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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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共旗

혐짤
人工旗가 아니다

북한의 현 국기.
인공기 제작 당시 북한으로 파견되어 소련의 통역을 맡았던 박일 교수에 의하면 1947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1 명칭

사실 '인공기(人共旗)'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인민공화국 국기'라는 말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즉 원래 북한 국기는 공식 명칭이 없다.[1] 인공이라고 줄여 부르는 것은 약간의 멸칭적 뉘앙스도 섞여 있는데, 중국 공산당(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이들이 그 당을 '중공'이라고 줄여서 부른다거나[2], 일본에서 일본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이 '일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서양에서는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멸칭으로 '나치'가 사용된 바 있다. 한편 과거에는 '북괴기'라고도 했다.

북한에서 부르는 공식에 가까운 명칭은 람홍색공화국기, 또는 홍람오각(紅藍五角)별기이다. 쉽게 말해 붉은색과 푸른색(남색)이 들어갔고 다섯 꼭지 별이 있는 깃발이란 뜻이다. '별'만 한자가 아니다. 홍람오각성기

2 역사

2000년 북한 선전매체인 '조선예술' (2000년 11월호)과 '천리마'(2000년 11월호)기사에서 신익희의 조카 신해균이 도안했다고 선전했다. 그리고 엔하위키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도안자는 신익희의 조카 또는 김일성의 지시로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유포되었다. 그러나 단연 개소리이다. 1993년에 소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돼 국기 제작과정에 통역으로 참여했던 재러시아교포 박일 교수는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구소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폭로했다.기사 문화선전성 제1부상(차관)을 지냈던 정상진[3]은 이에 사실이라고 말했다.

색상 비율은 위에서 아래로 각각 6(청색) : 2(흰색) : 17(적색)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들의 단골 메뉴인 붉은 별이 새겨져 있다. 이 중 놀랍게도 파란색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넣었다고 한다. 북한의 국기법을 보면 북한에서 정한 인공기의 규격, 게양, 보관관리 등에 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통일부 자료이니 코렁탕 걱정 않고 클릭 가능.[4]

3 국기 의미

빨간색 별은 핵심계층, 그냥 빨간색은 동요계층, 파란색은 적대계층, 하얀색은 넘사벽이라는 의미같다
위와 아래에 파란색이 있고 그 사이에 넓은 빨간색이 있으며 그 안에 하얀 동그라미와 빨간별이 있다. 빨간색은 공산주의와 혁명 그리고 주체사상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평화에 대한 염원과 인민의 희망을 뜻한다 그리고 하얀색은 광명 및 음양사상을 상징한다. 하얀 원 안에 있는 빨간별은 공산주의 건설을 뜻하는데 북한군 상징으로도 통한다.

4 대한민국에서 인공기를 게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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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5]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신 혹은 그 단체가 대놓고 종북주의임을 인증하는 멍청한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인공기를 정식적인 국기[6]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저 '영토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급 불법단체의 깃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지는 않지만, 불과 십수년 전에는 출판물에 이 깃발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기도 했다. 또한 도서관에 있는 옛날 자료를 보면 특정 페이지가 시커멓게 칠해져 있거나 오려내지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보면 외국자료에 실린 인공기가 검열삭제당한 것이다. 반공 교육용 자료물들은 제외하고. 훨씬 드문 일이었지만 역시 외국 자료에 실린 중공 오성홍기나 (북)베트남의 금성홍기가 검열삭제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보더 더 드물게 동독 국기가 삭제되기도 했다[7]. 80년대 계몽사에서 나온 세계여행 학습만화에서는 비공산권 국가는 시작 부분에 국기를 수록했으나 공산권 국가 부분은 국기를 넣지 않았다. 이건 조금 예외적인 경운데 오성홍기나 금성홍기를 제외한 다른 공산국가 국기는 그렇게 크게 삭제크리를 당한 편은 아니었다.

당연히 영화같은 쪽에서도 취급은 좋지 않았는데, 80년대까지 한국전쟁을 다룬 한국 영화에서는 북한군이 하나같이 그냥 빨간 천을 국기처럼 사용하고 다녔었다. 그래서 북한은 피를 숭상하기 때문에 빨간 국기만 쓰는 줄로 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허영만 화백의 오! 한강에서는 버젓히 인공기 달고 다니는 탱크가 나왔었고, 80년대 북송선을 다룬 반공물에서도 인공기를 나부끼는 만경봉호가 등장하기도 했다. 둘다 목적 자체가 반공 교육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현재 판례는 인공기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52 판결) 다시 말해 인공기를 흔들거나, 게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 물론,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소지동기와 목적을 조사받아야 된다는 건 맞으니 괜히 경찰서에 불려가서 코렁탕 먹기 싫은 사람은 절대 소지하지 마라. 사실 소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

다만 6.25 전쟁이나 기타 남북한 전쟁사 등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또는 북한 관련 뉴스 보도 등에서 북한 관련 소재나 자료 등으로 사용할시에는 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서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이 참가했기 때문에 인공기가 일시적으로 게양되기도 하였고 북한의 국가 연주도 기간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다. 2013년 동아시안컵에서도 인공기가 일시적으로 게양되었다. 그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공기를 개인 소유로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엄금대상이다.

북한 관련 소재 자체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편이기에 인공기 역시 국내 게임, 영화, 교육 등등 모든 부분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몇몇 극소수의 경우 합법적으로 쓰이기는 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FPS 게임 '스팅 온라인'. 여기서 등장하는 플레이 캐릭터들중 하나가 북한군이며, 일부 스테이지 장소가 북한 내부라는 설정이 있어서 인공기를 드문드문 볼 수 있다. 다만 이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이며 대부분은 인공기를 가지고 있기만 하는 것도 불순하게 볼 수 있다. 국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국장도 마찬가지이다.

4.1 예외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경우, 경기장에 모든 참가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북한이 해당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공기가 게양된다. 실제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에는 북한도 참가하였기에, 경기장에 인공기가 다른 참가국 국기들과 나란히 게양되었다. 참고로,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기에, 시상식에서 인공기가 올라가고 북한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공식적으로 연주된 첫번째 사례라고 한다.

이 문제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때 조금 논란이 있었다. 조직위는 경기장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도 참가국들의 국기를 내걸었고, 거기에는 참가국인 북한의 인공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부 보수 단체들이 인공기 게양에 항의하는 바람에 인공기만 철거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OCA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였다. 결국, 논란에 부담을 느낀 조직위는 도로에서 아예 각국의 국기를 모두 철거하고 OCA 기와 대회 엠블럼 기만 게양하며, 경기장에만 각국의 국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5 통일 후 전망

현실적으로 남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우에는 통일한국은 '대한민국'이 될 게 뻔할 뻔자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태극기를 계속 쓰게 된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태극기와 적절히 혼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영국 국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대표적인 예로 삼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후보들이 있긴 하다. 물론 거의 모든 남한 국민들은 환영하지 않으며 상당수가 아예 대놓고 '북괴xx들 깃발은 쓰지 말자' 등의 과격한 욕설과 막말조차도 서슴치 않는다.

현재 상황으로도 이 깃발은 통일되면 버려질 확률이 100%에 가깝다. 북한의 국장도 마찬가지이고.

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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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정동 마을에는 160m 높이의 국기 계양대에 인공기가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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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한의 대성동에도 100m 높이에 태극기가 걸려있다.
냉전시절 체제경쟁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심히 병림픽스러운 느낌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

코스타리카의 국기와 매우 비슷하다. 다만 파란색 비율이 조금 더 크고 원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다.
  1. 다만 보통 주민들은 공화국기라고 부른다.
  2. 중공이라는 말 자체는 중국 공산당 자체에서도 사용한다. '중공중앙'이라거나...
  3. 참고로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태평양함대 직속 해병대 소속으로 한반도 상륙작전에서 활약해 적기훈장을 수여받았고, 조선인으로서 청진시의 정치범들을 석방시킨 인물이다.
  4. 규격 규정이 은근히 난해하다. 교차점을 '사귐점'이라고 하질 않나….
  5.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멸망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 붕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
  6. 이건 북한에서 태극기를 정식적인 국기로 취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7. 한동안 대만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외국자료에 실린 오성홍기와 몽골 국기를 검열삭제했다. 인공기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생각했는지 그냥 두었고. 물론 지금은 이런 짓 않는다. '몽골 국기는 왜?'라는 의문을 갖는 분은 중화민국/외교 참조. 더군다나 오성홍기대만에서 합법이 된 상태. 그 증거는 중화민국 공산당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