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삼각

二王三恪

1 개요

선양 등으로 양위를 받은 황제가 이전의 제실을 우대해주는 조치를 뜻한다. 《예기》 교특생(郊特生)편에, 선대 두 왕조의 후예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은 옛 어진 임금의 혈통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보인다.[1]

2 이왕삼각으로 우대된 사례

2.1 춘추전국시대

  • 하나라 : 기나라(杞)의 공(公)으로 봉해졌다.
  • 상나라 : 송나라(宋)의 공(公)으로 봉해졌다.
  • 주나라 : 한무제가 주 왕실의 후예 희가(姬嘉)를 주자남군(周子南君)[2]에 봉했다. 그 가계는 영가의 난까지 이어졌다.

2.2 위진남북조

후한-삼국시대의 후예들은 조위, 서진에서 우대를 받았고, 영가의 난으로 대부분 단절된다. 하지만 몇몇 후예는 남북조시대에 남조 황실에서 복권 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남조에서 서서히 흔적이 사라지며 찾아볼 수 없게 된다.

2.3 당나라

당나라에서는 수나라와 북주 황실의 후예를 각각 휴국공과 개국공으로 봉하고 '이왕후(二王後)'라 불렀다.

  • 북주 : 북주의 후예가 개국공으로 봉해졌다.
  •  : 수의 후예가 휴국공으로 봉해졌다.

2.4 송나라

후주의 공제 시종훈이 조광윤에게 양위한 뒤, 조광윤은 시종훈을 정왕에 봉했다. 시종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절하자 조광윤은 애통해하면서 황제의 예로 장사지내고 시씨를 보호했다. 이후 후주 시씨 황실은 송태조의 유명으로 송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우대받았고, 시씨 또한 송나라가 멸망할 때 최후를 같이 했다.

  • 후주 : 공제 시종훈이 정왕으로 봉해졌다.

2.5 청나라

1724(옹정 2)년, 대간왕(代簡王) 주계(朱桂: 주원장의 13번째 서자)의 12대손인 주지련(朱之璉)을 연은후(延恩侯)에 봉하여 명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신해혁명까지 11대에 걸쳐 작위를 세습하였다.
  1. 天子, 存二代之後, 猶尊賢也. 尊賢, 不過二代.
  2. 명칭이 여러 번 바뀌다 서기 37년 위공(衛公)이 되었다. 사마염의 진나라가 들어서면서 후작으로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