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1 자퇴의 의미

自退 drop out. 스스로 물러남. 퇴학은 타의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퇴는 자발적인 의미가 있다. 대개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말이라서 직장에서는 퇴사 또는 사직이라고 하며, 군대에서는 퇴역[1]과 비슷하다. 물론 자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 군대.(...)[2]

2 상세

2.1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자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불가능 할 것 같지만 가능하다. 다만 결석 횟수가 일정 일수인 60일(휴일과 방학 제외)을 넘으면[3] 해당 학교의 정원 외 관리로 넘어가 제적되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된다. 단, 초등학생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므로 주의. 보통 자퇴할 경우 만 12세까지 집에서 독학한 뒤 검정고시를 3년여에 걸쳐 2회 연속으로 본다.

2.2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자퇴

능력이 있는 자에겐 기회, 이 중 아무것도 없을 경우엔 치명적인

해당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복학하여 자퇴했던 학년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번 다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곳도 있으며[4], 일정 상담횟수를 채워야만 자퇴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퇴가 안된다.

만일 자신이 학교에서 심각한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괴롭힘을 학교측에서 막아주려 들지 않으면 자퇴 혹은 전학을 고민해볼 수 있다. 사람을 꼬투리 잡아 괴롭히는 악질들이 학교에 있고, 자신과(약해서) 학교측(방해되서)이 이들을 때려잡을 의지나 능력도 별로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정고시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자퇴를 할 경우 일반 재학생보다 휠씬 패널티가 늘어나 자칫 자퇴하지 않을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할 것.

일부 학생들의 경우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퇴를 고민하기도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차피 내신이 높지 않을 바에야 자퇴를 해서 내신을 무효로 만들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한 후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 일부 대학교의 경우 수시에서 검정고시 출신도 지원가능한 전형이 있지만 이쪽은 내신 기록이 한 학기 이상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학교의 분위기나 진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역량과 체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확실히 고등학교를 안 다니면 각종 시험 및 숙제(혹은 수행평가)가 사라지고 학업과 무관한 수업(등하교 시간, 인성교육, 동아리, 대부분 수능을 치지 않는 제2외국어 혹은 음미체 등)이 철저히 배제되어서 시간은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재수생이 수능에 있어 현역보다 유리한 주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자퇴라는 건 하기도 어렵지만 없던 일로 하기는 더 어렵다. 그리고 자기 성적이 나쁜 원인을 학교를 다니기 때문으로 착각한 것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부법이나 기본기의 문제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애초에 공부라는 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방법이 글러먹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안 날 수 있다. 게다가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는 자습보다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수업의 질이 높다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누군가 설명해 주는 역할은 필요하다.

재수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 비해 훨씬 많은 이 든다.[5]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학교라는 곳은 오로지 공부만 하러 가는 독서실이 아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숙제, 자리 배치, 담당구역 청소 등의 영향으로 얽히면서 자연스럽고 쉽게 사람을 사귀게 되고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사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이다.[6]

반면 재수학원의 경우 사람을 사귀러 가는 곳이 아니며 오로지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통제하며, 청소나 숙제 등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따라서 사교성이 좋고 쉽게 잘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검정고시 출신들은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 학교도 지루하긴 마찬가지지만, 몇 년 동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심심하다.

반대로 자신이 학교가 정말 싫고 도움이 안되고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이 있고 주변 친구없이 자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입시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그게 본인이라는 보장이 없는게 함정이지만....학교의 주변인들이 집단괴롭힘을 해서 공부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외로움이 공부를 더 심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다니면서 독학을 할 경우 검정고시 출신들은 상당한 외로움을 겪기 쉽다.

분명한 목표의식과 의지, 능력, 충분한 자기성찰이 없다면 그냥 입시 목적의 자퇴는 그냥 포기해야 한다. 내신에 대한 강한 부담을 느껴서 자퇴하는 특목고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많고, 일반고 학생들도 자퇴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건 사실이다.

허나 부작용도 있으므로 혹시 이 방법을 고민하는 위키러가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학습에 있어 심각한 장애 요소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자퇴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2.3 대학생에게 있어서 자퇴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진 제적의 의미가 강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 즉,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7] 대개 자신의 전공에 회의가 들거나,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다른 살길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자퇴절차는 보통 자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와 면담 후에 날인을 받고,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그리고 적지 않은 대학교에서는 자퇴를 할때는 부모님의 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역시 자퇴 신청서 안에 찍는게 대부분. 대학생이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세상이야...[8]

물론, 본래의 의미와 안맞게 자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강제자퇴도 생기는데, 편입이나 반수에 성공해서 이중학적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것이 교육부의 감사에 걸리게 되면 해당 학교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제대로 소명을 못했다가는 편입한 대학과 전적대학의 학적이 모두 소멸해버리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편입학한 대학과 전적대학이 모두 마음에 안들경우에는 그냥 잘리든 말든 개의치않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아마 당신은 아닐 것이다.

반수나 편입에 성공해서 타 대학으로 붙었다면 반드시 자퇴를 신청하자. 학칙상으론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 제적시킨다고는 하지만, 등록금 안 내면 제적되는 것도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대학에 붙어서 자퇴하는 게 아니라면 등록금만 안 내도 미등록 제적이 된다. 물론 미등록 제적도 재입학 가능하다. 제적이란 건 학적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것이 된다.

2.3.1 사관생도의 자퇴

사관생도는 자퇴가 아니라 퇴학만 된다. 때문에 자퇴를 하더라도 형식상 퇴학이다. 이건 사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사관학교에 '그냥' 이식된 거일 가능성이 높다. 흔히 군인들이 '휴가 간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하가 휴가를 희망하면 지휘관이 휴가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고, 군병원 입원 역시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원소속대의 지휘관이 입원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전역 역시 전역 명령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군대는 지휘관이 부하의 운신을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이 관계가 사관학교에도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생도가 자퇴를 희망하면 자퇴 명령 즉 퇴학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4 직장 및 사회에서의 자퇴

직장 및 사회에서는 자퇴라는 말보다는 사퇴(社退) 또는 사직(辭職)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다. 기혼자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돈벌이가 끊겨서 생계 등에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바가지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만 상사나 상위직 사람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는 자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상사가 직접 처리한 일이었고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퇴라고 볼 수 없다.

2.4.1 그 외에서의 자퇴

그 외의 단체나 집단에서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가 아닌 탈퇴(脫退)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본인이 그 단체나 집단에 맞지 않아서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대부분 탈퇴로 명시한다. 다만 집단의 리더가 강제적으로 사람을 탈퇴시킨 경우는 자의적 탈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회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탈퇴로 명시한다. 다만 카페 관리자에 의해 강제로 탈퇴당한 경우는 강퇴라고 하는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퇴출되었기 때문에 자의적 탈퇴라고 볼 수 없다.
  1. 간부 한정.
  2. 물론 군대는 징병제 국가 사병들 한정.(...) 안습.
  3. 이게 2016년 초에 까발려지면서 이슈가 된 장기결석학생 문제다.
  4. 이 경우에는 입학 시험부터 다시 치르거나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5. 학교의 경우 분기당 40만원이라면 학원의 경우 분기당 200만원. 그마저도 학교에서는 가정 형편이 안좋으면 학비를 일정 비율 감면받거나 아얘 면제받을 수 있다.
  6. 단 자신이 지극히 내향적인 성격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좀 피곤할수도 있다.
  7. 물론 원칙적으로는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지만 실상은 어떨지 추가바람.
  8. 사실, 학사경고를 받게돼서 집으로 통지서가 발송될때 적힌 내용 중에 부모님 등의 문구가 들어있다. 대개 학부모님께 학생이 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