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선수

1 개요

KBO 리그에서 정식선수가 아닌 선수를 칭하는 말. 프로야구계의 비정규직이다. 과거에는 연습생이라고도 불렀으며, 2015년 1월 이후 신고선수에서 육성선수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항목에는 연습생, 신고선수, 육성선수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을 용어를 육성선수로 수정하였으나, 특정 사건에 관련되어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용어를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신인지명 때 어느 팀에도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은 프로 어느 팀과도 자유롭게 계약, 입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육성선수로 등록된다. 보통 신인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고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를 육성선수로 영입한다.

아니면 보통 선수단 인원을 다 짜도 등록선수 규정인원인 65명[1]을 초과하는데, 이렇게 되어 남은 선수들을 육성선수로 등록하기도 한다. 시즌 후 비시즌 기간에나 이렇게 하지, 시즌 중에는 불가능하다.

육성선수로 입단한 당해에 곧바로 정식선수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육성선수로 등록한 당해의 5월 1일부터 정식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선수가 된 후에 1군 경기에 나설 수 있다. 5월 1일 이전에 육성선수 계약이 해지되어 방출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는 6월 1일이었지만 2015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다.

대개 열심히 하면 대박 신화를 이루는 경우도 흔하다. 과거 장종훈을 시작으로 가까이는 김현수, 서건창 등의 성공으로 육성선수에도 큰 기대를 거는 팬이 있지만, 왜 해당 선수가 지명을 못 받고 육성선수로 들어왔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대개 정식으로 지명을 받은 선수보다 신체 조건 및 기량이 떨어져서 육성선수로 들어온 경우가 많다. 혹은 정식 지명을 받은 선수라도 기량 문제 등으로 육성선수로 전환되거나, 타 팀에서 방출된 뒤 육성선수 형식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있다.[2] 아니면 지명을 받았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인해 육성선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3] 굳이 기량 문제가 아니어도, 부상 등의 확실한 회복 차원에서 출전을 제한하기 위해 정식선수를 육성선수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자.[4]

과거에는 뛰어난 기량을 갖췄음에도 지명을 받지 못하고 육성선수로 입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각 구단의 스카우트 체계가 자리잡힌 지금은 없다고 봐도 된다. 좋은 실력을 지닌것 같은데도 지명 받지 못한 선수는 대개는 한 두가지 결함(처럼 보이는)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부상경력, 운동능력, 수비력, 작은 체구, 부족한 장타력, 제구, 구속 등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면 10라운드 100명씩 뽑히는 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5] 하지만 당연히 스카우트들도 선수능력을 판단하는 눈이 완벽할리는 없고, 실제 프로에 와서는 결함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프로에 와서 기량이 일취월장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육성선수가 드래프트 출신을 제치고 성공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대우

신인선수 지명식에서 지명된 선수는 계약금과 최저 연봉인 2,700만 원[6]을 받게 되어 있다. 반면에 육성선수의 경우 대개 계약금 없이 최저 연봉인 2,700만 원을 받는다. 정식 선수가 아니라 신고만 한 선수라는 이유로 최저 연봉보다 더 적게 주는 구단도 있지만 어차피 큰돈이 아니라 그런지 어지간해서는 그냥 최저연봉에 맞춰 준다. 참고로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 2010년부터 선수들의 기존 최저 연봉이었던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리자 육성선수의 연봉도 똑같이 2,400만 원[7]으로 통일했다. 프런트의 좋은 지원 사례 중 하나.

과거에는 어차피 연습생, 신고선수는 2군에서만 쓸 거라고 투수는 마구잡이로 등판시키거나 타자는 원래 포지션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비는 포지션에 기용하는 일도 있었다.

3 제도의 악용

육성선수의 경우 등록선수와 달리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구단들은 이 점을 악용해 기존 등록선수 중 부상선수나 기량이 부족한 2군선수를 육성선수로 전환하거나 정식 지명선수 외에도 육성선수들을 받아 기존의 선수단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 많아져 2010년 3월 프로-아마 발전위원회에서 아마야구측이 지나친 신고선수 영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2010 신인지명부터 신고선수 영입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는데, 신인지명에서 7명 이하를 지명한 경우엔 고졸선수 3명을 신고선수로 받을 수 있고 8명 이상을 지명한 경우엔 고졸선수 5명을 신고선수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대졸선수는 무제한인데,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신인지명 때 대졸선수보다 고졸선수를 선호하는 편이라 기량을 갖춘 대졸선수들이 결국 프로팀에 입단하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졸선수를 데려가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에 앞서서는 정식 지명을 받고 입단한 선수는 육성선수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그리고 고졸 선수를 육성선수로 받지 못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프로를 택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무리로 보인다.[8]

3.1 개선책?

2016년 1월 12일 열린 2016년도 KBO 1차 이사회에서 연말에 보류선수로 제외된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 동안 원 소속 구단의 소속 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무분별한 육성선수 전환에 제동을 걸어 버린 것.

다만, 1년간 원소속 구단과 계약을 못 하게 한 것은 2015 시즌의 논란 때문에 신설한 규약인데, 하지만 이게 과연 야구선수들에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아직 물음표다. 매년 신인 드래프트로만 10여명이 새로 들어오고 여기서 절반 정도가 등록된다. 여기에 신고선수 출신으로 등록되는 선수들까지 합치면 매년 10명 정도는 팀을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방출되면 원래 구단으로 돌아가질 못하니 타 구단을 찾아야 된다.

특히, 재기를 노리던 노장 선수들이나 장기간 부상 및 부진한 선수들은 더이상 야구계에 남아있지 못 하고 바로 은퇴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 도저히 포텐이 터지지 않아서 10년 이상 그 팀에 머물러 있는 즉전감 제외 선수들은 보류선수에서 1순위로 제외된다. 65명이 상당히 빡빡하니 나이 먹고 당장 쓸 수 없는 선수들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선수들은 연줄도 없으니 타 팀에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지경.

그나마 20대 중반 정도면 팀과 선수가 새로운 환경에서 개화할 것을 기대해서 받아줄 수 있지만, 30대 넘으면 시궁창이라고 봐야 한다. 그 동안은 장기간 팀에 대한 공헌도가 있으니 육성선수로 돌려서 한번 더 기회를 주거나 프런트 및 코치로 직업 전환을 할 준비 기간을 가지게끔 했었는데, 이젠 바로 책상을 빼도록 강요하게 된것. 심지어 야구선수에게 주어진 최후의 최후인 방안으로, 독립리그인 연천미라클로 가서 훈련하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다. 따라서, 미일과 달리 육성선수가 최후의 보루인 선수들한테는 이 규약이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산업 분야들과는 달리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산업인 스포츠계에서 선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FA 보상선수 및 2차 드래프트에만 시선을 맞춰 급히 만든 제도라서 부작용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은듯 하다. 세상을 핑크빛으로 본다면 3차 드래프트로 생각하고 팀들 간에 선수 교류가 있을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최소 2-3년 이상 키워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나이먹은 선수를 받아들일 팀이 있을지는 미지수. 규약을 만들 때 제대로 생각했다면 보완 제도 또한 같이 발표했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4 연습생/신고선수/육성선수 출신 선수[9]

연습생, 신고선수,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 중 위키에 등록된 선수들을 소개.

4.1 은퇴선수

4.2 현역선수

5 다른 리그

V-리그에서는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수련선수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18] KBL에도 수련선수 제도가 있었으나 2군 드래프트가 도입되면서 사라졌다. K리그 역시 번외 추가지명으로 신고선수 제도가 있는데[19] 2016년 드래프트제도 폐지와 함께 같이 사라질 예정이다.

미국 스포츠리그에는 NFL에만 신고선수와 유사한 Practice Squad라는 제도가 있다. NFL 한팀 정원은 53명이며 Practice Squad는 팀당 8명을 둘 수 있는데, 풀시즌 1년을 뛰지 않은, active roster에 9게임 미만인 선수가 자격이 있다. 이들의 최소 급여는 주당 5,700달러. 만약 타팀에서 이 명단에 속한 선수를 데려가려면 무조건 53인 로스터에 들어가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가도 NFL 선수 비슷하게 취급은 해준다. 예를 들면 프로레슬러 브록 레스너의 경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수비엔드로 트라이아웃을 통과해 이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공식이긴 해도 NFL 선수인 셈.

일본프로야구에서는 한국프로야구에서 신고선수로 바꾸기 훨씬 이전부터 육성선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교 시절 팀을 코시엔 결승까지 이끌어 교진에 육성선수로 입단한 니우라 히사오난카이 호크스에 연습생으로 입단해 전설의 명포수로써 활약한 노무라 카츠야가 대표적인 경우.(단 이는 규정이 바뀌기 전의 케이스다.) 일본프로야구는 외국인 선수도 육성선수로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유 선수 인원이 무제한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만, 이 중 한국인은 거의 없다.
  1. 2011년까지는 63명.
  2. 이종욱, 허도환의 경우.
  3. 노환수의 경우.
  4. 박용근, 조정훈, 손동욱의 경우.
  5. 김현수 같은 경우는 수비와 주루가, 서건창 같은 경우는 부상경력과 작은 체구가 발목을 잡았다. 물론, 실제 프로에 와서는 저런 단점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냈지만 적어도 드래프트 당시에는 스카우트들이 저렇게 평가했다는 거다.
  6. 2015년부터 선수의 최저 연봉은 2,700만 원이다.
  7.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된 선수들의 최저 연봉
  8. 다만 프로에 들어왔다가 일찌감치 방출되는 고졸 선수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문제는 현행 대한야구협회 선수 등록규정상 프로(군팀 제외)에 몸 담았던 선수는 대한야구협회 소속 아마추어 팀에서 다시는 뛸 수 없다는 점이다.
  9. 입단 당시부터 육성선수였던 선수들만 해당.
  10. 이듬해 정식지명되었다.
  11. 원래 정식지명을 받았으나 어깨부상으로 신고선수로 입단했다.
  12. 원래는 2001년 현대 유니콘스의 2차 10순위 지명을 받았지만 현대가 지명권을 포기하여 두산 베어스의 신고선수로 입단했다.
  13.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는 지명을 받지 못했고 한화 이글스에 입단했기에 신고선수 출신이다.
  14. 이듬해 정식 지명되었다.
  15. 1987년에 2차 3순위로 지명받아 청보 핀토스의 정식 선수가 되었다.
  16. 아직 무혐의이다.
  17. 2003년 롯데에 투수로 지명을 받았으나 대학 리그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경희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롯데에서 지명권을 포기했다. 그 뒤 타자 전향을 선언하고 2007년 한화에 신고선수로 입단했다.
  18. 현대캐피탈의 주전 리베로였던 오정록이 수련선수로 성공한 케이스로 보도 등지에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오정록은 자유계약으로 입단하였다. 오정록이 경희대학교를 졸업할 당시에는 이경수의 드래프트 파동 때문에 잠시 동안 자유계약으로 바뀐 상태였고, 그는 졸업한 후 몇 달이 지나서 뒤늦게 둥지를 찾은 경우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프로리그가 출범되기 전이었고, 드래프트제는 V-리그 출범을 앞두고 재개됐다. 대표적인 수련 선수로는 한국전력의 세터 강민웅, KB손해보험의 센터 이수황, 대한항공의 센터 김철홍 등이 있다.(김철홍은 원래 00학번이라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었으나 부상 치료 관계로 1년 휴학하는 바람에 졸업이 늦어져 드래프트 대상이 됐지만 지명을 못 받은 경우.)
  19. 처우는 번외 지명 선수와 동일하며 1군 출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