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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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 Incoterms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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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공회의소의 다음 멤버들(초록색)의 협의하에 제정

국제상공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이다.
오늘날 쓰이고 있는 규칙은 '인코텀즈201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무역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된다.

1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된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다.

2 유형

정형거래조건은 4개 그룹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조항이 각각 10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코텀즈 2010 기준) [1]
ㅇ 매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E그룹 (공장인도조건) : EXW
-. F그룹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FCA, FAS, FOB

ㅇ 매도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

-. C그룹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CFR, CIF, CPT, CIP
-. D그룹 (도착지 인도조건) : DAT, DAP, DDP

여기서 선적지 인도조건은 E, F, C 그룹이며 도착지 인도조건은 D 그룹이다.
현실적인 인도조건은 E, F, D 그룹이며, 상징적인 인도조건은 C 그룹이다.

  1. 무역실무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