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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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상위법이자 최고법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 그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2 관련 헌법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3 위헌법률심판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4 소급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제4항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

5 기타

해당법률심판기간에는 해당법률에 관련된 재판들이 정지된다(법원이 인정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