 물론이고 침낭끈까지 잘라먹는다. TV 시청도 9시 뉴스만 가능하다.

'영창을 다녀오면 영창 갔다온 기간 만큼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되므로 그만큼 전역이 동기들보다 늦어지게 되며,늘었다 군생활 축하해 보통의 경우 1개월간 진급이 누락되어 동기들보다 한달 늦게 진급하게 된다. 규정에 충실히 따르면 2개월 누락[35]이 정상이지만 2개월을 누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로 구타 사고 등으로 영창을 갔다 온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부대에서 근무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다른 부대로 바로 전출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더불어 공익근무요원 등의 경우에도 훈련병 신분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치면 영창에 가게 된다.[36]

영창 갔다온 기록은 사실상 남지 않으며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조사하면 다 나온다. 영창 갔다온 기록은 전역한 후에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병 개인자력[37]에 갇혀 블라인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 간단히 입대일과 전역일을 계산해보기만 하면 알 수 있으니까.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후 인생에서 이딴 일로 태클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 뭐 이런 시덥잖은 일로 불이익을 받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위 사례 같이 어지간히 재수 옴붙지 않은 이상 그냥 무난하게 군 생활 하면 사실 여긴 갈 일이 없는 곳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직자가 그런 곳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매우 흥미가 생길 수밖에. 하지만 위의 운전병 사례처럼 억울하게 영창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 어차피 대한민국 대부분 남성들은 거의 다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회사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동병상련이다.[38] 또한 영창이나 휴가제한 등, 병 시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기록이 있다면 전문하사 지원이 봉쇄된다 2015년 7월 기준 육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인사 담당 간부들 또한 그런 거 없다고 한다. 전문하사 지원시에 영창 기록은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핸디캡이 있다는 정도이지, 절대적인 장벽은 아니라는 얘기.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또한 군법무관의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창보다 심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병이 휴가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면, 헌병대에서 조서를 쓰고 이후 군검찰, 군판사를 거쳐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물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 처벌은 민간 법원의 벌금, 집행유예 등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며, 면허취소 기록도 당연히 적용되고 운전병의 경우 군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뒤 일반행정병으로 쫓겨난다. 과실범이 아닌 이상 휴가제한이나 영창은 보너스. 특히 전역 후에도 영창과 달리,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전과기록에 다 남는다!! 휴가 나가서 사고치지 말자!

수감기간 만큼 군 생활이 늘어나는데 계속 사고쳐서 영창에서 계속 살면 30대까지 군 생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명예 전역을 취해버린다.

5 기타

영창 내 화장실(대변 보는 곳)에는 문이 반만 달려있어 상반신이 노출되며 휴지가 없다. 물론 현재는 수감자의 인격문제 등을 감안해 개선이 이뤄지는 추세다. 문이 반만 달려있는 것은 혼자 있게 되는 공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체크하기 쉽도록 문짝을 완전히 떼어버리려 했지만, 수감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만 달아두었기 때문이다. 휴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안에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밖에 있는 헌병에게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휴지를 저렇게 주는 이유는 휴지로 자살이 가능하기 때문.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말로 이걸로 감방에서 자살한 일본 여성의 사례가 있다. 또한 휴지로 새끼를 꼬면 진짜 밧줄이 된다. 사실 정말 죽을려고 발악을 한 녀석들의 자살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하다.[39] 그리고 샤워 시설의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헌병 감시 하에 샤워를 실시한다. (즉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은 헌병 외에는 볼 수 없다)
휴지는 개인이 챙겨가야한다. 안가져가면 낭패 근무자에게 사정하면 주긴한다

대체로 사고를 치는 건 미결수들. 징계입창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 입창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신상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결수는 군 검찰이 처벌하기로 작정하고 기소를 한 거라서[40]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를 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편 현직 연예인 최초세븐, 상추 외 5명의 입창이 확정되었다. 세븐과 상추는 9박 10일, 나머지 병들은 4일이라 한다. 스포츠 선수 가운데에서는 왕기춘 선수가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그 4주를 못 견디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로 8일 동안 영창신세를 지고 퇴영당했다. 휘성도 하필 말년에 프로포폴 의혹이 있던 중 군 병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드러나 입창 처분을 당한 후 전역하는 굴욕을 당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는 이 고문관도 예능 최초로 영창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카더라.

6 해외파병부대의 영창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부대는 영창이 있었다. 다른 해외파병부대의 경우는 추가바람. 일반적인 사단과는 편제도 다르고 규모도 작았지만 그래도 사단급 부대여서 사단 헌병대가 있었다. 그다지 위에 서술되어있는 영창과 크게 다른점은 없는 듯.

하지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영창기간동안 파병수당이 안 나오고[41], 식사를 같은 분대의 분대원이 날라주고 식사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식기 받아서 설거지도 해야 했다. 파병끝나고 한국에 있는 원소속부대로 복귀후에 그만큼 더 복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42]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하다면 즉시 원대복귀 처분 받고 비행기타고 돌아와야하는 경우도있다. 파병기간중 입창한 경우, 파병지 특성상 근신과 비슷한 처분을 받는다.(파병진, 부대장의 요량이 매우매우크다.)

자대 복귀후 부대 명예 실추등의 이유로 영창이나 징계를 또당하기도 한다. 물론 군장 정도로 끝나지만 맑은소리 고운소리가 울린다고해서 군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한다.
  1. 태양의 후예 초반, 유시진 대위가 창고에 잠시 갇혀있던게 오리지날 영창에 가까운 셈.
  2. 기무사, 정보사, 의무사 등.
  3. 용산의 국방부 건물 옆에 위치한다. 관리는 국방부 직할 헌병 대대에서 한다. 참고로 여군을 영창으로 보낼 때는 무조건 여기로 보낸다.
  4. 단박에 전역 처리 되는게 아니라 현행범으로 검거된 케이스가 전역 처리되어 육군교도소->민간교도소 테크를 타는 것. 이건 현재도 있다.
  5. 참고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제대특명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면 전역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21사태로 전 군의 전역 특명이 일시 중단되어 군생활이 늘어난 것(...). 종종 행정미스로 전역특명이 며칠 늦어져서 전역대기 상태를 며칠 더 견뎌야 했다는 증언이 있는 모양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육군 전역병은 보충중대로 전출해서 따로 관리하곤 했는데, 이럴때 정신과 시간의 방을 경험한다고 한다(...). 해공군과 해병대는 전역 3일 전부터 단급 이상 부대 대기대에 전역 예정자들을 소집해 간단한 교육과 행정절차, 문화탐방, 전역식 등을 한다.
  6. 하지만 수용자가 난동을 피우는 일은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일단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얌전해진다.나를 갈굴 선임도 없고 내가 갈굴 후임도 없고
  7. 일반 병의 경우에는 중대장고속정 정장이 거의 대부분 징계권자이며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의 승인은 대대장함장이 한다.
  8.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방예약이다!!!
  9. 휴가 미복귀 및 탈영등이 이 사유에 해당된다.
  10. 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다만 징역형의 실제 집행만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일 뿐이다.
  11. 당장 해외여행에 지장이 생긴다. 특히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경우 ESTA로 간편하게 못갈 가능성이 크고, 정 미국에 가고 싶으면 정식으로 비자신청을 하고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야한다. 거기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100% 패소다.
  12. 다만, 이런 사례를 꼭 '불합리하다'고 봐야 할 것인지는 몹시 의심스럽다. 전역하고 나면 (일일히 복무기록을 확인하고, 입영날자와 전역날자를 확인하지 않는 한) 별 흔적이 남지 앉는 단순 징계로써의 영창처분에 비해, 엄연한 전과로써 기록에 남는 형사처벌로써의 집행유예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면 굳이 '군생활 면에서만 이 문제에 접근하여, A에게 불공평하게 보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 모자란 기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전역만 하고 나면 인생 끝나는 건 아니잖은가? 군 관련이 아니라 민간인의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직접적인 형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벌금형보다 오히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지 않냐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집행유예 전과가 남아있으면 그 후로 공무원 시험 응시 자체가 수 년 간 제한되는 등 인생이 상당히 피곤해진다.
  13. 참고로 간부는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징역 이상 선고 즉시 파면처리된다.
  14. 부대대장, 부연대장 등 부지휘관은 진급심사 다 떨어지고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 계급은 낮아도 지휘관보다 짬이 높은 경우가 많다.
  15. 참고로 국군기무사령부헌병은 그 모 사이트를 굉장히 혐오해서 사지방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녀석들을 잡아내거나 민간인과 악플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고소고발 조치된 인원들을 넘겨 받아 영창에 집어넣기도 했다.
  16. 다만 00년대에 이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
  17. 지금은 없어진 말도 안 되는 규율이지만, 과거에는 손 붙잡고 가기와 심지어는 비오는 날 우산쓰고 가기가 군 복무 규율에 어긋나는 거였다. 이유? 지금도 군인은 손에 무기를 제외한 걸 들면 안 된다고 한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이유라나.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니 외박 나가서 애인 만나면 손 잡고 다니고 비 오면 우산 쓰고 다니자. 참고로 미군은 지금도 전투복 차림일 경우 결혼한 사이라도 손을 잡고 다니거나 우산을 쓰는 것이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다.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이유보다는 군인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18. 사실 사단장 승인하에 징계 명목으로 전역연기가 가능하나 말년병장 1명 때문에 사단장한테 일일히 보고하기도 그렇고 보고한다해도 해당 지휘관이나 사단장도 피 본다.
  19. 현재 중국은 엄연한 수교국으로 우호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책은 괜찮다. 어차피 저우언라이 평전 정도인데 중국이 개혁개방한건 다들 잘 안다. 문제는 비록 현재는 없어졌으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관련 자료. 러시아도 수교국이긴 하지만 한미동맹 땜에 좀 불편한 관계이고 동해 등에서 영해 침범 등 실제 군사대치도 벌어져 끌려가기 딱 좋다.
  20. 예를 들어 주체사상 관련 도서같은 빼도 박도 못 하는 이적도서. 이런 책은 진짜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구속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군대의 수준이 지랄인게 막스 베버의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창정도가 아닌 경우가 있을수 있다.
  21. 참고로 지휘관이 개독이면 불경도 지랄이 될수 있다. 물론 이건 신고해서 지휘관 옷을 벗기자.
  22. 이러면 군생활 15일 연장 + 신교대 훈련 처음부터 다시 가 된다. 진짜 개꼬이는 셈
  23. 헌병대에 이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대 자체징계 수준의 영창도 가능하다. 위 상황은 이미 헌병대에 이첩된 경우.
  24. 이지만 최고 선임장교의 부대원이 징계혐의자일 경우 다른 장교로 대체된다.
  25. 원칙적으로 장교가 해야하지만 병의 경우는 부사관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보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
  26. 말 그대로 '감경조치'만 가능하다. 즉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10일이 정해졌다면, 거기서 일 수를 거나 휴가제한으로 한 단계 내리는 건 가능하지만 늘릴 수는 없다. 또한 이것도 두 단계 이상을 내릴 수는 없다.
  27. 단, 징계권자의 감경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장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부사관이나 병은 각 군 참모총장 이상 표창이 있어야만 하므로 영창 적법성심사에서 감경의견을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감경 불가.
  28. 너무 강할 경우에는 지휘관 직권으로 감경조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 희귀한 편이지만 영창 보내지 말고 근신으로 끝내라고 할 경우에는 징계조치에서 두 단계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경조치로는 불가능하다.
  29. 이건 완전한 위법이다. 이미 투표 끝난 징계위원회를 되돌릴 수 있는 건 역시 영창적법성심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계위원회 재개최를 명하는 경우(이 경우는 지휘관 의견에 무관하게 징계위원회를 절차에 맞게 다시 해야 한다) 또는 항고를 하여 원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뿐이다. 따라서 같은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두번 개최한 경우 영창 적법성심사를 받으러 가서 인권담당군법무관에게 신고를 하자. 관행적으로 여러 번 일어난 경우 부대를 뒤집을 수도 있다.
  30. 공문 발행 권한이 있는 부대
  31. 무조건 징계대상자가 참석한다.
  32. 근신 처분 대상을 영창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휴가 제한 5일 정도가 적절한데 영창 10일을 요구한다던가.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금 올리는 정도다.
  33. 이 규정으로는 영창 못 보내니까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서류를 다시 꾸미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34. 면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5일 이상 갔다오는 사람들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보인다.
  35. 징계로 인한 1개월 누락+영창일수가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진급 최저복무 일수 미달로 인한 진급 1개월 지연.
  36. 실제로 모 사단 신병교육대의 경우 조교와 반말 및 욕설이 오가고 지시불이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보충역 훈련병이 영창을 갔다온 후 강제퇴소를 당한 사례도 있다. 상술되있지만 강제퇴소의 경우 3~6개월 후 재입소 및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한다.
  37. 일종의 인사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각 지방병무청에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병적증명서와 다르게 취업 증빙 문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병적증명서에는 영창 기록이 기록되지 않으며, 군경력인정 관련한 보직 경력기록 조차도 본인이 발급신청시 병무청에 별도의 표기를 요청해야 한다.
  38. 다만 영창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게, 전역 전에 군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일이 전역 날짜를 넘겨도 이렇게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전역과 입원을 선택할수 있게 하는데 경증의 경우 대부분 전역을 선택한다. 심지어 수술일자 잡아놓고도 전역한다. 중증환자같은 경우는 군 병원이 진료할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 더더욱 없다. 이런경우 의사전역을 시키지... 다치기는 군에서, 치료는 네 돈으로....전역 예정 증명서에서도 전역일의 불가피한 지연 사유에 영창, 입원, 구속, 탈영을 기재해놓고 있다. 다만, 2013년 2월 22일에 전역한 전직가수 오종혁 같은 경우, 자신이 훈련을 받기 위해 전역을 미루었으므로(정말 희귀한 경우) 이런 경우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한다. 2008년과 같이, 복무기간 단축기에 전역한 인원들도 입대 시기에 따라 며칠씩 일찍 전역했기 때문에 날짜가 딱딱 떨어지지 않으므로 영창 갔다왔다고 함부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
  39. 1990년대 중반까지도 국방부 직할 영창에는 화장실의 출입문이 당연히 없었다. 샴푸는 잠깐 있었다가 바로 없어졌는데, 미결수 하나가 샴푸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기 때문(자살에는 실패했다). 이로 인해 원래 크기의 1/4로 자른 비누조각 한 개만 있을 뿐,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40.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여서, 법무장교 입장에서는 부대 지휘관에게 생색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결수에게는 약 20일의 휴식기간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미결이 가끔 이용된다. 미결수와 법무장교 간의 개인적 친분 또는 학연이 있는 경우..
  41. 대충 하루에 7만원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
  42.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로 한국으로 날려보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초병근무를 하다, 같이 근무하던 현지인 군속을 쏴 죽인 병은 3일만에 한국으로 날려보냈다. 이게 가능한게 바로 SOF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