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해선 안된다.
애초에 음주운전이 불법이 아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어딜 가던 간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자.
혹시 차를 갖고온 뒤 술을 마시고 이 항목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대리운전을 부르자. 아니면 근처에 숙소 잡아서 거기서 자고 다음 날 집에 가거나.

1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제26항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8조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래 내용은 각각 철도, 선박, 항공기 운행/운항시 적용되는 법령이며 도로교통법상의 행위와 유사하게 증거 수집이 가능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로서 처벌이 더 엄격하다. 혈중알콜농도의 금지 기준도 철도, 선박은 0.03%, 항공기는 0.02%로 도로교통법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아래 내용도 폭넓게 다룬다.

철도안전법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사고위원회(TAC)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공익광고.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운전 교육시 자주 보여주는 영상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면 감사하자.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키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범죄 입건 행위 중 20%를 차지하는 흔한 사건이지만, 엄연히 전과 기록에 남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이러한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소견서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써줘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술을 완전히 끊고 약물치료도 끝낸 이후에야 그런 소견서를 써줄 수가 있다. 형식상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2016년 현재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690명이 적발된다.

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술을 포함해서 약물(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마약)을 의미한다. 술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지만 약물은 얄짤 없다. 특히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프로포폴) 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당일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김상혁의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발언이 바로 이 오해 때문에 나온 말이다. 본인 스스로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느꼈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허나 실제로는 그런 거 전혀 없으며,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흔한 주사 중 하나가 '나는 취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 아닌가?

밤에 술 먹고 한숨 잤다 해서 안심하지 말 것.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에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 보통 술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운전 능력 저하 말고도, 대부분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뺑소니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앞서 말한 여성운전자는 아예 산으로 가면서 방송 중에 욕을 해대는 등 이성이 홀랑 타버린 모습을 보였다. 이래저래 준살인급 범죄다. 형법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된다.

음주운전 중 사고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참조. 먹고 차 안에서 그냥 만 잔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시동 걸고 클러치나 기어를 조작하여 차를 1미터라도 움직였다 걸리면 얄짤없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때문에 마약과 함께 공익광고의 단골 소재로 널리 쓰인다. 음주운전을 해서 요단강 익스프레스를 타니 차라리 조금 이 들거나 귀찮더라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맡기는 게 낫다. 단속에도 걸릴 일 없이 인생이 덜 불편하고...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 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약관 상 면책이었는데 상법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해 보상하고 있다. 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연말에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잦다. 이것 때문에 경찰들은 목숨을 걸고 단속을 하고 있다. 걸려도 '사람이 그럴수도 있지...'라는 반응만 보일 뿐이라서 상당히 짜증스럽다. 상당수 운전자가 경찰에게 돈을 억지로 쑤셔 박아 넣어서라도 빠져 나가려고 하는 통에 되려 스트레스다. 만약 안 받으면? 화 낸다.

사족으로, 단속 경찰에게 돈을 쥐어주다가 뇌물공여죄가 덤으로 얹혀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나머지는 '경찰에 친척 있다'는 둥, '니들이 왜 단속을 하냐'는 둥, '왜 여기서 하냐'는 둥, (경찰보다 나이가 많으면)'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른한테 예의가 없다'는 둥(술 마시고 운전하는것 자체가 이미 예의없는 행위인데?!) 군대 험한 데 다녀온 사람들은 '나 OOO 나왔는데' 라고 한다.

몇몇은 아예 단속에서 걸리면 무시하고 튀는 경우도 있다. 그냥 옆에 경찰을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모르는 데 간혹 아예 달려드는[1] 경우가 있다. 혹은 경찰을 매달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음주단속 하던 경찰을 매달고 달려서 사망하게 한 실례가 있다. 최악은 인도나 강 등 엉뚱한데 뛰어드는 사태. 물론 이경우 대부분 잡히게 될뿐더러 남은 사례는 도망치다 사고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다. 물론 말려든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본인 혹은 관계자에게 고소 당하는 건 당연한 과정.

이 화면에서는 엘살바도르, 불가리아, 터키, 핀란드 등의 규정만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더 대단한 처벌규정이 각국에 산재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예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규정이 있다.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까지 모두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규정이 있다. 주류 제공자, 동승자, 차량 제공자는 무슨 죄? 무슨 죄 위반.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연좌제를 금하는 근대 형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터무니없는 법규이다.

하룻밤 동안 유치장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한 배우자의 리얼철권, 이 이야긴 80년대 후반 KBS에 공익광고 애니메이션으로 오혜성(그 땐 설까치란 이름으로 더 유명했지만)이 나오는 애니로도 나온 바 있다. 그 애니에서는 아내와 같이 유치장에 가야 하는데 나올려면 아내남편을 반 죽여놔야지 나올 수 있다고 성우황원 목소리로 나온 바 있다.

항목 초반에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는 정확한 언급은 아니다. 캐나다 연방법은 음주운전을 불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은 주 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주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선 음주운전이 불법, 즉 범죄는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음주운전을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특정 혈중 알콜농도(사스캐처원은 혈중 알콜농도 0.04~0.08)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시 차량은 견인되고 처음 적발 시 3일 간 면허 정지, 두 번째 적발 시 21일 간 면허 정지 및 7일간 차량 압수, 세번째 적발시 90일간 면허 정지, 21일 간 차량 압수, 1년 간 알콜 측정기 차량탑제(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기라고 함) 등에 처한단 얘기다.

다만 단속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혹은 무면허 운전이 드러나는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이를 헷갈리는 것이다. 또한 견인비 (견인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한다)에 면허증을 되찾기 위한 재교육비($150), 행정처리비용 ($30), 위에서 언급한 혈중 알콜농도 측정기 설치비($150), 알콜농도 측정기를 사용한 감시에 드는 비용 ($3.45/일)이 줄줄이 들어간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운전하다 적발시에는 얄짤 없이 범죄로 취급, 바로 감옥행이다(초점은 벌금 $1000 혹은 1년 징역). 이럴 경우 인생이 상당히 고달퍼지는데, 벌금이나 감옥도 문제지만 미국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특성 상 미국으로 여행가야 할 경우가 있는데, 미국 입국허가가 안 나온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니, 대한민국 시민으로 캐나다에서 체류(근무/유학/여행)하는 위키러들이라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 까짓거 미국 안 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과로 남아서 향후 캐나다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공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워낙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어이없고 멍청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재범율도 상당히 높아서 한국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점점 늘어나 그 것 이 당연 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다행히 201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경남경찰청 블로그 관련자료 페이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2] 단속 순서는 감지기로 주취자를 걸러낸 후 따로 측정기로 정확한 값을 기록하는데, 차안을 환기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만취자들과 동승하고 창문을 닫은 경우 오작동으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자.

참고로 술을 안 마셔도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매실매실차를 먹었을 때 음주측정기에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기 때문에 운전할 일이 있다면 매실을 멀리하고 다른 걸 먹는 것이 좋다. 가그린 등 구강청결제도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사용후 운전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뒷면의 주의사항에 사용시 음주측정기에 걸릴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렇게 걸린 경우 경찰한테 말하면 입을 헹구고 측정하거나 시간이 좀 지난뒤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교통단속지침에 다 있다. 정확히는 감지기에 감지되는거다. 2차 측정인 '더더더더더'장치인 측정기에는 걸리지 않는다. 다만, 가글제품의 경우는 도수가 높기때문에 다량을 삼키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이경우 증명을 하게되면 무혐의처분을 받게되어 처벌을 받지않는다. 그 증명하는게 여간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걸리니 가글제품은 가글만 하자...

음주가무를 즐겼던 김정일은 위정자들과 함께 술파티를 자주 벌였는데, 파티 참가 조건 중 하나가 오갈때 초대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정자들이 주지육림을 즐긴다는 소문이 북한 민중들에게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때문에 김정일이랑 퍼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골로 가거나 병원신세를 진 북한의 높으신 분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으로 치면 차관 급인 부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친 사례는 여럿이고, 심지어 북한의 3인자였던 오진우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적 있을 정도. 게다가 김정일의 술파티는 입장하면서 일단 양주를 맥주컵으로 한 잔 의무적으로 마시고 시작하는 술자리였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대한민국의 한 내비 업체에서 음주단속 상황을 알려주는 내비를 출시하였다. 업체 관계자의 말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다.

2.1 자전거의 경우

흔히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위험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조항이 추진 중이다. [3] 이 조항이 제정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지게 된다. 비록 자전거 음주운전 자체는 아직 처벌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시 높은 과실 비율로 반영된다. 형사 처벌이 없을 뿐, 음주 사고를 내면 민사 소송에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리면 다른 보유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는 나라도 있다.

웹툰작가 최남새가 이 짓을 하고 다친 사실을 중립디자인구역에 게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3 처벌 및 제재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다. 0.05% 이상에서 0.1% 미만은 통상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 간 면허가 정지된다. 0.1%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미만까지는 500만원, 그 이상은 1,000만원 정도 선고한다. 상습적이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상황이나 전과, 음주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면허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건 아니며, 일단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40일 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게 임시운전증명서라는 종이를 준다. 40일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물론 그 전이라도 원하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정지는 100일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이 있어야 재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감경해 주는 제도도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 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거기에 특별교통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에 도전할 수 있다. 세 번 걸린 윤제문이 여기에 해당될 듯.

4 면허취소 이후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해서 비싸고 번거롭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

면허취소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기 때문에 운전경력은 살아있다.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4]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와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5]과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5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TV에서 방송된 자료화면은 이렇다.

파일:Attachment/umju.jpg
워낙 당황했는지 총살령이라고 적혀 있다.
엘살바도르는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누워만 있어도 사형이다... 인 줄 알았으나, 확인 결과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 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그리고 자원 낭비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2007년에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6]. 터키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정지와 벌금이며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하지만 핀란드의 한달 월급 몰수는 진짜다![7] 그리고 독일은 벌금 3000 마르크[8] 이하 + 몇 달치 월급 몰수!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레바는 이걸 소재로 만화를 그렸다. 그리고 2012년에도 이러한 도시전설은 여전히 언론에 언급되고는 하고 있다. 또한 tvN에서 방영하는 강용석의 고소한 192013년 6월 21일 방송분에서는 위 도시전설들을 마치 사실인 양 방송하였다.

6 후속 영향

  • 면허정지가 나올 수치라면 현행 한국법으로 100일 정지, 초범기준 벌금형 100~200만 원이 나온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에 보상금 등등으로 인해 최소 3천만 원이 깨진다는 통계가 있다. 목숨값치고 너무 싸다. 쏘나타 한 대 살 돈.
  • 단속사실이 있다면 미국 또는 미국령 국가( 등), 캐나다 등지 여행에서 무비자 협정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대사관 고위급 직원과의 헬게이트급 인터뷰와 함께 따가운 잔소리를 받아야 한다. 상습범은 입국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2급 살인으로 규정하며 음주운전 자체도 비도덕적 타락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 여행중 음주운전에 걸렸다가 다시 미국을 간다면 입국심사대에서 어딘가로 연행되어 엄청난 취조와 교육을 받게 되어 일정에 차질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다. 미국 이민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범죄는 거의 모든 범죄[9]가 강력범죄이며 단순히 미국 입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가해지고 무비자 협정 못 쓰고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 전과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들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 하사 이상 군인의 경우는 진급누락 또는 진급 최하순위 배정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요즘 군대에서 말 많은 가혹행위 가해자와 동격으로 취급, 즉 최소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중요사건이다. 그리고 장교나 부사관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장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범죄행위는 영향이 없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장교,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가 될 정도로 신원조회시 깐깐하게 본다. 육군의 경우 운전병 입대가 불가능해진다. 경찰도 같다. 학군단 후보생 등도 임관 직전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100% 걸리며 임관이 취소되므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뱉어내고 학사장교로의 임용을 포기해야 한다.
    • 민간에서와 완전히 똑같은 (즉 전역후에도 기록에 남는다는 이야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에다가 군 자체 영창 징계가 있으며 휴가박탈, A급 관심병사 등재에다가 운전병은 보직이 박탈된다. 육군의 경우 대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서 인사고과에서 상당한 타격이 가며 당해년도 우수 대대 선발시 평가 제외 처리된다. 해군 및 해병대도 대대장이나 함장에게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오며 특히 해군은 3진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3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간부는 현역부적합 대상이 된다. 과사실 사유는 범죄.
  • 공무원도 최소한 정직 이상일 정도로 가혹한 징계가 기다린다. 시험 준비를 한다손 쳐도 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 다른 길 찾는 게 빠를 것이다. 공직사회는 레알 음주운전에 엄격하다. 걸리는 순간 "난 죽을때까지 공직생활은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자. 전국구인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연고지와 가장 멀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거주해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강제 전출을 보낸다. 현직 판사검사에게도, 음주운전만큼은 쉴드칠 방법 없다. 오히려 경찰이나 기자에게는 판검사가 음주운전 걸리면 최고급 월척이 된다.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만큼은 엄격하여, 선임기수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 자진퇴직이란 허울좋은 이름으로 반 강제적으로 사표를 쓴다. 만약 계속 버틴다 해도 일선 업무는 불가능하고 연고와 무관한 시골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연구관같은 한직만 돌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시골 관공서에 도시 출신 공무원이 인사철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데 뜬금없이 옮겨왔다면 보통은 음주 걸려서 전출 왔다고 봐도 된다. 게다가 신분보장이 안 되는 시보 기간 중 저지르면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이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될수 있다.
  • 인터넷 기사의 댓글은 강력범 수준의 악성 댓글로 가득해진다.
  • 상습 음주운전은 이혼에 대한 직접적 사유도 가능하다. 또한 이런 자는 주취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수많은 사례가 쏟아진다.
  • 습관적인 음주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의식중에 운전대에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애시당초 살해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살인을 한 의도성이 강한 살인 사건은 원칙적으론 정상참작이 결코 안된다. 살해할 목적 없이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한 와중에 사람을 치여 죽인 것은 과실치사로 처벌되지만, "애시당초 살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에다가 (고의)살인죄까지 적용되어서 사형 및 무기징역이 해당된다. 일단 차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건 보통 살인보다 매우 끔찍하며 음주운전 상태로 사람을 죽이는건 한사람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뜨겁다.

7 사건사고

  • 방송인 조형기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때문에 지금까지 킬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형기 항목 참조.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걸렸다.
  •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 선수 김명제는 2005년 입단시 계약금 6억원을 받을만큼 촉망받는 유망주였으나, 2009년 12월 28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으면서 결국 2010년 시즌을 마치고 소속팀에서 방출되었다. 부상 자체는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강인한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프로야구 선수생활은 무리라는 판단해서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전향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중상은 사실상 프로선수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운동선수에게 술과 담배는 좋을 것이 없는 셈…
  •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알고 보니 사망한 피해자가 자기 아버지였다더라는 기막힌 실제 사례도 있다.[13]
  • 대전광역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는데, 알고보니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에서 잠들어 버린 상태여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려고 하는 와중에 뒤에서 제네시스가 쏘나타를 박아버렸다. 충격이 컸던지 앞에 있던 순찰차를 박고서야 멈춰섰을 정도인데, 웃긴건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콜 농도가 0.1%가 넘는 만취 상태여서 두 사람 모두 사이좋게 면허 취소된 어이없는 사례가 있었다(...). 기사.
  • 2010년 1월 15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유턴을 하다가 의경을 받아놓고는 의경을 매단 상태로 700미터를 60km/h로 도주하다가 두개골을 절반 가까이 갈아 중태로 만들어버린 사건도 있었다(차 밑에는 공간이 20cm밖에 없는데, 그 상태로 그렇게 달렸으니 멀쩡하겠는가?).
  • 실제로 단속 경찰들 중 이런 쌀이 아까운 놈들 때문에 사망한 경찰이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사고 일으킨 놈의 열 중 아홉이 경찰을 매단 채 달려서 사망하게 만들었다. 실제 전의경이 음주단속 할 때 교육 내용 중 하나는 "머리, 손 등을 차 안으로 넣지 마라"라고 한다. 어차피 도망치려고 발악 하는 놈들은 때때로 나오니까 최악의 경우 매달리지나 마라고...[14] 물론, 북미나 여타 처벌 규정이 강력한 외국에선 이라도 뽑아서 쏘면 된다. 혹은 당장 검거에 들어가게 된다.
  • 술 냄새를 감지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를 실시하지만[15](설치비용은 자비부담이다) 한국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 비정상회담 2014년 9월 29일 방송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에 비슷한 장치가 있다 한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자가 면허 재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설치). 또한 캐나다프랑스에는 1회용 음주측정기도 있다고...
  • 중국 공안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6인 가족이 탄 자동차가 적발되었다. 그런데 공안이 직접 운전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6인 가족들이 합심하여 공안의 무기를 빼앗아, 죽기살기로 강력히 저항하여 결국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공안을 살해해 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중국은 워낙에 법이 엄격한 나라로 유명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공안에 잡히면 인생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흠좀무. 실제로 중국에서는 교통안전위해혐의로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
  • 2015년 2월 3일 새벽,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음주 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치어 4명의 사망자가 난 사고가 있었다. 가해자는 무려 혈중 알코올 0.154%의 만취 상태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충돌 전 294m의 구간을 179.4km/h의 속력으로 달렸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 차량의 사망자 4명 중 3명은 여고생이었고 피해자들은 충돌 이후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자동차 폭발로 인한 화염으로 시신들이 신원 확인조차 힘들 정도로 타버렸다는 거다. 학원 선생님이었던 운전자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고생 3명을 태우고 귀가시켜 주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사고 기사.
  •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술을 마시면 택시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걸어가자. 음주운전이 죄지 음주보행은 죄가 아니다. 다만 음주보행도 하다가 술김에 사람이나 시설물등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당연히 죄가 성립하므로 역시 조심하자. 술이 이래서 위험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있기만 해도 사실 간 건강에 술이란 음료 자체가 안 좋으니 그냥 술을 마시지 말자
  •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던지 본드흡입으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I0lOzzSZDqQ"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 2016년 5월 양평에서는 정상주행하고 있던 노부부가 탄 차량에 아우디 A3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No=79998&vdate=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상태로 역주행하면서 정면충돌 사고를 냈다. 음주 운전에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개인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발 술 먹고 남을 다치게 하지 말자.
  • 미국에서는 2016년 10월 21일(현지 시간) 음주운전을 하던 소형 트럭이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여 승용차에 탑승한 16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사망자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美 소방관의 절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내 아들이라니"

8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전승무자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며 음주운행/운항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는 도로교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넓은 의미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3가지 경우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상 0.03%로 기준이 더 엄하다.

원래 철도에서 기관사의 음주승무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가(!) 2000년 11월경에 발생하였던 부산 지하철 1호선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생겼다. 당시 기관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29%! 그 상태에서 노포역에서 시청역(현재명칭 표기)까지의 구간을 음주상태로 기관사가 승무하였다. 당초에는 직무태만 혐의로 구속수사하였고 법원에서 당시 최고형량인 징역 1년(집유도 안 내렸다!)으로 처벌했으나 이제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사.

선박에서는 의외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래도 특히 어선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고 소주 한잔 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선장같은 뱃사람들과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다. 이로 인해 해경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음주운항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장이니 기관장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음주운항이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나버려 음주측정은 망했어요가 되었다.

항공기는 대한민국 법령상 0.03% 이하 제발 자동차도 그렇게 좀 해라! 를 음주운항으로 규정하며 승무 전 적발시 당일 운항정지, 회사 자체 징계,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가 따른다.

9 음주운전 명단

음주운전/명단 문서로.

10 관련 항목

  1. 잡고 보면 만취상태인 경우가 많다.
  2. 실제 단속현장에선 시간이나 업무상 이유 때문에 단순 측정값으로 기록하지만 병원에서는 얄짤없이 채혈시간과 단속 걸린 시간을 알콜 분해속도 비례 계산식을 이용해 역으로 추정하기 때문
  3. 이렇게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 중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자체 중량과 속도가 얼마 안 되어 고속 주행중 사람을 치는 경우 외에는 남을 크게 상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일이 적고 본인의 자전거와 신체만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 단속하는 것이 멀리서 보이면 돌아가거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된다는 단속상의 문제점도 있고...일단 자전거 운전은 면허제도 아니다.
  4. 2종 소형이나 원동기면허 제외
  5. 견인차 혹은 구난차
  6. 사형/국가별 현황 항목만 봐도 엘살바도르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3년이고, 불가리아는 EU 가입을 노리고 1998년 사형을 폐지시켰으며, 현재 EU 가입국이다.
  7. 우리나라에서도 죄질에 따라 몇백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를 시행중이어서 저런 처벌이 가능하다.
  8. 구 화폐단위라 부정확하나 약 250만원 정도.
  9.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사기, 가정폭력, 위증, 음주운전 등.
  10. 거기다 뺑소니를 쳤고, 경찰은 축소수사네티즌이 음주 사실을 밝혀냈다!까지 했다.
  11. 그래도 이쪽은 연예인 치고는 상당히 오래 자숙하고 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 중에 채 1년도 안 쉬고 복귀하는 게 수두룩한 상황을 보면...
  12. 사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단속 걸릴정도로 마시진 않았다."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라면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 위스키 700ml 1병,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을 마시고 운전했고 거기에 3중 추돌 뺑소니까지 일으켰으니 이는 명백한 개소리.
  13.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2009년 7월 4일 방영분에서는 음주운전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할 때 이 사건이 음주운전 사고의 다른 예시로 언급되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인터뷰에서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 사고를 낸 후에 또 한 차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바람에 결국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 아예 차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14. 그냥 한놈 놓쳐도 딴놈 잡으면 된다고 한다. 지역마다 다르고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겪어보면 매일 1~2명의 취소자 3~4명의 정지자 1~2명의 훈방이 잡힌다.
  15. 시동걸기 전에 센서에 자기 입김을 불어야 한다. 알콜농도가 높으면 시동이 안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