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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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流血事態
영어 : bloodshed

1 개요

개인이나 집단끼리 무력 충돌을 일으켜서, 사상자가 일어나는 사태. 시위대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이걸 막으려는 전경도 반복될수록 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사실 몇 사람이 크게 다친 뒤에야 공격명령이 떨어진다. 전경으로서는 너무 울화통이 터질 일이지만, 공격 명령은 원래 이때 떨어진다.

일단 평화로운 집회가 일어나도록 했는데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때에 강제 해산 절차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시위의보장과 시위질서유지시도가 실패할 경우 강제해산에 나서고 여기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자만 검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상황이 이정도가 되면 이런 구분이 힘들어진다 그러니 일단 잡고나서 혐의가 입증안되면 풀어주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다가 한 번 터지면 난리가 난다. 집회시 폴리스라인도 존재하지만 시위대는 대체로 무신경하다. 윗 사람도 사정은 비슷하다.[1] 평화 시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나라는 이미 엉망진창이다.

특히 시위현장에서 유혈사태가 날 경우 서로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여기에 언론들까지 가세해 시위대의 폭력성이나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같은 걸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보도하는지라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유혈사태는 부상자들과 법의 심판, 불법과격행위를 한 쪽이나 규정을 위반한 과잉진압이나 모두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시위대나 경찰이나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문제. 또한 언론이나 여론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시위대쪽에 언론이 집중되면 시위대가, 경찰쪽에 언론이 집중되면 경찰이 깨진다. 이런 때에 현장에서 한 불법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된 자들은 시위대든 경찰이든 답이 없다. 경우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1~2년 정도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다만 잡힌 놈이 살인행위에 적극가담하거나 도와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죽는 놈이 전경이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건 엄염히 실제사례지만 착각할까봐 써 두지만 이런 건 절대로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유 불문 감방행은 기본 사항으로 붙는 거고 조금만 운이 없어도 거기서 죽는다. 참고로 일단은 폭력시위나 과잉진압은 모두 불법이다.[2]

그런데 '유혈'의 반대말이 '무혈(無血)'이라서 더 혼동하기 쉽다. 무혈에서 무는 없을 무(無)지만, 유혈에서 유는 흐를 류(流)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유혈'로 읽을 뿐이다. 헷갈리지 말자. 참고로 이 문서에도 상기의 한자가 有血事態 라고 적혔다. 한자를 생각하면 '피가 있는 사태'와 '피가 흐르는 사태'는 무게가 꽤 다르다.

2 대중매체에서

파일:Attachment/유혈사태/a0001544 4cbc7e608198d.jpg

유희열 사태라고도 한다

2010년 10월 들어 유행어가 되었는데, 문명 5에 등장하는 간디가 하는 대사 중에 순순히 금을 넘기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이 대세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드립을 낳았다.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켠김에 왕까지에서 툼 레이더 2를 하다 안돼서 열받은 데프콘순순히 다른 게임으로 바꾼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드립을 쳤고 결국 완욱이를 구타해서 유혈사태는 일어나버렸다.

하지만 애초 유혈사태라는 말 자체의 뉘앙스는 상당히 심각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드립을 치려면 잘 가려서 쳐야 한다. 어떤 대학생이 학교 싸이월드 클럽에서 이 드립을 쳤다가 교수에게 정신이상에 대한 면담을 받게 된 것도 드립에 심취한 나머지 유혈사태 본래의 어감을 간과한 것.
  1. 대신 자기 목을 신경 쓴다. 이 때에도 여론과 언론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결과가 갈리기 때문에, 징계에 원칙이 없어지고 지휘관들의 소신있는 지휘가 힘들어진다. 이러다 보면 지휘가 꼬이기 시작하고 상황은 더 난잡해진다. 시위대 마저 통제불능 상황이면 금상첨화.
  2. 흔히 경찰의 불법을 말하면 시위대의 과격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자를 법적절차에 맞춰 처단하는 게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사용하는 물리력에 절차와 한계가 정해진 이유가 그것이다 물론 절차와 한계가 지켜지기 힘든경우는 예외이다. 징집된 인원이 시위진압에 나서고 진압장비가 열악한데다 대규모시위일때는 인원수에서도 경찰이 열세인 경우가 많다. 사실 군법에 매여 있는 경찰들은 그래도 통제가 들어가는 편이지만 한번 엇나간 시위대는 지도부 조차 통제를 포기해 버릴 정도로 방법이 없다. 일단 난장판 벌어진 다음에는 법절차고 뭐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