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민국 주요 교원단체
교원단체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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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 가르마

1 개요

홈페이지


1989년에 만든 대한민국법외노동조합. 정식명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며, 약칭은 전교조이다. 노동자 단체이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전교노'를 쓰지 않는다.

전교조를 상징하는 노래는 민중가요 참교육의 함성으로로, 전교조 행사에서 많이 불린다.

과거 문교부가 전교조를 불온한 단체로 몰아 비합법 단체로 규정, 정부는 경찰, 안기부, 군 보안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교조를 와해하려는 공작을 펼쳐서 수많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대량 해직하는 탄압을 감행했고,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 1,300여명을 복직시켰지만 여전히 불법단체 딱지를 달고 정부와의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통에 많은 교사들이 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등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교조 합법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듬해에 합법화시키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1996년 OECD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공무원과 교사의 합법적인 노조 설립 보장'이 들어가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

2015년 6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법외노조 상태로 있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 즉 법외 노조 통보[1]를 하면서 노조법 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고 전교조 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1심)은 교육부의 법외 노조 통보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2013구합26309)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였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2014누54228) 이와는 별도로 법외 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현재 진행중이다.[2]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임시적으로 지위를 회복하였다가 1심 본안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 이후 전교조는 항소와 동시에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법률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이 2014년 9월 19일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이 위헌결정될 것에 대비해 2심 재판을 정지시키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도 인용 결정(2014아366)하며 전교조는 재차 지위를 임시적으로 회복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2014헌가21) 이에따라 대법원이 같은 해 6월 2일 가처분신청사건의 재항고심(2014무548)에서 "헌재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심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파기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인용결정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효력 정지가처분을 다시 인용함에 따라 11월 16일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결론적으로 11월 16일 현재 전교조는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 상태며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일단은 노조법 상 노조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하여 법외노조가 된다면,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고, 노조 상근자는 전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된다. 결국,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법외노조가 되었음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여 대정부 투쟁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에서 노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을 준비 중이지만 전교조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UN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있던 4번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1월 21일 기준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뉴스기사 보기

2 활동

민주노총 산하의 단체로, 비슷한 단체로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교조도 있다. 또 국제교육연맹(EI)에도 가입되어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동자의 이익단체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한 참교육을 주창한다. 다음은 전교조 강령의 내용이다.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전교조의 활동으로는 촌지 퇴출, 단체 교섭[3], 참교육 실천 사업 등이 있다.

초기 전교조 교사 식별법

3 회원 가입률과 현실

합법화 이후 교사들은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갔고, 적어도 공식적인 탄압은 받지 않게 되었다.[4] 그러자 전교조는 조합원이 최대 10만 명에 육박하고, 각 학교 교장들이 전교조 교사들을 의식할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5] 그러나 이후 투쟁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조합원이 2013년 기준 6만 명가량으로 줄었다.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사회가 있어 전교조 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립학교 교장, 교감 중에서는 전교조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사가 교장의 지시에 강하게 반대하자 "너 전교조지?"라는 말을 들은 사례가 있다. 극심할 경우 교무실에서 전교조와 비전교조 교사 사이에 칸을 나눠 차별한 학교도 있다.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은 경우는 오히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잘만 다닌다.

사실 이런 인식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극단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교사의 수업 내용이나 사회활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다. 교사 중에서도 전교조가 NL과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6]

특히 근현대사 수업이 대표적이다. 수업 중 논란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혹은 학계에서 비주류의 내용을 진실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일례로 교사가 빨치산 추모식에 중학생들을 인솔해 가서 비전향 장기수에게 편지를 쓰고,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구호를 외치게 한 일이 있었다.[7] 물론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명이 모두 그런 성향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전교조 창립 멤버로 언론에 해직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던 모 한국사 담당 교사의 경우 근현대사 수업 때 한국전쟁 파트가 나오자 북한을 신랄하게 까고 특히 김일성과 소련을 통일 방해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일부라고 하기에는 터지는 사건들이나 경험담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교사의 절반은 교총과 전교조 어디에도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절반 중에 1/3 정도가 전교조, 2/3는 교총 소속이다. 그 외 한교조, 자교조 등은 영향력이 약하다. 그리고 교사들 대부분도 그 단체의 이념과 신념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떤 사건(학생들이 싸웠는데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을 물어 고소했을 때 등)이 터졌을 때 교원단체 소속의 변호사 자문 및 보호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혹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임용받아서 친한 선배교사의 권유로 그냥 교직원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어떤 경우엔 남편감, 신붓감 구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총의 경우 노조가 아니므로 전교조와 교총에 둘 다 가입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교원도 적지 않다. 양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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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교조의 부정적인 이미지, 젊은 교사들 사이에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근래의 젊은 교사들이 전교조 가입을 꺼리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해도 득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9] 전교조는 2011년 전교조 제62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대 조합원의 비율이 2.6%라고 밝혔다. 성향상 대립관계인 교총도 조합원의 고령화라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병상련.

결국은 전교조가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퇴행적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4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략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요즘 10~30대들에게 전교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교에 한복 입고 와서 수업하는 선생님'.[10] 40~50대들은 80년대 독재정권 시절, 전교조와 관련이 깊은 NL들이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에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례들도 유명하다. 다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김영삼-김대중 정권에서도 NL들은 그 민족주의가 어디 가지 않으니 한복을 적극 권장했었다고..

교육의 무한경쟁원리를 비판한다든가 하는 교사가 많다. 체벌 반대,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반대, 강제적 보충수업 반대, 입시위주 교육 비판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서 하는 집단이며,[11] 현재 야간자율학습축소에 대해서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여러 변화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 인권에 대해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최대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NL 성향 일부 인물들이 저지르는 사건사고다.이 때문에 구설수에 여러번 오르고 비판도 많이 받는다. 사실상 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절대 다수는 이 NL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비판으로, 친일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종북 문제는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 교육을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여럿 있다. 심한 경우 북한의 독립운동가들만 찬양하거나 심지어 막장 김씨일가를 찬양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당연히 친일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연하지만, 그것에 대어 '북한'을 비교적 나은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범죄나 사건사고만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르치거나, 편향된 정치성향을 갖길 강요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독립운동가들은 대다수가 해방 후 각자의 이념에 따라 좌익/우익으로 갈라진 것이고, 이 시기는 지구상에서 냉전이 점점 생겨나던 시기였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독립운동가들도 좌/우 이념에 대해 서로 타협이나 화합이 거의 전무했다. 그 중 대한민국은 이승만, 김구, 이범석 등의 독립운동가들의 진영인 우익 진영에서 생겨났다. 게다가 북쪽의 좌익들이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 속에서도 반공 성향이 생겨났고, 당연히 우익 성향의 독립투사들이 조명되어왔다. 이제서야 좌익 인사, 심지어 한국 전쟁에 관여된 사람들의 항일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북한 편에 섰던 좌익 독립 투사를 이제 인정하자' 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편에 섰던 우익 독립 투사를 폄하하는 것. 역사 인물이야 누구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순 있겠으나 전교조 등의 단체가 우익/보수 성향 독립투사보고 친일파 몰이를 시전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풀어보자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요 권리임은 분명하다.[12] 이는 교육이 정치적 집권세력이나 권력자, 독재 정권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권리가 "사회 통념에 반하는 정치적 교육을 해도 된다." 혹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해도 된다."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사는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리 보다는 '의무'로 인식되는 것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로 싸잡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에 발생하는 것이다.[13]

이 부분(업무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ㅡ특히, 북한 지도부에 대한 옹호, 찬양)은 전교조의 최대 과오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친북 혹은 그것도 넘어선 사실상의 종북주의적인 교육,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나친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사회 통념상으로도(주로 친북성향), 전교조가 주장하는 '인권 개념'으로도(배타적 민족주의) 허용될 수 없고 허용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독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나치, 전범, 종교극단주의 , 테러리즘 등에 대해선 문화적 상대성조차 철저히 거부하고 심지어 형벌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에는 엄연히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며,[14] 김정일김정은무분별한 핵실험민간, 군사적 테러를 일삼는 족속이며 이에 동조하는 북한의 지배계층 역시 별반 다를 것은 없다. 이들은 한국의 통념을 떠나 세계적 통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나마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북한 대다수의 민간인, 주민에 대해 유화적 접근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자들까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즉 이들을 미화, 심지어 찬양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반하면서 수업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 역시 상실한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임에 분명하다.

전교조 강령을 보면

0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0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0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0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라고 되어 있다.[15]

전교조 내부에 정말로 학생 인권을 걱정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교육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북한이나 민족주의에 관련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심지어 아래의 사건사고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는 만큼, 전교조에서 공식적으로 종북세력을 축출했다는 등의 보도나 자신들의 행동, 주장이 없다면 이 점은 아직 전교조의 약점으로 기능할 수 밖에 없다. 특히 2005년에 종북관련 굵직한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이래 북한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해빙 시기이다. 이 시기에 문제가 되었을 정도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진보적인 성향을 내세우면서도 운동권들이 갖던 권위주의 문제는 공유하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논란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밖에서는 학생 인권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학생들을 대할 때 두발자유, 체벌,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장년층 교사들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있다.

학교폭력 학생기록부 기재와 법적 처벌에 반대하는 것도 큰 비판을 받는다. 폭력 자체가 범죄행위인데 처벌에 반대하는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NL 항목에서 볼 수 있듯, NL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주로 문제가 되다보니 일부 인물들의 문제가 아닌 전교조 전체의 성향으로 일반화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위의 서술에서도 잠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 혹은 보수 언론에 의한 곡해이다. 2013년 16대 위원장으로 김정훈 위원장이 당선되었는데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 내의 PD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이며, 이후 진행된 현재 17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변성호 위원장 역시 PD계열 인사이다. 이는 전교조가 PD 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으나, NL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생각에는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PD 항목을 참고하면, 이른바 'PD계열'이라 함은 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로 그 성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고 분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교직 사회에서 진보적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등에서 보였던 것처럼 단체 내에서도 이론적, 활동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전교조의 성향에 대해서 단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전교조를 NL이라고 비판하는 우파의 입장이 좌파에 대해 'NL계열=온건파, PD계열=강경파'의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곡해되는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PD계열이나 좌파 활동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 # 한 편, 실제로 좌파의 다수파는 NL인 것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그 여파로 전교조의 많은 교사가 친북 성향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

5 사건사고

5.1 2005년 빨치산 추모제 참석사건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한 중학교에 근무하던 전교조 소속 김씨는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16]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사
2심까지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였다.

5.2 2005년 종북사상 강의사건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이른바 '통일학교'라는 강의를 열어 전교조 교사들 상대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자료집을 제작, 배포, 강의하였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역사서를 참고로 만든 것으로 북한의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통일학교를 주도한 한씨와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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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06년 기간제 교사 성폭행 사건

2006년 1월말 서울 K중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28세 교사가 기간제 교사(26세)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3월 15일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교사가 가해자의 간략한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고, 결국 전교조에선 사과문을 올렸다.

5.4 2008년 민주노총 간부 성폭행 적발사건

2008년에 민주노총 전교조 간부가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례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에 보도되자 전교조 지도부와 조직활동가들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여교사를 혹독하게 질타했으며이뭐병이게 인권에 앞장선다는 단체가 할 행동일까? 그 교사를 돕던 진보인권운동가 오창익 씨가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5.5 2010년 조전혁 국회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사건

2010년 4월 조전혁 국회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교총, 전교조 등 조합원 명단 공개를 하였다. 전교조 측은 명단 공개에 반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17] 전교조 입장에서는 재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사법부의 명령에 불복, 5일간 더 명단을 게재하다가 벌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자 버티지 못하고 명단을 내렸다.[18][19]

게다가 2013년 9월 4일 법원은 전교조조합원이 조 전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면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거지, 법을 만들고 법의 절차를 따르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20]

5.6 민주노동당 가입 후원 논란 및 교사 파면 논란

2010년 5월 23일 일요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 해임하기로 하였다. 이는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이다.

2014년 5월 16일 대법원은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7 전교조 출신 교육감 선출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교육감 장휘국, 강원교육감 민병희 씨가 각각 전교조 출신으로는 최초로 교육감에 선출되었고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도 14명이나 배출되어서 교육 일선과 교육 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되었다. 위에서 지시를 내려도 실행하는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려한 대로 1년이 지난 2011년의 모습을 보면 현장의 교사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분위기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정권은 정권대로,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요구하는 일들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아니, 처리해야 한다.안습 예를 들어 시도교육감이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전국연합학력평가(소위 일제고사)는 학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5.7.1 전교조 교육감 들의 전교조 산하기관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논란

위탁이 필요할 땐 해당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전교조 출신이거나 진보교육감 출신이 당선된 서울 충남 전북 세종 제주등 총 5개 교육청은 전교조 산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수의계약 한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6월 참교육연수원과 3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조건(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에도 해당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한 사례는 8월 참교육연수원과의 계약이 유일했다고 한다.#

5.8 전교조 비난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은 2009년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 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등의 문구와 소속 교사의 실명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00만~2,0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이 2013년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종북의 심장' 이란 표현만 명예훼손을 인정했고, 나머지 구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외부링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로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 재임 중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고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 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포됐다는 공연성(公然性)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한 업무 관련 지시사항으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공지돼 다수의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국정원 내부에 국한돼 유포됐다”면서 “이로 인해 곧 전교조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객관적 평가가 폄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외부링크

5.9 법외노조 논란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의 해직교사 고용에 대한 구성문제로 교원노조법 상 범위를 벗어난 법외노조[21]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허위규약으로 설립 신고가 되었으며, 해직 교원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정식 직위 해제된 자로 불법 해고가 아니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으며,[22] 고용노동부는 행정법원의 시정 명령을 전교조 측에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그간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해 법정 노조의 직위상실을 선언, 합법노조 위치의 박탈을 선언했다.

핵심쟁점 전교조 조합원은 다음과 같다.#

박춘배 교사는 2003년인천외고에서 새로 부임한 교장이 우열반을 나눠 학생들을 차별하고 사관학교를 모방한 벌점제도를 도입하자 교직원 조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학교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끝에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을재 교사는 상문고에서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찬조금과 보충수업비 17억 원을 유용한 교장이 퇴진한 후 교장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재단퇴진운동을 벌이다 해직되었다.

송원재 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됐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교사는 기부금 모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 유죄 판정을 선고받았다

한경숙 교사는 북한의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동료 교사들과 통일 관련 세미나를 한 혐의로 유죄(국가보안법 위반) 선고를 받아 해직되었다.

이에 전교조 측은 2013년 11월 13일,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라 반박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법원이 노조의 유지보장을 위해 법정노조의 상태가 유지되게 할 것을 명령, 상실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었으나 8개월 뒤인 2014년 6월 19일,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노조 직위가 박탈되었다.

전교조 측은 어느 노조든 사용자에 의해서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그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박탈시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의 길을 걸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해고자도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행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모든 전교조 해고자를 문제 삼은것도 아니며,법적소송으로 교사지위를 잃어버린 조합원과 그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합이 문제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즉 전교조가 노조자주성 핌해 사례가운데는 법원판결으로 소송을 통해 소명되는 기회가 있고 복직/해직 판결로 법적으로 끝난문제라는것이데 게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사례(공무원의정치적 중립)와 국가보안법을 위반 등 법적으로 조합원활동의 위법성의 판결이 났는데도 전교조가 무리하게 조합원으로 감싼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조합의 내규는 법률위에 있는것이 아니기에 조합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다.

전교조측은 1심에 대해 항소하면서, 1심을 선고하는 데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9월 19일자로 위헌법률심판 재판 결과와 2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교육부의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가 정지된 상태이다. 가처분 재판부는 전교조는 산별노조[23]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해직자가 가입해 못하게 하면 헌법 상 교원에게도 보장된 단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내 노조 지위를 일단 회복하였다.

2015년 5월 28일 해직교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며(재판관 8:1) 같은 해 6월 2일 대법원이 교원노조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전제로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법외 노조가 되었다. 현재 취소소송 2심 재판과 가처분신청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의 판결이 대법원의 의사와 반대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풍전등화 상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슷한사례가 공무원 노조가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법외노조가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법원 판례[1]가 있다.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재판부는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라는 명칭을 가진 결사체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 허용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전교조에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패소로 본 이유를 알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가된다.[24]
#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지원한 시.도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3]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또 전교조 본부에서 일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도 모두 해지된다.[4]

5.10 조퇴투쟁, 정권퇴진 시국선언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교조 간부들과 소속 교사 31명은 벌금 100만에서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이 단순히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사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조퇴투쟁'과 '정권퇴진 시국선언' 등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정치적인 중립을 벗어나 특정세력에 조직적으로 반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교사들을 주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친 행동은 그 죄책이 적지 않다"며 "각각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벌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4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 신문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등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은 지난 2014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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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관현 강령 수정논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현행법과 배치되는 규약을 빌미로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정권도 문제지만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전교조 집행부의 전략 부재가 빚은 허망한 참사이기도 하다"면서 "결사항전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이 결성되엇다. 이후 전교조는 분열행위로 규정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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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그 외 사건

2001년도에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다가 내용에 관한 논란이 격화되자 결국 배부를 중단했던 일도 있었다.

6 세간의 인식

6.1 비판

이미 목적을 잃어버린 단체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전교조는 그런거 없다.[25]

6.2 지지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 처벌을 중단시키는 등 학생 인권 문제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타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유일한 교사집단으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학교라고 불리는 혁신 초등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인근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7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일본교직원조합이 있다. 줄여서 일교조라고 한다. 히노마루(일장기)와 기미가요의 법제화 반대,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 기미가요 제창 반대 등을 하는 단체이다. 독도는 한국 주장이 옳다라고 한 경우도 있다.# # 일본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츠히로(黒田勝弘)가 조갑제와의 대담에서 일교조와 전교조를 묶어서 비난한 바 있다. #

2013년 12월 17일 OECD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2. 가처분이란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상자의 지위 등을 임시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 본안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3. 2013년 11월 법외 노조가 되면서 이 단체교섭에서 불리하게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측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했을 때 정부가 모른 체해도 정부에게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전교조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의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5. 교총을 다소 꺼리는 면도 있는데, 전교조가 부담스러워 교총에 들어간다고 치면 거긴 또 관리자인 교감, 교장이 다수 소속되어 있다. 일반 교사 입장에서는 운동권이 아니어도 관리자의 입김이 센 교총보다 전교조가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2014년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PD 계열이 지도부를 이루었다.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는 NL 계열 후보가 온건파였고, PD 계열 김정훈 후보가 강경파였다.
  7. 이 교사는 2013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
  8.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 개인주의로 인한 젊은 노조원 확충의 어려움은 전교조 등 교원 노조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직종의 노조들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10. 실제로 전교조가 막 생길 적에 문교부에서 일선 학교에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란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가 있다!
  11. 보통 진보적 교육이라고 표현한다. 존 듀이가 제창한 학생 위주의 '진보주의 교육'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자. 존 듀이와 그 학파가 제창한 진보주의 교육은 기존 전통적 교육(교사 위주의 교육)에 반하여 제시된 교육이념, 과정을 포함한 일종의 교육 개념이다.
  12.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로 제시되고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부분에선 놀랍게도 교총과 전교조의 입장이 같다.
  13.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업무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깝게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다. 교사의 경우에는 이 경우가 수업인거고. 실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정 직종(예컨데 정보기관이나 사법계열)을 제외하고는 업무시간 중의 정치활동은 규제하되 업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 보장하고 중립성을 강요하지 않는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단 기계적인 형태로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긴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은 이 업무시간 중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되고있다.
  14. 김일성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든, 이 하나만으로 김일성은 한민족의 원수이다.
  15. 전교조 홈페이지 참조
  16. 범민련에서 만든 표현물이라고 한다.
  17. 교총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조 의원을 비난했다.
  18. 이 돈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다. 한번 부과되면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되는 벌금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수정할 때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는 하루에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특성상 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처럼 징수한다.
  19. 벌금 1억 5천만 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냈다.
  20. 조 의원은 추징금을 모금한다며 청계 광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출연한다던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이 짙다면서 모두 참가를 거부해서 콘서트 자체가 파투났다. 온 자리는 나경원, 안상수 등 일부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그것도 30분만에 떠났다고. 결국, 가수 출신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노래를 몇 곡 부르고 나서 조전혁 의원이 콘서트가 파투났음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21. 노조법의 창설적 지위는 받지 못하되, 헌법상 단결체 지위를 인정받기에 불법은 아니다.
  22. 아래 나와 있지만 전교조 측은 해고자가 되었다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용자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어용노조가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23. 금속노조같은 노조
  24. 대법원의 판결은 이전 재판과 달리 선고즉시 확정이다. 대법원보다 상급 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 재판에는 선고 후 7일내에 상고 할 수 있다. 만약 상고하지 않으면 선고가 확정이 된다.
  25. 교사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만들어지긴 했는데 1980년 이후 교사들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할일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