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음반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
4.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4조(벌칙)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자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2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자 (생략)

파일:27dgk7B.png

1 개요

브로커를 통해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한 뒤, 특정 가수의 특정 음원을 돌려서 뮤직차트 순위 및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 음원 관련 기록 자료들을 조작하는 행위. 보통 수백 대의 휴대폰, 음원 사이트 가계정 및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 하루에 몇천 번 이상도 돌릴 수 있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팬덤이 부족한 걸그룹이나 신흥 보이그룹들의 음반 사재기가 상당히 빈번히 벌어졌으나 음원 기반으로 가요계가 재편되고 각종 음악방송들의 점수에 음반 판매량이 들어가는 비중도 점점 낮아지면서 대신 벌어졌다.

최초로 음원 사재기에 대한 논란이 가요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건 2012년 SBS 한밤의 TV연예의 방송이다.

또한 2013년 저작권료 징수법 개정 이후 스트리밍 시 일정 금액이 무조건 저작권료로 회수되어 오히려 음원 사이트 이용권보다 높은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수를 띄우고 싶은 제작자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보유한 작곡가 작사가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SM, YG, JYP, 스타제국에서 직접 음원 사재기 브로커를 검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2015년 9월 JTBC에서 음원 사재기 관련 보도를 하였는데 대놓고 특정 그룹을 저격하는 등 팬들의 총공을 음원 사재기와 헷갈리는 등 중립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였다. 일단 문제가 되는 업체의 집단적 멜론 팬맺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반응은 원래부터 수상했다. 터질게 터졌다. 3대 기획사가 더하다 라는 반응이 나오며 그동안 음원사이트의 순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하였다. 하지만 아이돌 팬덤들이 모인 여초 사이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유령 아이디 비중이 더 많았던 다른 그룹들을 냅두고 굳이 방송당시 1위였다는 이유로 특정 그룹인 아이콘을 저격한거에 대하여 YG 팬덤 사이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반응은 '체감인기도 없는 노래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것이 수상하긴 했다' 는 반응을 내놓으며 그동안 쉬쉬했던 문제가 곯아터지고 말았다.

아예 대놓고 저격당한 YG엔터테이먼트에서는 다음날 음원 사재기 보도를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으며 로엔 엔터테이먼트에서는 지속적으로 패턴이 수상한 사용자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음원 사재기는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순위 조작?…'음원 사재기' 실체 추적해보니…
'음원 사재기' 의혹…누가, 왜 그런 일 벌이나
보도후 아이돌 팬덤들간 뜨거운 논쟁으로 번진 현장

2016년 3월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비로소 음원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2 논란이 발생한 대표적인 가수

씨스타가 이로 인하여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많은 의혹과 공격을 받았는데 원인은 한밤의 TV연예 음원 사재기 보도 방송이었다. 사실 이 방송에서 씨스타가 사재기를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2012년에 음악방송 1위를 한 걸그룹 정도로 언급한걸 아이돌 팬덤에서 팬덤이 약한 씨스타가 대표적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었을 뿐. 2012년에 음악방송 1위를 한 걸그룹은 많다. 멜론 연령대 비중이 40대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것과[1], 씨스타의 음반 작곡을 2012년까지 맡았던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했던 틴탑브레이브걸스가 과거 음반 사재기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많이 까였다.

2015년 8월에는 빅스타가 무려 10위까지 올라가며 논란이 되었으며 비슷한 시기 JTBC가 음원 사재기 보도를 하였다.
2015년 9월에는 iKON이 JTBC 뉴스룸에서 사재기 의혹을 받았다. 자세한건 위 참조
2015년 12월 말 슈퍼스타k5에 출현한 김나영의 어땠을까라는 음원이 1위를 하자 또다시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고 있다.

3 주로 사재기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

  • 팬덤이 적은 가수가 발매한 신곡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새벽과 아침에 실시간 차트 순위가 급상승하는 경우[2]
  • 주로 젊은층에게 선호되는 아이돌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의 사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4 공식적인 음원 사재기

음원사이트들의 추천제도와 음원사이트 메인에 노출되는 신보들을 소개하는 화면에 노출되는 신보 소식과 신보 관련 이벤트 등은 사실 공식적으로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업계 1위 멜론을 보유한 로엔엔터테이먼트가 음반 유통에서도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 상당수 기여했다.

애초에 3대 유통사인 로엔, CJ. KT뮤직 모두 직접 음원사이트(멜론, 엠넷, 지니)를 운영하는 현재 가요계 상황 자체가 답이 없다.

2013년 9월 음원사이트들의 추천 규정이 변경되어 바뀌기 전 유통사의 가수들만 엄청난 추천을 받던 것에 비하여 그나마 매우 공정해졌는데 엠넷은 여전히 자사 유통만 심각할 정도로 밀어준다.

결국 JTBC 사재기 보도가 나온 이후 음원 사이트 추천제도가 대부분 폐지됐다. 제일 중요한 한 곳 빼고한 곳도 결국 이용자마다 다 다르게 추천곡이 뜨는 것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이전과 같은 추천곡 제도는 모두 폐지된 셈.

5 팬들의 음원 사재기?

멜론 아이디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아이돌 팬덤들의 경우 아예 컴백 이전 팬들끼리 모금한 금액으로 개별 음원을 수백개의 계정들로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차트 순위와 음악방송 순위제에 반영되는 주간 가온차트 지수를 올리는 방법도 사실 팬들이 했을 뿐이지 사재기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이런 행위를 총공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뮤직뱅크 음원 점수에 모바일 벨소리 점수 비중이 높았을 때는 대형 아이돌 팬덤은 모바일 벨소리 쪽을 주로 공략하여 음악방송에서 효과를 많이 보았다.

2015년 중반부터 멜론 측에서 이메일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걸어버리면서 아이디 무한 생성이 불가능하게 바뀌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거의 모든 대형 팬덤이 존재하는 그룹마다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있던 행위로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반응이였지만 2015년 9월 JTBC 방송을 기점으로 아이돌에 우호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아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반응은 팬들의 총공도 어찌되었건 공정한 방법이 아니니 결국 조직적인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음원 사재기와 다를 바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이는 그래프, 5분차트, 지붕킥 등 팬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순위 경쟁을 지나치게 유도한 방송사와 음원 사이트 특히 처음으로 그래프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지붕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팬들의 경쟁을 유도한 멜론과 순위 경쟁으로 팬들의 돈을 갈취하는 모든 방송사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 여담이지만 헬로비너스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이유로 논란이 발생하였다.
  2. 원래 새벽에는 다운로드 대비 스트리밍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스트리밍 대비 다운로드 비중이 높은 신곡은 내려가고 나온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음원들이 순위가 높아지는게 기본적인 음원사이트 순위의 패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