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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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판

당시 사건 경과

1997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개정안(일명 통신보안법)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될 시에는 종전처럼 정보통신부 명령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정보통신부에 서면으로 제한을 건의하면 정통부가 통신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통신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불온통신)의 2항: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진행한 검사,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1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에 대한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건의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온라인 탄압을 우려하는 지적 때문인지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 정보연대 SING 등 시민단체, 네티즌들의 반발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채로 그해 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2014년판

2.1 개요

파일:I2moqPy.jpg
인터스 늘 그랬듯이 쿠퍼는 결국 답을 찾는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P2P, 웹하드 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의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을 의미한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흔히 딸통법 이라고 부른다.

2.2 내용

2.2.1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사실 시행령이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면, 상위법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1]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 법률의 개정은 이미 2014년 10월 15일국회에서 이루어진 상태였다.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하자면,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P2P와 웹하드 업체에게 도입하라고 강제한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다 규정지을순 없는 노릇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 소관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였다.

상위법(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예고하였는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2.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월 15일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5-001호) 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재정 및 개정 이유 링크

첫번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2]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신설되었다. (법 제 30조의3 신설)

(중략)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두번째, 전기통신사업자[3]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설치하게 되었고,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삭제된 경우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신설되었다. (법 제 37조의6 신설)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2.3 논란

2.3.1 논란의 시발점

파일:Attachment/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fake.jpg

SNS 등에 위 사진이 퍼지면서, 사람들은물논 X를 클릭했겠지 소위 방주를 준비하는 등 대혼란 시기를 겪었으나 위 사진에 있는 항목 6개 중 1개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자연적인 개정이었지만, 일부 언론사찌라시에서 기사화하는 중에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탓에, 일부 에 익숙치 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이론이 일기 시작했고, 위 사진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되었다. '야동'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앞으로 웹하드·P2P서 음란물 규제"

2.3.1.1 위 사진에 대한 부가설명

p2p음란물 다운 금지 (적발시 벌금 2000만원)

거짓. 이 법은 웹하드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법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2000만원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절대로 다운받는다고 2000만원을 부과하진 않는다. 근데 이러면 웹하드에 야동을 못올리게 하는거 아냐?

청소년 스마트폰 구매시 음란물 차단 앱 의무적 다운

사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 수단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 때문에 태블릿PC 판매량이 늘었다고...
[4]위키백과가면 성기사진 널렸는데 그것마저 차단하게?

isp업체에 음란물 필터링할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 요구.

거짓.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면 SK브로드밴드, 올레, LG U+ 등을 말한다. 이 법이 대상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ISP와 웹하드를 착각한 듯.

이제부터 야동은 여성부에서 확인해보고 심사후 넘어간다. sm이나 로리물 등등 변태적인 거는 바로 즉결처벌, 일본av도 마찬가지

거짓.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하는 것이지 여성가족부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즉결처벌이란 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5] 비슷한 말로 즉결심판이 있으나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쥐 잡자고 소를 쓰는 격이다.

ip우회도 소용없음

명백한 거짓. IP우회는 위키가 싫어하는 프록시VPN을 말하는데, VPN은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사용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고작 야동 봤다고 VPN까지 추적해서 잡아낼 시간도 인력도 경찰청에는 없다. CIA 해킹해서 야동을 볼 경우는?정보기관에서 스카웃해가지 않을까

이미 컴퓨터에 다운해놓은 외장하드나 그런 건 안 걸린다. 외장하드 사자. n드라이브는 모르겠고 토렌트는 쓰지말자. 이제부터 토렌트는 ip남아서 하면 안된다.

거짓. 물론 방주를 만드려고 하드를 사는 것은 괜찮으나... 아래 항목을 참고하자.

2.3.2 야동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을 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음란물 배포 행위는 불법이다. 요컨데 시행령이 개정되던 말던간에, 웹하드를 이용한 야동 공유나, 토렌트같은 P2P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6]는 이미 옛날부터 불법이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공유자에게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방지하지 못한 웹하드 업체도 동시에 지도록 개정한 것이다. 뭐, 야동 찾는게 더 빡빡해진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로는 규제가 심해진다는 건 사실이지만. 더해서 전반적인 성문화를 억압하고 고삐를 죄는 또 하나의 검열이 나오는건 엄연한 사실이다.

2.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위치하고, 그 다음이 법률, 그리고 그 다음이 행정명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순으로 질서가 정해져 있다. 특히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시행령 단독으로는 규제가 절대 불가능하고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웹하드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3. SK, KT, U+ 등의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4. 하지만 여기서 아이폰과 윈도폰, 블랙베리, 타이젠의 경우 이런 스마트폰은 유해차단 앱이 없으므로 유해차단 기능이 없는 상태로 개통하게 된다. 또한 iPhone은 앱스토어에 브라우저 형식인 스마트보안관이 있었다. 물론 iOS정책상 사용자가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형태였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모종의 보안 문제로 인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 윈도우폰은 개통한다 해도 셧다운제에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성인인증을 해야한다. 직접 전화 문의 결과 윈8폰부터는 그딴 거 없다.
  5. 6 25때 존재하긴 했었다.
  6. 토렌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법률적으로는 음란물 공유에 해당한다. 마사토끼가 당나귀를 쓰다가 아청법에 걸린 이유도 이 때문.