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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문 : 入養
영어 : Adoption[1]
일본어 : 養子縁組 / 養女縁組(양자결연 / 양녀결연)

자기가 세상에 처음 태어났던 국가 또는 출생지나 가정 및 가족이라는 집단을 떠나서 다른 국가나 지역 또는 가정 및 가족 등의 새로운 집단 사람들의 일원으로 키워지게 되는 현상을 총칭하는 말. 즉 혈연관계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말은 파양.[2]

2 상세

상황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인류사에 비일비재하였다. 전쟁, 질병, 범죄, 법, 심지어는 부모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아이의 양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 키우는 행위가 있어왔고 이것이 입양이다. 단어 자체만 해석하면 '다른 존재를 들여와(入) 기른다(養)'는 뜻이므로 보호소 등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입양의 일종이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입양은 '보호소 등의 제 3의 장소'가 아닌 엄연한 '가정 혹은 그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에서 아이를 키우는 행위를 일컫게 되었다.

입양의 또 다른 조건이라 함은, 부부 중 한쪽이 사망 혹은 이혼을 통해 반쪽 가정이 된 후, 한쪽이 재혼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간 경우는 입양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 부모 중 한쪽을 통해 일종의 '편입'처럼 들어간 경우이므로 입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만 원하는 경우 의붓자녀에 대한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소 특이한 케이스로는 부모가 멀쩡히 존재하고 또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과 의지가 충분함에도 남의 집에 입양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정치적인 의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권력자가 슬하에 자식이 없고 대신 그 권력자의 눈에 띄어 총애를 받는 남의 집 자식이 아예 그 권력자의 가문에 입양되는 경우. 고대사의 경우엔 흔히 있었던 일이였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진 케이스.

조선 시대에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종친이나 양반가문일 경우에는 더욱 중요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 입양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대를 잇게 하는 경우가 흔했다. 단, 아무나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카나 가까운 친척의 아이를 입양했다.

또한 특정인이 아이를 유괴하거나, 강간으로 아이를 만들고 데려가거나, 멀쩡한 남의 집 아이를 무력으로 강탈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여기에 입양아의 친부모를 살해하고 아이를 입양한 것이라면 천하의 개쌍놈. 현대 사회에서는 실명확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서 드물지만 아직 문명화가 덜 된 지역에서는 아직도 종종 있으며, 대중매체에서는 은근히 자주 쓰이는 소재이다.[3] 나치 독일 시절에 체코의 리디체 마을을 말 그대로 소멸한 다음에 16세 이상의 소년들과 남성들은 학살, 성인 여성들은 수용소로 보내고 아이들은 나치의 레벤스보른(Lebensborn) 계획에 따라 시설에 보내면서 강제로 독일 어린이처럼 교육하고 세뇌한 다음에 '건강하고 혈통에 흠집이 없는' 독일인 부부의 가정에 입양시킨 사례가 있었다.(#1, #2, #3)

또한 한국의 경우 무력보다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산원에서 영아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정확히는 영아매매 형식의 비밀 입양.(#한국) 이는 물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대만, # 중국)[4]

간혹, 매우 희귀한 경우이지만 인간이 아닌 야생동물에 의해 양육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사람의 슬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입양'이리고 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야생아 항목 참고.

한국의 경우 6.25 전쟁 당시 다수의 고아 발생으로 인해 입양사업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미혼모의 증가와 일부 배우자 사이에서 양육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으로 아동유기 현상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5]

입양의 대부분이 미국 등 해외국가[6]로의 입양이 중시되는 입장이며 한국의 뿌리깊은 전통사상과 순혈주의 문제 때문에 국내입양은 거의 드문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로 입양되면 한국에 비해 훨씬 잘 산다고 잘못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데, 안됐지만 헛소리다. 당장 고인이 된 수잔 브링크는 살아 생전에 스웨덴에 입양된 사람들은 실업률이 50%이고 자살률은 스웨덴 평균 5배가 넘는다면서 제발 해외 입양 좀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오죽하면 90년대 초반 미국 언론에서 입양천국 한국이라고 까는 신문기사[7]까지 나올 정도이며 한국하면 해외입양이라는 불명예스런 망신거리로 알려진다고 재미교포들이 의견을 밝혔을 정도였다. 북한마저 이걸로 까는 데 바쁠 정도이니여긴 입양보내기 전에 아사할것 같은데[8]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설상가상으로 드라마, 영화 등 영상 매체에서도 입양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역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내입양 장려정책을 마련하여 대책을 세우는 등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내입양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 및 시행착오가 많은데 입양시에 상당한 돈을 내야 한다든지(90년대 후반 시사 주간지 기사 보도에 의하면 700만원 정도) 해서 말도 많았는데 해당 기관은 입양하는 척하곤 앵벌이 및 어린이를 돈벌이로 써먹는 일을 방지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형편을 알아보고자 그랬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미혼모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어쩌다 아이를 얻게 되어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결혼은 하였지만 집안 사정이나 개인사정이 좋지 못하여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아예 친척이나 다른 집단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경제적인 불황과 손실 등으로 인해 입양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친부모를 찾는 입양인들의 요구로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법의 보호 밖에서 몰래 하는 입양. 정확히는 영아매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민법개정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입양제도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기존 일반 입양은 양자의 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와 기존 친부모 사이의 가족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양자의 성도 기존 친부모의 성을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관계만 친생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고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이다. 성씨도 입양한 부모의 것으로 바뀐다. 이런 차이는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나 친부모 중 한쪽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양자 또는 친부모도 각기 친부모 또는 양자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 사이의 상속 등은 발생하지 않는 등의 구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 입양제도와 비교해 혼인 중의 친생자로 간주하고,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가 소멸(정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하는 등 그 효과가 강력해 미성년자만이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다거나, 가정법원의 절차상 개입이 많아 그 절차는 일반 입양절차보다 까다로운 편이다.단, 친양자 제도는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친양자가 결혼을 할 때 근친혼으로 혼인 무효로 되는 범위가 넓다거나,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친양자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은 남아있다.

일단 이 문제는 젊은 시절에 자식을 둘 수 없게 된 만혼 부부에게 입양을 적극 권하는 것이 그나마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순혈주의라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3 입양 절차

입양의 기본적인 절차와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입양의 대상은 주로 부모를 잃은 19세 미만의[9][10]] 고아 출신이거나 부모가 직접 출산하였거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인사정이나 양육사정 등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나쁜 경우 또는 양육할 의사가 직접 없는 뜻에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맡기는 경우가 있다.

입양관계의 절차는 양자(養子) 또는 양녀(養女)를 원하는 자나 그 집 안의 가족 또는 친척 그리고 새로운 집단의 양자녀가 되려는 자의 상호간 합의와 타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양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초중학생의 경우 부모나 친족 또는 직계가족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다만 애초부터 부모가 없거나 여의게 된 고아이거나 양자녀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아원이나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 맡겨진 고아인 경우 해당 기관장 및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자녀가 이미 있는 배우자나 양자녀가 그 배우자들의 집단에 속하는 목적으로 입양을 원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양신고를 했는데도 입양에 대한 결격사유 또는 포기의사를 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서 입양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공동서명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신고가 되면 법적인 친자관계로 효력이 발생하여 자연혈족 및 혈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

최근 입양특례법으로 인해서 절차는 더 어려워졌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을 시키려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미혼부모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바람에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시키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 친부모의 신상기록을 남기는 출생신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하니, 아이가 있었다는 딱지를 남기기 싫은 미혼부모는 정식입양을 시키기보다는 아이를 버리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

일선에서는 특례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 졌는지는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임신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단순 유기 등의 문제를 넘어서 불법낙태를 조장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입양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특례법으로 인해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마저 등돌리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883회(2013.03.02)에서 이 입양특례법의 문제를 다뤘는데 한 사례로 아이를 병원에 두고 사라진 아이의 엄마와 그녀의 어머니 이야기였다.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외할머니가 된 아이 엄마(이하 딸)의 어머니는 결국 영아유기로 자신의 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다. 아이의 입양을 위해서라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 법상에서는 출생신고를 한다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이 현재 시행중이라고 한다. 대법원에서도 혼외자가 나타나지 않는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한다.

또한 근래에는 보험금을 타거나 아파트 분양받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 후 아이를 병들게 만들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끝내 죽여버리는 입양과 보험사기가 합쳐진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그것이 알고 싶다 #925 - 참고) 천하의 개쌍놈들.

4 관련 조문

친족법 문서 중 양자 부분 참조

5 입양 대상자의 고충

보통 자의가 아닌 타의만으로 입양된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소한 공백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유년기 입양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면 부모에게서 소속감을 다소 덜 느끼게 되어서 불안해한다. 때문에 아이가 거의 갓난아기일 때 입양된 경우, 양부모들은 '우리가 양부모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알려줬다간 괜히 아이에게 혼란만 줄 것같고, 비밀로 하자니 언젠가 아이가 우연히 알게 되면 자기들을 불신하게 될까봐 불안할 것이다.

2차적으로는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후라면 어린 나이에 익숙한 사람과 장소를 떠나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사실 이는 친가족 밑에서 양육되는 아이들도 느끼는 감정이지만, 친가족 밑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입양 대상자는 완전히 낯선 미지의 영역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입양아를 위해 부모가 거주지를 옮기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니….

3차적으로는 양부모와 입양아가 서로 인종이나 문화, 국가가 다를 경우 컬쳐 쇼크 혹은 여러 사회적 이유로 힘든 유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에 문화가 다르거나 하는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가능하지만, 인종이 다른 경우는 극복이 쉽지 않다. 부모자식 관계가 된 이상 매일같이 얼굴보며 살아야 하기에, 항상 자신과 부모가 무언가 다르다는 사실이 뇌리에 각인되어 있으며 이것이 은연 중에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마음의 장벽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 또한 같은 인종이라면 모를까 인종이 다르다면 누가봐도 입양임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딱 좋다. 혼혈만큼은 아니지만 사회 내에서의 기피를 받기 쉽다.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양부모가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했는데 정작 입양하고 몇년 뒤 아이가 생긴 경우. 이렇게 되면 입양아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거나 버려지곤 한다. 또는 이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친자녀의 놀이상대나 애완동물같은 존재로 두기 위해 입양했다는걸 성장하면서 깨닫고 비참해하기도 한다. (실제 해외 입양아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다.) 또 양부모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입양 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사례도 많다. 특히 가정폭력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양아들은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입양이 흔한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간혹 입양해놓고 국적 신청을 해 주지 않는 미친 양부모들도 있어서, 한국 국적으로 자라는 바람에 성년이 된 뒤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추방당하기도 한다. 2015년에는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한국이름 신송혁)라는 한국인 입양인이 이 문제로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국내에도 소개 되었다.

때문에 입양아들은 유달리 자신의 뿌리에 집착하는 편이다. 자신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집착이라고 봐야 할 듯. 그래서 그런 입양아들을 위한 친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부모가 훌륭하게 양자를 양육한 경우에는 종종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굳이 찾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스티브 잡스플뢰르 펠르랭이 그 예시.

좋은 양부모를 못만났을 경우 입양아들은 양부모에게 원한을 가지거나 또는 자기를 버려 이 상황을 초래한 친부모를 원망하게 된다. 입양장려를 위해 언론에서 쉬쉬하지만 양부모를 살해하는 입양아들의 수가 굉장히 많고 친부모도 수소문해서 죽이는 사례도 있다.

관련 글:#

6 기타

'분양'이란 표현이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입양'과 같으나, '나누어서 입양한다'는 차이가 있다. 주로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입양시키는 의미로 쓰이므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

사람이 아닌 동식물 및 기타 물체들에 대한 거래 행위에도 '입양'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게 옳은 표현인지는 알 수 없다.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데, '사람에게 써야 할 표현을 일개 미물에게 쓰다니, 그네들이 인간과 동격이란 말이냐?'라며 인간을 제외한 존재들에게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생명인데, 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생명'으로서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것 아니냐?하며 유생물체 전반에게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냥 사고 판다는 표현 자체가 싫다면서 존재 구분없이 '입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보이며, 두번째의 경우는 주로 애완동물 동호회 등지에서, 세번째의 경우는 구체관절인형 동호회 등지에서 두드러지게 경향이 보인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다양하므로, 되도록이면 사람 이외의 존재에게 '입양'이란 단어의 사용은 주의해가며 사용하는게 좋다. 주변 상황을 우선 살펴보고 사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유독 서양의 창작물이나 영화를 보면, 원수랑 결전을 벌여 죽인 뒤 그 원수의 자식을 입양해 키운다는 설정이 많이 등장한다. 페이스 오프나 더블팀[11]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 애초에 동양보다 혈연관계에 대한 집착이 약하고, 자신이 죽인 원수 말고는 아무도 맡아줄 사람이 없을 그 아이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겠다. 또한 굳이 상대를 죽이지 않더라도 일부러 그 자식을 반강제로 입양함으로써 상대에게 일종의 충격감을 안겨주는 정신적 공격의 수단으로도 쓰인다. 영화 후크에서 후크 선장이 일부러 피터 팬의 아들을 옷까지 자기랑 똑같이 입혀놓고 피터 팬에게 "얜 이제 내 아들이야!"라고 비웃는 장면이 있다.

한번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는만큼 최우선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의무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된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내가 입양하거나 나의 아이를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숙고해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양육비 지급의무도 발생하는만큼 내 자신이 그 아이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할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보곡 해당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7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의 경우 입양에 대한 묘사가 크게 몇갈래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는 입양 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비뚤어진 경우나 반대로 입양 후 잘 자라 세상의 편견이 없이 자란 케이스로 나뉜다. 상술한 권력자의 수양자식으로 들어간다는 묘사는 거의 없고 보통 중산층 가정이 배경인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특히 대중매체 중 판타지 계열 작품의 경우 아예 인간이 아닌 다른 이종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종족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인간을 입양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인간 부부가 이종족을 입양하는 등의 묘사도 등장하는데 보통의 입양 가정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괴리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리고 입양아 캐릭터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주변 환경에 잘 동화되지 못해 거리감을 느끼며 방황하는 속성을 지닌 경우가 많다. 특히 상술한 이종족이 섞인 가정이면 이 경우가 더 심한데 일단 생활 양상이나 사고 방식은 부모의 종족의 그것과 같지만 겉모습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배척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 거리감을 느껴 주변인을 멀리 하는 식. 현실의 백인 부부에게 입양된 흑인 혹은 황인 아이나 그 반대로 흑인 부부에게 입양된 황인 혹은 백인 아이가 겪는 정신적 고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다. 뭐 판타지라는 특성상 대부분은 이런 고충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종족과 거리감 없이 잘 유화되는 좋은 쪽으로 진행된다.

다만 입양아 캐릭터의 경우 대부분 당사자인 입양아 자신의 시점으로 묘사되는게 대부분이며 입양한 부모의 시점으로 묘사되는 작품은 별로 없는 편이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거의 대부분의 주인공 캐릭터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당연히 그 캐릭터는 중요한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으며 이게 극 중 커다란 파급력을 불러오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냥저냥한 중산층 집안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알고보니 재벌집에서 과거에 잃어버린 따님이였다던가... 그리고 여기엔 사실상 클리셰라고 할 만큼 뻔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역이 먼저 이 진실을 알아차리나 주인공을 미워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갖은 수작을 다 부리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거의 대부분은 막장 드라마 최고의 정보통 혼잣말(…)을 구사하다 누가 그걸 우연히 엿들어서) 밝혀져서 데꿀멍….

간혹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양부모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결국에는 둘이 연인 내지 부부로서 맺어지는 테크를 타는 작품도 있다. 이쪽에 대해 자세한 것은 키잡 항목 참고.

입양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뭐니뭐니해도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시리즈 대대로 주인공(플레이어)의 딸은 친딸이 아닌 어떠한 계기로 입양한 아이이다. 어차피 가상의 아이인지라 당연히 게이머의 친딸일 리 없는(…) 아이에게 '입양한 딸입니다'라는 설정으로 나름대로 현실감도 잡아주면서 딸 키우는 고충(…)도 잘 재현한(물론 현실의 육아와는 거리가 있다) 수작.

엘더스크롤 시리즈에서도 현실적인 설정을 집어넣어 유저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시리즈의 성격상 입양 관련 이야기는 게임 내 서적이든 실제 등장 NPC든 꾸준히 등장해왔으며,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의 DLC 허스파이어에서는 아예 플레이어가 직접 어린아이 NPC를 입양하는 기능을 추가해주었다. 기존의 어린이 NPC도 되지만 DLC로 추가된 어린아이들도 가능하며, 그냥 오갈데 없는 고아를 입양할 수도 있지만 아이 부모를 끔살하고 입양(…)하는 등 높은 자유도의 게임 다운 다양한 입양 시리즈를 체험할 수 있다(…).

8 현실과 가상 속의 입양아 출신인물

양자(가족) 항목의 예시를 참조.

9 관련항목

  1. You're Adopted! 하면 미국식 패드립이 된다...
  2. 보통 애완동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3. 실제로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난 '더러운 전쟁(Guerra sucia)' 중에 집단적으로 행해진 바가 있다.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임산부일 경우 출산 후에 살해) 군부의 고위 간부 가정에 그 아기들을 입양시킨 것.
  4. 보통 천하의 개쌍놈들이 엉뚱한 짓에 이용한다고 보기 쉬운데 그건 1990년대 루마니아 같이 나라가 카오스 시절이던 곳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고 한국처럼 그럭저럭 사회 시스템과 질서가 자리잡은 나라에서 주로 이뤄지는 영아매매의 방식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여자의 나이가 너무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중산층 40대 중반 이상 부부가 입양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미혼모나 빈곤 가정의 아이 부모와 짜고 실제로는 40대 부부가 출생 신고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아이를 넘겨받는 것이다. 그 뒤 그냥 자기 자식으로 키운다.
  5.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현대에 들어서는 옛날처럼 정말로 연고가 없는 고아보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분쟁을 벌이다 결국 아이만 남아서 고아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6. 주로 서양권 국가가 많다. 주변 국가로의 입양이 드문데, 중국의 경우에는 많은 인구,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덜하지만 혈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7. 당시 시사만화로 태극기로 감싼 아기를 미국에 보내는 황인종(한국)이 미국만 가면 잘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헛된 꿈을 꾼 자라고 비꼬는 영어글귀가 달려 있었다.
  8. '머나먼 나라'라는, 배경을 남한(+프랑스, 벨기에, 북한)으로 하는 소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면 읽어볼 수 있다.
  9. 주로 영아들이 인기가 많고 입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네다섯 살 정도만 되어도 사실상 입양이 잘 되지 않는데 남자아이가 입양대상으로 좀처럼 고려되지 않는 현실과 함께 국내입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0.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기관들에서는 생후 6개월~1년만 되어도 입양 시기를 놓친 "연장아"로 분류한다
  11. 형사인 주인공의 원수인 마피아 보스가 주인공의 갓난 아들을 납치했는데, 그가 '내가 만약 널 이기면, 이 아이는 내가 친아들처럼 기르겠다.'고 주인공과 결투하기 직전에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