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법조인)

이름이정미 (李貞美)
출생일1962년 6월 25일
출생지대한민국 울산광역시
학력마산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임기2011년 3월 14일 ~ 2017년 3월 13일
경력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종교개신교출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200px
권한대행권한대행5대
송두환이정미박한철
5대권한대행권한대행
박한철이정미김이수
10.26 사태로 운명이 바뀐 여고생. 약 40년 뒤 '박근혜 시대'를 마감짓고 떠나다.

- 2017년 3월 13일 JTBC 뉴스룸 '오늘' 중에서 #

1 개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

대한민국의 전직 헌법재판관이다.

2 생애

1962년 울산 출신으로 원래 학창시절 꿈은 수학교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3이었던 1979년 10.26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을 보고 어떤 방향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일까 고민하다가 법대로 진학했다.

이후 1984년 사법시험에서 5명의 여성 합격자 중 한 명이 되었는데, 본래 검사를 희망했으나 검찰시보를 해본 후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판사가 되었다. 직업과 육아 2가지 모두에 충실하려다 보니 두 자녀가 자고 나면 일을 하는 식으로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살았고, 따라서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헌법재판관 지명 때까지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후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011년 3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2013년, 전자배당을 통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2017년 2월 1일부터 퇴임할 때인 2017년 3월 13일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프로필을 보면 알겠지만, 비서울대, 여성 법관의 대표격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소수파 배려명분으로 지명한 케이스다.[2]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본인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종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결국 이를 실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주문을 선고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일 후인 2017년 3월 13일 퇴임하였고 8분간의 짧은 퇴임식을 한 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이라고.

3 경력

4 트리비아

  •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2번이나 맡은 재판관이다.
  • 전효숙 재판관 이후로 2번째 여성 헌법 재판관이다.
  • 최연소인 49세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었다. 후임 내정자인 이선애 변호사는 50세.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당시 주심재판관으로 해산에 찬성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종교는 개신교이며, 서울 모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 퇴임사 마지막에도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의 멘트를 넣었다. #
  •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관이다. 헌법재판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때도 논쟁적 이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 답변을 고수했다. 당시 청문회 영상. 국가보안법에 대해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으며, 통진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간통죄가 위헌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전례를 보아 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본인은 다만 철저히 법리에 따르는 재판을 할 뿐이라고 한다.
  •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법재판소 출근 때 다소 긴장한 탓인지 헤어롤 2개를 깜빡하고 빼지 않은 채 출근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를 두고 세월호 사고 당시 공들여 머리를 손질한 박근혜와 비교하며 "역시 박근혜 따위와는 수준이 다르다", "국가에 중대사안이 있으면 머리 말다가도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다" 라는 반응이 있었다.[3] 본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야 헤어롤의 존재를 깨달았고, 헌재 공보관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늦었다. 결국 오전 8시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들의 아침 식사에서 헤어롤 2개가 화제가 됐다. #
  • 최종 선고 당시 쓰고 왔던 헤어롤이 일에 헌신하는 모습의 여성의 상징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헌재에 보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일보에서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볼 경우 이것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될 수 있다" 는 기사를 실었다. 내용인즉슨 이정미 재판관처럼 성공한 여성들조차도 출근 전에 반드시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되었다는 것. ## 경희대 이택광 교수는 여혐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 반면 세계일보에서는 이것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동질감과 친근감을 불러일으켰을 것" 이라면서 "가장 높은 유리천장을 뚫었던 이가 추락하는 걸 보면서 그 유리 파편에 찔리는 듯한 아픔과 좌절을 느끼는 여성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 라고 좋게 평가했다. ####
  •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러나" 를 4회, "그런데" 를 3회, 앞뒤 문장의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가 자주 나와서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속을 타게 했다. 결정문 초반에는 탄핵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먼저 짚어나갔지만 후반부에 결정적인 반전이 드러나며 결국 탄핵이 인용되었다. 스릴러 결정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러~나~!!! 일부 사이트에서 '헌재(헌법) 밀당관'(...)이라는 드립이 나오는가 하면 '최고의 영화 플롯이었다'라는 칭송 아닌 칭송을 듣기도 했다.[4][5]
  • 파면 선고를 할 때 '주문'이라는 단어를 외친 것 때문인지 넷상에서는 고위 마법사 취급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왕을 한 방에 끌어내릴 수 있는 최강급 스펠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식. 디시위키박근혜 문서에서는 파면 선고 문장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강력한 주문(Spell)으로 취급하여 틀로 걸어놓기도 했고, 아예 일종의 주문으로 서술한 항목도 있다.[6]

아이고 뒷골땡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근혜 측 대리인들이 거칠고 무례한 표현을 남발했는데, 이때 포커페이스의 이정미 재판관도 막말 변론에 기가 찬 모양인지 뒷목을 잡는 모습이 나와 화제가 되었다.[7][8]
  • 이제는 3대 명판결이란 것도 나오고 있다. 같이 법정에 있던 강일원 재판관 의문의 1패[9]
  • 임명 청문회에서 당시 인터뷰에서는 고등학생 때 수학교사가 꿈이었는데 10.26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보고 법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
  1.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
  2.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 9명 모두 서울대 출신의 남성이었다. 또한 법관 임관 당시 고려대 출신 여성 1호 법관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기사 이후 건국대학교 출신의 조용호 재판관도 지명되었다. 그보다 전에 경북대학교 출신의 김창종 재판관과, 동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출신의 재판관도 있었다.. 참고로 김창종 재판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대를 나오고,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대구에서만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하다가 임명된 케이스.
  3. 우스갯소리로 기각 의견이 2명이라는 암시라서 6:2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반대로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8:0으로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는 암시 아니었냐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헤어롤 모양이 숫자 8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견, 혹은 '인용'의 자음 'ㅇㅇ'을 나타낸 것이라는 의견이다.
  4. 하지만, 선고보다 약간 이른 시간대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 이스 136화에 출연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말한 판결문 작성법에 따르면 애초에 법원 판결문은 미괄식으로 작성되며 반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김어준이 토크 하던중 "판결문을 읽을 때 결론을 처음에 말하나요 마지막에 말하나요?"라고 물었는데, 이정렬은 듣자마자 "마지막에 말해야죠!" 라고 단칼에 잘라 말했다. 김어준 曰: "아이X 미쳐버리지 그러면!" 해당 동영상 13분 30초부터. 즉 유죄면 처음에 기소된 사유 중 무죄사유를 말한 다음 그러나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 이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 읽는 걸 경험해본 사람이나, 이날 파파이스 직관을 했던 사람은 이정미 재판관의 "그러나" 신공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은 스릴 있는 반전감이 있는 판결문 작성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5. 판결문이 미괄식으로 작성되는 이유는 법학의 기본적인 논증구조가 대전제-소전제-결론이기 때문이다.
  6. 물론 엄밀히 말하면 탄핵 심판에서 나온 주문은 '主文'이고 마법에서 쓰이는 주문은 '呪文'으로 다른 단어이긴 하다. 하지만 넷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진지충 or 넌씨눈이 될 것이므로 굳이 말 안 하는 걸 추천한다. '主文'이건 '呪文'이건 박근혜는 탄핵이니까!
  7. 법원은 개인이나 국가와 관련된 분쟁이나 처우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함과 정의감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사법부를 믿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리인단은 바로 그 사법기관 중에서도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재판소를 모욕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게다가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이런 모습들은 고스란히 생중계가 되었고 녹화된 동영상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일단 탄핵이 인용되어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되어 소송 당사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소송 외적인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높아졌다. 결과를 떠나 모범을 보여야 할 원로급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정에서 반면교사가 될 행동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과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이날 변론 후 헌재 재판관들은 술자리를 마련했다. 탄핵 심판 후, 재판관 전원이 술자리를 가진 건 이 자리가 유일하다. 만취한 재판관은 없었지만, 모두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막중한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기사
  9. 결정문 작성은 사실 소장이 아니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작성한 것이다. 물론 결정문 전체는 모든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로 강일원 주심은 이정미 재판관과 많은 의논 하에 쓴 것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