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1 설명

대한민국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시킴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1]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불순세력이 정당의 형태를 조직하여 활동할 경우, 헌법에 정해진 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 만일 그 조직이 정당이 아니라 법인, 조합, 기타 결사체일 경우에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며, 그 대신 형사법이 작동하여 조치하게 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서 해산되지 않으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수단도 된다.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없어도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산된 정당이 있다. 진보당 사건으로 해산된 조봉암의 진보당이 그 정당이다. 진보당은 진보당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보실장이던 오재경이 단독으로 정당등록을 취소해버려서 해산되었다. 2014년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과 비교하자면,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이 발표되자 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진당을 해산해버렸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애초에 1960년 위헌정당해산제도가 헌법에 들어온 이유가 이 진보당사건이 배경이었다.

이에 비해서 2014년 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4년 이내에 어떤 선거든 후보만 내기만 하면 강제해산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 이하의 득표를 할 경우에는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는데, 이 부분이 위헌판결이 나오면서는 득표율 부진의 이유로 정당은 강제해산 될 수 없다.

2 딜레마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하의 딜레마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위헌정당 형성 초기에는 정당해산을 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으며, 해당 집단에 대해서 광고효과를 낼 수도 있다.[2] 한국의 예를 들자면, 허경영민주공화당이나 기독자유민주당 같은 정당은 민주주의 질서와 현행 헌법체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강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정당들은 해산할 필요도 못 느끼기 때문[3]에 정부가 해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위헌정당 형성 후기에는 정당해산을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동조자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해산 이후에도 위헌세력이 일소되지 못한다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정당에 몸담았던 의원들이나 인사들에 대한 향후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 역시 문제이다. 또한 이를 통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야당을 함부로 해산했다가는 결국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야당 탄압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어느 경우에 쓰더라도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매우 골치아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3 사례

image_display_origin.php?ImageID=2014121814567682815_1.jpg
독일의 경우에 실제 정당해산 사례가 존재하는데, 독일 기본법(Grundgesetz) 하에서 두 건의 판결이 있다. 판례는 Vgl. BVerfGE 2, 1; 5, 85; 6, 300. 해산된 정당은 각각 "사회주의제국당"(1952년), 그리고 "독일공산당"(1956년) 이다. 이 가운데 사회주의 제국당은 나치당의 후신인 정당이었고, 2016년 현재 위헌정당 해산문제에 걸려 있는 독일민족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정당이다. 독일공산당의 경우는 너무 근거가 추상적[5]이라는 이유로 비판도 다소 있었지만, 냉전상황이 다소 적용되어서 해산된 편이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2003년 ETA와 연계된 바스크 분리주의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약 10년만에 이름만 바꿔서 다시 생겼다

국내의 경우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당시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헌법재판소에 해산이 제소되었다. 그리고 12월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정당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되었다[6]. 정당 해산이 독재자 혹은 독재권력에 의해 정적 탄압 등의 용도로 남용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민주국가로서는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
  1. 허영, p.91. 이하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 저자의 《한국헌법론》(9/e)을 출처로 함.
  2. 이를 간혹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고도 한다. 영화배우 바버라 스트라이샌드가 자기 집이 찍힌 사진을 사생활 침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때문에 도리어 대중의 관심이 커져 그 사진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일에서 유래한다.
  3. 후자의 경우는 종교적 부담도 0%라고는 못하겠지만
  4. 이러한 문제로 정부는 통합진보당을 무너트리려 했지만 당원과 그 지지자들이 도리어 뭉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어 미연에 예방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세간에 도는 소문대로 정치적 보복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보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5. 통진당 사건과 비교하면 통진당 사건쪽이 훨씬 근거가 많은 편이다.
  6. 다른 다섯 나라들은 독일, 스페인, 터키, 타이, 이집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