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1 개요

오바마 케어(Obama Care)는 미합중국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오바마 케어는 미합중국의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전국민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을 골자로한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이다.

2 소개

본래는 2010년 3월에 승인된 법이지만 의무가입 및 가입 거부시 벌금 징수라는 점에서 미국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주(State)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법이라는 점 등 때문에 공화당을 필두로 한 반대세력과의 갈등으로 2013년 10월에는 연방정부의 정부폐쇄까지 일어나기도 했었다.[1] 그러나 결국 극적인 타결 끝에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케어의 적용 범위는 모든 미합중국의 국민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거부시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가입 회피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의 비싼 민영 의료보험 시장탓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혁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는 비록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기존의 전 주민 무료 보험 혜택을 제공해오던 지자체 주민, 보험사에게는 피해와 서비스 수준의 저질화를 가져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뉴욕 주는 오바마 케어 이전부터 뉴욕 주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코자 하는 보험회사들에게 저소득층에게는 무료 혹은 저가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약정을 맺어 시행해왔었는데, ACA로 확대된 메디케어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저소득층 주민들 (뉴욕의 경우 빈곤선의 138%에서 150%)은 잘 써왔던 Child Health Plus, Family Health Plus 등 주정부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사보험에 강저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상황과 맞닥뜨리기도 했다. 뉴욕주에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불편하고 불확실 한 게 사실.
  1. 미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제인 한국과는 다르게 지자체의 힘이 강하다. 또한 각 주들이 어느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 법적인 문제도 주마다 다른 견해와 차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